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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임대차 갱신 특약, 새 조서가 필요한 기준과 설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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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임대차 갱신

제소전화해 임대차 갱신 특약
새 조서가 필요한 기준

임대차가 갱신될 때 기존 조서를 그대로 써도 되는지, 특약은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5년제소전화해 실무
3,600건+직접 성립 진행
평균 6개월조서 성립 소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임대차 계약이 곧 갱신되는데 기존 제소전화해 조서를 계속 써도 되는지 궁금한 임대인
  • 갱신하면서 차임이나 조건이 바뀌어 조서 내용과 실제 계약이 달라지는 경우
  • 갱신 때마다 새 조서를 쓰지 않아도 되도록 특약을 미리 마련해두고 싶은 경우
  • 계약갱신요구권과 제소전화해 특약이 충돌하는 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임차인이 갱신 특약에 동의를 망설여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고민인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 기존 화해조서가 전제한 계약 조건이 달라지므로, 안전하게는 갱신 시점에 조건을 반영한 새 제소전화해 조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시키는 특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특약은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갱신 절차에 협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임대차 갱신과 제소전화해 조서, 왜 다시 살펴봐야 하는가

제소전화해로 화해조서를 받아 두었다고 해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갱신되는 순간 그 조서를 그대로 믿고 있어도 되는지 궁금해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조서는 애초에 특정 시점의 임대차 계약 내용, 즉 기간과 차임, 목적물 조건을 전제로 작성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가 갱신되면 계약 기간이 새로 시작되고, 때로는 차임이나 관리비, 사용 범위 같은 조건도 함께 바뀝니다. 조서에 적힌 화해조항이 애초의 계약을 기준으로 설계된 것이라면, 갱신된 계약과 조서 사이에 간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간극을 그대로 두면, 정작 강제집행이 필요한 순간에 '이 조서가 지금의 계약에도 적용되는가'라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 시점마다 조서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아니면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를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가는 임대차 기간이 길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계약 갱신이 여러 차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갱신할 때마다 조서를 방치하지 않고 한 번씩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애초에 신속한 분쟁 예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절차이기 때문에, 갱신이라는 새로운 국면에서도 이 취지를 살리려면 조서를 계속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서를 한 번 받아두면 끝이라고 여기기보다, 임대차 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함께 관리해야 하는 문서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임대인이 처음 조서를 받을 때는 꼼꼼히 챙기다가 몇 년이 지나 갱신 시점이 되면 그 존재 자체를 잊고 지나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계약서 갱신에만 신경 쓰고 조서는 서랍 속에 넣어둔 채 잊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정작 명도가 필요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야 조서의 효력을 다시 따져보게 되어 대응이 늦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갱신 계약서에 서명하는 시점을 조서 점검의 기준일로 삼아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절차와 조서를 점검하는 절차를 한 세트로 묶어두면, 나중에 따로 챙겨야 한다는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2년, 3년 단위로 반복되는 상가라면 이런 점검을 갱신 때마다 습관처럼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점검 체계를 만들어두면 이후 갱신부터는 확인해야 할 항목이 명확해져 소요 시간도 크게 줄어듭니다.

묵시적 갱신 vs 재계약, 조서 효력이 갈리는 기준

임대차 갱신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묵시적 갱신과, 당사자가 새로 협의해 조건을 바꾸는 재계약입니다. 이 두 방식은 기존 조서의 효력이 유지되는지를 판단할 때 서로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조건 동일)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조서상 화해조항과 실제 계약 사이의 간극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임대차 기간 자체는 새로 산정되므로 조서에 기재된 기간 조항과 충돌하지 않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계약(조건 변경)

차임이나 기간, 목적물 사용 범위 등이 바뀌면 조서가 전제한 계약 내용과 실제 계약이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 조서만으로 대응하기보다, 갱신된 조건을 반영한 새 조서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기간이 새로 산정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조서에 기재된 기간 관련 조항이 갱신된 기간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합니다. 재계약처럼 조건이 실질적으로 바뀌는 경우라면, 기존 조서만으로 대응하기보다 갱신된 조건을 반영한 새 조서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 형식이 갱신 계약서인지 여부보다, 실제로 차임이나 사용 범위가 달라졌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 제목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조건 하나하나를 대조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구두로만 조건 변경에 합의하고 별도 서면을 남기지 않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어떤 조건으로 갱신되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사소한 변경이라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조서 점검에도 도움이 됩니다.

갱신 시 기존 조서를 그대로 써도 되는 경우와 위험한 경우

갱신 이후에도 임대차 목적물, 차임, 당사자가 전혀 바뀌지 않고 기간만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라면, 기존 조서의 화해조항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조서에 명시된 기간이 갱신된 기간을 포함하는지는 문구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차임이 인상되거나 목적물의 사용 범위가 바뀌는 등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졌다면, 기존 조서를 그대로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했을 때 조서와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의가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교체되면서 갱신 형식을 취하는 경우, 즉 사실상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으면서 서류상으로만 갱신 처리를 한 경우도 위험합니다. 이런 경우는 갱신이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계약이므로, 새 임차인을 당사자로 하는 조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국 갱신 시 조서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는 '계약 조건이 실질적으로 동일한가'라는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조건이 달라졌다면 안전하게 새 조서를 검토하는 편이,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다툼을 겪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애매한 경우, 예를 들어 차임은 그대로인데 관리비만 소폭 오른 정도라면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조서 문구를 함께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예상 밖의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를 추가로 더 사용하게 되거나, 반대로 일부를 반납하는 형태로 갱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면적 변경은 조서상 목적물 표시와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반드시 새로운 표시로 정리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특약의 한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 범위 안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권리는 강행법규로 보호되기 때문에, 제소전화해 화해조항에서 임차인에게 이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은 담을 수 없습니다.

갱신요구권을 포기시키는 조항이 신청서에 포함되면,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 보정명령의 대상이 되어 다시 수정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런 조항을 배제하고 화해조항을 설계하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요구권 자체를 포기시킬 수는 없어도, 갱신 시점에 임차인이 새로운 제소전화해 절차에 협조하도록 하는 절차적 조항은 별개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항은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갱신 시 서류 준비나 화해기일 출석에 협조한다는 절차적 약속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갱신요구권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아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애초에 제소전화해의 취지 자체가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런 균형을 이해하고 접근하면 특약 설계의 방향도 훨씬 명확해집니다.

특약을 설계할 때는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과 '갱신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한 협조 조항'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둘을 혼동해서 설계하면 특약 전체가 무효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를 제한하는 특약 역시 마찬가지로 강행법규 위반 소지가 있어, 갱신 특약을 준비할 때 함께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과 권리금 문제는 서로 다른 사안처럼 보이지만, 특약 설계 과정에서 함께 얽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즉시강제집행이 가능한 차임 연체 기준도 갱신 시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상가는 3기 차임 연체를 기준으로 화해조항을 설계하는데, 갱신되면서 차임 액수가 바뀌었다면 연체 기준 금액도 함께 새로 정리해두어야 실제 상황에 맞게 작동합니다.

갱신 대비 특약을 설계하는 방법

처음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갱신을 염두에 둔 특약을 함께 검토해두면, 나중에 실제로 계약이 갱신될 때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가 갱신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요청하는 새로운 제소전화해 절차에 협조한다'는 절차적 조항을 화해조항이나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함께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협조 조항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자체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갱신 시점에 조서를 다시 작성하는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미 한 차례 제소전화해 절차를 거쳐본 경우라면, 갱신 시 협조 요청이 낯설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약에는 협조 조항 외에도, 갱신 시 차임이나 목적물 조건이 바뀌면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해 조서 내용을 조정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함께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갱신 시점마다 처음부터 새로 협의를 시작하지 않고, 기존 틀을 바탕으로 조정만 하면 되어 절차가 한결 간단해집니다.

특약 문구는 강행법규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해야 하므로, 표준화된 문구를 그대로 가져다 쓰기보다 임대차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약 설계 단계에서 전화상담을 통해 임대차 조건을 설명해 주시면, 상황에 맞는 조항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특약은 최초 계약 시점에 넣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미 임대차가 진행 중이고 갱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도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특약 조항을 함께 정리해 넣으면 되기 때문에, 시점이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협조 조항

갱신 시 새 절차에 협조하도록 하는 절차적 약속입니다.

조건 반영 조항

차임·조건 변경 시 조서 내용을 조정한다는 문구입니다.

기간 조항

갱신된 기간과 조서상 기간이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이 세 가지 조항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기보다, 함께 놓고 보면 갱신이라는 하나의 국면을 빠짐없이 커버하는 구조가 됩니다. 어느 하나만 반영하고 나머지를 빠뜨리면 특약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처음 설계할 때부터 세 요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갱신 시 새 조서 작성 절차와 준비서류

갱신을 계기로 새 조서를 작성하기로 했다면, 처음 제소전화해를 진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같은 첨부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갱신계약서가 있다면 이 서류가 가장 핵심적인 자료가 됩니다.

기존 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서 사본도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화해조항 중 여전히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과, 갱신된 조건에 맞춰 새로 반영해야 할 내용을 구분해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절차는 신규 신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화상담으로 갱신된 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이메일로 서류와 견적을 안내받은 뒤 입금이 확인되면 법원 접수가 진행됩니다. 화해기일이 지정되면 기일 출석까지 대행하며, 의뢰인은 초기 상담과 서류 준비 정도만 관여하면 됩니다.

갱신을 이유로 한 재작성이라 해도 전체 절차 소요 기간은 평균 6개월 안팎으로, 사안에 따라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 시점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시작해두면 계약 공백 없이 매끄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인감 날인이 필수이며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이 당사자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도 함께 준비해야 하고, 관할합의서를 작성해두면 전국 어디서 진행하든 동일한 조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실 때는 기존 조서를 작성할 당시 사용했던 서류 목록을 그대로 참고하시면 빠지는 항목 없이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갱신 전후로 등기부나 대장 내용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발급일 기준을 다시 맞춰 최신 서류로 교체해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갱신 시 조서 재검토 체크포인트

  • 차임이나 관리비가 갱신 전후로 달라졌는지
  • 임대차 기간이 조서에 기재된 기간 조항과 맞는지
  • 목적물의 사용 범위나 용도가 바뀌었는지
  • 당사자(임차인·연대보증인 등) 구성이 그대로인지
  • 기존 화해조항 중 유지할 내용과 새로 추가할 내용

정확한 비용과 절차는 갱신 전후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온라인 상담이나 상세 비용 안내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02-591-2334)으로 갱신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더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특약을 잘못 설계했을 때 생기는 문제

갱신 특약을 준비하다 보면 임차인 쪽에서 다양한 우려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말과 그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임차인"갱신할 때마다 새로 조서를 쓰라는 건 제 갱신요구권을 포기하라는 것 아닌가요?"
판단 갱신 시 협조 조항은 갱신요구권 행사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갱신된 조건을 조서에 반영하는 절차에 협조한다는 의미입니다. 갱신요구권을 포기시키는 내용이 아니라면 강행법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예전 조서가 있으니 갱신해도 그걸로 충분한 것 아닌가요?"
판단 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묵시적 갱신이라면 그럴 여지가 있지만, 차임이나 사용 범위가 바뀌었다면 기존 조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조건 변경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차인"특약에 위약금을 크게 넣으면 더 확실하지 않나요?"
판단 위약금 조항이 과도하게 설계되면 오히려 강행법규 위반이나 불공정 조항으로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실제 효력 면에서 더 안전합니다.
임차인"저는 갱신할 생각이 없는데 굳이 협조 조항까지 넣어야 하나요?"
판단 협조 조항은 실제로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에만 작동하는 조항이므로, 갱신하지 않기로 하면 별도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장 부담이 되는 조항이 아니라, 갱신 여부가 정해졌을 때를 대비한 절차적 장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갱신 특약과 관련해 자주 하는 오해

'특약만 잘 써두면 갱신 때 조서를 새로 안 써도 된다'는 생각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협조 조항은 절차를 매끄럽게 만들어줄 뿐, 조건이 실질적으로 바뀐 경우라면 결국 조서 내용도 갱신 조건에 맞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동의만 하면 어떤 특약이든 유효하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은 임차인이 동의했더라도 무효로 판단될 수 있어, 처음부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특약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은 그냥 계약서 도장만 다시 찍으면 끝'이라는 생각도 흔한 오해입니다. 계약서만 갱신하고 조서를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조서와 실제 계약 사이의 간극이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특약만 합의해도 충분하다'는 생각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강행법규 위반 여부나 조서와의 정합성을 당사자가 스스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특약 문구를 최종 확정하기 전에 한 번은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오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갱신 시점마다 조서와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앞서 정리한 체크포인트 몇 가지만 확인해도 새 조서가 필요한지 여부를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갱신 특약의 핵심은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라 절차를 매끄럽게 이어가기 위한 협조 조항으로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이 원칙만 지키면 갱신 시점마다 반복되는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갱신 특약, 실제로 자주 마주치는 상황

여러 임대인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갱신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상황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대인이 조서를 받아둔 뒤 여러 차례 갱신을 거치는 동안 차임이 조금씩 올랐는데, 조서에는 최초 차임만 기재되어 있어 실제 연체 기준과 조서상 기준이 어긋나 있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조서가 있으니 당연히 최신 차임 기준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조서 문구가 최초 계약을 기준으로 고정되어 있어 최신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접할 때마다, 갱신 시점의 점검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또 다른 상황은 갱신 과정에서 임차인이 목적물 일부를 추가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계약서에는 반영되었지만 조서에는 반영되지 않아 명도 범위를 두고 이견이 생겼던 경우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대부분 갱신 시점에 조서를 함께 점검하지 않아 발생합니다.

반대로, 갱신을 앞두고 미리 조서를 점검해 협조 조항을 특약에 반영해둔 경우에는 실제 갱신이 이루어질 때 서류 준비부터 화해기일 진행까지 비교적 매끄럽게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차인 역시 이미 한 번 절차를 경험해본 터라 협조에 큰 거부감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종합해보면, 갱신 특약과 조서 재검토는 임대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과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절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갱신 시점마다 조건을 명확히 정리해두면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갱신 특약을 잘 설계해두는 것은 단순히 서류 하나를 더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 임대차 관계 전체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관리 방법에 가깝습니다.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이 이 부분을 점검할 좋은 시점입니다.

여러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상가마다 갱신 시점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관리가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가별로 갱신 예정일과 조서 점검 여부를 정리한 목록을 만들어두면, 갱신 시점을 놓치지 않고 미리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묵시적 갱신이면 조서를 다시 안 써도 되나요?계약 조건이 전혀 바뀌지 않은 순수한 묵시적 갱신이라면 기존 조서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차 기간이 새로 산정되는 점은 갱신 방식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발생합니다. 조서에 기재된 기간 관련 문구가 갱신된 기간과 충돌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확인이 어렵다면 안전하게 재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차임이나 사용 범위 등 다른 조건이 조금이라도 바뀌었다면 새 조서 작성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기존 조서와 갱신 계약서를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판단이 애매한 경계선상의 사안일수록 미리 점검해두는 편이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겪는 번거로움을 줄여줍니다.
Q. 갱신요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강행법규로 보호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포기시키는 특약은 임차인이 동의했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조항이 제소전화해 신청서에 포함되면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의 대상이 되어 다시 수정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갱신요구권을 직접 제한하기보다, 갱신 시 협조 절차를 정하는 방식으로 특약을 설계하는 것이 실효성 면에서 더 안전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는 전화상담을 통해 특약 초안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미 작성해둔 특약이 있다면 해당 문구를 그대로 알려주셔도 되고, 강행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만 콕 집어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Q. 갱신 때마다 비용이 새로 드나요?조건이 실질적으로 바뀌어 새 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처음 제소전화해를 진행할 때와 비슷한 수준의 절차를 다시 거치게 되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조건이 거의 바뀌지 않은 갱신이라면 간단한 검토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어, 매번 동일한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비용은 갱신 전후 계약 조건과 조서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안내해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온라인으로 비용 안내를 먼저 확인하고 싶으시면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전화상담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갱신 전에 미리 문의해 주시면 실제 갱신 시점에 맞춰 절차를 여유 있게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갱신 특약과 조서 재검토는 한 번 정리해두면 이후 갱신 때마다 다시 처음부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임대차 관계를 오래 유지할수록 그 효과가 더 커지는 준비입니다. 지금 갱신을 앞두고 있지 않더라도, 다음 갱신 시점을 대비해 미리 점검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갱신 시점이 다가온다면 조서를 다시 살펴볼 좋은 기회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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