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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첨부서류 총정리, 계약서부터 위임장까지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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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 첨부서류 실무

제소전화해 첨부서류 총정리,
계약서부터 위임장까지 실무 가이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접수가 늦어지지 않는지 정리합니다.

8종기본 첨부서류 체계
15년제소전화해 실무 경험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제소전화해를 처음 준비하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잘 모르는 임대인
  • 위임장·인감증명서 준비가 헷갈려 접수가 늦어질까 걱정되는 경우
  • 공동 명의이거나 법인 명의로 임대차를 놓고 있는 경우
  • 1층 상가 일부만 임대해 도면이 필요한지 궁금한 경우
  • 계약서를 분실해 사본조차 없어 걱정인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 신청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 날인된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가 기본으로 필요하고, 1층 일부 임대라면 도면이 추가됩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거나 유효기간이 지나면 보정 절차로 접수가 늦어질 수 있어, 신청 전 02-591-2334로 서류 목록부터 확인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별지까지 포함한 전체 사본, 갱신계약서가 있다면 함께

등기부·건축물대장·토지대장

발급일이 오래되지 않은 최신본, 세 서류 모두 필요

위임장·인감증명서

인감 날인 위임장 2부, 인감증명서는 발급 2개월 이내

제소전화해 첨부서류, 왜 신청서만큼 중요한가요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임대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화해조항 문구가 아니라 오히려 첨부서류입니다. 신청서 자체는 저희가 작성해 드리지만, 그 신청서를 뒷받침하는 계약서·등기부·위임장 같은 서류는 의뢰인이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어떤 서류를 어떤 형태로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절차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채로 제출되면, 법원이 곧바로 화해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보정 절차는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서류를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해 두는 것이 전체 진행 기간을 단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첨부서류는 크게 목적물을 증명하는 서류(등기부·건축물대장·토지대장),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대리 진행을 위한 서류(위임장·인감증명서), 그리고 관할을 정하는 서류(관할합의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목적물이 건물 일부인 경우 도면이 추가됩니다.

서류 하나하나는 크게 어렵지 않지만, 발급 기관도 다르고 유효기간도 제각각이라 한 번에 정리해 두지 않으면 오히려 헷갈리기 쉽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준비 요령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나머지는 법원이나 변호사가 알아서 챙기는 것 아니냐"는 생각인데, 등기부·건축물대장·토지대장 같은 공부 서류나 위임장·인감증명서처럼 임대인 본인만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발급받아 드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서 작성과 화해조항 설계는 저희가 맡지만, 임대인 본인 명의로만 발급되는 서류는 결국 의뢰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미리 알아두시면 진행이 한결 매끄러워집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순서도 진행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등기부·건축물대장·토지대장처럼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되는 서류를 먼저 받아두고, 그 다음 방문이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는 식으로 순서를 정하면 전체 준비 기간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감증명서부터 발급받아 두면 다른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유효기간이 흘러가 버려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어떤 버전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입니다.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본으로도 충분하지만,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별지로 첨부되어 있다면 그 별지까지 빠짐없이 포함한 전체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에 인도나 원상회복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 이 부분을 함께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갱신되면서 갱신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경우에는 최초 계약서와 갱신계약서를 모두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료나 계약 기간처럼 갱신 과정에서 바뀐 조건이 있다면, 화해조항에는 가장 최근 조건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전 계약서만으로는 조항 설계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여러 명 기재되어 있는 공동 명의 상황이라면, 계약서상 이름과 실제 화해신청서에 들어갈 당사자 이름이 정확히 일치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가 다르게 기재되면 신청 단계에서 다시 서류를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은 스캔본이나 사진 촬영본도 글자와 도장이 선명하게 보이면 사용할 수 있어, 반드시 인쇄된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메일로 스캔본을 먼저 전달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에만 원본 대조나 추가 서류를 요청드립니다.

계약서 사본과 함께 임대료 입금 내역이나 관리비 부과 내역처럼 실제 임대차 관계를 뒷받침하는 보조 자료를 갖고 계시다면,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 참고 자료로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료와 실제 입금되는 금액이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 차이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지연손해금이나 연체 기준 조항을 정확한 금액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조 자료는 필수 첨부서류는 아니지만, 갖고 계시다면 상담 시 함께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조항 설계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토지대장, 왜 3종 모두 필요한가요

목적물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세 가지가 함께 필요합니다. 세 서류가 담고 있는 정보가 서로 겹치지 않기 때문인데, 등기부등본은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구조와 용도, 면적을, 토지대장은 대지 면적과 지목을 각각 보여줍니다.

특히 건축물대장은 실제 사용 현황과 공부상 표시가 다른 경우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거나 용도가 변경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인도 조항이나 목적물 특정 조항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 서류 모두 발급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최신본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 사항이나 대장 기재 사항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서 접수 시점에 가까운 날짜에 다시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당시 발급받아 둔 서류를 시간이 한참 지난 뒤 그대로 첨부하면 표시가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은 상가 건물이 위치한 대지 전체에 대한 서류라, 한 건물에 여러 호실이 있어도 대지 하나에 대해서는 동일한 토지대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가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는 경우라면 관련된 필지 전체의 토지대장을 함께 확인해야 목적물의 대지 범위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세 서류는 정부24나 인터넷등기소 등에서 임대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저희 쪽에서 발급을 대행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발급 절차가 번거롭게 느껴지신다면 상담 시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같은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권리관계 자체가 제소전화해 신청을 막는 것은 아니지만, 목적물의 권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화해조항 전체를 설계할 때 놓치는 부분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가장 자주 틀리는 서류

제소전화해는 변호사가 대리로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여기에는 인감증명서가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가 바로 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준비 과정에서 나옵니다.

위임장은 임대인 한 부만이 아니라 통상 2부를 준비해야 하며, 서명이 아니라 인감도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미리 발급받아 둔 인감증명서가 있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동 명의 임대인이라면 명의자 전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각각 필요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신청 자체가 미비 서류로 처리될 수 있어, 공동 명의인 경우에는 전원의 서류를 한 번에 모아 전달해 주시는 것이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인감도장을 분실했거나 인감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인감 관련 서류 준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미리 전화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장·인감증명서, 발송 전 이 항목들을 확인해 보세요

  • 위임장에 서명이 아니라 인감도장으로 날인했는지
  •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2개월을 넘기지 않았는지
  • 위임장이 2부 모두 준비되었는지
  • 공동 명의라면 명의자 전원의 서류가 모두 모였는지

이 네 가지만 발송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도, 서류 미비로 인한 왕복 지연은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서류를 받는 즉시 검토해, 문제가 있으면 바로 안내해 드리고 있어 다시 왕복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관할합의서와 도면, 언제 필요하고 언제 생략되나요

관할합의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정 법원을 관할로 미리 합의해 두는 서류로, 이를 제출하면 임대인이나 목적물 소재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법원에서든 동일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도면은 모든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 건물 전체나 독립된 호수를 통째로 임대한 경우에는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표시만으로 목적물 특정이 충분해 도면을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1층 상가 중 일부만 임대한 경우처럼 건물의 일부만 목적물인 상황에서는 도면이 필수입니다. 도면 없이는 조항에서 정한 목적물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나중에 필요한 경우 다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면은 정밀한 건축 도면일 필요는 없고, 목적물의 경계와 위치를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확인한 도면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고, 없다면 저희 쪽에서 작성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관할합의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서명·날인해야 효력이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작성해 두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계약이 이미 진행 중인 상태에서 뒤늦게 관할합의서만 따로 받으려면 임차인의 협조가 다시 필요해지므로, 처음 계약할 때 함께 챙겨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임차인의 협조가 필요한 서류도 있나요

제소전화해 첨부서류 대부분은 임대인 단독으로 준비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관할합의서만큼은 임차인의 서명·날인이 함께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계약서 자체에 관할합의 조항을 포함시키거나, 계약서와 별도로 관할합의서를 작성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두는 방식이 모두 가능합니다.

화해기일 자체도 임차인이 출석해 조항 내용에 동의해야 조서가 성립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서류 준비 단계뿐 아니라 절차 전체에서 임차인의 협조가 전제되는 제도라는 점을 이해하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때문에 인도 조항이나 연체 기준 조항을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설계하면, 서류가 다 갖춰져 있어도 임차인이 화해기일에서 동의하지 않아 조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제소전화해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관할합의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가장 매끄럽습니다. 이미 계약이 상당 기간 진행된 상태라면, 계약 갱신이나 조건 변경처럼 임차인과 다시 협의할 자연스러운 계기를 활용해 관할합의서 서명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여러 명인 공동임차 형태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관할합의서에는 해당 임차인 측 전원 또는 법인 인감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 쪽 서류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도 임차인 쪽 서명이 빠져 있으면 관할합의서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하므로, 서명란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저희가 임대인분들과 상담하며 임차인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안내해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합의서 하나만으로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이점을 설명드리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큰 부담 없이 서명에 동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첨부서류 준비는 임대인 혼자 완성할 수 있는 부분과, 임차인의 협조가 함께 필요한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서류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처음부터 구분해 두면, 준비 순서를 정할 때도 임차인과의 협의가 필요한 항목을 먼저 챙기는 식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상담 시 어느 서류가 임대인 단독으로 준비 가능한지 함께 여쭤보시면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법인 임대인이라면 추가로 챙겨야 할 서류

임대인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경우에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조금 더 늘어납니다. 개인 인감증명서 대신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여기에 법인등기부등본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역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은 대표이사나 임원 변경 사항이 최신으로 반영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는데 이전 등기부를 그대로 사용하면 위임 권한 자체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상호 변경이나 본점 이전이 있었던 법인이라면 이런 변경 사항이 등기부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서류가 반려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할 때는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표시와 실제 서명자가 일치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점이나 사업장 명의로 계약한 경우라면 본점 법인 명의와의 관계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서류는 개인 서류보다 준비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 발급 절차를 확인해 두면 이후 계약 갱신이나 다른 목적물 신청 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어 두 번째부터는 훨씬 수월합니다.

임대인이 여러 개의 상가를 법인 명의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는 목적물별로 각각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동일한 서류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청서 자체는 목적물별로 별도로 작성해야 하므로, 여러 건을 한꺼번에 진행하실 계획이라면 상담 시 전체 목적물 목록을 함께 정리해 말씀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목적물을 동시에 준비하실 때는 목적물별로 등기부·건축물대장·토지대장을 각각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법인 서류처럼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서류와, 목적물마다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를 구분해 두면 준비 과정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는 이메일과 우편 중 어떤 방식으로 보내야 하나요

계약서나 등기부등본처럼 스캔본으로도 내용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이메일로 먼저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스캔본을 검토해 부족한 부분이나 재발급이 필요한 서류를 먼저 안내해 드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처럼 실제 날인이 확인되어야 하는 서류는 법원에 제출할 때 원본이 필요하므로, 최종적으로는 원본을 우편이나 방문으로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이메일로 스캔본을 먼저 보내 검토를 받고,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은 뒤 원본을 발송하시면 서류를 두 번 준비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신 임대인이라도 우편 발송만으로 서류 제출이 가능해, 서울까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 발송 전에 미리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 싶으시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빠짐없이 안내해 드립니다.

우편으로 발송하실 때는 등기우편처럼 발송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같은 원본 서류는 분실되면 다시 발급받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발송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해 두면 혹시 모를 상황에서도 확인이 수월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서류가 도착하면 접수 여부를 이메일이나 전화로 다시 안내해 드리므로, 발송 후 궁금하시면 언제든 확인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첨부서류 8종, 한눈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특약사항 별지 포함
등기부등본최신 발급본
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토지대장지목·면적 확인
위임장인감 날인 2부
인감증명서발급 2개월 이내
관할합의서전국 동일 관할 적용
도면1층 일부 임대 시 필수

이 표는 개인 임대인 기준의 기본 목록이며, 법인 명의라면 인감증명서 대신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추가된다는 점을 위에서 안내드린 대로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정확한 비용과 서류 목록은 계약서를 확인한 뒤 이메일로 안내해 드리며, 온라인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 상담 전화를 주실 때 이 여덟 가지 항목 중 이미 갖고 계신 것과 새로 준비해야 할 것을 함께 여쭤보므로, 목록을 미리 외우고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첨부서류 준비 과정에서 실제로 반복되는 문제 상황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서류 자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유효기간이나 준비 시점을 놓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인감증명서를 3개월 전에 발급받아 뒀는데 그냥 써도 되지 않나요?"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 직전에 발급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을 계약할 때 발급받은 걸 그대로 첨부했어요."
계약 시점과 신청 시점 사이에 등기 사항이 바뀌었을 수 있어, 접수 시점에 가까운 최신본으로 다시 발급받아야 서류 불일치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인데 우선 한 분 서류만 먼저 보냈어요."
공동 명의 임대인은 전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한 분이라도 빠지면 접수 자체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도면 없이 그냥 '1층 일부'라고만 계약서에 적혀 있어요."
계약서 표현만으로는 경계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도면을 새로 작성해서라도 첨부해야 목적물 특정이 완성되며, 저희 쪽에서 작성 방법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서류 준비 요령을 미리 알고 있으면 대부분 피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신청 직전에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발급받아 전달해 주시면, 유효기간이나 명의 불일치로 인한 지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첨부서류를 처음부터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되는지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와 저희가 대행할 수 있는 부분이 나뉘어 있어, 상담 단계에서 역할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1
전화상담(10~20분)
목적물 형태와 임대차 조건, 개인·법인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해 드립니다.
2
이메일로 서류 목록·견적 안내
계약서 스캔본을 먼저 검토한 뒤 정확한 서류 목록과 견적을 이메일로 전달합니다.
3
서류 준비 및 입금
등기부·건축물대장·토지대장 발급, 위임장 날인, 인감증명서 발급을 진행합니다.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정리해 관할법원에 접수하고 재판부 배정을 기다립니다.
5
화해기일 출석·조서 송달
의뢰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화해기일에서 조서가 확정되면 양측에 송달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처럼 온라인으로 당일 발급이 가능한 서류들은 준비에 오래 걸리지 않는 편입니다. 반면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공동 명의이거나 법인이라면 여러 명의 서류를 모으는 데 며칠에서 1~2주 정도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미리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접수가 이루어지면, 이후 재판부 배정과 화해기일 지정까지는 통상 평균 6개월, 사안에 따라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결국 전체 진행 기간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는 서류 준비 속도이므로, 처음부터 목록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진행을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서류 준비와 접수 이후 절차는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한 흐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서류 하나가 빠지면 그 지점에서 전체 일정이 멈추게 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여덟 가지 항목을 빠짐없이 갖춰서 접수하면, 이후 절차는 재판부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흘러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를 분실했는데 사본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계약서 원본과 사본이 모두 없는 경우라도 신청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시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등기부등본상 확정일자 정보 등 다른 자료로 계약 내용을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으면 준비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상담을 통해 대안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 임차인에게 사본을 요청해 받는 방법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업소에 보관된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위임장은 어디서 양식을 구하나요? 저희가 직접 작성해야 하나요?위임장 양식은 저희 쪽에서 준비해 이메일로 전달해 드립니다. 임대인은 양식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으로 날인한 뒤, 인감증명서와 함께 회신해 주시면 됩니다. 양식을 직접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날인과 서류 준비만 해주시면 나머지 절차는 저희가 진행하며, 공동 명의라면 명의자 수만큼 위임장을 각각 준비해 드립니다. 작성 중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전화로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Q. 서류를 전부 준비하는 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은 정부24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당일 발급이 가능한 서류들이라 준비 자체에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공동 명의라면 여러 명의 서류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통상 며칠에서 1~2주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서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곧바로 법원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이후 일정은 저희가 계속 안내해 드립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헷갈리신다면 계약서 형태와 임대인 구성(개인·법인, 단독·공동)만 전화로 말씀해 주세요. 사안에 맞는 정확한 서류 목록과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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