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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공인중개사 특약, 상가임대차 계약 때 넣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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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계약 단계 가이드

제소전화해 공인중개사 특약,
상가임대차 계약 때 넣는 방법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바로 그 자리에서 특약 한 줄을 남겨두면, 훗날 명도가 막막해지는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3,600건+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15년특약·조서 설계 실무 경험
상가 3기즉시 강제집행 인정 연체기준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상가를 새로 세놓으면서 나중에 명도가 막힐까 걱정되는 임대인이시라면 — 계약 초입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 공인중개사가 특약사항에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몰라 난감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 표준 문구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미 계약서에 화해 절차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긴 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맞는 표현인지 궁금하시다면 — 점검 기준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특약에 순순히 서명해줄지, 괜히 계약이 틀어지지는 않을지 걱정되신다면 — 균형 잡힌 접근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계약을 이미 체결한 뒤라서 지금이라도 손을 쓸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 뒤에서 별도로 다루는 대응 방법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 특약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바로 그 시점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넣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건물명도 공증은 만료 6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어 계약 초입에는 이용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임차인을 설득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 특약이 정확히 무엇을 약속하는 조항인가

제소전화해는 정식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임대인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판사가 화해기일을 지정해 양쪽 당사자를 불러 화해조항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되어, 나중에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상가를 비우지 않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계약서에 넣는 제소전화해 특약은 이 절차를 나중에 함께 진행하겠다는 취지를 계약 체결 시점에 미리 문서로 남겨두는 조항을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이미 끝난 뒤에 임차인을 다시 찾아가 화해 절차에 동의를 받으려면 시간과 감정 소모가 크지만, 계약을 맺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합의를 받아두면 이후 절차로 넘어가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해둘 점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일방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화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특약 역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요구해 밀어붙이는 조항이 아니라 계약의 다른 조건들과 마찬가지로 쌍방이 서명하는 합의의 일부로 이해해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 특약은 차임을 연체하거나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사유가 있을 때만 절차가 발동되는 안전장치입니다.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임대료를 잘 내는 임차인을 아무 때나 내보내는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면, 서명을 망설이는 임차인에게도 그 취지를 훨씬 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현장에서 이 특약 문구를 실제로 작성하고 양쪽에 설명하는 사람은 대부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마주 앉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에 함께 있는 유일한 제3자이기 때문에, 특약 문안을 정확히 알고 있는 중개사인지 아닌지에 따라 이후 진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이런저런 사정을 대며 상가를 비우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은 그때부터 임차인을 다시 설득해 화해 절차에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특약이 있다면 이미 합의된 내용을 근거로 곧바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실제로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의 시간 차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왜 계약 체결 시점에 공인중개사와 함께 준비해야 할까요

흔히 헷갈리는 부분이 공증입니다. 건물명도에 관한 공증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계약을 막 체결하는 시점에는 애초에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보통 1년에서 2년인 것을 생각하면, 계약 초입에 명도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제소전화해 특약 하나뿐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임차인을 설득하는 일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약을 맺는 첫날에는 서로 좋은 관계에서 특약 한 줄에 합의하기가 어렵지 않지만, 임대차 기간이 흐르고 차임 연체나 갈등이 쌓인 뒤에 뒤늦게 화해 절차 이야기를 꺼내면 임차인이 순순히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이 특약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계약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맡은 중개사가 특약 문구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 없이 매끄럽게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구를 잘못 알고 있거나 아예 빠뜨리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개 과정 자체가 문제로 지적될 소지도 있습니다.

다만 특약에 서명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화해조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특약은 어디까지나 "앞으로 이런 절차를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는 기록입니다. 실제 화해조서를 만드는 신청서 작성과 법원 접수는 계약 체결 이후 별도로 진행하는 절차라는 점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미리 설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전화 상담(02-591-2334)을 통해 표준 특약 문구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 당일 현장에서 급하게 문구를 만드는 것보다, 미리 확인된 문안을 준비해두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특약을 넣는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복잡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표준 문구 한두 줄을 특약사항 란에 추가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시간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큰 부담 없이 서명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오히려 이 짧은 문구 하나가 나중에 겪을 수 있는 훨씬 긴 분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특약 작성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문구 삽입

표준 특약 문안을 계약서 특약사항 란에 삽입

취지 설명

임대인·임차인 양쪽에 특약의 의미를 안내

서명 안내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서명하도록 확인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표준적인 제소전화해 협조 특약 문구를 계약서 특약사항 란에 삽입하고, 이 조항이 어떤 의미인지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게 설명하며, 두 사람이 그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서명하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중개 업무의 연장선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반면 중개사가 할 수 없는, 혹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한 영역도 있습니다. 특약 문구가 강행법규를 건드리는지 판단하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을 포기한다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특약에 넣으면, 이런 조항은 나중에 화해조서 신청 단계에서 그대로 반영될 수 없어 보정 사유가 됩니다.

이런 법률적 판단은 변호사가 확인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실제 화해조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는 일 역시 중개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인데, 이는 나중에 실제로 집행이 되는지 여부를 좌우하는 만큼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권해드리는 방식은, 계약 전에 표준 특약 문구를 한 번 확인받아 그 문안을 중개사가 계약서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할을 나누면 중개사는 계약 진행에 집중하고, 법률적인 부분은 별도로 확인받는 구조가 되어 양쪽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특약 문구를 확인받는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초안을 두고 상담을 요청하면, 어떤 부분을 손봐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 문구를 계약서에 넣을 때는 계약서 본문뿐 아니라 특약사항 란에도 동일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계약서를 다시 확인할 때 특약의 존재와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필요한 시점에 곧바로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보관하도록 안내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특약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과 넣을 수 없는 조항

특약에 담을 핵심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상가를 비우지 않을 경우 제소전화해 절차를 함께 진행한다는 합의 취지입니다. 둘째는 관할 합의로, 이를 계약서에 넣어두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지가 어디든 전국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절차 진행에 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합의이고, 넷째는 이 절차를 어느 시점에 시작할지에 대한 합의입니다.

반대로 특약에 절대 넣어서는 안 되는 조항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포기시키는 조항이나,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은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이라 화해조서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습니다. 이런 문구가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으면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 보정명령이 내려져 절차가 늦어지고, 처음부터 다시 문구를 손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아래 표로 정리한 항목을 계약서 작성 전에 한 번 점검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넣어야 할 항목과 넣으면 안 되는 항목을 미리 구분해두면, 계약 당일 현장에서 급하게 문구를 고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넣어야 할 항목제소전화해 협조 합의 취지 · 관할 합의 문구 · 비용 부담 주체 · 절차 진행 시점
넣을 수 없는 항목권리금 회수 기회 포기 조항 ·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조항

표에서 보듯 특약의 목적은 임차인을 옭아매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정상적으로 끝났는데도 상가가 비워지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해 두 사람 모두가 동의한 절차를 미리 정해두는 데 있습니다. 이 균형을 놓치고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조항을 욱여넣으려 하면, 오히려 임차인의 반발로 계약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약을 넣기로 했다면, 서명 직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문구를 다시 한번 소리 내어 읽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서로 이해한 내용이 같은지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이 과정 자체가, 나중에 절차를 진행할 때 불필요한 다툼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약 문구는 실제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실제 계약서에서 볼 수 있는 특약은 대체로 세 문장 안팎의 짧은 조항으로 구성됩니다. 첫 문장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제소전화해 절차에 협조한다는 취지를, 두 번째 문장은 관할과 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를, 세 번째 문장은 절차 진행 시점을 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문구를 지나치게 길고 복잡하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문장이 길어질수록 강행법규를 건드리는 표현이 섞여 들어갈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핵심 취지만 간결하게 담고 세부적인 진행은 별도 협의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양식에 따라 특약사항 란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제소전화해 절차 협조에 관한 사항은 별지에 따른다는 식으로 짧게 문구를 넣고, 별도의 합의서에 자세한 내용을 담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했다는 사실이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구 작성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실제로 화해조서를 신청할 때 이 특약을 근거로 임차인의 협조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느냐입니다. 계약 당시 함께 서명했던 문구를 다시 보여주면, 처음부터 새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약 문구는 임대차계약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될 수 있지만, 핵심 취지와 강행법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기준은 동일합니다. 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뒤 이 기준에 맞춰 한 번 더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소전화해 특약, 이런 임대인에게 특히 필요합니다

모든 임대차 계약에 특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특히 미리 챙겨두시길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의 권리금 규모가 크거나 시설 투자가 많이 들어간 업종이 들어오는 경우, 임대차가 끝난 뒤 명도 문제가 생기면 그만큼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계약 초입부터 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할 계획이 있는 임대인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정해진 시점에 반드시 상가가 비워져야 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전체 일정이 통째로 밀릴 수 있는데, 계약 초입에 특약을 받아두면 이런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호실을 동시에 임대 놓는 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실이 많을수록 계약 종료 시점에 명도가 지연되는 사례가 하나둘 생기기 마련인데, 처음부터 모든 계약서에 동일한 특약 문구를 표준으로 넣어두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도 특약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 조건을 성실히 지키는 한 특약이 발동될 일이 없고, 오히려 임대인과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시작했다는 근거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함께 설명하면 임차인도 특약 서명을 한결 편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약이 있는 계약과 없는 계약의 차이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임대차가 정상적으로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상가를 비우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그 순간에 특약이 있는 임대인은 곧바로 화해 절차를 준비할 수 있지만, 특약이 없는 임대인은 그때부터 다시 임차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상가 위치가 좋아 후속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지 않은 곳일수록, 오히려 기존 임차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명도를 미루는 사례가 있습니다. 좋은 자리일수록 다음 임차인을 빨리 들이는 것이 임대인에게 중요한 만큼, 특약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갖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도 특약을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할 때도 특약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 넣었던 특약이 갱신 계약서에도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혹은 갱신 과정에서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 양식을 새로 바꾸거나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갱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특약 조항이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갱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전 계약서를 함께 챙겨가 특약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도록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제소전화해 특약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정당하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특약과 무관하게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특약은 어디까지나 계약이 최종적으로 종료된 이후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비한 절차일 뿐입니다.

갱신을 여러 차례 거친 임대차라면, 특약 문구가 처음 계약서 그대로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계약서일수록 문구가 다른 조항 사이에 섞여 찾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특약 부분만 따로 정리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특약을 넣은 후 실제 제소전화해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특약에 서명을 마쳤다고 해서 곧바로 화해조서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절차는 계약 체결 이후, 또는 임대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별도로 시작하며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를 거칩니다.

1전화상담(10~20분) — 임대차 현황과 특약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진행 가능 여부와 대략적인 방향을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이메일 자료·견적 안내 — 필요한 서류 목록과 정확한 비용 견적을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3입금 — 안내받은 비용을 확인한 뒤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4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 신청서와 첨부서류 준비, 법원 접수까지 변호사가 대행하여 진행합니다.
5기일 출석·조서 송달 — 화해기일에는 변호사가 출석하며, 화해가 성립되면 조서가 송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뢰인이 직접 관여하는 구간이 1~3단계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원에 서류를 내고 화해기일에 출석하는 일은 변호사가 대행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직접 법원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절차 전체가 마무리되기까지 6개월 정도가 걸리며, 사건에 따라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 정도 소요되기도 합니다.

비용과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을 모두 선임하는 것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가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여기에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추가됩니다. 계약서에 관할합의서를 넣어두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주소지가 지방이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목금액·기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통상 15만원 안팎
평균 소요기간약 6개월(사건에 따라 3~9개월)

준비서류는 신청서와 여덟 가지 첨부서류로 구성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2부, 인감 필수), 관할합의서가 기본이며, 상가가 건물 1층의 일부만 차지하는 경우에는 도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서류를 갖추는 것 자체보다, 나중에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화해조항을 정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개인 인감증명서 대신 법인인감증명서(역시 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하나가 빠지거나 발급일이 지나면 접수 자체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목록을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할합의서를 계약서와 함께 작성해두는 것도 특약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주소지와 상가 소재지, 임차인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지역이라도 관할합의서가 있으면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이 미리 정해져 있어 별도로 관할을 다툴 필요가 없고, 비용도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가가 지방에 있고 임대인은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처럼 주소지가 흩어져 있을수록 이 관할합의서의 효용이 큽니다.

특약 작성 시 자주 하는 오해와 실수

"특약에 서명만 받아두면 나중에 임차인 동의 없이도 화해조서를 만들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약은 사전 합의의 기록일 뿐이며, 실제 화해기일에도 임차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계약 초반, 서로 관계가 나쁘지 않을 때 특약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약에 권리금 포기나 갱신요구권 포기까지 적어두면 더 확실하지 않을까"

오히려 위험합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은 화해조서에 반영될 수 없어 보정 사유가 되고, 절차만 늦어집니다. 특약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균형 있게 작성해야 실제로 효력을 갖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미리 공증을 받아두면 되지 않을까"

건물명도 공증은 임대차 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한 제도라서, 계약을 막 체결하는 시점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 초입에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제소전화해 특약뿐입니다.

"구두로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되지, 굳이 계약서에 문구까지 넣어야 할까"

구두 합의는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문구로 남겨두어야 임차인도, 임대인도 나중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약은 말이 아니라 문서로 남기는 것 자체가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약에 서명했는데 임차인이 나중에 화해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특약 서명만으로 화해기일 출석까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을 맺는 시점에 이미 취지를 설명하고 합의를 받아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절차를 진행하자고 다시 이야기를 꺼낼 때 임차인이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가 나쁘지 않은 계약 초반에 특약을 받아두는 것을 권해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 시점의 사정에 맞는 다른 대응 방법을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이미 계약을 체결했는데 특약 없이 계약서를 썼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특약을 넣지 못했더라도, 임대차 기간 중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해 제소전화해 협조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초반보다는 임차인을 설득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고, 이미 갈등이 있는 상태라면 진행이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 상황과 임차인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는 진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공인중개사가 특약 문구를 잘못 넣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특약 문구에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이 섞여 있으면, 나중에 화해조서 신청서를 낼 때 재판부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문구를 다시 손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절차가 그만큼 늦어지고, 임차인에게 다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계약 전에 표준 문구를 확인받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약 문구가 이미 계약서에 들어가 있다면, 그 내용이 적절한지 미리 점검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제소전화해 특약이 있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특약은 임대차 종료 후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대비한 절차 합의일 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자체를 없애는 조항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갱신요구권 포기를 특약에 넣으면 강행법규 위반으로 화해조서 신청 단계에서 보정 사유가 됩니다. 특약과 갱신요구권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계약 조건을 정할 때 이 둘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제소전화해 특약은 계약을 체결하는 그 자리에서 공인중개사와 함께 표준 문구로 남겨두고, 실제 절차는 필요한 시점에 별도로 준비하는 두 단계로 나누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약 문구를 어떻게 쓸지, 이미 체결한 계약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개별 사정에 맞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넣을 특약 문구가 궁금하시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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