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임대인이 제소전화해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화해기일에 임차인이 직접 출석해 조항 내용에 동의해야만 화해조서가 성립되기 때문에, 서명하기 전에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인이 서명 전에 짚어야 할 지점들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상가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임대인으로부터 제소전화해 동의를 요청받은 임차인
- 화해조항에 서명하기 전에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 연체 조항, 위약금 조항이 과도하게 설계된 것은 아닌지 궁금한 경우
- 권리금 회수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조서 때문에 침해되지 않을지 걱정되는 경우
제소전화해, 임차인에게도 중요한 이유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신청하면, 담당 판사가 화해기일을 지정하고 그 기일에 양측이 출석해 화해조항에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합의된 내용은 화해조서로 작성되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은, 화해조서가 임대인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화해기일에 임차인이 직접 출석해 조항 내용에 동의해야만 조서가 성립되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불성립으로 끝납니다. 즉 화해조서는 임대인 전용 제도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지키기로 약속한 균형 잡힌 문서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이 요구하니 그냥 서명해야 하는 것"처럼 여기고 조항을 자세히 읽지 않은 채 서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명은 임차인에게 권리이자 동시에 이후 계약관계 전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한번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서명 이후에 내용을 바꾸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글은 임차인 입장에서 화해조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짚어야 할 지점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연체 조항, 명도 기한, 위약금, 강행법규 관련 조항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5년간 3,600건 이상의 제소전화해를 직접 진행해 온 경험을 돌아보면, 화해조항 문구 하나 때문에 훗날 임차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사례를 여러 차례 접하게 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조항을 꼼꼼히 살피고 서명한 임차인들은 실제로 연체 등 문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절차를 예측하며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결국 서명 전 확인 절차를 얼마나 진지하게 거쳤는지에서 비롯됩니다.
화해조서와 일반 임대차계약서는 무엇이 다른가
임차인 중에는 화해조서와 임대차계약서를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 조건 전반을 정한 문서이고, 화해조서는 그 계약 관계에서 특정 사유, 주로 차임 연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를 법원에서 미리 확정해 두는 문서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계약서만 있는 상태에서 연체 등 분쟁이 생기면, 임대인은 계약서를 근거로 명도소송을 새로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화해조서가 있으면 이 소송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집행문 부여와 강제집행 신청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서 내용과 화해조항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없는 위약금 조항이 화해조항에만 새롭게 들어가 있다면, 그 배경과 이유를 임대인 측에 물어보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화해조서는 계약서를 대체하는 문서가 아니라,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 중 일부, 주로 연체와 명도에 관한 사항을 법원 절차를 통해 더 강한 효력으로 확정해 두는 보조 장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6가지 체크포인트
화해조항 초안을 받았다면, 아래 여섯 가지 항목을 하나씩 짚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애매하게 적혀 있거나 지나치게 임대인에게만 유리하다면, 서명 전에 반드시 수정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연체 기준 횟수
몇 기 연체 시 해지되는지, 법정 기준(상가 3기)보다 지나치게 짧게 설정돼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명도 기한
해지 통지 후 상가를 비워야 하는 기간이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짧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위약금·손해배상
연체나 명도 지연 시 발생하는 위약금·지연손해금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지 않은지 살핍니다.
강행법규 관련 조항
권리금 포기, 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애초에 조서에 담을 수 없는 조항이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관리비·부가세 포함 여부
연체 기준 금액에 관리비와 부가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명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지 통지 방법
해지 통지가 서면이나 내용증명처럼 증빙이 남는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합니다.
이 여섯 가지는 모두 조항의 문구 하나하나에 담기는 세부 사항이기 때문에, 눈으로 대충 훑고 넘어가면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처음 상가 임대차를 시작하는 임차인이라면 어떤 표현이 불리한 표현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조금이라도 의문이 드는 부분은 서명 전에 반드시 질문하거나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조서에 권리금 포기 조항이 들어가면 그대로 서명해야 하나요?
이런 조항이 신청서에 포함돼 있으면, 법원이 심사 과정에서 이를 발견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보정명령은 사건이 재판부에 배정된 이후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신청인이 조항을 수정해 다시 제출해야 화해기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런 조항이 강행법규 위반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면, 서명을 요구받았을 때 무조건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강행법규 위반 여부가 한눈에 명확하지 않은 조항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약금 조항이나 손해배상 산정 방식처럼, 문구만 봐서는 적법한 조항인지 과도한 조항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서명 전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조항을 검토받는 것이 안전하며, 이런 검토 과정 자체가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이 됩니다.
강행법규로 보호되는 임차인 권리 — 조서에 담을 수 없는 것들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임대인 쪽이 요구하는 문구 중에는 애초에 화해조서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요청과 그에 대한 실제 처리 결과를 정리한 예시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한 강행법규에 해당합니다. 연체를 이유로 하더라도 이를 포기시키는 조항은 화해조서에 기재할 수 없으며, 법원이 이를 발견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이런 조항을 미리 구분할 수 있으면, 서명 전 협상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위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강행법규로 보호되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 연체 기준 횟수나 명도 기한, 위약금 수준 등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신청인뿐 아니라 상대방인 임차인도 다시 화해기일에 맞춰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강행법규를 건드리는 조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임차인이 화해조항 협상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임차인들이 화해조항을 검토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대개 연체 기준이지만, 실제로는 명도 기한이나 원상회복 조항처럼 상대적으로 눈에 덜 띄는 부분에서 불리한 내용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명도 기한을 "해지 통지 즉시"로 정해 두면, 임차인이 실제로 짐을 옮기고 원상회복 공사를 진행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통지 후 최소한의 현실적인 기간이 확보돼 있는지, 그 기간 안에 실제로 이행이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상회복 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해조항에 원상회복 의무가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돼 있으면, 실제 명도 시점에 예상보다 큰 비용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원상회복 조항과 화해조항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세부 조항들은 연체 기준만큼 눈에 띄지 않지만,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해조항을 검토할 때는 연체 조항뿐 아니라 명도 기한과 원상회복 관련 조항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체 조항, 임차인 입장에서 살펴야 할 부분
연체 조항은 임대인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즉시강제집행의 기준은 3기(3개월분) 연체이지만, 화해조항에는 이보다 짧은 기준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 기준이 지나치게 짧지 않은지, 그리고 일시적인 자금 사정으로 한두 달 연체가 생겼을 때도 곧바로 명도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예기간이나 최고 절차가 조항에 포함돼 있는지도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연체 즉시 해지·명도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조항보다는, 일정 기간의 유예나 사전 통지 절차가 포함된 조항이 임차인에게 더 안전합니다. 이런 절차가 있으면 예상치 못한 일시적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대응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통지 방법 역시 살펴야 합니다. 해지 통지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로 통지가 왔는지조차 다투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면이나 내용증명처럼 증빙이 남는 방식으로 통지 절차가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면, 나중에 통지 여부를 둘러싼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이나 명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산정 기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있으면, 연체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조항에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명시돼 있는지, 그 기준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도 변호사를 선임해 화해조항을 검토받을 수 있나요?
비용은 쌍방이 각각 선임하는 것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부가세 별도)이 안내됩니다. 여기에 법원비용인 인지대와 송달료가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추가됩니다. 임차인이 조항 검토를 위해 별도로 상담을 받더라도 화해기일에는 위임장을 통해 대리 출석이 가능하므로, 직접 법원에 나가지 않고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조항을 미리 검토받는 것은 단순히 서명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항 문구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화해기일 이전 단계에서 임대인 측과 조율할 부분을 정리해 두면, 화해기일 당일에는 이미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확인하고 조서에 서명하는 절차로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가 임차인에게 주는 실익
화해조서는 임대인의 권리만 강화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조항에 연체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정해져 있으면, 임차인은 어떤 상황에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지 미리 알고 영업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보다 명확한 기준이 오히려 임차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강행법규로 보호되는 권리금 회수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이 화해조항 어디에서도 침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효과도 있습니다. 화해조서에 이런 권리를 침해하는 문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면, 임차인은 오히려 임대차 관계 전반에 대한 불안을 덜 수 있습니다.
나아가 화해조서가 있으면 임대인도 감정적으로 명도를 요구하기보다 조서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임차인 입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일방적 조치를 당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정해진 기준과 절차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양쪽 모두에게 안정성을 제공하는 장치인 셈입니다.
물론 이런 실익은 화해조항이 처음부터 균형 있게 설계되어 있을 때 온전히 발휘됩니다. 그래서 서명 전 검토 과정이 임차인에게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명 후 화해조서의 효력 — 임차인이 알아야 할 점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입니다. 즉 서명 이후에는 조항 내용에 대해 취소를 요청하거나 다시 협상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조항이 아닌 이상, 조서에 적힌 내용대로 이행해야 하는 구속력이 생긴다는 점을 서명 전에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연체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별도의 명도소송을 새로 제기하지 않고도 화해조서를 근거로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을 발급받아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런 속도감을 미리 이해하고 있어야, 연체가 발생했을 때 상황이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에 명시된 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는 임대인이 임의로 명도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조항에 3기 연체를 기준으로 정해 두었다면, 그보다 짧은 연체만으로는 조서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서에 담긴 사유와 기준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울타리 역할도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실제 명도가 완료되는 본집행까지는 통상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 기간에도 연체 금액과 지연손해금은 계속 누적될 수 있으므로, 연체가 시작된 시점에 최대한 빨리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임차인에게도 유리합니다.
임차인이 서명 전 임대인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들
화해조항을 검토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 측이나 담당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 질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받아 두면, 서명 이후 "이런 뜻인지 몰랐다"는 상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연체 기준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3기를 그대로 적용한 것인지, 아니면 더 짧게 정한 것인지
- 명도 기한은 해지 통지 후 며칠로 정해져 있는지, 그 기간 안에 현실적으로 이행이 가능한지
- 위약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 관리비와 부가세가 연체 기준 금액에 포함되는지, 별도로 계산되는지
- 해지 통지 방법이 서면·내용증명인지, 구두나 문자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정해져 있는지
이런 질문에 임대인 측이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거나, 답변 내용이 화해조항 문구와 다르다면 서명을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통해 조항의 애매한 부분을 미리 걸러내는 것이야말로 서명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궁금한 점을 정리해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시각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용과 절차 개요 — 임차인이 함께 준비할 서류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이 주로 신청을 진행하지만, 화해기일에는 임차인도 필요한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는 신청 단계에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항목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서 | 화해조항 설계가 핵심 내용 |
| 첨부서류 |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 위임장 | 당사자별 2부, 인감 날인 필수 |
| 인감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 관할합의서 | 전국 동일 조건으로 진행하기 위한 서류 |
| 도면 | 상가가 건물 1층의 일부만 차지하는 경우에만 필요 |
임차인도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해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2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는 대체로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1
전화상담(10~20분)
임대차 조건과 화해조항 초안 내용을 확인합니다. 02-591-2334로 연결됩니다.
- 2
이메일 견적·서류 안내
필요 서류 목록과 사안에 맞는 정확한 비용 견적을 이메일로 안내받습니다.
- 3
비용 입금
안내받은 견적에 따라 비용을 입금하면 신청서 작성이 진행됩니다.
- 4
법원 접수(대행)
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 법원 접수까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 5
화해기일 출석 및 조서 송달
위임장을 통해 대리 출석이 가능하며, 성립 후 조서가 각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계약 초기에 여유를 두고 화해조항을 검토할수록, 서명 이후 후회할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을 안내받을 때는 신청 단계의 비용과, 실제로 연체가 발생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단계의 비용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안내한 70만원·100만원은 화해조서를 만드는 신청 단계의 비용이고, 이후 집행문 부여와 송달증명 발급, 실제 집행 단계의 비용은 별도로 산정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두 단계의 비용 구조를 미리 이해해 두면, 상황이 실제로 진행될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화해기일에 임차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화해기일에 임차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화해조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임장을 통해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임차인이 직접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 대리 출석 절차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가 불성립되면 임대인은 별도의 소송 절차를 다시 준비해야 하므로, 참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미리 알리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성립 자체가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임대차 관계에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Q.화해조항 중 일부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화해조서는 양 당사자가 화해기일 이전 또는 당일에 조항 내용을 조율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특정 조항, 예를 들어 명도 기한이나 위약금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 측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정된 내용으로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다만 강행법규로 보호되는 부분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 애초에 조서에 담을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화해기일 전 상담 단계에서 미리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임차인이 화해조서 내용을 잘 몰랐다는 이유로 나중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단순히 "내용을 잘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강행법규를 위반한 조항이라면 그 부분은 애초에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 전에 조항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문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하거나 별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서명 이후에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Q.임차인이 성실하게 차임을 납부하고 있다면 화해조서가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차임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화해조서에 담긴 연체 조항이 실제로 작동할 일이 없습니다. 화해조서는 어디까지나 연체 등 계약 위반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장치이며,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동안에는 임차인의 영업이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항이 명확하게 정리돼 있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어떤 상황에서 계약이 해지되는지를 미리 알고 있어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Q.화해조항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임대인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요?
화해조항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이유로 임대차 관계가 나빠질 것을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조항 내용을 서로 명확히 확인하고 넘어가는 과정이, 계약 기간 내내 애매한 부분을 두고 다투는 것보다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임대인 측에 미리 알리고, 언제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소통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해 검토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서명 전, 화해조항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전화로 계약 조건과 화해조항 초안을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검토 방향과 정확한 비용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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