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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조서 등본 발급 절차, 정본과의 차이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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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발급 가이드

제소전화해 조서 등본 발급 절차,
정본과의 차이까지 정리

화해조서를 다시 확인해야 하거나 제출처에 서류를 내야 할 때, 등본과 정본 중 무엇을 받아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서류의 쓰임과 발급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등본내용 확인·제출용 사본
정본+집행문강제집행용 서류
15년제소전화해 실무 경험

제소전화해로 화해조서가 성립되고 나면 실제로 그 조서를 다시 꺼내 볼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계약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할 때, 은행이나 관공서에 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 임차인이 바뀌어 기존 조서 내용을 새 임차인에게 알려야 할 때 등 상황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막상 법원에 서류를 신청하려고 하면 등본과 정본 중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 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화해조서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데 원본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은행 대출 심사나 계약 갱신 협상에 화해조서 사본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등본과 정본이 어떻게 다른지, 강제집행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한 경우
정본이나 등본을 분실해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발급 절차를 대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은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본은 화해조서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제출용으로 쓰는 사본 성격의 서류이고, 정본은 그 자체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에 쓸 수 있는 서류입니다. 단순히 내용을 확인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출할 목적이라면 등본으로 충분하지만, 실제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원까지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화해조서 등본이란 무엇인가

제소전화해 절차를 거쳐 화해기일에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은 그 내용을 화해조서라는 문서로 남깁니다. 이 조서는 법원 기록으로 보관되며, 당사자는 필요할 때마다 법원에 신청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본, 즉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본은 원본 조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사본으로, 법원이 인증한 문서이기 때문에 내용의 진정성은 인정받지만 그 자체에 집행력이 곧바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등본만 있으면 화해조서와 관련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계약 조건을 다시 확인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에게 기존 조서 내용을 알려주거나, 은행 등 제3의 기관에 화해조서 내용을 증빙하는 용도라면 등본으로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화해조서에 정해 둔 조건에 따라 실제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등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차이를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막상 서류가 필요한 시점에 등본을 받아 갔다가 다시 정본을 받으러 법원을 오가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신청하기 전에 지금 필요한 목적이 단순 확인·제출용인지, 아니면 실제 집행을 위한 것인지부터 분명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본이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상에서는 등본이라고 하면 주민등록등본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에서 발급하는 조서 등본은 이와는 전혀 다른 서류입니다. 화해조서라는 특정 사건 기록의 사본이라는 점에서, 신청할 때는 반드시 해당 사건번호를 특정해서 요청해야 합니다. 이름만 같을 뿐 발급 기관도, 신청 방법도, 쓰임새도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먼저 구분해 두어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등본은 발급받는 시점의 조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만약 이후에 조서 내용이 갱신이나 변경 절차를 거쳐 수정되었다면, 예전에 받아둔 등본은 최신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발급받아 둔 등본을 그대로 신뢰하기보다는, 중요한 용도로 쓰기 전에 한 번 더 최신 등본을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등본과 정본이 실무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각각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등본은 화해조서 전체를 그대로 옮긴 문서이기 때문에, 필요한 조항 일부만 발췌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에 담긴 모든 조항이 함께 담겨 나오므로, 제출처에 따라서는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함께 보여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임의로 일부만 가려서 제출하기보다는, 법원이 인증한 문서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하다면 제출처에 사정을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본과 정본, 실제로 무엇이 다른가요?

두 서류 모두 같은 화해조서를 바탕으로 발급된다는 점은 같지만, 법적인 쓰임새는 분명히 다릅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해 두면 상황에 맞는 서류를 헷갈리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본 (+집행문)

  • 강제집행 신청의 근거 서류로 사용
  • 집행문 부여 절차를 거쳐야 완성
  • 송달증명원과 함께 갖추는 것이 일반적
  • 발급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 신청

등본

  • 강제집행에 곧바로 쓸 수는 없음
  • 집행문 부여 절차가 필요 없음
  • 내용 확인·제출용으로 신청 간편
  • 필요할 때마다 여러 번 발급 가능

정리하면, 등본은 내용을 보여주기 위한 서류이고 정본은 실제로 힘을 행사하기 위한 서류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강제집행이 당장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등본만 받아두어도 대부분의 용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상가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가 계약상 정한 즉시 집행 요건에 이르는 등 실제로 조서의 내용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등본이 아니라 정본과 집행문을 갖추어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둘을 혼동해 불필요하게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계약 갱신 협상 자리에서 참고자료로 보여줄 목적인데도 정본과 집행문까지 미리 준비해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들이는 셈입니다. 반대로 실제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인데도 등본만 들고 법원에 갔다가 다시 정본 신청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신청하기 전, 지금 상황에서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먼저 판단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첫걸음입니다.

이런 혼동을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서류를 신청하기 전에 전화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받는 것입니다. 같은 화해조서라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의 조합이 달라질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절차 하나가 이후 진행을 훨씬 매끄럽게 만들어 줍니다.

등본은 언제, 왜 필요한가

등본이 실제로 쓰이는 상황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임대차 관계가 계속되는 동안 계약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화해조서에 정확히 어떤 조건이 담겨 있었는지 기억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등본을 받아보면 당시 합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이나 보증 관련 심사를 진행하면서 임대차 관계를 증빙할 서류로 화해조서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상가나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차인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당사자에게 기존 화해조서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야 할 때도 등본이 유용하게 쓰입니다. 구두로 설명하는 것보다 법원이 인증한 문서를 직접 보여주는 편이 훨씬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 즉 예방적인 차원에서 등본을 미리 받아두고 조항 내용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활용법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조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에야 비로소 조항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미리 확인해 두면 이런 뒤늦은 대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등본은 강제집행이라는 무거운 절차와 무관하게, 일상적인 확인과 증빙 목적으로 폭넓게 활용됩니다. 발급 절차도 정본보다 간편한 편이라 필요할 때마다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건물을 매도하거나 새로운 담보 설정을 진행할 때, 기존 임대차에 제소전화해가 붙어 있다는 사실과 그 조건을 매수인이나 금융기관에 명확히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등본을 미리 준비해 두면 협상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추가 확인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자신이 지켜야 할 의무와 임대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문서로 다시 확인해 두면, 이후 분쟁이 생겼을 때 감정적인 다툼이 아니라 문서에 근거한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

정리하자면, 등본은 화해조서와 관련된 거의 모든 일상적 상황에서 첫 번째로 챙겨야 할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처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등본을 받아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이후에 정본과 집행문을 준비하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조서 등본 발급 신청 절차 — 법원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등본 발급은 해당 화해조서를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건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신청이 한결 수월해지므로, 화해가 성립될 당시 받았던 서류나 안내 자료를 미리 찾아 사건번호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더라도 당사자 인적사항 등을 통해 법원에서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우선 문의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인이 본인인지, 대리인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당사자 본인이 직접 신청한다면 신분증 정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대리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이 당사자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이나 법인인감증명서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법인이 합병·분할된 경우처럼 당초 당사자와 현재 신청인이 서로 다른 상황이라면 절차가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승계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예를 들어 상속관계를 보여주는 서류나 법인 변경을 증명하는 등기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지위가 그대로 이어지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준비할 서류가 늘어나는 만큼, 이런 사정이 있다면 신청 전에 반드시 미리 안내를 받아보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발급 신청은 법원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접수하는 방법이 기본이며, 사건의 진행 상황이나 법원 사정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열람·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건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 정확한 신청 방법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저희 사무소를 통해 진행했던 사건이라면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신청 절차를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법원을 직접 오가는 시간과 수고를 줄이고 싶은 분들이 주로 이런 방식을 이용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이 지나치게 오래되어 유효기간을 넘긴 채로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위임 관련 서류는 발급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서류를 준비할 때는 발급일자를 미리 확인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서류를 그대로 들고 갔다가 다시 발급받아 오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실무에서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여러 명인 사건이라면, 신청인이 전체 당사자를 대표해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각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지도 미리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공동임대인이나 공동임차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이 부분에서 절차가 예상보다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히 안내받고 진행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정본과 집행문 — 강제집행을 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

화해조서의 내용을 실제로 집행해야 하는 상황, 예를 들어 상대방이 조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등본이 아니라 정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본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집행권원으로서 완전한 효력을 갖추게 됩니다.

집행문이란 이 화해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문구를 정본에 덧붙이는 절차입니다.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해도, 그 조서로 실제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이 집행문 부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절차 자체는 정형화되어 있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집행문 부여와 뒤에서 설명할 송달증명원 발급까지 한 번에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시점에 서류가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접수 자체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목록화해 순서대로 갖추어 두는 것이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는 요령입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실제로 집행하는 절차, 즉 현장에서의 집행 실행 자체는 집행관이 담당하는 고유한 영역입니다. 저희는 이 집행문 부여와 송달증명 발급까지의 준비 과정을 지원해 드리는 방식으로 함께하고 있으며, 서류 준비 단계부터 꼼꼼히 챙겨야 실제 집행 국면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때는 화해조서에 정해 둔 집행 개시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를 함께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상황이라면, 연체 사실과 그 기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이 소명자료가 부실하면 집행문 부여 자체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평소 임대료 입금 내역이나 연체 관련 통지 기록을 정리해 두는 습관이 실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정본에 집행문까지 부여받았다고 해서 모든 준비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관할 법원이나 집행관 사무소에 따라 요구하는 부속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이 단계까지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절차 전체를 지연 없이 진행하는 요령입니다.

송달증명원이란 무엇이고 왜 함께 챙겨야 하나

송달증명원은 화해조서가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이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는 상대방이 화해조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 즉 적법하게 송달받았다는 점을 함께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본, 집행문과 더불어 실무에서 자주 함께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송달증명원 없이 정본과 집행문만 준비했다가 강제집행 신청 단계에서 서류 보완을 요구받아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파악해 신청해 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어떤 서류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까지 이해하고 있으면 준비 과정에서 헤매는 시간도 크게 줄어듭니다.

이런 서류들은 각각 발급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분들은 한 번에 여러 법원 창구를 오가며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목록으로 정리해 한 번의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송달증명원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상대방이 화해조서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강제집행을 당했다고 다투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절차적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어 있어야, 이후 상대방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달증명원은 단순한 형식 서류가 아니라, 이후 절차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송달을 신청하는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강제집행을 서두르는 상황일수록 송달 관계부터 먼저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오히려 전체 절차를 앞당기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조서 등본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화해조서 등본이나 정본을 분실했다고 해서 그동안의 화해 내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은 법원에 계속 보관되어 있으므로, 분실한 경우에도 다시 신청하면 동일한 내용으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발급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건번호, 당사자 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정본을 여러 차례 재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해조서에 정한 의무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매번 새로운 정본과 집행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절차 자체는 처음 발급받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재발급이 필요한 시점에 사건 기록을 보관 중인 법원이나 담당 부서가 처음과 달라져 있을 수도 있어, 재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현재 사건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오래전 사건일수록 이 확인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기록에는 법원이 정한 보존기간이 있어, 아주 오래된 사건이라면 기록 보존기간이 지나 재발급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가 여전히 유효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보존기간이 남아 있을 때 미리 등본이나 정본을 한 부씩 넉넉히 받아 별도로 보관해 두는 것도 실무적으로 권할 만한 방법입니다. 원본 서류를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면 나중에 급하게 재발급을 서두르는 상황 자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분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종이 서류와 별도로 스캔본이나 사진 파일 형태로도 보관해 두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물론 이런 사본은 법적 효력을 갖는 정식 서류는 아니지만, 사건번호나 조항 내용을 빠르게 다시 확인해야 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정식 서류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때 법원에 다시 신청해 정식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등본 신청, 직접 해도 되지만 대행이 유리한 이유

등본이나 정본 발급 신청 자체는 당사자가 직접 법원을 방문해 처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사건번호를 잊어버렸거나, 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갖추지 못했거나, 어떤 서류를 신청해야 하는지 자체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1

전화로 상황 설명

어떤 목적으로 서류가 필요한지, 사건 정보를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서류 종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2

서류 확인 및 위임장 준비

대리 신청에 필요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안내해 드리고, 준비되는 대로 접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3

법원 접수 및 발급

등본, 정본,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원 등 필요한 서류를 목적에 맞게 한 번에 신청해 발급받습니다.

4

서류 전달

발급받은 서류를 정리해 전달해 드리며, 이후 활용 방법이나 다음 절차까지 함께 안내합니다.

제소전화해를 3,600건 이상 직접 성립시켜 온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사건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빠르게 판단해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법원을 오가는 시간을 아끼고, 서류 보완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일을 줄이고 싶다면 02-591-2334로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저희를 통해 화해조서를 성립시킨 사건이라면, 처음 신청서를 작성할 때부터 조항 내용과 사건 정보를 정리해 둔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등본이나 정본이 필요할 때 처음부터 다시 사건을 파악하는 시간 없이, 곧바로 필요한 서류를 특정해 신청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곳을 통해 화해조서를 성립시킨 경우라도, 사건번호와 기본 정보만 확인되면 등본이나 정본 발급 신청 대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국 등본과 정본,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은 각각 쓰임이 다른 서류이지만, 그 시작은 모두 하나의 화해조서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어떤 목적으로 서류가 필요한지 먼저 정리하고, 그에 맞는 서류를 순서대로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등본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등본만으로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등본은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하는 용도의 사본 서류이고,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집행문이 부여된 정본과 함께 송달증명원 등 추가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목적이 단순 확인이나 제출이라면 등본으로 충분하지만, 실제 집행이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정본을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Q.등본 발급은 당사자만 신청할 수 있나요, 대리 신청도 되나요?

당사자 본인이 아니어도 위임장 등 대리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면 대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등 요구되는 서류가 법원이나 사건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건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저희를 통해 진행했던 사건이라면 대행 신청도 가능합니다.

Q.등본과 정본을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강제집행에 쓰이는 정본과 집행문 부여는 절차상 법원 창구를 통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건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문의해 확인하는 편이 헛걸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Q.정본을 여러 장 받아둘 수도 있나요?

필요에 따라 정본을 여러 차례 발급받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매번 새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 등 별도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이미 사용한 정본과 새로 발급받는 정본의 관계가 꼬이지 않도록, 여러 건의 집행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어떤 순서로 서류를 준비할지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상담을 통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등본 발급에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등본이나 정본 발급에는 법원 규정에 따른 소정의 발급 수수료가 발생하며, 신청 방법이나 발급 통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이나 발급 절차 대행을 맡기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진행 비용이 안내됩니다. 사건마다 필요한 서류의 종류와 수량이 달라 정확한 비용을 일률적으로 안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화해조서 등본이나 정본, 집행문 부여와 송달증명원까지 어떤 서류가 왜 필요한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십시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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