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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제소전화해, 보증부월세 임대인이 준비할 절차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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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부월세 임대인 가이드

월세 계약 제소전화해 활용법
보증부월세 임대인의 안전장치

보증금과 월세로 구성된 임대차 계약에서 연체·명도 분쟁을 미리 막는 화해조서 설계 방법을 안내합니다.

15년상가·주택 임대차 자문
3,600건+화해조서 직접 성립
상가 3기즉시 강제집행 연체 기준

이런 고민이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보증금은 낮고 월세 비중이 큰 계약이라, 연체가 생기면 손실이 빠르게 커지는 구조가 걱정된다.
  • 임차인과의 관계가 나빠질까 봐 계약서에 강한 조항을 넣기가 조심스럽다.
  • 이미 한 차례 월세가 밀린 적이 있어, 다음 계약부터는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싶다.
  • 제소전화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보증부월세 계약에도 똑같이 쓸 수 있는 절차인지 궁금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부월세 계약은 매달 정기적으로 차임 채무가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약과 동시에 제소전화해를 진행해 화해조서를 마련해두는 것이 특히 유리합니다. 연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조서만으로 명도와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절차와 비용은 전화 상담(02-591-2334)을 통해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란 무엇인가, 화해조서는 어떤 효력을 가지나요?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에서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 판사가 화해기일을 지정하고 그 자리에서 양쪽이 합의한 내용을 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되어, 이후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별도의 명도소송이나 대여금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일방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화해기일에는 임차인도 함께 출석하여 조항 내용에 직접 동의해야 하고,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화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서에는 임대인의 권리뿐 아니라 임차인이 지켜야 할 의무와 임대인이 지켜야 할 의무가 함께 명시되는, 양쪽을 모두 구속하는 균형 잡힌 문서로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부월세 계약은 임차인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 임대인의 손실이 계속 누적되기 쉽습니다. 제소전화해로 미리 화해조서를 마련해두면 연체 발생 시 소송 절차를 새로 밟을 필요 없이 조서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곧바로 명도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시점, 또는 갱신 계약을 맺는 시점에 제소전화해를 함께 진행해두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만료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상황이라면 공증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지만, 계약 초기 단계에서는 제소전화해가 더 폭넓게 활용됩니다.

제소전화해와 함께 자주 비교되는 것이 공증입니다. 공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시점에만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제소전화해는 계약 초기 단계부터 폭넓게 진행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을 이제 막 체결했거나 갱신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공증보다는 제소전화해가 더 적합한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부월세 계약, 왜 일반 전세보다 더 세심한 대비가 필요할까요?

전세 계약은 보증금 전액을 미리 받아두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 손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반면 보증부월세 계약은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고 매달 차임을 통해 임대 수익을 회수하는 구조이므로, 차임 연체가 몇 달만 이어져도 임대인이 감당해야 하는 손실 규모가 눈에 띄게 커집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이러한 위험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상가는 주택보다 보증금 대비 월세 비중이 높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의 영업 상황에 따라 차임 지급 능력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이 어려워진 임차인이 차임을 미루기 시작하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몇 달 동안 임대료 손실과 소송 비용을 동시에 떠안게 됩니다.

이런 구조적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제소전화해를 진행해두는 것입니다. 화해조서에 연체 기준과 명도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두면, 실제로 연체가 발생했을 때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조서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손실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가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계약 조건이 명확한 조서로 남아 있으면 임대인이 자의적으로 명도를 요구하거나 조건을 바꾸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어, 오히려 예측 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소전화해와 명도소송,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소전화해와 명도소송은 모두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진행 시점과 절차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명도소송은 실제로 분쟁이 발생한 뒤 제기하는 소송으로, 상대방이 다투면 재판이 여러 차례 진행되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 계약 체결이나 갱신 시점에 미리 진행해두는 절차입니다. 화해기일에 양쪽이 조항에 동의하면 그 자리에서 화해조서가 성립되고,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후 실제 연체나 명도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별도의 재판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명도소송은 분쟁이 생긴 뒤 시작하는 절차이고,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생기기 전에 마쳐두는 준비 절차라는 점에서 진행 시점 자체가 다릅니다. 이미 분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면 제소전화해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계약이 진행 중이고 임차인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은 상태라면, 분쟁이 생기기 전에 제소전화해를 진행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향을 고려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미 연체나 명도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어떤 절차가 더 적합한지 상담을 통해 정확히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부월세 계약에서 자주 생기는 다툼, 화해조항으로 어떻게 정리할까요?

실제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아래는 자주 등장하는 상황과, 화해조항 설계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번 달만 며칠 늦어지는 거예요, 곧 입금하겠습니다."
화해조서에 연체 기준(예: 3기 연체)과 판단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면, 단순한 하루이틀 지연과 반복적인 연체를 구분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조서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권리금은 포기하기로 구두로 약속했잖아요."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처럼 법이 강행규정으로 보호하는 권리는 화해조서에 포기 조항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이런 조항은 재판부의 보정명령 대상이 되므로, 처음부터 강행법규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항을 설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없던 내용인데 관리비를 더 내야 하는 건가요."
관리비, 원상회복 범위, 시설물 훼손 시 배상 기준처럼 분쟁이 잦은 항목은 처음부터 화해조항에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호한 표현을 남겨두면 나중에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화해조항은 단순히 "밀리면 나간다"는 식의 한 줄짜리 약속이 아니라, 연체 기준과 유예 절차, 금지되는 조항, 부수적인 비용 정산 방식까지 세세하게 설계해야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힘을 발휘합니다.

월세 연체, 언제부터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화해조서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가 연체에 따른 즉시 강제집행 기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주택 임대차의 경우 차임 2기 연체, 상가 임대차의 경우 차임 3기 연체를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아 조항을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 임대차2기 연체기준으로 조항 설계
상가 임대차3기 연체기준으로 조항 설계

다만 이는 절대적인 법정 기준이 아니라 실무에서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기준이며, 실제 조항은 임대차 목적물의 특성과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체 횟수를 숫자로 명확히 못박아두어, 나중에 "몇 번을 밀려야 명도할 수 있는가"를 두고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3기 연체"란 반드시 3개월 연속으로 밀려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밀린 차임을 합산했을 때 3개월치 차임 금액에 이르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계산 방식과 기산 시점을 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두면 추후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화해조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실제로 연체가 그 수준에 이르렀을 때 임대인은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화해조서가 없는 상태에서 연체가 발생하면,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짧지 않은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200만원인 상가 임대차에서 3기 연체 기준을 적용한다면, 밀린 차임의 합계가 600만원에 이르는 시점이 강제집행 신청의 기준점이 됩니다. 이처럼 실제 금액으로 환산해 조항을 검토해두면, 연체가 진행되는 중에도 지금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화해조서 성립 이후, 실제로 연체가 발생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화해조서가 성립되어 있다는 것은 연체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의미이지, 연체가 생기자마자 자동으로 강제집행이 진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서에 정한 연체 기준에 도달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연체가 발생하면 우선 조서에 기재된 연체 기준과 실제 밀린 차임 금액을 대조해 강제집행 신청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이 갖춰졌다면 조서를 근거로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조서 문구가 애매하게 작성되어 있으면 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 연체 기준과 이행 기한, 최고 절차 여부까지 명확하게 기재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이 부분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의 효율을 좌우합니다.

연체가 발생한 시점에는 조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최고서 발송이나 추가 서류 준비가 필요할 수 있어, 진행 순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화해조서에 넣을 수 없는 조항도 있나요?

화해조서는 당사자 간 합의로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이 강행규정으로 정해둔 임차인의 권리를 포기시키는 내용은 조서에 담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상가임대차의 권리금 회수기회 포기, 계약갱신요구권의 사전 포기와 같은 조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조항이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으면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 보정명령이 내려져 조항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정명령은 화해기일이 잡히기 전, 재판부 배정 이후 단계에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처음부터 강행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항을 설계해두면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다양한 임대차 화해조서를 다뤄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조항 설계 단계에서부터 어떤 표현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지적될 수 있는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전체 진행 기간을 단축하는 핵심입니다. 단순히 원하는 내용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형태로 다듬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화해조서는 임대인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문서가 아니라,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는 보호하면서 임대인이 걱정하는 위험 요소는 명확히 정리하는 균형 잡힌 문서로 완성되어야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진행 중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제소전화해가 성립하려면 임차인의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실제 상담에서는 "임차인이 서명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이 끝까지 화해기일 출석과 조항 동의를 거부하면 제소전화해는 성립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서만으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조항 내용이 지나치게 임대인에게만 유리하게 짜여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부당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균형 잡힌 조항으로 설계하면, 오히려 임차인이 안심하고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서가 명확할수록 임차인 스스로도 예측 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체결 전, 즉 임차인이 아직 입주를 결정하기 전 단계에서 제소전화해 진행을 계약 조건 중 하나로 안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 계약을 맺으려면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임차인이 협조를 꺼린다면, 조항 내용을 임차인에게 미리 공유하고 궁금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서 작성 과정에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식과 조항 문구를 어떻게 다듬어야 하는지도 전화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인 설득이 특히 어려운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미 신뢰가 깨져 있는 상태일 때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화해기일까지 밀어붙이기보다, 임대차 관계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다음 계약 갱신 시점을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하는 편이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조서 성립까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1

    전화상담(10~20분)

    계약 형태와 상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보증부월세 계약에 맞는 화해조항의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2. 2

    이메일로 자료·견적 안내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서류 목록과 예상 비용을 정리해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3. 3

    비용 입금

    안내받은 견적을 확인하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4. 4

    법원 접수(대행)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해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과정은 대행으로 진행되어 별도로 법원을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5. 5

    화해기일 출석·조서 송달

    지정된 화해기일에 절차를 진행하고, 성립된 화해조서는 이후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실제 절차 대부분은 1~3단계에서 마무리되며, 화해기일에 의뢰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절차는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사건의 난이도나 법원 사정에 따라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진행을 시작해야 임차인이 실제로 입주하기 전에 조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도 화해조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화해조서는 그 조서가 대상으로 삼은 임대차 계약과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효력을 가지므로, 계약이 갱신되어 새로운 계약 기간이 시작되면 기존 조서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항 문구에 따라 갱신 계약까지 포괄하도록 설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갱신 시점마다 별도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이후 계약 갱신 가능성까지 고려해 조항을 설계해두면, 갱신할 때마다 매번 새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 시점에 임대료나 계약 조건이 달라진다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 조서를 다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보증부월세 계약은 갱신 시점에 임대료가 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갱신 계약을 체결할 때 화해조서 내용도 함께 점검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오래된 조서의 임대료 기준이 실제 계약과 맞지 않으면, 정작 필요할 때 조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을 앞두고 계시다면, 기존 화해조서가 있는지 여부와 함께 전화 상담을 통해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갱신 계약에 맞춰 조서를 유지할지, 새로 작성할지를 판단해 안내해 드립니다.

갱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화해조서 갱신을 함께 진행하면, 계약서와 조서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어 이후 분쟁이 생겼을 때 해석의 혼선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준비 서류와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 외에도 몇 가지 첨부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특히 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형식적인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강제집행 단계에서 문제없이 인정될 수 있도록 화해조항 자체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위임장 2부(인감 날인 필수)
  • 관할합의서
  • 도면(건물 1층 일부인 경우만)
  • 인감증명서(2개월 이내)

특히 위임장에는 인감 날인이 필수이며,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목적물이 건물 전체가 아니라 1층 일부인 경우에는 정확한 범위를 표시한 도면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쌍방, 월세 1,000만원 미만)70만원(VAT별도)
변호사 선임 비용(쌍방, 월세 1,000만원 이상)100만원(VAT별도)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 등)통상 15만원 안팎
진행 기간평균 6개월(3~9개월)

이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함께 대리하는 쌍방 진행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며,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견적은 계약 조건과 조항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 상담(02-591-2334)을 통해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정확한 금액을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로 이 법원 비용은 명도 집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실비(통상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와는 별개이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비용은 한 번에 전액을 입금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계약 조건이나 사안의 규모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확한 결제 방식과 세부 항목은 견적 안내 단계에서 이메일로 함께 전달해 드리므로, 입금 전에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 — 보증부월세 계약, 지금 준비해야 하는 이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보증부월세 계약은 매달 차임 채무가 반복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소전화해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화해기일 이후에는 별도의 소송 없이 화해조서만으로 명도와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증부월세 계약의 구조적 위험을 상당 부분 해소해 줍니다. 조서 성립 이후에는 임대인도, 임차인도 조항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예측 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항 설계 하나하나가 실제 효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강행법규 위반 여부와 연체 기준의 구체성, 향후 갱신 가능성까지 고려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계약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진행 중인 계약에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싶으시다면, 전화 상담을 통해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 안내해 드린 기준과 절차는 일반적인 상가·주택 보증부월세 계약을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며, 실제 계약서의 세부 조항이나 임대차 목적물의 특성, 지역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정리된 일반론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계약서와 상황을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부월세 계약도 전세 계약과 똑같은 방식으로 제소전화해를 진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차의 형태가 전세인지 보증부월세인지에 따라 절차 자체가 달라지지 않으며, 다만 화해조항의 내용을 구성할 때 차임 지급 방식과 연체 기준을 계약 구조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보증부월세 계약은 매달 차임 지급 의무가 반복되는 구조이므로, 연체 횟수와 연체 금액 산정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꼼꼼하게 설계해두면 이후 실제 연체가 발생했을 때 조서만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임차인이 입주한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제소전화해를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므로, 이미 관계가 나빠져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관계가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갱신 시점을 앞두고 있다면, 갱신 계약과 동시에 제소전화해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만료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상황이라면 공증을 활용하는 방법이 더 적합할 수 있으므로, 현재 계약 시점과 남은 기간을 말씀해 주시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화해조서가 있으면 연체 발생 시 강제집행까지 직접 진행해주나요?

화해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절차와 집행문, 송달증명 발급 등은 함께 지원해 드립니다. 다만 실제 강제집행의 집행 자체, 즉 현장에서 목적물을 인도받는 실행 과정은 별도의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며, 조서 성립과 함께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축적된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조서 문구 자체를 실제 집행 단계에서 문제없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데 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집행 절차와 예상 비용은 전화 상담 시 상황에 맞춰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화해조항에 임대료 인상이나 관리비 정산 방식도 함께 넣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화해조서는 연체와 명도 조건만을 다루는 문서가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하는 범위 내에서 임대료 인상 시점과 방식, 관리비 정산 기준, 원상회복 범위 같은 내용도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조항 역시 강행법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되어야 하며,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담으려 하면 오히려 조서가 복잡해져 해석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분쟁이 잦은 항목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 조항을 구성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이며, 어떤 항목을 우선 담아야 할지는 계약 상황에 따라 상담을 통해 정리해 드립니다.

보증부월세 계약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연체를 겪고 계신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이나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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