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보증금 공제 조항,
화해조서에 정확히 담는 방법
연체차임·관리비·원상회복비용까지, 정산 항목을 미리 못 박아두는 설계 실무
상가나 사무실을 임대하고 계신 건물주라면, 계약이 끝나갈 무렵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보증금 정산입니다. 밀린 월세는 얼마를 뺄 수 있는지, 관리비 체납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임차인이 임의로 뜯어고친 인테리어 원상회복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 이 모든 항목을 임차인이 퇴거한 뒤 하나하나 다투기 시작하면 시간과 감정 소모가 상당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이런 정산 다툼을 계약 진행 중에 미리 문서로 못 박아둘 수 있는 제도이고, 그 핵심이 바로 화해조서에 들어가는 보증금 공제 조항입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보다 보증금 규모가 크고, 시설 투자나 인테리어 변경이 잦아 원상회복을 둘러싼 다툼도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야 정산 방식을 협의하려 하면 이미 임차인이 퇴거한 상태라 연락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진행 중일 때, 즉 아직 양측이 협의할 여지가 있을 때 공제조항을 화해조서에 담아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 상가 임대차 계약이 진행 중인데, 나중에 밀린 월세와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뺄 수 있을지 미리 확실히 해두고 싶으신 분
- 임차인이 나갈 때 원상회복비용을 두고 다툼이 생길까 봐, 계약 단계에서부터 기준을 정리해두고 싶으신 분
- 제소전화해를 준비 중인데, 화해조항에 공제 항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나중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신 분
- 이미 조서가 있는데 공제조항이 애매하게 적혀 있어, 명도 시점에 정산이 막힐까 봐 불안하신 분
- 공제조항을 임대인 쪽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넣었다가 보정명령을 받을까 봐 걱정되시는 분
제소전화해에 보증금 공제 조항을 넣어야 하는 이유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판사 앞에서 미리 화해기일을 잡아 조건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그 내용을 담은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 즉 집행권원을 갖게 됩니다. 이 말은 곧, 화해조서에 적힌 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명도나 인도 조항뿐 아니라 금전 정산 조항도 마찬가지로 이 효력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실수 중 하나가, 화해조항을 작성할 때 명도 시점이나 인도 조건만 신경 쓰고 보증금 정산 방식은 뭉뚱그려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보증금은 정산 후 반환한다"는 식의 막연한 문구만 남겨두면, 정작 계약이 끝났을 때 무엇을 얼마나 공제할 것인지를 두고 다시 처음부터 협의하거나 다투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소전화해를 미리 받아둔 의미가 절반은 사라지는 셈입니다. 공제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두는 것이 화해조서를 받는 실질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도 공제 항목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나쁠 것이 없습니다. 퇴거 시점에 임대인이 갑자기 근거 없는 항목을 들어 보증금을 과도하게 깎으려 드는 상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화해기일에서 판사 역시 지나치게 일방적인 공제조항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결국 공제 항목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균형 있게 설계했는지가 화해 성립 여부와 이후 집행의 안정성을 동시에 좌우하게 됩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계약 초반에는 공제조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막상 명도 시점이 다가와서야 정산 문제로 다시 연락을 주시는 임대인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미 화해조서가 확정된 뒤에는 조항 내용을 새로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계약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공제 항목까지 함께 설계해두는 편이 이후의 번거로움을 크게 줄여줍니다. 계약서를 처음 작성할 때부터 제소전화해를 염두에 두고 조건을 정리해두면, 나중에 화해조항을 뽑아낼 때도 훨씬 수월합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어디까지일까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크게 다섯 갈래로 나뉩니다. 연체된 차임(월세), 관리비와 공과금 체납액, 임차인 귀책사유로 발생한 원상회복비용,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액, 그리고 임차인이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비용입니다. 다만 이 항목들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화해조항에 어떤 방식으로 적어두었는지에 따라 실제 정산 단계에서 다툼 여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연체차임
월세를 미납한 기간과 금액을 조항에 특정해두면 별도 증빙 없이도 공제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관리비·공과금 체납액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과 건물 관리비 체납분은 최종 정산일 기준으로 산정해 기재합니다.
원상회복비용
임차인 귀책으로 인한 시설 훼손분만 대상이며, 자연스러운 노후·마모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입니다.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액
계약서에 미리 명시된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 그 금액과 산정 기준을 그대로 화해조항에 옮겨 적습니다.
임의 시설물 철거비용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설치한 구조물이나 간판 등을 철거해야 할 경우의 비용을 미리 정해둡니다.
정산 절차와 반환 기한
공제 후 남은 금액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반환할지도 함께 조항에 담아두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 하나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항목과 임대인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항목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벽지나 바닥재의 자연스러운 색바램,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임차인이 임의로 벽을 뚫거나 바닥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없이 무단으로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나간 경우는 공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구분을 화해조항 문구에 반영해두면, 이후 정산 단계에서 "이건 자연마모다, 아니다"를 두고 다시 다투는 상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 항목을 모두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의 특성과 실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꼭 필요한 항목만 구체적으로 담는 편이 오히려 화해조항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만듭니다. 항목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그만큼 협의해야 할 지점도 늘어나 화해기일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형태와 업종에 따라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추려내는 상담 과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공제 항목별 설계 포인트
공제 항목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 항목을 어떤 방식으로 특정하느냐에 따라 화해조서의 실효성이 달라집니다. 연체차임의 경우 "미납 차임 전액"처럼 포괄적으로만 적기보다, 기준이 되는 월 임대료 금액과 연체 기산일을 함께 기재해두면 정산 시점에 계산 방식을 두고 다시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관리비와 공과금 역시 마찬가지로, 매월 정산되는 항목인 만큼 최종 정산 기준일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원상회복비용은 공제 항목 중 가장 다툼이 잦은 부분입니다. 훼손 범위와 배상 기준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해두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임차인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분에 한해 견적서 등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식으로 절차와 기준을 함께 못 박아두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하면 구체적인 금액을 계약 시점에 확정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견적서라는 객관적인 근거를 두고 정산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됩니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액은 반드시 계약서에 근거 조항이 있는 경우에만 화해조항에 옮겨 적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위약금을 화해조서 단계에서 새로 만들어 넣으면, 임차인이 화해 자체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균형 잡힌 조서라는 원칙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계약서상 근거가 분명한 위약금이라면, 화해조항에 그대로 옮겨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집행 단계에서 별도 증명 없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산 절차와 반환 기한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공제할 항목만 정해두고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줄지"를 정해두지 않으면, 명도가 끝난 뒤에도 반환 시점을 두고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도 완료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정산 후 잔액을 반환한다는 식으로 기한을 명시해두면, 화해조서 하나로 명도부터 보증금 반환까지 전 과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의 경우 건물마다 정산 주기와 항목 구성이 달라, 관리규약이나 관리비 부과 내역서를 근거자료로 함께 준비해두면 화해조항에 반영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특히 상가 건물은 공용부분 관리비와 전용부분 공과금이 별도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두 항목을 구분해 조항에 반영해두는 것이 정산 단계의 혼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체납 확인서를 미리 챙겨두면 화해조항 문구를 뽑을 때 그대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항이 지나치게 임대인에게만 유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이 원한다고 해서 임대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성립시킬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애초에 화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은 화해조서에 담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정당하게 갖는 권리를 사실상 포기시키는 방식의 조항이나, 근거 없이 과도한 위약벌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의 공제조항은 법원 심사 과정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이런 조항이 포함된 채로 화해가 신청되면, 재판부가 사건을 배정받은 이후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신청 내용을 다시 다듬어 제출해야 하므로 그만큼 화해 성립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결국 공제조항을 지나치게 임대인 위주로 설계하는 것은 당장은 유리해 보여도, 실제로는 화해 성립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아예 무산시킬 위험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공제 항목의 '범위'와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되, 임차인 입장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정산 기준을 함께 담는 방식을 권합니다. 임차인 역시 자신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명확해지면 화해 자체에 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공제조항 설계의 핵심은 임대인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임차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항목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균형 감각에 있습니다.
강행법규 위반 여부는 조항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 판단하기보다, 화해조항 전체의 균형을 살펴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제조항만 따로 신경 쓰기보다, 명도 조건과 인도 시점, 정산 방식을 모두 아우르는 화해조항 전체를 함께 검토하며 설계하는 것이 보정명령을 피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은 계약 조건마다 판단 기준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제조항을 조서에 반영하는 절차와 준비서류
보증금 공제조항을 포함한 제소전화해는 일반적인 제소전화해 절차와 큰 틀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상담 단계에서 공제 항목에 대한 근거자료를 함께 정리해두어야 화해조항 문구를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전화상담
10~20분 정도 통화하며 계약 조건, 연체 현황, 원상회복이 필요한 부분 등 공제 항목의 근거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메일 자료·견적 안내
공제조항 초안을 포함한 화해조항 설계안과 정확한 비용 견적을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입금
안내받은 비용을 확인하신 뒤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원 접수
공제조항이 담긴 신청서와 첨부서류 일체를 변호사가 대행해 법원에 접수합니다.
기일 출석·조서 송달
화해기일에는 변호사가 출석하며, 성립된 화해조서는 이후 양측에 송달됩니다.
1~3단계까지는 의뢰인이 직접 챙길 부분이고, 화해기일 출석은 의뢰인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가 기본이며, 임차 목적물이 건물 1층의 일부인 경우에는 도면도 함께 필요합니다. 위임장에 찍는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공제조항을 정확히 설계하려면 연체차임 내역, 관리비·공과금 고지서,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 등 정산 근거가 되는 자료를 상담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들이 갖춰져 있으면 화해조항 문구를 만드는 시간이 단축되고, 실제 정산 단계에서 항목별 근거를 다시 찾아 헤매는 수고도 덜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 가장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하므로, 상담 이후 실제 접수까지 일정이 늘어질 경우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임대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준비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가능하면 상담 초기에 서류 발급을 함께 진행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서류가 미리 갖춰져 있으면 접수 이후 절차가 그만큼 빠르게 진행됩니다.
비용과 처리 기간
제소전화해 비용은 쌍방을 모두 선임하는 기준으로, 월 임대료가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부가세 별도)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별도 발생합니다. 관할합의서를 함께 준비하면 관할 법원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비용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금액 |
|---|---|---|
| 변호사 선임료(쌍방) |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 70만원(VAT 별도) |
| 변호사 선임료(쌍방) |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 100만원(VAT 별도) |
| 법원비용 | 인지대·송달료 등 | 통상 15만원 안팎 |
| 평균 처리 기간 | 약 6개월(3~9개월) | |
법원비용은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대와, 화해기일 통지서 등을 임대인·임차인 양측에 보내는 송달료를 합친 금액입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세부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관할합의서를 함께 제출하면 어느 법원에 접수하든 비용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호사 선임료 역시 임대인·임차인 쌍방을 모두 선임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안내드리는 금액이며, 월 임대료 규모에 따라 두 구간으로만 나뉘어 있어 계산이 비교적 단순한 편입니다.
처리 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 정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화해조항에 공제 항목을 미리 정리해두면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고, 보정명령을 받을 가능성도 함께 줄일 수 있어 결과적으로 전체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견적은 계약 조건과 연체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상담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제조항이 복잡해질수록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드는 시간이 다소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비용 체계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제 근거자료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를 서두르면 보정명령을 받아 오히려 전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서류와 근거자료를 먼저 꼼꼼히 정리한 뒤 접수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02-591-2334로 전화 주시면 계약 조건을 바탕으로 정확한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공제조항이 있는 경우 vs 없는 경우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보증금 공제조항을 어떻게 넣었는지에 따라 명도 이후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두 경우를 비교해보면 왜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 조항을 신경 써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공제조항 없이 화해조서만 있는 경우
- 명도는 조서로 처리되지만, 보증금 정산은 별도 협의나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연체차임·원상회복비용 액수를 두고 다시 처음부터 다투게 됩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추가 소송이 필요해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 정산 시점이 불명확해 잔금 반환이 지연되기 쉽습니다
공제조항을 명확히 설계해둔 경우
- 화해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라 별도 소송 없이 정산이 가능합니다
- 항목별 근거와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어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 반환 기한까지 못 박아두면 잔금 정산도 신속하게 마무리됩니다
- 임차인도 부담 범위를 미리 알 수 있어 협의가 수월해집니다
두 경우의 차이는 결국 '계약이 끝난 뒤 몇 번의 절차를 더 거쳐야 하는가'로 요약됩니다. 공제조항 없이 명도만 조서로 처리해두면, 명도 이후에도 보증금을 둘러싼 절차가 한 번 더 남아 있는 셈입니다. 반면 처음부터 정산 방식까지 조서에 담아두면, 명도와 정산이 사실상 한 번의 절차로 마무리되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시간 절약이 됩니다.
공제조항 설계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보증금 공제조항을 설계할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실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미리 알아두면 화해조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포괄적 문구만 적는 실수
"손해가 발생하면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식의 포괄 조항은 얼핏 안전해 보이지만, 정산 단계에서 오히려 항목별 근거를 다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근거자료 없이 금액부터 정하는 실수
원상회복비용처럼 나중에 금액이 확정되는 항목을 계약 시점에 임의의 확정 금액으로 못 박아두면, 실제 훼손 정도와 차이가 날 경우 오히려 다툼의 씨앗이 됩니다.
반환 기한을 빠뜨리는 실수
공제 항목만 정하고 잔액 반환 시점을 정해두지 않으면, 명도가 끝난 뒤에도 "언제 돌려줄 것인가"를 두고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항목을 새로 만드는 실수
화해조항 단계에서 계약서에 없던 위약금이나 배상 조항을 새로 넣으려 하면, 임차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지고 화해 성립 자체가 지연됩니다.
이런 실수들은 대부분 화해조항을 준비하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 충분히 짚고 넘어가면 피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계약 조건과 실제 발생 가능한 정산 쟁점을 미리 점검한 뒤 조항을 설계하면, 화해 성립도 수월해지고 이후 집행 단계에서의 다툼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실수가 겹치는 경우, 예를 들어 포괄적 문구에 근거자료도 없이 반환 기한까지 빠뜨린 조항이라면, 화해조서를 받아두고도 정작 실제 정산 국면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협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에서 공제할 항목을 나중에 계약서에 없던 것도 추가할 수 있나요?
화해조항은 신청 당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계약서에 근거가 없는 항목을 화해 신청 이후에 임의로 새로 추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상담 단계에서 연체차임 내역, 관리비 고지서,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 같은 근거자료를 최대한 정리해 반영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항목을 추가하려면 다시 별도 합의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시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Q. 원상회복비용은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공제할 수 있나요?
원상회복비용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훼손분에 한해 공제 대상이 되며,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생기는 노후나 마모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부분으로 봅니다. 정확한 금액을 계약 시점에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훼손 범위와 정산 기준(예: 견적서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산정)을 화해조항에 함께 담아두는 방식을 씁니다. 이렇게 해두면 실제 원상회복이 필요한 시점에 근거 자료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어 다툼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Q. 공제조항을 넣으면 화해기일에 임차인이 반대하지 않을까요?
공제조항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 내용이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설계되었을 때 협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체차임이나 명백히 귀책사유가 있는 훼손분처럼 임차인도 수긍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항목과 기준을 정하면, 오히려 임차인 입장에서도 퇴거 시점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어 화해에 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별로 어느 수준까지 담는 것이 균형 잡힌 설계인지는 개별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전화상담에서 구체적인 조율 방법을 안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Q. 계약을 이미 진행 중인데, 지금이라도 공제조항을 넣은 제소전화해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는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계약 기간 중 언제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이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의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원상회복비용 등을 기준으로 공제조항을 새로 설계해 화해조서를 받아둘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협조가 필요한 절차이므로, 계약 갱신 시점이나 임대료 조정 시점처럼 양측이 조건을 다시 논의하는 시기에 함께 진행하면 협의가 한결 수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보증금 공제 조항은 화해조서에서 명도 조항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체차임과 관리비·공과금 체납액처럼 근거가 명확한 항목은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함께 적어두고, 원상회복비용처럼 확정이 어려운 항목은 정산 절차와 근거자료 기준을 함께 담아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기에 반환 기한까지 명시해두면, 화해조서 하나만으로 명도부터 보증금 정산까지 전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어떤 항목을 어떻게 담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는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증금 공제 항목, 어떻게 조서에 담아야 할지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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