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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부동산인도 조항 작성법, 문구 하나가 집행력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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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 부동산인도 실무

제소전화해 부동산인도 조항,
문구 하나가 집행력을 가릅니다

목적물 특정부터 인도기한, 지연손해금까지 — 화해조서가 실제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합니다.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15년제소전화해 실무 경험
240건+강제집행 진행 경험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상가나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제소전화해를 준비 중인 임대인
  • 이미 화해조서는 받아뒀지만 부동산인도 조항 문구가 맞는지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경우
  •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가능성이 걱정되는 경우
  • 명도소송과 제소전화해 중 인도 집행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 궁금한 경우
  • 도면 첨부나 첨부서류 준비가 필요한지 헷갈리는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 화해조서의 부동산인도 조항은 목적물 특정 + 인도기한 + 지연손해금 세 가지를 함께 담아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실제 강제집행까지 이어집니다. 문구가 애매하면 조서는 있어도 집행 단계에서 다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시점부터 조항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2-591-2334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목적물 특정

지번·층수·호수·전용면적을 등기부·건축물대장 표시대로 정확히 기재

인도기한

언제까지 비워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한을 못박아 이행지체를 명확히

지연손해금

기한을 넘겼을 때 산정 기준을 조항에 넣어 별도 소송 없이 함께 회수

제소전화해 부동산인도, 왜 문구 하나로 결과가 갈리나

상가나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는 임대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정말 이 조서만으로 나중에 강제집행이 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가 확정되어 만들어지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입니다. 즉 별도로 명도소송을 다시 진행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이 조서 하나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효력은 조서에 적힌 문구가 정확할 때만 온전히 작동합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화해조서 자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조서 안의 부동산인도 조항이 애매하게 적혀 있어서 발생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인도한다"는 식의 원론적인 문장만으로는 집행관이 실제로 어떤 물건을, 어디까지, 언제부터 강제로 반출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인도 조항은 계약서 문구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별도로 설계해야 하는 조항입니다.

화해기일에 판사 앞에서 조서가 낭독되고 양측이 이의 없이 동의하면 그 즉시 조서가 확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 조항의 표현이 지나치게 모호하면 재판부가 보정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사소한 표현 차이까지 전부 걸러지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 단계에서부터 조항을 정교하게 다듬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가 제소전화해를 3,600건 넘게 직접 성립시켜 오면서 반복해서 확인한 것도 결국 이 인도 조항 설계의 정밀도였습니다.

부동산인도 조항은 단순히 "나가라"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목적물의 특정, 인도 기한, 미이행 시 지연손해금, 그리고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절차적 근거까지 한 문단 안에 담아야 하는 조항입니다. 아래에서 각 요소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미 명도에 관한 조항을 넣어뒀으니 제소전화해 조서에도 자동으로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계약서상 명도 조항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일 뿐이고, 임차인이 이를 지키지 않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 조항과 화해조서 조항은 서로 다른 문서이고, 실제 집행력은 오직 화해조서에 어떻게 적혔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서의 명도 조항을 참고하되, 화해조서용 인도 조항은 별도로 다시 설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도 목적물,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나요

인도 조항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목적물의 특정입니다. 상가 건물 전체가 아니라 특정 층, 특정 호수, 특정 면적만 임대한 경우라면 조서에도 그 범위를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지번과 건물명, 층수, 호수, 전용면적까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표시대로 정확히 옮겨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1층 상가 중 일부만 임대한 경우처럼 건물의 일부만 목적물인 상황에서는 도면을 첨부해 경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도면 없이 "1층 일부"라고만 적으면 집행 단계에서 집행관이 어디까지가 인도 대상인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는 1층 일부 임대처럼 경계가 불분명할 수 있는 목적물에 한해 도면 첨부를 필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건물 전체나 독립된 호수를 통째로 임대한 경우에는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표시만으로 특정이 충분한 경우가 많아 별도 도면 없이도 조항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사용 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계약서와 공부 서류를 함께 대조하는 확인 작업은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목적물 특정이 부실하면 화해조서가 확정된 이후에도 집행 단계에서 "이 조서가 가리키는 대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서의 효력 자체를 흔드는 문제라기보다 집행 시점의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결국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주차장이나 공용 창고처럼 전용 부분 외에 별도로 사용을 허락받은 공간이 있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계약서에는 부속 공간 사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인도 조항에는 전용 면적만 적혀 있으면, 나중에 그 부속 공간까지 인도 대상인지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범위를 정할 때는 전용 부분과 부속 사용 공간을 함께 살펴 조항에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은 발급 시점에 따라 표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에 가까운 최신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초기에 발급받아 둔 서류를 시간이 지난 뒤 그대로 신청서에 첨부하면, 그 사이 등기 사항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단계에서 최신 발급본으로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이런 오류를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인도기한과 지연손해금, 조항 안에 함께 넣어야 하는 이유

부동산인도 조항은 "인도한다"는 의무 조항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인도해야 하는지 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한을 넘겼을 때 얼마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까지 함께 정해두는 것이 실무에서 훨씬 안정적입니다. 기한이 없는 인도 의무는 이행지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언제까지 나가야 하는지 기준이 불분명해져 다툼의 소지가 됩니다.

지연손해금은 통상 계약서에 정한 차임이나 그 일정 배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조항을 설계합니다. 이 숫자 자체는 사안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형화된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항에 산정 기준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나중에 별도 소송 없이 조서만으로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회수할 근거가 생깁니다.

인도기한을 정할 때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시설물 철거 기간 등 현실적인 이사 준비 기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짧은 기한을 못박으면 임차인이 화해기일에서 동의하지 않아 조서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위험이 커지고, 반대로 지나치게 긴 기한은 임대인 입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이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에서 실무 경험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인도기한과 지연손해금 조항은 결국 임차인이 스스로 정해진 날짜를 지키도록 만드는 장치입니다. 조항이 정교할수록 실제로 강제집행 단계까지 가지 않고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기한 내에 인도를 마치는 경우도 많아, 조항 설계의 목적은 집행을 대비하는 동시에 집행 자체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인도기한과 별개로 위약벌 조항을 함께 넣을지 여부도 검토 대상입니다. 지연손해금이 실제 손해를 전보하는 성격이라면, 위약벌은 기한을 어긴 것 자체에 대한 제재 성격이 강해 두 조항의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물의 성격이나 임대인의 우려 수준에 따라 지연손해금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고, 위약벌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어 이 부분은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도 조항, 작성 전 이 항목들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계약서의 목적물 표시가 서로 일치하는지
  • 1층 일부 등 경계가 불분명한 목적물이라면 도면이 준비되어 있는지
  • 구체적인 인도기한(일수)이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지
  •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차임 대비 배율 등)이 명확한지
  • 원상회복·시설물 철거, 남겨진 짐(유체동산) 처리 조항이 함께 들어가 있는지

이 항목들은 신청서를 처음 작성할 때 한 번만 짚어두면 이후 화해기일까지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처음에 빠뜨리고 넘어가면 나중에 다시 조항을 고치기가 쉽지 않으므로, 신청 전 상담 단계에서 꼼꼼히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화해조서로도 명도소송 판결문과 똑같이 강제집행이 되나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제소전화해가 확정되어 만들어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으로 인정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해 변론을 거쳐 받아낸 승소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화해조서 역시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그 자체로 강제집행 신청의 근거 서류가 됩니다. 차이는 효력의 강도가 아니라 걸리는 시간과 절차에 있습니다.

화해조서(제소전화해)

  • 임대차 계약 시점에 미리 화해기일을 거쳐 조서 확정
  • 인도가 필요해지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문 부여
  • 단,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서 성립

명도소송 판결

  • 소장 제출·변론기일·판결까지 수개월~1년 이상 소요 가능
  • 임차인이 반대해도 심리를 거쳐 판결 진행
  • 판결 확정 후에야 집행권원 확보

다만 화해조서가 성립하려면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은 명도소송과 다릅니다.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반대해도 법원이 심리를 거쳐 판결을 내리지만,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출석해 조항 내용에 동의해야만 성립합니다. 그래서 인도 조항 역시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문구만 넣기보다는, 임차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 잡힌 수준에서 설계해야 실제로 성립까지 이어집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 예를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전에 포기시키는 내용 등은 조서에 담을 수 없고, 이런 조항이 포함되면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인도 조항 자체는 강행법규 위반 소지가 크지 않은 편이지만, 함께 넣는 다른 조항과의 균형을 함께 검토해야 화해기일까지 무리 없이 진행됩니다.

또 하나 기억해 둘 점은, 제소전화해는 처음부터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임차인 역시 화해기일에 조항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동의해야 조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도 조항이 지나치게 일방적이면 그 단계에서 성립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잘 설계된 인도 조항이란 임대인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임차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균형 잡힌 조항을 뜻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인도 조항과 함께 임차인에게도 일정한 유예 기간이나 원상회복 범위에 대한 배려를 담은 조항을 함께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기한을 지나치게 촉박하게 잡지 않고 통상적인 이사 준비 기간을 반영하거나, 시설물 철거 범위를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으로 한정하는 식입니다. 이런 조정을 거치면 임차인도 화해기일에서 조항 내용을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조서 성립 가능성 자체가 높아집니다.

인도 조항을 대충 써서 넣으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많은 임대인들이 "화해조서만 받아두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조항 문구가 부실했던 사례에서 실제로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래는 인도 조항 작성 시 흔히 놓치는 상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목적물 표시가 계약서와 등기부에 서로 다르게 적혀 있었어요."
목적물 특정이 어긋나면 집행관이 인도 대상을 확정하지 못해 집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등기부·건축물대장·계약서 세 서류의 표시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인도기한을 정하지 않고 그냥 '계약 종료 시 인도한다'고만 적었어요."
기한이 없으면 이행지체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워 지연손해금 청구 근거가 약해집니다. 구체적인 일수를 조항에 못박아야 합니다.
"부속물이나 시설물 철거 의무는 따로 넣지 않았어요."
인도 조항에 원상회복·시설물 철거 의무를 함께 명시하지 않으면, 집행 시점에 철거 비용을 둘러싼 별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짐을 그대로 두고 연락이 끊길 수도 있다는 게 제일 걱정돼요."
남겨진 짐(유체동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조항에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처리 방법을 둘러싸고 절차가 늘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항목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이런 문제들은 화해조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강제집행이 필요한 순간에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들이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조항을 촘촘하게 다듬어 두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인도 조항과 함께 정리해야 할 유체동산(집기·비품) 처리

인도가 실제로 필요한 상황이 되면, 임차인이 영업을 정리하면서 집기나 비품을 그대로 남겨두고 나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인도 조항에는 목적물을 비우는 의무뿐 아니라, 기한까지 남겨진 유체동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조항도 함께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물건을 임의로 치울 수 없어 별도의 절차가 더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인도기한까지 반출되지 않은 집기·비품은 임대인이 정한 장소로 옮겨 일정 기간 보관하고, 그 기간 안에도 회수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화해조항 안에 함께 설계합니다. 이렇게 조항으로 미리 정해두면, 실제로 강제집행 단계에 들어가더라도 남겨진 물건 처리 때문에 절차가 별도로 늘어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유체동산의 반출과 보관,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화해조서를 만드는 비용과는 별개로 그때그때 실비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실제 반출 작업은 저희가 아니라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집행관이 진행하는 영역으로, 임의로 물건을 치우거나 옮기는 것과는 다른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결국 유체동산 처리 조항은 인도 조항의 실효성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목적물만 특정해 두고 남겨진 물건에 대한 처리 근거가 없으면, 정작 집행이 필요한 순간에 그 부분에서 다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함께 챙겨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처음 상담을 받으실 때 목적물 안에 어떤 시설이나 집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그 내용까지 반영한 조항 초안을 준비해 드립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도 인도 조항을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계약 시점에 제소전화해로 인도 조항을 확정해 두었다 하더라도, 이후 계약이 갱신되면서 임대료나 목적물 범위, 계약 기간 같은 조건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존 화해조서의 인도 조항이 바뀐 조건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임대료가 인상되어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이 되는 차임 자체가 달라졌다면, 기존 조항에 적힌 금액 기준이 더 이상 실제 계약 조건과 맞지 않게 됩니다. 목적물의 범위가 늘거나 줄어든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음 조서에 적힌 목적물 표시와 실제 임대차 범위가 어긋나게 되어 인도 조항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화해조서를 무조건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뀐 조건에 맞춰 인도 조항을 포함한 화해조항 전체를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새로 제소전화해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임대료 규모가 커지거나 목적물 범위가 넓어졌다면, 기존 조서만 믿고 있다가 정작 집행이 필요한 시점에 조항 내용이 실제 상황과 맞지 않아 곤란해지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은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차 조건을 점검하는 자연스러운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 인도 조항을 포함한 화해조항 전체를 함께 점검해 두면, 계약이 끝날 때까지 별도로 신경 쓸 일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점의 재검토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미 한 번 조항을 설계해 본 목적물이라면 처음 신청보다 검토 자체는 훨씬 간단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신청부터 부동산인도 집행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제소전화해로 부동산인도 조항을 확정한 뒤 실제로 집행이 필요해지는 상황까지 이어지는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나서야 하는 단계는 앞부분 몇 단계뿐이며, 화해기일 출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부터 조서 확정까지는 앞서 안내드린 대로 평균 6개월 정도 걸리고, 이후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별도로 신경 쓸 일 없이 조서를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1
전화상담(10~20분)
임대차 목적물, 계약 조건, 인도 관련 우려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상황에 맞는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2
이메일 자료·견적 안내
계약서 검토 후 인도 조항 초안을 포함한 신청 방향과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전달합니다.
3
입금 및 서류 준비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 날인된 위임장, 관할합의서 등을 준비합니다.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법원에 접수하고 재판부 배정을 기다립니다.
5
화해기일 출석·조서 송달
의뢰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화해기일에서 조서가 확정되면 양측에 송달됩니다.
6
(필요시) 집행문 부여·강제집행
임차인이 인도하지 않으면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하며, 실제 반출은 집행관이 진행합니다.

저희는 조서 확정 이후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해 드리며, 강제집행 신청부터 실제 반출(본집행)까지는 통상 3개월 안팎이 소요됩니다. 다만 실제 부동산 안의 물건을 반출하는 집행 실행 자체는 저희가 아니라 집행관이 진행하는 영역이라는 점은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절차 전체를 놓고 보면 임대인이 직접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앞쪽 상담·서류 준비 단계와, 만약 집행이 필요해졌을 때의 재신청 정도입니다.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진행,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절차는 대행이 가능한 영역이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실제 임대차 운영에 집중하면서도 인도 조항이 확정된 안전판을 미리 마련해 둘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인도 조항을 포함한 제소전화해 신청 비용은 임대료 규모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뉘며, 여기에 법원비용이 별도로 붙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함께 작성해 두면 전국 어느 법원이든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어, 임대인이 거주지와 상관없이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쌍방 선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VAT별도)
변호사 보수(쌍방 선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VAT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등)통상 15만원 안팎
진행 기간평균 6개월(3~9개월)

이 비용은 화해조서를 확정하는 단계까지의 비용이며, 이후 임차인이 인도하지 않아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진행하게 될 경우 집행문 발급, 집행 실비 등은 별도로 발생한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정확한 비용 산정이나 온라인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비용은 계약서와 목적물 상황을 확인한 뒤 이메일로 안내해 드리며, 전화상담 단계에서 대략적인 구간을 먼저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진행 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지만, 접수 후 재판부 배정과 화해기일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평균 6개월 정도, 사안에 따라 3개월에서 9개월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 초기, 즉 임대차 시작 시점에 신청을 진행하면 이후 계약 기간 내내 인도 조항이 확정된 상태로 안심하고 임대할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정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미리 합의해 두는 서류로, 이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법원에서든 동일한 절차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상가라도 별도로 관할 문제를 따지지 않아도 되어, 서류 준비 단계에서 함께 챙겨두면 절차가 한결 간단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서에 인도 조항만 넣고 차임 연체 조항은 빼도 되나요?가능합니다. 화해조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어, 인도 조항만 넣거나 차임 연체·관리비 연체 조항을 함께 넣는 것 모두 선택 사항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인도 조항과 함께 연체 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상가는 통상 3기 연체 기준)도 함께 넣어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인도 사유를 명확히 하고 임차인에게도 연체가 계약 해지와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항을 넣을지는 임대차 목적물의 성격과 임대인의 우려사항에 따라 상담을 통해 정하는 것이 좋고, 조항을 여러 개 조합할수록 화해기일에서 임차인 설명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우선순위를 정해두는 편이 진행이 수월합니다.
Q. 계약을 맺은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제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신청 자체는 소송 전 단계라면 계약 기간 중이라도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계약 체결 시점이나 갱신 시점에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계약이 이미 상당 기간 진행된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갑작스러운 화해기일 참석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계약 갱신이나 조건 변경 시점처럼 자연스러운 계기를 활용하는 것이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건물명도 공증은 계약 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시간 제약이 있어, 계약 초기 시점에는 공증보다 제소전화해가 더 폭넓게 활용됩니다. 시간이 지났더라도 전화로 현재 계약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신청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Q. 인도 조항이 들어간 조서가 있으면 강제집행 신청은 저희가 직접 해야 하나요?강제집행 신청 자체는 조서를 가진 임대인 명의로 진행되는 절차이지만, 집행문 부여 신청과 송달증명 발급 등 필요한 서류 준비는 저희가 지원해 드립니다. 다만 실제로 부동산 안의 물건을 반출하는 강제집행 실행 절차는 저희가 아니라 집행관이 진행하는 영역입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실제 반출(본집행)까지는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며, 저희는 그 전 단계인 서류 준비까지 꼼꼼히 지원해 드립니다.

부동산인도 조항은 문구 하나로 나중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목적물 상황을 전화로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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