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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조정 차이 완전정리, 화해권고결정·민사조정 구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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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완전정리

제소전화해 조정 차이, 화해권고결정·민사조정과
무엇이 다를까

이름은 비슷하지만 신청 시점과 상대방 동의 절차, 효력까지 서로 다른 세 가지 제도를 비교해 드립니다. 상가 임대차 실무에서 지금 어느 상황에 어떤 절차가 맞는지 하나씩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가지비교 대상 절차
확정판결공통된 최종 효력
15년화해·조정 실무 경험

제소전화해,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 상가 임대차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세 단어를 뒤섞어 쓰시는 임대인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모두 '화해'나 '조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고, 최종적으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문서가 나온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동의가 어떤 방식으로 필요한지, 실제로 어떤 상황에 활용해야 하는지는 세 절차가 각각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절차를 고르면 시간과 비용만 들이고 정작 필요한 효력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처럼 임차인과의 관계가 계약 기간 내내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계약 시점에 어떤 절차를 준비해 두었는지에 따라 이후 분쟁이 생겼을 때 대응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화해조서를 받아두는 예방적 절차이고, 민사조정은 다툼이 생긴 뒤 소송 전이나 소송 도중 간이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이며, 화해권고결정은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내미는 타협안입니다. 셋 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 된다는 점은 같지만, 신청 시점과 상대방 동의 방식, 불성립 시 처리 절차가 다릅니다. 전화 상담(02-591-2334)에서 임대차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가 맞는지 짚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민사조정·화해권고결정, 이름은 비슷해도 절차는 다릅니다

세 제도가 헷갈리는 첫 번째 이유는 결과물의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화해조서든 조정조서든 화해권고결정이든, 확정되고 나면 모두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문서가 됩니다. 별도로 명도소송이나 대여금 청구소송 같은 정식 재판을 다시 거치지 않아도, 이 문서 한 장으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된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화해든 조정이든 결국 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 절차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아직 생기지 않은 상태, 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 전후에 미리 조건을 정해 두는 예방적 절차입니다. 민사조정은 이미 연체나 명도 거부 같은 다툼이 발생한 뒤,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을 진행하면서 간이한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아예 소송이 법원에 접수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만 나올 수 있는 결정입니다. 즉 시간축으로 보면 제소전화해는 분쟁 이전, 민사조정은 분쟁 발생부터 소송 전후, 화해권고결정은 소송 계속 중이라는 서로 다른 구간에 위치합니다.

이 시간축의 차이는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상가를 임대하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계약을 맺는 시점에 이미 사용할 수 있는 절차가 제소전화해뿐이고, 민사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은 애초에 다툼이 생기거나 소송을 걸어야만 등장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미 임차인과 분쟁이 진행 중이라면 제소전화해는 더 이상 예방적 의미가 없고, 그 시점부터는 민사조정이나 소송, 화해권고결정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아래에서는 세 절차를 각각 정의하고, 신청 시점과 상대방 동의 방식, 효력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상가 임대차 실무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임대차 계약이 진행 중이신 분들은 지금 어느 구간에 계신지를 먼저 가늠해 보시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는데 나중에 연체나 명도 분쟁이 생길까 걱정되신다면 제소전화해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미 임차인과 연체나 명도 문제로 다투고 있지만 아직 소송은 걸지 않으셨다면 민사조정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명도소송이나 차임청구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라면 법원이 내미는 화해권고결정의 의미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제소전화해란 —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받아두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는 아직 다툼이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 한쪽이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판사가 화해기일을 지정해 양측이 출석한 자리에서 합의 내용을 확인한 뒤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주로 임대인이 신청하지만, 화해기일에 임차인이 직접 출석해 조항 하나하나에 동의해야만 성립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저희는 상담에서 늘 제소전화해를 "임대인 전용 제도"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라고 설명드립니다.

임대인들이 계약 초기에 이 절차를 활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계약 기간 중 월세가 밀리거나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그제야 명도소송을 새로 준비하면 소장 작성부터 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계약 체결 시점에 미리 화해조서를 받아 두면, 연체나 명도 거부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별도의 재판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화해조서에는 넣을 수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원천적으로 포기시키거나 계약갱신요구권 자체를 포기시키는 것처럼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은 조서에 반영되지 못하고, 이런 조항이 발견되면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 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즉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을 무조건 관철시키는 절차가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양측이 합의한 내용만 효력 있는 문서로 남기는 절차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소전화해가 실제로 진행되는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임대차 상황을 확인하고, 이메일로 필요한 자료와 견적을 안내받은 뒤 비용을 입금하시면, 이후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진행은 저희가 대행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관여하시는 부분은 상담과 자료 전달, 비용 입금 단계까지이며 화해기일 출석 자체도 임대인이 직접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전화 상담

계약 형태와 상가 상황을 10~20분가량 확인합니다.

2

자료·견적 안내

계약서 사본, 등기부 등 필요 서류와 비용을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3

입금

안내받은 비용을 확인 후 입금하시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4

법원 접수

화해신청서와 첨부서류 접수를 대행합니다.

5

기일 진행·조서 송달

화해기일 진행 후 화해조서가 작성·송달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 자체보다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이지만, 접수 단계에서 갖춰야 하는 첨부서류도 미리 알아 두시면 진행이 훨씬 매끄럽습니다. 기본적으로 화해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첨부해야 하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는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2부가 필요합니다. 관할합의서도 함께 첨부하는데, 이 서류 덕분에 상가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절차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면은 모든 사건에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임대 목적물이 건물 1층 전체가 아니라 일부 구획에 해당할 때만 첨부가 요구됩니다. 상가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라면 별도 도면 없이도 접수가 가능하지만, 1층 상가를 나눠 임대하는 구조라면 도면으로 임대 범위를 특정해야 화해조항의 대상이 명확해집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라도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 역시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류 유효기간이 지나면 접수 단계에서 다시 발급받아야 하므로, 화해기일이 다가오는 시점에 맞춰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류 목록은 사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저희는 전화 상담으로 임대차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미리 서류를 갖춰 두시면 접수부터 화해기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단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민사조정 신청하면 소송하지 않아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조정은 소송을 완전히 대체하는 절차가 아니라 소송 전이나 소송 도중에 시도해 볼 수 있는 간이한 합의 절차입니다. 이미 임차인과 연체나 명도 문제로 다툼이 시작된 뒤, 정식 소송을 걸기 전이나 소송을 걸어 진행하는 중에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가 양측의 이야기를 들으며 합의를 유도합니다. 제소전화해와 달리 민사조정은 이미 갈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절차라는 점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 조정조서 역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제소전화해의 화해조서와 결과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조정은 상대방이 협의 테이블에 나오지 않거나 조건에 끝내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처럼 처음부터 우호적인 관계에서 조건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안에 따라 정식 소송절차로 넘어가거나, 조정담당판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이 나오면 당사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역시 집행권원이 됩니다. 반대로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정식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조정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동안의 절차가 완전히 헛수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제소전화해와 비교하면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제소전화해는 애초에 다툼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을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조서에 담아 두는 절차이므로, 나중에 실제 연체나 명도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곧바로 집행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반면 민사조정은 이미 벌어진 갈등을 풀어가는 절차이다 보니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상대방의 협조 여부에 따라 진행 속도와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법원이 내미는 타협안

화해권고결정은 이미 명도소송이나 차임청구소송처럼 정식 소송이 법원에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결정입니다. 당사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사건 기록과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직권으로 화해안을 결정문 형태로 만들어 양측에 제시합니다. 재판 도중 법관이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하는 셈이며, 판결 선고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됩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원고와 피고 양측에 송달되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만으로 확정된다는 점이 이 제도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반대로 어느 한쪽이라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원래대로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가 계속 진행됩니다. 즉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잠정적인 제안이며,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완전한 합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소전화해, 민사조정과 비교했을 때 화해권고결정의 가장 큰 특징은 반드시 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있어야만 등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 소송을 걸지 않은 단계에서는 아무리 다툼이 있어도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점에 분쟁을 예방하고 싶은 임대인에게는 애초에 선택지가 될 수 없는 제도이며, 이미 소송을 진행 중인 당사자에게만 열려 있는 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분쟁 이전, 계약 시점에 미리 받아두는 예방적 화해조서

민사조정

다툼이 생긴 뒤 소송 전후 간이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

화해권고결정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법원이 직권으로 내미는 타협안

성립 방식 비교 — 신청 시점과 상대방 동의 절차가 다릅니다

세 절차의 차이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준은 신청 시점, 신청 주체, 상대방 동의 방식, 확정 방법입니다. 아래 표로 정리하면 각 절차가 실무에서 왜 다르게 활용되는지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제소전화해민사조정화해권고결정
신청 시점분쟁 발생 전(계약 시점)분쟁 발생 후,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소송이 이미 계속 중일 때만
개시 주체당사자 일방의 화해신청당사자 신청 또는 법원의 조정회부법원의 직권 결정
상대방 동의화해기일 출석·명시적 합의 필요조정기일에서 협의, 불응 시 갈음 결정 가능이의를 안 하면 확정(소극적 수용)
불성립 시화해 불성립, 소제기신청으로 전환 가능정식 소송 이행 또는 갈음 결정이의신청 시 원래 소송으로 복귀
소송 계속 필요불필요(소송 전 절차)불필요(소송 전에도 가능)반드시 필요

표에서 보듯 제소전화해는 화해기일에 상대방이 직접 출석해 조항 하나하나에 명시적으로 합의해야만 성립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화해는 불성립으로 끝나지만, 이 경우 신청인은 소제기신청을 통해 정식 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고, 처음 화해를 신청한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인정받는 효과도 있습니다. 즉 화해가 불발되더라도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조정은 상대방이 조정 자체에 소극적이더라도 조정담당판사가 사정을 참작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마무리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제소전화해보다 다소 유연합니다. 다만 이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결국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상대방이 끝까지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셋 중 가장 독특합니다. 법원이 결정문을 보내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소극적 수용'만으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말하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언제든 무산될 수 있는 잠정적 절차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효력과 강제집행력 비교 — 셋 다 집행권원이지만 확정 과정이 다릅니다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모두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문서 모두 별도의 명도소송이나 대여금 청구소송을 다시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으로 인정받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결국 다 같은 효력 아니냐"고 오해하기 쉽지만, 그 효력에 이르는 과정이 다르다는 점이 실무에서는 훨씬 중요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애초에 다툼이 없는 상태에서 조건을 정해 두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후 실제로 연체나 명도 거부가 발생했을 때 조서 내용을 두고 다시 다툴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반면 화해권고결정은 이미 소송이 제기되어 갈등이 격화된 상태에서 나오는 결정이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 이의신청으로 다시 정식 재판을 이어갈 가능성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민사조정 역시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조정조서로 마무리될 수도, 갈음 결정에 대한 이의로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유동적인 절차입니다.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가는 실무 절차는 세 문서 모두 공통적입니다. 확정된 화해조서,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법원에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고,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야 실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서나 결정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 즉 집행관을 통한 현장 집행은 저희가 직접 진행하지는 않으며,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해 드리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된 제약도 짚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처럼 강행법규가 보장하는 권리를 일방적으로 포기시키는 내용은, 화해조서든 조정조서든 화해권고결정이든 어느 절차에서도 유효하게 담길 수 없습니다. 세 절차 모두 결국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효력을 인정받는다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결과적으로 세 절차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놓인 시점에서 애초에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데 제소전화해를 알아보시거나, 아직 분쟁도 없는데 화해권고결정을 기대하시는 경우처럼 시점을 잘못 짚으면 그 자체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분쟁이 진행 중이시라면, 지금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절차 선택의 출발점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언제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까요?

아직 임차인과 아무런 갈등이 없고,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이라면 제소전화해를 우선 검토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 시점이 지나면 임차인의 협조를 얻어 조건을 미리 정해 두는 방법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만으로는 실제 연체나 명도 상황에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결국 소송을 새로 거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화해조서를 미리 받아 두면 같은 상황에서도 소요 기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미 월세가 밀리고 있거나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하고 있지만 아직 소송을 걸지 않은 상태라면 민사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리스크와 시간 소요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시점에 이미 제소전화해로 화해조서를 받아 두셨다면, 굳이 조정 절차를 새로 밟기보다는 화해조서를 근거로 바로 강제집행을 검토하시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이미 명도소송이나 차임청구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밀었다면, 이의신청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결정 내용이 임대인이 원하는 수준에 근접한다면 이의 없이 받아들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임대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2주의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 재판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정리하면 계약 시점에는 제소전화해, 소송 전 갈등 국면에는 민사조정,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 국면에는 화해권고결정이라는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생각하시면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다만 실제로는 계약 형태, 연체 기간, 임차인의 태도에 따라 세부 판단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것은 개별 사안을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 측면에서도 세 절차는 체감이 다릅니다. 제소전화해는 접수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정도가 걸리며, 서류 준비 속도와 화해기일 지정 상황에 따라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 정도로 편차가 있습니다.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 상태에서 나오는 화해권고결정은 그 소송 자체의 진행 기간에 더해 이의신청 기간 2주가 추가로 소요되고, 민사조정 역시 조정기일 횟수와 상대방의 협조 정도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택하든 기간을 단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필요한 서류를 미리 갖춰 두는 것입니다.

제소전화해를 이미 받아둔 임대인이 자주 하는 착각

임차인 측 주장"이미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니 제소전화해는 이제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정정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결정이라, 애초에 소송 자체를 막는 예방 효과는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아예 겪지 않고 곧바로 집행 단계로 갈 수 있도록 계약 시점에 미리 만들어 두는 장치라는 점에서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이번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 같은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때는, 다시 예방적으로 제소전화해를 검토해 두시는 것이 다음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임대인 측 오해"민사조정 신청이 제소전화해보다 더 빠르고 간단하지 않나요?"
정정

민사조정은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고,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대로 확정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계약 체결이라는, 양측이 아직 우호적인 시점에 조건을 못박아 두는 절차이므로 분쟁이 벌어진 뒤에 협상해야 하는 리스크 자체가 없습니다. 두 절차는 애초에 놓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속도만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와 화해권고결정, 비용도 다른가요?

제소전화해는 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 수준의 비용에 법원비용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별도의 신청 비용이 없지만, 이미 진행 중인 명도소송이나 차임청구소송 자체의 소송비용과 기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므로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즉 화해권고결정을 받으려면 그 전에 소송 접수와 진행 비용을 이미 부담한 상태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비용은 계약 형태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 상담에서 견적을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민사조정이 불성립되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 정식 소송절차로 넘어가거나,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조정 신청 이후의 진행 경과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다음 단계가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조정에서 소송으로 넘어가면 그만큼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므로, 처음부터 상대방의 협조 가능성을 함께 가늠해 절차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데 제소전화해가 다시 필요한가요?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으로 집행권원이 마련되므로 같은 건으로 제소전화해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 같은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거나, 다른 상가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 새로운 계약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예방적으로 제소전화해를 받아 두는 편이, 다음번 분쟁에서 소송을 반복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계약 건별로 별도의 조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지,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계약 형태와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이나 비용 안내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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