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기일변경,
화해기일 변경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지정된 화해기일에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다면 언제, 어떻게, 어떤 서류로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화해기일이 이미 지정되었는데 사정이 생겨 당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원이 지정한 화해기일에 부득이하게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
- 상대방(임차인 또는 임대인) 쪽에서 기일 변경을 요청해 왔다
- 화해조항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아 시간이 더 필요하다
- 등기부·인감증명서 등 첨부서류 준비가 늦어지고 있다
- 기일을 변경하면 화해조서 효력이나 절차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화해기일과 기일변경 신청, 정확히 무엇을 뜻하나요
제소전화해는 정식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등 당사자가 미리 합의한 내용을 법원의 확인을 거쳐 화해조서로 만들어 두는 절차입니다.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절차가 진행되려면 법원이 지정하는 화해기일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해 화해조항의 내용을 서로 확인하고 이의가 없음을 밝혀야 합니다. 화해기일은 재판부가 사건을 배정받은 뒤 사건 진행 상황을 살펴 지정하는데, 통상 접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고, 사건마다 배정 시점이나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처음 지정된 화해기일에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 화해기일을 다른 날짜로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바로 화해기일 변경신청입니다. 신청서에는 변경을 원하는 사유와 가능하다면 희망하는 새 기일까지 함께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일변경은 소송 자체를 취소하거나 화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절차의 일정만 조정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기일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화해조서의 효력이나 제소전화해 신청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기일변경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 판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필요하다면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바람직합니다.
화해기일을 변경해야 하는 대표적인 상황
가장 흔한 사유는 당사자 본인이나 소송대리인의 일정 충돌입니다. 지정된 화해기일에 해외 출장이나 지방 출장이 겹치거나, 입원·수술 등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정은 대체로 진단서나 출장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이 가능해 비교적 수월하게 받아들여지는 편입니다.
두 번째로 흔한 사유는 상대방 쪽의 요청입니다. 임대인이 신청해 진행 중인 제소전화해라도 임차인 측에서 준비가 덜 되었거나 개인 사정으로 기일 변경을 요청해 오면, 화해가 성립되려면 어차피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해 기일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를 만드는 절차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정을 아예 무시하고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화해조항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보증금, 차임 연체 시 처리 방법, 명도 시기 등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남아 있으면 기일을 앞두고도 문구를 다듬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리하게 원래 기일에 맞춰 서둘러 봉합하기보다는, 기일을 조금 늦추더라도 조항을 꼼꼼히 정리하는 편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첨부서류 준비 지연입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일부가 늦게 발급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일 조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의 것만 인정되기 때문에, 기일이 늦춰지면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 내부 사정, 예를 들어 재판부 인사이동이나 사건 폭주로 인한 일정 조정처럼 당사자와 무관한 이유로 기일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당사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새 기일을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때는 특별히 대응할 절차 없이 안내된 새 기일에 맞춰 준비하면 됩니다.
기일변경 신청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기일변경 신청 절차 자체는 간단해 보이지만, 법원에 어떤 사유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허가 여부가 갈릴 수 있어 실무 경험이 중요합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가 안내하는 기일변경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나가거나 서류를 들고 뛰어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전화 상담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이메일로 관련 자료를 주고받는 선에서 대부분의 절차가 마무리되며, 화해기일은 물론 기일변경 신청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부담은 없습니다. 새로운 화해기일이 지정되면 그 일정도 다시 안내받게 됩니다.
법원이 기일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일변경은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법원의 재량 판단 사항입니다. 신청 사유가 막연하거나, 이미 여러 차례 기일 변경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변경에 명확히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초로 지정된 화해기일이 아니라 이미 한 차례 변경된 기일을 다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원이 더 엄격하게 사유를 살피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차가 계속 늦어지면 제소전화해 제도의 취지, 즉 신속하게 분쟁을 정리하고 집행권원을 확보한다는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최초 지정 기일을 변경하는 경우이면서 당사자 쌍방이 변경에 합의한 상태라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화해 절차 자체가 애초에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진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화해기일 변경과 화해 불성립은 다릅니다
종종 기일변경과 화해 불성립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일변경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화해기일이라는 날짜를 뒤로 조정하는 것이고, 불성립은 정해진 기일에 절차를 진행했지만 당사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거나 어느 한쪽이 출석하지 않아 화해 자체가 성립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기일변경
화해기일이라는 '날짜'만 뒤로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화해조항 내용이나 신청 자체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유를 소명하면 법원 재량으로 허가되며, 허가되면 새 기일에 맞춰 절차가 이어집니다.
화해 불성립
기일에 절차를 진행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거나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 화해 자체가 무산된 '결과'입니다.
불성립되면 화해조서가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이후 별도의 대응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기일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래 기일에 그대로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협의가 결렬되면 그때 비로소 불성립으로 처리됩니다. 즉 기일변경은 불성립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일변경을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불성립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당사자 간 화해조항에 대한 이견이 크다면, 기일을 아무리 미뤄도 새 기일에 같은 문제로 협의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기일변경 자체보다 화해조항을 다시 조율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일변경은 시간을 버는 절차이고, 불성립은 그 시간 안에도 결론이 나지 않았을 때의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일변경이 화해조서 효력에 영향을 주나요
기일변경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기일이 늦어지면 화해조서의 효력도 약해지거나,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일이 변경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성립되어 작성되는 화해조서의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화해조서는 성립된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되며, 이는 기일이 한 차례 변경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기일이 늦어지는 만큼 전체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도 뒤로 밀리게 되므로, 시급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부분은 신청서에 담긴 화해조항 중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 예를 들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일방적으로 포기시키는 조항 등이 있으면 재판부 배정 이후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보정 절차가 기일변경과 시기적으로 겹칠 수 있으므로, 기일변경 신청서를 준비할 때 화해조항 자체도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기일변경은 절차의 시점을 조정하는 것일 뿐 절차의 내용이나 효력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시점 조정이 전체 일정에 미치는 영향과, 조정 과정에서 함께 점검해야 할 화해조항의 적법성까지 고려해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2-591-2334로 전화 주셔서 진행 중인 사건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일변경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기일변경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지정된 화해기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 실무상 정해진 최소 제출 기한이 못박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일에 임박해 신청할수록 법원이 검토하고 판단할 시간이 부족해 오히려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상대방에게도 기일변경 사실과 새 기일을 통지해야 하는 절차가 뒤따르기 때문에, 기일 하루 이틀 전에 급하게 신청하면 물리적으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정이 생겼다면 이를 인지한 즉시 신청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이른 시점, 예를 들어 기일이 지정되자마자 뚜렷한 사유 없이 미리 변경을 신청하는 것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정을 근거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유가 실제로 확정된 시점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유가 확인되는 즉시 대리인을 통해 법원과 상대방 측에 상황을 알리고, 동시에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준비해 최대한 여유 있게 제출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도 결국 화해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일변경 신청 시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단순히 사정이 있어 변경을 요청한다는 문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무에서 흔히 준비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일변경신청서(변경을 원하는 사유와 희망 기일 기재)
- 사유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출장 확인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 상대방의 동의서 또는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있는 경우)
- 기존 제소전화해 신청 시 제출한 서류 사본(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위임장 등)
- 대리인 선임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발급일 기준 유효기간 확인)
이 중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는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는 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기일변경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태라면, 사유를 더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일변경,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
타이밍 판단
기일변경이 필요한 사안인지, 오히려 예정된 기일에 출석해 마무리하는 편이 유리한지를 사안별로 판단해 드립니다.
화해조항 점검
강행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은 기일변경과 함께 미리 점검해 보정명령으로 인한 추가 지연을 줄입니다.
실효성 있는 조서
화해조서가 실제로 힘을 발휘하도록, 성립 이후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기일변경 신청 자체는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간단한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사유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갈리고, 그 판단이 전체 화해 절차의 진행 속도와 성립 가능성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지금까지 3,600건이 넘는 제소전화해 사건을 직접 성립시켜 온 경험을 바탕으로, 기일변경이 필요한 상황인지 사안별로 판단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화해조항에 강행법규 위반 소지가 있어 보정명령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기일변경 신청과 화해조항 보정을 함께 준비해 불필요하게 절차가 여러 차례 늦어지는 상황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화해조항을 설계한 경험이 있어야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해가 성립된 이후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사건을 함께 경험해 왔기 때문에, 단순히 기일을 미루는 것을 넘어 최종적으로 실효성 있게 집행되는 화해조서를 만드는 데까지 시야를 두고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강제집행의 실제 실행 자체는 저희가 직접 진행하지는 않지만, 집행문 및 송달증명 발급 등 필요한 절차는 별도 비용으로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일변경이든 화해조항 설계든, 결국 중요한 것은 화해조서가 만들어진 이후 실제 상황에서 그 문구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는지입니다.
화해기일 변경, 임대인이 알아두면 좋은 점
임대인 입장에서는 화해기일이 늦어지는 것이 달갑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차임 연체나 명도가 시급한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화해조서를 확보해 집행권원을 갖추고 싶은 마음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기일변경이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화해조항을 더 꼼꼼하게 다듬을 시간을 확보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 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설계하려면, 상가는 3기 연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이런 세부 기준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은 채 서둘러 화해기일을 마치면, 나중에 실제로 연체가 발생했을 때 조서 문구가 애매해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라면 기일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 무조건 서두르기보다는, 이 시간을 활용해 화해조항 문구, 특히 연체 기준이나 명도 시기, 위약 조항 등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다만 임대인이 지나치게 기일변경을 남발하면 임차인 쪽에서도 신뢰를 잃고 협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고 나머지 시간은 화해조항을 정교하게 다듬는 데 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화해기일 변경, 임차인이 알아두면 좋은 점
임차인 입장에서도 화해기일 변경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화해조항 내용을 자세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거나, 조항 중 일부가 지나치게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느껴질 때 기일 연기를 통해 재협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될 수 없는 절차이므로, 화해조항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서명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무조건 서명을 거부하기보다는, 기일변경을 통해 시간을 확보한 뒤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부담스러운지 정리해 협의를 요청하는 편이 더 생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권리금 회수 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처럼 법률로 보호되는 권리를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내용이 조항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애초에 화해조서에 담길 수 없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조항이 보이면 기일변경을 신청해서라도 시간을 두고 재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 역시 기일변경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식보다는 조항 중 특정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사유를 명확히 하면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기일변경신청서 작성 시 유의할 표현
기일변경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사유를 지나치게 짧고 막연하게 적기보다, 구체적인 날짜와 상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사정으로 변경 요청이라고만 적기보다는 해외 출장 일정으로 지정된 기일 출석이 불가능하여 변경을 요청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편이 법원의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희망하는 새 기일이 있다면 함께 기재하되, 지나치게 먼 미래의 날짜를 요청하기보다는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도 지나치게 긴 연기 요청은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상대방의 입장이나 동의 여부도 파악되는 대로 함께 적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변경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명시하면 법원이 좀 더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고, 반대로 상대방이 반대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다면 그에 대한 대응 논리도 함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 작성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신청 시점입니다. 아무리 잘 작성된 신청서라도 기일에 임박해 제출되면 법원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유가 확인되는 즉시 신청서를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일변경에 별도 비용이 발생하나요
기일변경 신청 자체만으로 추가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제소전화해를 의뢰하실 때 안내드리는 비용 범위, 즉 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 수준(부가가치세 별도) 안에서 기일변경까지 포함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여기에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비용은 별도이며, 이는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처음 접수 시 이미 납부한 부분입니다. 기일변경으로 인해 이 법원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사안에 따라 송달 절차가 추가되면 약간의 비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중 인감증명서처럼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비용이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기일이 크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서류를 미리 재발급받기보다는 새 기일이 확정된 뒤 발급받는 편이 유효기간 관리에 유리합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건마다 진행 상황과 첨부서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전체 절차는 접수부터 성립까지 평균적으로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리며, 평균은 약 6개월 수준입니다. 기일변경이 한 차례 있었다고 해서 이 기간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여유 있게 일정을 잡아두시는 것이 마음 편히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기일을 여러 번 변경해도 괜찮나요?
원칙적으로 기일변경 횟수에 정해진 제한은 없지만, 변경 신청이 반복될수록 법원이 사유를 더 엄격하게 살피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미 한 차례 변경된 기일을 다시 바꾸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절차가 계속 늦어지면 상대방과의 관계나 화해 성립 자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 지정된 기일에 맞춰 준비를 마치는 편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여러 차례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매번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대방이 기일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기일변경신청서 자체는 제출할 수 있으며, 최종 허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확히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신청인 쪽 사유가 훨씬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히 일정이 안 맞는다는 정도보다는 진단서나 출장 확인서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안 일정까지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Q. 기일이 변경되면 처음부터 다시 화해조항을 협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일변경은 화해기일이라는 날짜만 조정하는 절차이며, 이미 협의된 화해조항이나 신청 내용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일이 늦어지는 동안 당사자 간 사정이 바뀌어 조항 일부를 수정하고 싶다면 새 기일 전까지 협의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강행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 법원의 보정명령이 예정되어 있다면, 기일이 미뤄진 기간을 활용해 조항을 미리 다듬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국 기일변경은 절차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Q. 기일변경 신청에도 비용이 별도로 드나요?
기일변경 신청 자체가 별도의 큰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처음 안내받은 비용 범위 안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거나 송달 절차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약간의 실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처음 문의하실 때 함께 여쭤보시면 남은 절차 전체에 필요한 비용을 한 번에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해기일 변경이 필요하신가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이메일로도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이나 비용 확인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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