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조서 확정,
성립 즉시 효력과 변경 불가 원칙
화해조서는 언제 확정되고, 확정된 뒤에는 왜 다시 바꿀 수 없는지, 그리고 확정된 조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조서가 언제 확정되느냐는 지점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이라면 판결이 선고된 뒤에도 2주간의 항소기간이 남아 있어, 그 안에 상대방이 항소하면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제소전화해는 이 흐름과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화해기일에서 조서에 동의한 순간이 곧바로 최종 단계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다시 바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소전화해 조서 확정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그리고 확정된 이후 왜 원칙적으로 내용을 바꿀 수 없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신중하게 조율할 시간이 있지만, 일단 화해기일에서 조서가 작성되고 나면 그 내용을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서 확정의 의미를 미리 이해해두는 것이, 화해조항을 협의하는 단계에서 무엇을 더 꼼꼼히 챙겨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화해조서가 확정되는 정확한 시점부터, 확정 이후 왜 원칙적으로 변경이 안 되는지, 그리고 확정된 조서로 실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까지 순서대로 다룹니다. 아울러 계약 시점에 따라 함께 비교되는 공정증서(공증)와 확정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도 함께 짚어,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더 적합한지 판단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화해기일에서 조서가 작성되면 그 순간 바로 확정되는지, 아니면 별도 절차가 더 남아있는지 궁금하다
- 일반 판결처럼 항소기간이 있는지, 상대방이 나중에 조서 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 조서 확정 뒤에 사정이 바뀌면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 확정된 조서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해 강제집행까지 이어가는지 궁금하다
- 공정증서(공증)와 제소전화해 조서가 확정 개념에서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고 싶다
화해조서란 무엇이고, 언제 확정되나요?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에 신청해, 판사가 지정한 화해기일에 양측이 함께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화해조항에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이 조항 내용에 모두 동의하면 그 순간 화해가 성립하고, 법원은 그 내용을 화해조서로 작성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화해가 성립하는 바로 그 시점에 조서의 효력이 확정된다는 점입니다. 별도로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가 없고, 선고 이후에 주어지는 항소기간 같은 유예기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제소전화해는 일반 민사소송보다 확정에 이르는 과정이 훨씬 단순하면서도 즉각적입니다. 소송이라면 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도 2주의 항소기간을 기다려야 하고, 그 안에 항소가 들어오면 사건이 2심으로 넘어가 확정이 다시 미뤄집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화해기일에서 조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순간 그 자체로 절차가 마무리되며, 이후 작성된 조서가 당사자들에게 송달되는 것은 확정의 조건이 아니라 확정된 내용을 통지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 성립 자체가 임대인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기일에서 임차인이 특정 조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이 경우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거나 다시 조율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조서 확정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양쪽이 함께 만드는 균형 잡힌 절차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대로 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고, 소제기신청을 통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절차로 넘어가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하는 것과 비슷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생기므로, 애초에 화해기일 전 단계에서 임차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 잡힌 조항으로 조율해두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결국 조서 확정에 이르는 지름길은 조항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정리하면 제소전화해 조서 확정은 화해기일에서 양측이 합의하는 그 순간 일어나는 일회성 사건에 가깝습니다. 판결처럼 선고 이후 며칠, 몇 주를 더 기다리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화해기일 당일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사실상 확정 여부를 가르는 유일한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화해기일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준비 과정, 즉 조항을 미리 다듬고 서류를 완비하는 단계가 전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판결과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민사소송의 확정판결과 제소전화해의 화해조서는 법적 효력 자체는 동일합니다. 둘 다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그러나 확정에 이르는 경로는 분명히 다릅니다.
일반 소송 판결
-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
- 선고 후 2주 항소기간
- 항소 시 2심에서 재심리
- 항소기간 도과해야 확정
- 확정까지 수개월~수년
제소전화해 조서
- 화해기일에서 조항 합의
- 합의(성립) 즉시 확정
- 별도 항소 절차 없음
- 조서는 확정 내용의 통지
- 접수부터 평균 6개월
표에서 보듯, 일반 판결은 선고 이후에도 상대방이 다툴 수 있는 시간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제소전화해는 애초에 양측이 그 자리에서 합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사후에 다시 다툴 절차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화해조서는 흔히 "빠르게 확정되는 대신, 빠르게 되돌릴 수 없는" 문서로 설명됩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성립까지는 평균 6개월 정도가 걸리지만, 일단 성립되고 나면 그 즉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무게를 갖게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이 차이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는 항소로 인한 지연 위험이 없다는 점입니다. 일반 소송에서는 1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최종 확정까지 다시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임차인의 연체나 계약 위반 상태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화해조서는 성립 즉시 확정되므로, 처음부터 조항 설계만 신중하게 마친다면 항소로 인한 추가 지연 없이 곧바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크게 체감되는 차이입니다.
조서 성립 이후에는 왜 변경이 안 될까요?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일반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그 내용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가 화해조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를 구속하듯, 화해조서 역시 성립과 동시에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정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서 내용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의로 수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준재심이라 불리는 절차입니다. 준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제도를 화해조서에 준용한 것으로, 조서 작성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거나 사기·강박처럼 의사표시 자체에 심각한 흠이 있었던 경우처럼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야만 다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이 바뀌었다"거나 "불리한 조건인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준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서에 명백한 오기나 단순 계산 착오처럼 형식적인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이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경정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적물의 주소나 지번 표기가 잘못 기재되었거나 금액에 단순 오타가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차임 연체 기준을 2기에서 3기로 바꾸거나 명도 조건 자체를 새로 추가하는 것처럼 실질적인 내용 변경은 경정신청의 대상이 아니며, 바로 이 지점이 단순 오기 정정과 준재심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조항을 협의하는 단계, 즉 조서가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조항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차임 연체 기준, 계약 종료 사유, 명도 조건처럼 이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조항들은 특히 꼼꼼히 살펴야 하며, 애매한 표현이나 당사자 모두에게 불명확한 조항은 성립 전 단계에서 명확히 다듬어야 합니다. 확정 이후에는 이 조율의 기회가 사실상 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조서 확정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화해조서는 한 번 확정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화해기일 전 단계에서 아래 세 가지만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첫째, 연체 기준과 명도 조건이 명확한 숫자로 표현되었는지입니다. "상당 기간 연체 시"처럼 모호한 표현은 나중에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를 두고 다시 다툼의 여지를 남기므로,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처럼 구체적인 숫자로 못 박아두어야 확정 이후에도 해석의 여지가 남지 않습니다.
둘째,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이 섞여 있지 않은지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시키는 조항은 애초에 조서에 담을 수 없으므로, 화해기일 전에 미리 걸러내야 보정명령 없이 한 번에 기일을 마무리하고 곧바로 확정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임차인이 실제로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인지입니다. 지나치게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조항은 화해기일에서 동의를 얻지 못해 성립 자체가 무산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 잡힌 조항으로 설계하는 것이 조서 확정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확정 전 단계에서 걸러지는 조항도 있습니다
조서가 확정되기 전, 즉 화해기일이 열리기 전 단계에서도 애초에 조서에 담을 수 없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포기시키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하도록 하는 것처럼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은 화해조서에 넣을 수 없습니다. 이런 조항이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으면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을 받게 되고, 조항을 수정해 다시 제출해야 화해기일이 진행됩니다.
결국 조서 확정을 앞두고 있는 단계에서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당사자 모두가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명확한 표현으로 작성되었는지를 이중으로 점검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검토 과정을 법률사무소와 함께 진행하면, 확정 이후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서 뒤늦게 문제를 발견하는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조항의 예를 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차임 연체 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명도를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함께 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양측의 권리와 의무가 짝을 이루는 형태로 조항을 구성해야 화해기일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얻기 쉽고, 결과적으로 조서 확정에도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조서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화해조서가 확정되면 그 즉시 집행권원으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즉 임차인이 조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히 활용되는 기준은 차임 연체이며, 통상 조서에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분량의 차임을 연체하면 즉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조항을 담습니다.
즉시 강제집행 근거
확정된 조서 자체가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연체 기준 자동 적용
주택 2기, 상가 3기 연체라는 조서상 기준에 도달하면 별도 협의 없이 집행 요건이 충족됩니다.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확정된 조서를 근거로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발급받아 실제 집행 절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도 조항 활용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을 때, 조서상 명도 조항을 근거로 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조서가 확정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서에 정한 요건(예: 차임 3기 연체)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그 조서를 근거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별도로 집행문을 부여받고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이 절차는 새로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확정된 조서의 실질적인 가치가 드러납니다.
이처럼 조서를 실제 집행 근거로 활용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그동안 명도소송 800건 이상,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화해조항을 처음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후 실제 집행 국면까지 미리 고려해 문구를 다듬는 것이 확정된 조서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조항이 애매하게 작성되면 확정 자체는 문제없이 이루어지더라도, 막상 집행 단계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정 후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확정된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에 나서는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둘 부분은, 법률사무소가 지원하는 범위는 확정된 조서를 근거로 한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이며, 실제 현장에서 집행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법률사무소가 직접 진행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제소전화해로 조서를 성립시키는 경험뿐 아니라, 그 조서를 근거로 한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사건도 함께 다뤄온 경험이 이후 조항을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로 설계하는 데 반영됩니다.
계고 단계에서 임차인이 자진해서 목적물을 인도하거나 밀린 차임을 정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확정된 조서와 계고장이라는 절차 자체가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 이 경우 본집행까지 가지 않고 절차가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계고 이후 대응 방향은 그때그때 진행 상황에 맞춰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소전화해와 공정증서(공증)는 확정 개념이 다른가요?
제소전화해와 자주 비교되는 것이 공정증서, 흔히 말하는 공증입니다. 둘 다 소송 없이 집행권원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점은 비슷하지만, 확정의 성격과 활용 시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또는 그 직후에 작성해야 하며, 특히 건물명도에 관한 공정증서는 계약 만료 6개월 이내에만 작성이 가능하다는 시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계약 체결 시점과 무관하게, 임대차 기간 중 언제든 법원에 신청해 화해기일을 거쳐 조서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은 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공정증서 작성 요건(만료 6개월 이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제소전화해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에 이르는 과정도 다릅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 앞에서 당사자가 서명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제소전화해는 법원의 화해기일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확정까지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리지만, 그만큼 법원이 관여한 절차라는 점에서 조항의 적법성 검토가 한 단계 더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시점이라 공정증서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정증서도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이거나 만료 6개월을 넘긴 상황이라면 제소전화해로 방향을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어느 쪽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계약 시점과 현재 상황을 정리해 전화상담에서 확인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지 1년이 지난 임대인이 뒤늦게 명도 관련 집행권원을 준비하려 한다면, 이미 계약 만료까지 6개월 이상 남아있어 공정증서 작성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소전화해가 계약 시점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 되며, 확정된 조서의 효력도 공정증서와 동일하게 집행권원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비용과 절차는 확정까지 어떻게 이어지나요?
제소전화해 조서가 확정되기까지의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을 함께 선임하는 것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부가세 별도)이며,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추가됩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임대 물건이 전국 어디에 있든 동일한 기준으로 비용이 책정됩니다.
조서 확정까지
- 선임료 70만~100만원(VAT별도)
- 법원비용 약 15만원 안팎
- 평균 6개월(3~9개월)
- 화해기일 직접 출석 불필요
확정 후 집행 단계
-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지원
- 발급 비용은 별도 산정
-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별도
- 신청~본집행 약 3개월
진행 절차는 전화상담(10~20분)으로 시작해 이메일로 자료와 견적을 받고, 입금 후 법률사무소가 법원에 접수를 대행하며, 화해기일에는 대리인이 출석해 조서 성립과 송달까지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상담부터 입금까지, 즉 초반 세 단계에만 관여하면 되고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계약서상 임대 조건, 원하는 화해조항의 방향, 그리고 조서 확정 이후 어떤 상황을 대비하고 싶은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차임 연체 대응이 주된 목적인지, 계약 종료 후 명도가 주된 목적인지에 따라 조항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 시 목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수록 이후 화해조항 설계와 조서 확정까지의 과정이 더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해조서가 확정된 뒤에 상대방이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확정된 화해조서는 이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므로, 상대방이 조항을 지키지 않을 때 처음부터 새로운 소송을 다시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서에 정한 요건, 예를 들어 상가라면 차임 3기 연체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그 조서를 근거로 곧바로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소전화해를 미리 준비해두는 가장 큰 실익이며, 별도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집행문 발급과 실제 집행 신청은 별도의 절차와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야말로 조서를 미리 확정해두는 가장 실질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해기일에서 조항 일부만 동의하고 나머지는 이견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화해조서는 신청서에 담긴 조항 전체에 대해 양측이 동의해야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부 조항에만 이견이 있는 상태라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화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판부가 조율할 시간을 주거나 기일이 한 차례 더 잡히는 경우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조항을 수정해 다시 논의하게 됩니다. 즉 확정은 어디까지나 양측의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며, 이견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조서가 임의로 확정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기일 전 단계에서 조항 초안을 미리 충분히 검토하고 조율해두는 것이 기일을 한 번에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일이 여러 차례로 나뉘더라도 확정 자체가 늦어질 뿐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서두르기보다는 이견을 충분히 좁히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안정적인 조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준재심은 실제로 자주 받아들여지나요?
준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에 준하는 매우 예외적인 구제 수단이므로, 단순히 조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뒤늦게 불리하다고 느껴진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조서 작성 과정에서 대리권에 중대한 흠이 있었거나 사기·강박처럼 의사표시 자체를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처럼 제한된 사유에서만 논의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준재심을 사후 구제책으로 기대하기보다, 애초에 화해기일 전 단계에서 조항을 신중하게 검토해 확정 이후 다툴 일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조항 설계 단계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확정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길 권해드립니다. 확정 이후 준재심을 준비하는 것보다, 확정 전 단계에서 조항 하나하나를 함께 검토받는 편이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조서가 확정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화해조항을 확정 전에 신중히 설계하려면 전화로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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