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상가건물 임대차 제소전화해 활용법, 계약부터 명도 대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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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제소전화해

상가건물 임대차 제소전화해,
계약부터 명도 대비까지 종합 활용

계약 체결 시점의 사전 안전장치부터 차임 연체, 명도 대비까지 —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정리했습니다.

15년상가 임대차 실무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상가 3기연체 시 즉시집행 기준

상가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와 달리 임차인이 인테리어 비용을 들이고 영업을 시작한 뒤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쉽게 되돌리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차임을 여러 달 연체해도 곧바로 명도소송을 시작하면 판결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그사이 연체는 계속 쌓이며 영업으로 인한 건물 손상도 함께 누적됩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상가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미리 제소전화해를 준비해 두는 방식이 점점 널리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전반에서 제소전화해가 어떤 국면마다 어떻게 활용되는지, 계약 체결부터 갱신, 연체 대응, 명도 대비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 상가를 새로 임대하면서 계약과 동시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싶은 임대인이라면
  •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하면서 제소전화해를 새로 갱신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이라면
  • 공증과 제소전화해 중 상가 상황에 어느 쪽이 맞는지 비교해 보고 싶은 분이라면
  •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여러 점포가 있는 건물처럼 조금 특수한 임대 형태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한 줄 결론.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는 계약 체결 시점에 미리 만들어 두는 사전 안전장치로, 임대료를 3기 이상 연체하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만기 6개월 이내에만 활용할 수 있는 공증과 달리, 계약 초기부터 임대차 관계 전 기간에 걸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상가 임대인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가 특히 중요한 이유

제소전화해는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근거한 절차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가 미리 화해를 신청하고 법원이 지정한 화해기일에 양쪽이 동의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이 화해조서에 "차임을 일정 횟수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인낙 조항을 담아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서가 있으면 연체가 발생했을 때 별도의 명도소송을 새로 제기하지 않고도 곧바로 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소송 기간만큼의 시간과 그 사이 쌓이는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차임 연체가 3기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제소전화해 조서 역시 이 기준을 그대로 반영해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 조서는 임대인만을 위한 일방적인 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해기일에 임차인이 조항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강행법규가 보장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은 애초에 조서에 담을 수 없습니다. 즉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장치로 설계되어야 실제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상가는 주택보다 임대차 기간이 길고 임차인의 시설투자 규모도 크기 때문에, 계약 관계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감수해야 하는 부담이 더 큽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명확한 화해조항을 마련해 두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연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계약 조건이 문서로 명확히 정리되어 오히려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상가는 임차인이 인테리어와 설비에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자한 뒤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계약 관계가 틀어졌을 때 임대인이 상가를 되찾기까지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건물 관리와 다음 임차인 유치 모두에 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도 언제 어떤 기준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지가 화해조항을 통해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으면, 막연한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영업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제소전화해는 결국 양쪽 모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규 계약 체결 시점에 제소전화해를 활용하는 방법

상가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할 때 제소전화해를 함께 준비하는 흐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계약서 작성과 별개로 신청서를 준비해 법원에 접수하고, 화해기일에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이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화해조항에 동의하면 조서가 성립됩니다. 이 시점에 관할합의서를 함께 작성해 두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지역이더라도 전국 동일한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나중에 관할 문제로 절차가 지연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는 차임 연체 기준뿐 아니라 관리비 연체, 계약 종료 후 명도 시기, 원상회복 범위 같은 실제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항목들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대로 강행법규가 보장하는 권리, 예를 들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시키는 내용은 담을 수 없다는 한계를 신청 초기 단계부터 염두에 두고 조항을 설계해야 나중에 보정명령을 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규 계약 시 제소전화해를 함께 준비하면 계약 체결 초기부터 임차인도 화해조항 내용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로 영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런 조건인 줄 몰랐다"는 다툼의 소지를 줄여 주고, 결과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예측 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만들어 주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계약 체결과 제소전화해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려면 계약서 초안이 확정된 시점에 맞추어 화해조항 설계를 함께 협의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계약 갱신·재계약 시 제소전화해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이유

기존에 제소전화해를 마련해 둔 임대차 관계라 하더라도,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하는 시점에는 화해조항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인상되었는데 기존 조서의 연체 기준 금액이 인상 전 차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실제 연체 상황에서 조서 내용과 현재 계약 조건이 어긋나 조서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갱신 시점에 차임, 관리비, 계약 기간 같은 핵심 조건이 바뀌었다면 화해조항도 함께 갱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바뀌는 재계약이라면 더더욱 새로운 제소전화해가 필요합니다. 기존 조서는 이전 임차인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상가를 오래 운영해 온 임대인일수록 임차인이 여러 차례 바뀌는 과정에서 이 점을 놓치고 예전 조서만 믿고 있다가, 정작 연체가 발생했을 때 그 조서로는 새로운 임차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제소전화해를 새로 준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조건이 크게 바뀌지 않는 단순 갱신이라도, 화해조서 자체에 유효기간이나 갱신 전제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존 조서 문구를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시점마다 매번 새로 제소전화해를 진행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연체나 명도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조서가 현재 계약 조건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무력화되는 것보다는 갱신 때마다 점검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신규 계약

계약 체결과 동시에 화해조항을 설계해 사전 안전장치 마련

갱신·재계약

인상된 차임 반영, 임차인 변경 시 조서 새로 작성

연체·명도 대비

3기 연체 시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 신청 가능

강행법규 위반 조항 문제 — 화해조항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강행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들은 당사자 간 합의로도 무력화시킬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화해조항 안에 "임차인은 권리금을 포기한다"거나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으면, 이는 강행법규에 반하는 조항으로 판단되어 법원이 화해기일을 지정하기 전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보정명령은 신청서가 접수되어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에 발령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는 채로 접수하면 그만큼 재판부 배정과 보정 절차에 시간이 소요된 뒤에야 문제를 알게 됩니다. 처음부터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어떤 내용이 강행법규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 미리 검토하고 접수하는 것이, 접수 이후 보정명령을 받고 다시 수정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이 문제 되는 것은 상가 임대차 특유의 사정 때문이기도 합니다. 주택과 달리 상가는 임차인이 영업을 통해 형성한 가치, 즉 권리금이라는 재산적 이익이 걸려 있고, 법은 이 이익을 임대인이 계약 관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빼앗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화해조항은 어디까지나 연체·명도처럼 계약 위반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수단으로 설계하는 것이지, 법이 임차인에게 보장한 권리 자체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쓸 수 없다는 점을 임대인 입장에서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자주 하는 오해 —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 유리한 것 아닌가요

"제소전화해라는 걸 쓰자고 하시는데, 결국 임대인한테만 유리한 조건 아닌가요? 저는 서명하면 손해만 보는 거 아닌지 걱정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절차입니다. 화해기일에 임차인이 조항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 자체가 무산되고, 권리금이나 계약갱신요구권처럼 법이 보장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은 법원이 아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약 조건이 문서로 명확히 정리되어 임대인이 근거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조건을 바꾸는 것을 막아 주는 측면도 있어,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는 임차인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크지 않은 절차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임차인 쪽에서 이런 오해를 갖고 계약 체결을 망설이는 경우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화해조항의 핵심은 "정해진 차임을 정해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 점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화해조항 내용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오히려 계약 체결 과정을 원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증과 제소전화해의 차이 — 상가 임대차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

상가 임대차에서 사전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공증도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제도는 목적이 비슷해 보이지만 활용할 수 있는 시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건물명도에 관한 공증은 임대차 기간 만료를 앞두고, 통상 만료 6개월 이내인 시점에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을 이제 막 체결하는 시점, 즉 만기까지 1년 이상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공증이라는 선택지 자체를 쓸 수 없습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계약 체결 시점부터 임대차 기간 전체에 걸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 또는 계약 기간이 한참 남아 있는 상태에서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싶다면 선택지는 사실상 제소전화해로 좁혀집니다. 계약 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연체나 분쟁이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고 싶은 임대인에게는 제소전화해가 사실상 유일한 사전 대응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 공증

  • 임대차 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
  • 계약 초기 단계에는 활용 불가
  • 공증인 앞에서 진행

제소전화해

  • 계약 체결 시점부터 활용 가능
  • 임대차 기간 전체에 걸쳐 유효
  • 법원 화해조서,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이미 계약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남아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공증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애초에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이라면 제소전화해로 처음부터 준비해 두는 편이 상가 임대차 전 기간에 걸쳐 훨씬 폭넓은 대응력을 갖추는 방법입니다. 두 제도 중 어느 쪽이 현재 상황에 맞는지는 임대차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앞에 두고 전화로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정확한 판단을 도와드립니다.

제소전화해가 없을 때 벌어지는 일 — 명도소송으로 흘러가는 경우

제소전화해를 준비해 두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의 연체가 시작되면 일반적으로 어떤 흐름을 거치는지 살펴보면 왜 사전 준비가 중요한지 더 분명해집니다. 먼저 임대인은 연체 사실을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독촉을 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그럼에도 임차인이 상가를 비우지 않으면 결국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소장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 통상 여러 달이 걸리고, 상대방이 항소라도 하면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연체된 차임은 계속 쌓이고,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별도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 내용증명과 협의 시도 기간까지 합치면, 최초 연체 발생부터 실제로 상가를 되찾기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동안 임대인은 임대료 수입 없이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고, 상가는 비어 있는 채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도 못하는 이중의 손실을 겪게 됩니다.

반면 제소전화해 조서를 미리 마련해 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연체가 화해조항에 정한 기준, 통상 3기에 이르면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곧바로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이라는 단계 자체를 건너뛸 수 있다는 점에서,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는 절차가 대폭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15년간 상가 임대차 실무를 다루며 명도소송을 800건 넘게 진행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사전에 화해조서를 마련해 둔 임대인과 그렇지 않은 임대인 사이의 대응 속도 차이는 매우 큽니다.

물론 제소전화해가 모든 분쟁을 예방해 주는 만능 장치는 아닙니다. 화해조항에 담기지 않은 사유로 분쟁이 생기거나, 애초에 화해조항 설계 자체가 허술했다면 여전히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단계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상황을 폭넓게 예상하고, 그에 맞는 조항을 촘촘하게 설계하는 과정이 조서를 "만들어 두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구분제소전화해 없이 대응제소전화해 조서 보유
연체 확인 후 절차내용증명 → 명도소송 제기조서 근거로 곧바로 집행문 신청
소요 기간판결까지 여러 달, 확정 후 집행 별도소송 단계 생략, 기간 대폭 단축
비용 구조소송비용·변호사비용 재발생사전 준비 비용으로 절차 대체

상가 임대차 특성별 활용 시나리오

상가는 업종과 임대 형태에 따라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입점한 상가라면 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와 임대차 계약이 별개로 존재하기 때문에,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 임차인 명의가 가맹점주 개인인지 법인인지부터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점주가 자주 바뀌는 업종 특성상 명의 변경이 생길 때마다 제소전화해를 다시 점검하는 습관이 특히 중요합니다.

공유오피스나 코워킹 스페이스처럼 한 임대인이 여러 소규모 임차인에게 공간을 나누어 임대하는 형태라면, 임차인 수만큼 개별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특정 임차인의 연체가 다른 임차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계약과 조서를 임차인별로 명확히 분리해 두는 것이 오히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건물 전체를 여러 점포로 나누어 임대하는 다수 점포 건물도 마찬가지로, 점포별 계약과 화해조항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는 점포는 화해조항 설계에서 특히 신중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제한하는 조항은 애초에 담을 수 없으므로, 연체나 계약 위반 상황에 대응하는 조항과 권리금 관련 조항을 명확히 분리해서 설계해야 합니다. 권리금이 걸린 점포일수록 화해조항 문구 하나하나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어, 조항 설계 단계에서부터 실제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구인지 검토하는 과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양도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으로 명의가 바뀌는 영업 양도양수 상황도 상가 임대차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기존 화해조서는 이전 임차인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양수 절차를 진행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소전화해도 새 임차인을 당사자로 다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임대인 쪽에서 미리 챙겨 두어야, 명의가 바뀐 뒤에 안전장치가 비어 있는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와 비용, 준비서류

제소전화해 절차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다섯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전화로 10분에서 20분 정도 임대차 상황과 원하는 화해조항 방향을 설명하는 상담을 먼저 진행하고, 이어서 이메일로 필요 서류 목록과 비용 견적을 안내받습니다. 견적에 동의해 입금하면 변호사가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 접수를 대행하고, 지정된 화해기일에 대리인이 출석해 조항에 대한 동의를 확인받은 뒤 화해조서가 작성되어 양쪽에 송달됩니다. 의뢰인은 상담과 서류 준비, 입금까지만 참여하면 되고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전화 상담

임대차 조건과 원하는 화해조항 방향을 설명합니다.

2

자료·견적 안내

필요 서류 목록과 비용 견적을 이메일로 확인합니다.

3

서류 준비·입금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가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를 대행합니다.

5

기일 출석·송달

화해기일에 대리인이 출석하고 조서가 양쪽에 송달됩니다.

준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 날인된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가 기본이며, 임차 목적물이 건물 한 층의 일부에 해당할 때만 도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비용은 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부가세 별도) 수준이고,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별도 발생합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동일한 기준으로 비용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신청부터 조서 성립까지는 평균 6개월가량 걸리며, 사안에 따라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가 성립한 이후 실제로 연체가 발생해 강제집행이 필요해지는 경우, 조서를 기반으로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발급받는 절차까지 지원하며, 이 부분은 신청 단계의 비용과 별도로 발생한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15년간 상가 임대차 실무를 다루며 3,600건이 넘는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강제집행 단계에서 문제없이 작동하는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건물 하나에 점포가 여러 개 있어 임차인마다 개별적으로 제소전화해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첨부서류 중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처럼 건물 전체에 공통되는 서류는 한 번 발급받아 여러 건에 함께 활용할 수 있어 점포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준비 부담이 단순히 곱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처럼 임차인별로 달라지는 서류는 점포마다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하므로, 여러 점포를 한꺼번에 진행하려는 경우라면 미리 전화로 전체 규모를 설명하고 진행 순서를 함께 상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계약을 체결한 지 오래된 상가도 제소전화해를 준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신규 계약 시점에만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관계가 이미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이 화해조항 내용에 동의해야 성립하는 절차이므로, 계약이 오래 유지되어 온 관계라면 미리 임차인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공증이라는 대안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으니, 현재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주시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차임이 아니라 관리비만 연체된 경우에도 화해조항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관리비 연체 기준을 함께 포함시켜 두면 관리비 연체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3기 연체라는 즉시 해지·집행 기준은 원칙적으로 차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비를 이 기준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계약 조건과 화해조항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를 차임과 별도로 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차임에 포함시켜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접근 방식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설계 방향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화해조서가 있으면 강제집행까지 전부 대신 진행해 주나요

화해조서를 기반으로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발급받는 절차는 지원해 드리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강제집행의 물리적인 실행 자체는 별도의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화해조서는 어디까지나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해 주는 집행권원이고, 그 이후의 집행 실행은 집행관을 통해 진행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조서 성립 이후 실제로 연체나 명도 상황이 발생하면 그 시점에 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다시 안내해 드리니, 단계별로 필요한 부분을 그때그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가 임대차 상황에 맞는 화해조항 설계가 궁금하시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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