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실제로 효과가 있는 제도일까
활용 실태로 짚어보는 장단점
화해조서 하나로 정말 분쟁을 막을 수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사실관계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제소전화해라는 제도를 안내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게 진짜 효과가 있나"일 것입니다. 서류 몇 장 준비하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가 실제 분쟁 상황에서 힘을 발휘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지는 계약 전에 반드시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 글은 제소전화해가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효력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활용 실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 상가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고, 향후 분쟁 시 신속한 대응 수단을 미리 마련해두고 싶으신 분
- 제소전화해를 안내받았지만 "정말 효과가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망설이고 계신 분
- 임대인 전용 제도로 오해하고 있어,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 제도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으신 분
- 비용과 절차 대비 실제 얻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비교해보고 싶으신 분
- 제소전화해의 단점과 한계까지 미리 파악한 뒤 의사결정을 하고 싶으신 분
제소전화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제소전화해의 효과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제도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제소전화해는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기 전,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신청하면 판사가 화해기일을 지정하고 양쪽이 합의한 내용을 조서에 담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성립된 화해조서는 법적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판결문 없이도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 "효과가 있다"는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통상적인 민사소송은 소장 접수부터 판결 확정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고 그 사이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시간이 임차인 쪽에 유리하게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화해조서를 미리 확보해둔 경우에는 계약 위반이라는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 효과는 "조서가 있으면 무조건 이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서에 담긴 내용대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집행이 가능하며, 조서의 문구가 애매하거나 실제 집행 상황에 맞지 않게 설계되어 있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는 신청 자체보다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실질적인 효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결국 제소전화해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조서를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달려 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실제로 오랜 기간 다수의 사건을 다뤄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조항 설계가 정교했던 사건일수록 실제 분쟁 발생 시 집행까지 이어지는 속도와 결과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또 한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은, 제소전화해의 효과가 "분쟁을 완전히 없애준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계약 당사자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상황 자체를 막아주는 예방 장치라기보다는, 이미 발생한 분쟁을 얼마나 빠르고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사후 대응 장치에 가깝습니다. 계약이 순조롭게 이행되는 동안에는 조서의 존재가 특별히 체감되지 않다가, 연체나 위반 같은 문제가 실제로 생겼을 때 비로소 그 차이가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이 점을 미리 이해하고 있어야 제소전화해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상황들
제소전화해가 효과를 발휘하는 대표적인 장면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입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차임 연체가 3기에 달하면, 화해조서에 명도 조항이 담겨 있다는 전제하에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라면 2기 연체가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은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해지 사유와도 맞닿아 있어, 조서와 법 규정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연체 즉시 대응
차임 연체가 기준을 채우면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 신청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 조항 확보
계약 만료·해지 시 임차인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아도 조서만으로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협상력 확보
조서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임차인과의 협상에서 임대인의 입지를 유리하게 만듭니다.
또한 화해조서는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방어 수단이 됩니다. 조서에 임대인의 원상회복 의무나 보증금 반환 조건이 함께 담기는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더라도 임차인 역시 조서를 근거로 신속한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제소전화해는 어느 한쪽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 모두의 이행을 담보하는 균형 잡힌 장치라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 카페, 학원처럼 인테리어와 설비 투자 비중이 큰 업종일수록 제소전화해의 체감 효과가 크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런 업종은 계약이 예정보다 일찍 종료되거나 명도가 지연될 경우 임대인이 입는 손실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화해조서를 통해 명도 시점을 명확히 확보해두려는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재고 회전이 빠르고 시설 투자가 크지 않은 업종은 상대적으로 화해조서의 필요성이 덜하게 느껴지는 경향도 있어, 업종 특성에 맞춰 준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임차인 동의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균형 조서
제소전화해가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오해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해조서는 신청인 일방의 뜻만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화해기일에 임차인이 출석해 조항 내용에 동의해야만 조서가 확정되며, 임차인이 조항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화해는 불성립으로 끝납니다. 이 구조 자체가 제소전화해를 일방적인 압박 수단이 아니라 쌍방 합의에 기반한 절차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임차인 측이 조항 내용을 검토한 뒤 일부 문구의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예를 들어 명도 유예기간을 조정하거나, 위약금 조항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식의 협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협의 과정을 거쳐야 조서가 완성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나치게 임대인 편향적인 조항을 고집하면 오히려 화해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시간과 비용만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 예를 들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원천 배제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전에 포기시키는 조항은 애초에 조서에 담을 수 없습니다. 이런 조항이 포함된 신청서는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을 받게 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제소전화해가 "임대인 마음대로 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실무적 근거입니다.
따라서 제소전화해의 효과를 온전히 보려면 처음부터 법적으로 유효하고 양쪽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 양식을 채우는 작업이 아니라, 향후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집행 가능한 문구로 만드는 전문적인 작업에 가깝습니다.
임차인 동의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조항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고, 왜 이런 조항이 필요한지 충분히 설명하는 태도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함께 생긴다는 점을 이해하면 협의가 한결 수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제소전화해의 실효성은 조항 문구뿐 아니라 임차인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의 과정 자체에서도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 유무에 따라 분쟁 대응이 어떻게 달라지나
같은 임대차 분쟁이라도 화해조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대응 과정은 확연히 다릅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실제 활용 실태에서 체감되는 차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 없이 분쟁 발생 시
- 내용증명 발송 후 협의 시도
- 협의 결렬 시 명도소송 별도 제기
-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통상 수개월~1년 이상
- 판결 확정 후에야 강제집행 신청 가능
- 그 사이 임차인의 영업·점유는 계속됨
화해조서 확보 후 분쟁 발생 시
- 연체·계약 위반 사실관계 확인
-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 신청 진행
-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절차 진행
- 판결 확정 절차가 생략되어 기간 단축
- 임대인·임차인 모두 예측 가능한 대응
이 비교에서 알 수 있듯, 제소전화해의 실효성은 "분쟁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평상시 계약이 무리 없이 이행되고 있다면 화해조서의 존재를 체감할 일이 없지만, 연체나 계약 위반 같은 문제가 생기는 순간부터 조서의 유무가 대응 속도와 결과를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임대인들이 분쟁이 없을 때 미리 제소전화해를 준비해두는 것을 "보험"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실제 분쟁에서 화해조서는 이런 순서로 작동합니다
제소전화해의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화해조서를 미리 확보해둔 상태에서 임차인의 연체나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각 단계를 미리 알아두면 실제 분쟁 국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훨씬 수월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 1차임 연체나 계약 위반 사실이 조서에 명시된 집행 기준(주택 2기·상가 3기 등)에 도달했는지 사실관계부터 확인합니다.
- 2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화해조서를 근거로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 3집행문과 함께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강제집행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춥니다.
- 4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집행 예고 절차를 거칩니다.
- 5집행관 주도로 실제 명도 집행이 이루어지며, 이 시점에 비로소 분쟁이 실질적으로 종결됩니다.
이 다섯 단계 중에서 조서가 없을 때와 가장 크게 달라지는 지점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조서가 없다면 이 자리에 명도소송 제기부터 판결 확정까지의 긴 절차가 들어가야 하지만, 조서가 있으면 이 과정이 통째로 생략됩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실제 집행까지는 통상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는 판결을 새로 받는 절차에 비하면 상당히 단축된 기간입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실제 강제집행 단계에서 집행관을 통한 반출이나 명도 작업은 법이 정한 절차와 인력을 통해서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설 인력을 동원해 임의로 점유를 회수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법적 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식 집행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화해조서의 실효성은 이러한 정식 절차를 얼마나 신속하게 밟을 수 있는지에서 나온다는 점을 기억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활용 실태로 보는 제소전화해의 강점
실제 상담과 진행 사례를 종합해보면, 제소전화해를 활용하는 임대인 대부분은 상가 임대차, 특히 권리금이 오가거나 시설 투자 규모가 큰 업종에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임차인의 투자 규모가 클수록 계약 종료 시점에 명도를 둘러싼 갈등 소지가 커지기 때문에, 계약 초기부터 명확한 조서를 마련해두려는 수요가 꾸준합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처럼 다수의 매장을 운영하는 임대인의 경우, 개별 매장마다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패턴이 유사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화해조항을 마련해두고 이를 여러 계약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조항 설계에 들이는 초기 노력이 이후 여러 건의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화해조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조서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나 원상회복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면,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과의 분쟁 가능성이 줄어들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 임차인 측이 먼저 제소전화해를 제안하는 사례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활용 실태를 보면 제소전화해는 특정 업종이나 특정 당사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계약 이행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수요가 있는 제도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활용 실태를 지켜보면, 제소전화해를 신청했다가 중간에 방향을 바꾸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명도 조항 위주로 조서를 준비하다가, 협의 과정에서 임차인 측이 보증금 반환 절차까지 함께 다루기를 원해 조항 범위가 넓어지는 식입니다. 이런 조정은 화해기일 이전 단계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오히려 양쪽의 요구사항을 폭넓게 반영할수록 실제 조서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 협의 단계에 시간을 충분히 들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견고한 조서를 만드는 길이 됩니다.
놓치기 쉬운 한계와 단점
제소전화해의 효과를 균형 있게 판단하려면 한계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앞서 설명한 대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절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조항 내용에 완강히 반대하거나 아예 출석하지 않으면 화해는 불성립되고, 이 경우 신청 준비에 들인 시간과 비용이 매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은 담을 수 없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배제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조항을 무리하게 요구하면 재판부의 보정명령을 받게 되고, 이는 절차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법적으로 유효한 범위 안에서 조항을 설계하지 않으면 오히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비용과 기간이 발생한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힙니다. 쌍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부가세 별도)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며,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추가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 정도가 소요되어 짧지 않은 기간이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화해조서가 있다고 해서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실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며, 집행관을 통한 실제 집행 절차 역시 별도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조서는 강력한 근거가 되지만, 그 자체로 모든 절차를 자동으로 완결시키는 만능 장치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정확히 말씀드릴 점은, 조서 작성과 성립까지의 절차는 대리가 가능하지만 조서 성립 이후 실제 강제집행의 집행 자체는 임대인이 직접 신청 주체가 되어 법원 집행관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절차라는 것입니다. 다만 집행에 필요한 집행문 부여 신청과 송달증명 발급 같은 부속 절차는 대리로 지원받을 수 있어, 임대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서류를 챙겨야 하는 부담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디까지가 대리 지원 범위이고 어디부터 직접 진행해야 하는지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도 제소전화해의 실효성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제소전화해의 성립을 좌우하는 요인
같은 제도라도 실제로 성립되어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와, 신청만 하고 불성립으로 끝나는 경우가 나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요인을 이해하면 제소전화해를 준비할 때 무엇에 신경 써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가장 큰 요인은 조항의 균형입니다. 임대인 입장만 지나치게 반영된 조항은 임차인이 화해기일 이전 단계에서부터 거부감을 갖게 되고, 결국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정당한 이익(원상회복 범위의 명확화, 보증금 반환 조건 등)까지 함께 담은 조항은 임차인 입장에서도 서명할 이유가 분명해져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요인은 사전 협의의 충실도입니다. 화해기일 당일 처음으로 조항 내용을 접하는 임차인은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오히려 신중해지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신청 이전 단계에서 임차인과 조항 내용을 충분히 공유하고 의견을 반영해둔 경우에는 화해기일이 형식적인 확인 절차로 진행되어 성립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세 번째 요인은 서류의 완결성입니다.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가 처음부터 정확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로 절차가 늘어지는 사이 당사자의 관계가 틀어져 협의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성립률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 요인으로는 진행 시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계약 갱신이나 신규 계약 체결 직후처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관계가 우호적인 시점에 제소전화해를 진행하면 조항 협의도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미 갈등이 표면화된 이후에 제소전화해를 시도하면 임차인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협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분쟁이 생기기 전, 계약 초기 단계에 화해조서를 준비해두시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안 나가면 소용없는 제도 아닌가요?
상담 과정에서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화해조서가 있어도 임차인이 버티면 어차피 강제로 끌어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입니다. 이 질문에 담긴 오해와 정확한 답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비용과 기간으로 다시 보는 실효성
제도의 효과를 판단할 때는 비용 대비 실효성을 함께 따져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아래는 쌍방 변호사 선임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비용 구조입니다.
| 항목 | 기준 | 비용 |
|---|---|---|
| 변호사 선임료 (월세 1,000만원 미만) | 쌍방 선임 기준 | 70만원(VAT 별도) |
| 변호사 선임료 (월세 1,000만원 이상) | 쌍방 선임 기준 | 100만원(VAT 별도) |
| 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 | 통상 기준 | 15만원 안팎 |
| 평균 소요 기간 | 신청~조서 송달 | 약 6개월(3~9개월) |
관할합의서를 미리 작성해두면 전국 어느 지역의 부동산이라도 동일한 비용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향후 실제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진행할 때 드는 비용과 시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수준입니다. 명도소송을 새로 제기할 경우 소송 기간만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 그 사이 발생하는 임대료 손실과 법적 다툼 비용까지 고려하면 제소전화해를 미리 준비해두는 쪽이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계약에 제소전화해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기 계약이거나 임차인과의 신뢰 관계가 이미 오래 쌓여 있는 경우라면 굳이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다만 상가 임대차처럼 권리금·시설 투자 규모가 크고 분쟁 발생 시 손실이 큰 계약이라면, 사전에 화해조서를 마련해두는 편이 실질적인 위험 관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산정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이 "이 비용에 실제 강제집행 비용까지 포함되느냐"는 것입니다. 위 표의 금액은 화해조서를 성립시키는 단계까지의 비용이며, 이후 실제로 분쟁이 발생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면 집행관 수수료와 노무비 등 별도의 실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 실비는 사안의 규모나 목적물의 상태에 따라 편차가 있어 일률적으로 안내하기보다는, 실제 상황을 확인한 뒤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제소전화해 단계의 비용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집행 비용은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예산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제소전화해를 하면 소송을 아예 안 해도 되나요?
- 화해조서에 명시된 사항, 예를 들어 차임 연체에 따른 명도나 위약금 지급 같은 부분은 별도 소송 없이 조서 자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에 담기지 않은 새로운 분쟁 사유가 발생하면 그 부분은 별도로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시점에 예상되는 분쟁 사유를 가능한 폭넓게 조항에 반영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조항 설계 단계에서 어떤 사유까지 포함할지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실효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 Q. 화해기일에 임차인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화해는 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별도의 소송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해야 하며, 제소전화해 신청 과정에서 들인 시간과 비용은 그대로 소요된 상태로 남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임차인과 어느 정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며, 협의가 어려운 상대라면 화해기일 지정 전에 미리 상황을 짚어보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Q.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인데 지금이라도 제소전화해를 할 수 있나요?
- 계약 기간 중이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언제든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시점이라면 제소전화해보다 건물명도에 관한 공증을 활용하는 방법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점에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는 계약서와 현재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안내드릴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앞에 두고 전화로 문의하시면 상황에 맞는 방향을 바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가 우리 계약에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조항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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