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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화해조항 예시로 보는 명도·차임·원상회복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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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실무가이드

제소전화해 화해조항 예시로 보는
명도·차임·원상회복 설계

화해조서는 조항 문구 하나로 강제집행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실제로 쓰는 명도·차임연체·원상회복 조항 예시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못박아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3,600건+직접 성립 화해조서
15년제소전화해 실무 경험
3~9개월평균 소요기간(6개월)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화해조항에 무엇을 넣어야 할지 막막하신 경우
화해조서 초안을 받았는데 조항이 실제로 집행력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조항인지 궁금하신 경우
원상회복 의무를 조서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지 알고 싶으신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해조항은 이행 기한과 이행 방법, 그리고 불이행 시 효과를 숫자와 구체적인 행위로 못박아야 실제 집행 단계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막연한 표현으로 쓴 조항은 화해조서 자체는 성립되더라도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다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명도·차임연체·원상회복, 세 가지 핵심 조항의 실제 예시와 설계 원칙을 순서대로 설명드립니다.

제소전화해 화해조항, 왜 문구 하나가 결과를 좌우할까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판사가 지정한 화해기일에 양쪽이 출석해 조건을 확인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남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되어, 이후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문제는 화해조서가 일단 성립되고 나면 그 문구를 나중에 임의로 바꾸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화해조서에 적힌 문장 하나, 숫자 하나가 훗날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을 때, 계약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을 때, 시설물을 그대로 두고 떠났을 때 실제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화해조항은 일단 합의만 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처음부터 집행 단계를 염두에 두고 설계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특히 화해조서는 임대인만을 위한 일방적인 문서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화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임대인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임차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 잡힌 조항으로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나치게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조항을 밀어붙이면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동의하지 않아 화해 자체가 무산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 손실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자주 다루는 명도조항, 차임연체조항, 원상회복조항을 중심으로 실제 조서에 들어가는 문구의 예시와 각 조항을 설계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하는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조항마다 어떤 표현이 집행력을 가지는지, 어떤 표현이 나중에 다툼의 소지를 남기는지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명도조항, 어떻게 써야 실제로 집행력이 생길까요?

명도조항은 임차인이 계약이 끝났음에도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를 대비한 조항으로, 화해조항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명도조항이 막연하게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식으로만 적혀 있으면, 계약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인도 기한이 며칠인지를 두고 또 다른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명도조항 예시"피신청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때에는 신청인의 서면 최고 없이도 즉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신청인에게 인도한다. 피신청인이 위 기한까지 인도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은 이 화해조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위 예시처럼 명도조항에는 인도 의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조건(차임 3기 연체, 계약기간 만료 등), 인도까지 허용되는 기한, 그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문구가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최고 없이라는 표현이 특히 중요한데, 이 문구가 빠져 있으면 강제집행에 앞서 별도로 내용증명을 보내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도 대상 부동산을 특정하는 방식도 신경 써야 합니다. 건물 전체가 아니라 특정 층, 특정 호수, 심지어 1층의 일부만 임대한 경우라면 도면을 첨부해 그 범위를 명확히 표시해야 나중에 어디까지가 인도 대상인지 다투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도면 없이 주소만 적어두면 층 전체를 인도해야 하는지, 일부 구획만 인도하면 되는지 해석이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임연체조항 예시 — 상가 3기 기준을 조항에 어떻게 반영하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차임 연체 기준은 3기분입니다. 이 기준을 화해조항에 명시적으로 반영해두면, 실제로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밀렸을 때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화해조서만으로 계약 해지와 명도, 강제집행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조항 예시"피신청인은 매월 말일까지 차임을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며, 차임 지급을 3기 이상 연체한 때에는 최고 없이 이 임대차계약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본다. 연체 차임에 대하여는 연 12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조항에는 차임 지급일, 지급 계좌, 연체 시 지연손해금율까지 함께 정해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연손해금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법정이율이 적용되는데, 당사자가 미리 합의한 이율을 조서에 남겨두면 이후 정산 과정에서 다시 협의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화해조항에서 정한 연체 기준을 실제 법정 기준보다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예를 들어 1기 연체만으로도 즉시 명도한다는 식으로 정하면 임차인이 화해기일에서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법이 정한 기준선 근처에서 조정하는 것이 화해 성립 가능성과 집행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원상회복조항, 범위를 특정하지 않으면 왜 위험한가

원상회복조항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할 때 임대차 시작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의무를 정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원상복구하여 인도한다는 문장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철거해야 하는지, 어느 수준까지 복구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서 실제 인도 시점에 다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원상회복조항 예시"피신청인은 인도일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신청인이 설치한 시설물, 인테리어, 간판 등 일체를 철거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인도한다. 피신청인이 위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대신 이행하고 그 비용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조항을 설계할 때는 철거 대상(시설물, 인테리어, 간판, 부착물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대신 이행한 뒤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함께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해두면 임차인이 시설물을 그대로 두고 떠나더라도 임대인이 별도의 소송 없이 비용을 청구할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범위를 정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시설 현황이나 사진 자료를 함께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남겨두면 인도 시점에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해지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어디까지 철거하면 되는지 예측할 수 있어 분쟁 소지가 줄어듭니다.

명도조항

인도 조건·기한·최고 생략 문구를 구체적으로 명시

차임조항

지급일·계좌·3기 연체 기준·지연손해금율을 명시

원상회복조항

철거 대상 나열·대신 이행 및 비용청구 문구 포함

화해조항에 넣을 수 없는 특약들 — 권리금 포기·갱신요구권 포기

화해조항은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라면 폭넓게 담을 수 있지만,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은 조서에 아예 기재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처음부터 포기시키는 조항이나,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조항이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으면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 보정명령이 내려져 해당 부분을 수정해야 화해기일이 진행됩니다. 신청 단계에서 미리 강행법규 위반 여부를 걸러내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어떤 특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화해조항은 임대인이 원하는 내용을 무조건 다 담을 수 있는 문서가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임대인의 권리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집행 가능하게 표현하는 문서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여부를 처음부터 걸러내는 작업 자체가 화해조항 설계의 절반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화해조항에 아무 내용이나 넣어도 될까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화해조항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과 법이 정한 한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부분이 나뉩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실제 집행 단계에서의 효력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도 함께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래 두 조항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부실한 조항

  •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부동산을 인도한다"
  • 기한·최고 절차 여부가 불명확
  • 연체 기준이 없어 해지 시점을 다시 다툼
  • 철거 범위가 없어 인도 시 재분쟁 발생

집행력 있는 조항

  • "3기 연체 시 최고 없이 즉시 인도"
  • 지급일·계좌·지연손해금율 명시
  • 철거 대상과 대신 이행 문구 포함
  • 불이행 시 강제집행 근거를 조서에 명시

부실한 조항과 집행력 있는 조항의 차이는 결국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문장 안에 전부 들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법원이 추가 소명을 요구하거나, 집행문 부여 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A씨 "어차피 계약서에 다 써놨는데 화해조항도 계약서 문구 그대로 옮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판정 · 계약서 문구는 대부분 의무를 선언하는 수준에 그치고, 이행 기한이나 불이행 시 강제집행 근거까지는 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조항은 계약서와 달리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계약서 문구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집행 단계를 염두에 둔 별도의 표현으로 다시 다듬어야 합니다.
임차인 B씨 "화해조항에 서명하면 저한테만 불리한 조건 아닌가요?"
판정 · 화해조항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고, 임차인이 화해기일에서 조건에 동의해야만 성립합니다. 지급일과 연체 기준, 원상회복 범위처럼 임차인이 지켜야 할 의무만큼이나,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는 임대인 측 의무도 함께 조서에 반영할 수 있어 일방적인 문서가 아닙니다.

화해조항 설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화해조항을 처음 준비하는 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실수 중 하나는 이행 기한을 특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시 인도한다"는 표현만으로는 즉시가 서류 송달일 기준인지, 화해기일 당일 기준인지 해석이 갈릴 수 있어 실제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다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 흔한 실수는 차임을 지급받을 계좌와 지급일을 조항에 명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좌 정보가 빠져 있으면 임차인이 다른 방식으로 차임을 지급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기고, 연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의 일부만 임대한 경우인데도 도면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1층 상가 중 일부 구획만 임대차 대상이라면 정확한 위치와 면적을 도면으로 특정해야 하며, 이를 빠뜨리면 명도 범위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특약을 그대로 신청서에 담는 실수도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조항은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효한 표현으로 다듬어 신청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관할합의서를 빠뜨리는 실수입니다. 관할합의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임대인의 주소지와 부동산 소재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오가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함께 제출해두면 전국 어느 법원을 이용하더라도 절차가 동일하게 진행되므로, 신청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 중 하나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화해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

화해조항은 임대인만 검토하면 되는 문서가 아닙니다. 임차인 역시 화해기일에서 조건에 동의하기 전에 연체 기준과 지연손해금율, 원상회복 범위가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연손해금율은 조항에 명시하지 않으면 법정이율이 적용되지만, 조항에 과도하게 높은 이율로 합의해버리면 실제 연체가 발생했을 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수준의 이율인지 미리 확인하고 동의하는 것이 임차인 입장에서도 안전합니다.

또한 원상회복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정해져 있으면, 임차인이 설치하지 않은 기존 시설물까지 철거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의 시설 현황을 사진 등으로 남겨두고, 원상회복 대상이 실제 임차인이 추가로 설치한 부분에 한정되는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성립된 이후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역시 화해기일 이전에 조항 문구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화해기일에서 판사에게 직접 질문하거나 별도로 자문을 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화해조항은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한쪽만 유리하게 설계될 수 있는 문서가 아니라 양쪽이 조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해야 비로소 완성되는 문서입니다. 이 균형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조항을 설계하면 화해기일에서 합의가 무산될 위험도 줄고, 성립된 이후 조서의 내용을 두고 다시 다툴 일도 크게 줄어듭니다.

제소전화해와 공증, 무엇이 다른가

상가 임대차에서 건물명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두는 방법도 있지만, 공증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이내에만 작성할 수 있다는 시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시점에는 아직 계약기간이 한참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는 공증을 이용할 수 없고, 이때는 제소전화해가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가 됩니다.

또한 공증은 임차인이 서명한 문서 자체로 집행력을 인정받는 방식이지만, 제소전화해는 법원이 지정한 화해기일에 판사 앞에서 양쪽이 조건을 확인하고 조서로 남기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화해조항의 문구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재판부가 함께 살펴보기 때문에, 나중에 조항의 효력을 두고 다툴 여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계약 체결 시점부터 임차인의 명도 의무를 명확히 해두고 싶다면 공증보다는 제소전화해를 통해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갱신 시점이라면 공증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지만, 계약 초기라면 제소전화해가 사실상 유일하게 조항을 미리 설계해둘 수 있는 절차입니다.

화해조항 작성부터 화해조서 성립까지 절차

화해조항은 혼자 급하게 정하기보다, 임대차 상황을 충분히 설명한 뒤 전문가와 함께 문구를 다듬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전화상담(10~20분)

임대차 상황과 원하는 조건을 파악하고 필요한 화해조항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2

이메일 자료·견적 안내

필요서류 목록과 비용을 정리해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3

입금 확인

안내드린 견적에 따라 입금이 확인되면 신청서 작성에 들어갑니다.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화해조항 초안을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대행 접수합니다.

5

화해기일 출석·조서 송달

화해기일에는 변호사가 출석하며, 성립된 화해조서는 이후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의뢰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절차는 1~3단계뿐이며, 화해기일에는 의뢰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부터 조서 성립까지는 평균 6개월, 사건에 따라 3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화해기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재판부가 배정되고, 신청서에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이 없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화해기일이 지정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져 조항을 수정한 뒤 다시 절차가 진행됩니다.

화해기일 당일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측, 또는 각자의 대리인이 출석해 화해조항의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합니다. 양쪽이 조건에 동의하면 그 자리에서 화해가 성립되고, 조서에는 확인된 조항 내용이 그대로 기재됩니다.

만약 화해기일에 임차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기일이 다시 잡히거나, 화해 자체가 무산되어 처음부터 소송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기일 이전에 임차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조항을 조정해두는 사전 작업이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이 진행하는 화해기일에는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석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성립된 화해조서는 이후 양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되며, 이 송달 시점부터 조서에 기재된 기한 계산이 시작됩니다.

비용과 준비서류

화해조항 설계를 포함한 제소전화해 전체 절차의 비용은 임대료 규모에 따라 정해지며, 쌍방을 함께 선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항목금액
쌍방 선임(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VAT 별도)
쌍방 선임(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VAT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통상 15만원 안팎

관할합의서를 첨부하면 부동산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어, 지방에 있는 상가라도 별도로 현지 법원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외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 등 총 8종이며, 1층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도면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작성된 화해조항, 검토만 받을 수도 있나요?

부동산 중개업소나 별도 서식을 통해 화해조항 초안을 이미 갖고 계신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조항이 명도·차임연체·원상회복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빠짐없이 담고 있는지,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특약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검토받는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는 이행 기한이 구체적인 날짜나 기간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최고 절차 생략 문구가 들어 있는지, 부동산의 범위가 도면이나 정확한 호수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여기서 빠진 부분이 발견되면 강제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되기 전에 미리 보완할 수 있습니다.

기존 조항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더라도, 최소한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한 번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화해조서는 성립된 이후에는 내용을 되돌리기 어려운 문서이기 때문에, 신청 전 단계에서 시간을 조금 더 들이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화해조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화해조항은 임대인이 원하는 대로 다 정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권리금 회수 기회를 처음부터 포기시키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등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은 화해조서에 담을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신청서에 포함돼 있으면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이 내려져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부터 어떤 조항이 유효한지를 미리 검토해 임대인의 권리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러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3,600건 이상의 화해조서를 직접 성립시켜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경계를 미리 짚어드립니다.

화해조항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문구는 무엇인가요?

이행 기한과 불이행 시 효과를 구체적인 숫자와 행위로 명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임을 연체하면이라는 막연한 표현보다 3기 이상 연체한 때라는 구체적 기준을, 인도한다는 표현보다 송달일로부터 며칠 이내 최고 없이 인도한다는 식의 구체적 문장을 사용해야 강제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원상회복 조항도 마찬가지로 철거 대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불이행 시 임대인이 대신 이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함께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문구 설계는 처음부터 강제집행 실무를 함께 경험한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화해조서가 성립된 뒤에 조항 내용을 바꿀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화해조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시 합의한다면 새로운 화해를 신청하거나 별도의 계약으로 기존 내용을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예를 들어 차임 인상이나 계약 연장 가능성까지 미리 고려해 문구를 정해두는 것이 나중에 다시 절차를 밟는 수고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화상담을 통해 현재 계약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조항 설계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화해기일에 임차인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화해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날 화해는 성립되지 않고, 법원이 새로운 기일을 다시 지정하거나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화해기일 이전에 임차인과 조항 내용을 충분히 협의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임차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무리하게 넣지 않는 것도 화해 성립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실무에서는 신청 단계부터 임차인 측 입장까지 함께 고려해 조항의 수위를 조정합니다. 화해가 무산될 경우의 대안까지 미리 안내해 드리니 전화상담 시 함께 문의하셔도 됩니다.

화해조항 설계는 문구 하나로 집행력이 갈리는 만큼,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비용 안내와 온라인 상담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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