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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제소전화해, 의료기관 임대차 화해조서 작성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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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임대차 특화

병원·약국 제소전화해,
의료기관 임대차 화해조서 설계

인테리어·설비 투자가 크고 인허가가 얽힌 병원·약국 임대차는 계약 초반에 화해조서로 분쟁의 룰을 정해두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15년제소전화해 실무경력
3,600건+화해조서 직접 성립
상가 3기연체 시 즉시집행 기준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병원·약국 자리를 새로 임대해주는데, 연체나 무단 전대·용도변경이 걱정되는 건물주 — 계약 초반에 화해조항으로 기준을 못박아두고 싶으신 분
  • 인테리어·의료장비 투자비가 큰 자리를 임차했는데, 계약 종료 후 명도 분쟁이 걱정되는 개원의·약사 — 투자금 회수 일정이 흔들릴까 불안하신 분
  • 폐업이나 양도 상황에서 임대차 지위가 애매해질까 걱정되는 분 — 사업자 변경이나 승계와 화해조서의 관계가 궁금하신 분
  • 공증을 알아봤지만 요건이 맞지 않아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분 — 계약 시점에 쓸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신 분
  • 화해조서가 병원·약국 임대차에도 똑같이 쓰이는지, 일반 상가와 무엇이 다른지 궁금한 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원·약국 임대차도 일반 상가와 같은 제소전화해 절차를 따르되, 원상회복 범위와 시설물 처리, 연체 기준을 병원·약국의 특성에 맞춰 화해조항에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핵심입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지만,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균형 조서라는 점을 함께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병원·약국 임대차만의 특수성, 화해조항 설계 포인트, 절차와 서류, 비용과 기간까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병원·약국 임대차, 왜 제소전화해가 특히 필요할까

병원과 약국은 일반 판매업 상가보다 초기 투자 규모가 훨씬 큽니다. 진료실 파티션, 의료장비 배관과 전기 공사, 조제실 냉장·냉동 설비까지 마치고 나서야 개설신고와 사업자등록을 거쳐 정상적인 영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계약 관계가 한번 얽히면 임대인도 임차인도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업종일수록 처음부터 임대료 연체, 명도, 원상회복 기준을 명확히 정해두는 화해조서의 필요성이 커집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병원·약국은 임대료 규모가 크고 계약 기간도 긴 경우가 많아 연체가 발생했을 때 손실이 누적되기 쉽습니다. 통상적인 명도소송은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는데, 화해조서를 미리 만들어두면 연체나 계약 위반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화해조서는 일방적으로 불리하기만 한 문서가 아닙니다. 화해조서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균형 조서이기 때문에, 연체 기준이나 명도 절차뿐 아니라 임차인을 보호하는 통지 절차 같은 조항도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계약 초반에 이런 룰을 명확히 정해두면, 오히려 임차인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안심하고 진료와 영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조서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은 화해조서에 담을 수 없고, 이런 조항이 포함된 신청서는 법원의 보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이 보정명령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에 나온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병원·약국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가 자주 언급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업종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 같은 임차인 보호 규정이 두텁게 적용되는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보호 규정 안에서도 연체나 계약 위반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화해조서가 바로 그 장치 역할을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보호 규정과 화해조항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조항을 정교하게 다듬어두는 편이 훗날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특히 병원은 개원 초기에 인테리어 공사와 의료장비 반입에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약국 역시 조제실 설비를 갖추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입니다. 이런 초기 투자가 임대차 계약 기간 내내 회수되어야 하는데, 계약 도중 명도 분쟁이 길어지면 그 투자금 회수 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로 분쟁 발생 시 처리 절차와 기간을 미리 못박아두면, 이런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병원·약국 임대차를 일반 상가와 똑같은 잣대로만 접근하면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는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의료기관 임대차만의 특수성입니다.

인테리어·설비 투자

진료실 파티션과 의료장비 배관·전기, 조제실 냉장·냉동 설비는 원상복구 비용이 크고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

인허가·개설신고

의료기관 개설신고와 약국 개설등록 같은 행정절차가 임대차 존속과 맞물려, 명도가 늦어지면 인허가 문제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영업 연속성

단골 환자와 고객 기반이 있어 임차인은 자리를 쉽게 옮기기 어렵고, 임대인도 공실 리스크가 커 분쟁을 조기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 임대차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성립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화해기일을 지정하고 그 기일에 임차인이 출석해 화해조항에 동의해야만 조서가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애초에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해조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조서로 설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는 연체나 명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과 함께, 임차인에게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함께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처럼 진료·조제 업무의 연속성이 중요한 업종에서는 이런 절차적 보호 조항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안전판이 됩니다.

다만 어떤 조항이든 강행법규를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금 회수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화해조서에 담을 수 없고, 이런 내용이 포함되면 법원의 보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이 보정명령은 신청서 접수 시점이 아니라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 절차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화해조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요. 연체 발생 시 통지 절차와 유예기간, 명도 시점과 방법, 원상회복 범위와 기한, 시설물 처리 방식처럼 임대차 관계의 구체적인 진행 규칙은 얼마든지 담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규칙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적인 대립으로 번지기 전에 이미 정해둔 절차대로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 화해조서가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병원 임대차의 특징

  • 진료과목별로 요구되는 인허가와 시설 기준이 서로 달라, 원상회복 범위를 정할 때 진료과목을 명확히 특정해두어야 합니다
  • 엑스레이·초음파 같은 의료장비를 반출입할 때 안전·파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반출 절차를 조항에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좋습니다
  • 진료기록과 환자 개인정보 이전 문제가 임대차 종료 시점과 얽혀 있어, 시설 명도와 별개로 처리 기한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임대 면적이 크고 계약 기간이 긴 경우가 많아, 연체가 누적되었을 때의 손실 규모도 그만큼 커집니다

약국 임대차의 특징

  • 조제실 냉장·냉동 설비 등 시설 원상회복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명도 단계에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처방전 데이터와 의약품 재고를 이전하거나 폐기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해 명도 시점 조율이 중요합니다
  • 인근 병원의 위치에 영업이 종속되는 이른바 문전약국 특성이 있어, 임대차 목적물의 위치 자체가 영업의 핵심 자산이 됩니다
  • 상대적으로 임대 면적이 작고 계약 회전이 빠른 편이라, 화해조항을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병원과 약국은 겉으로는 둘 다 의료기관 임대차로 묶이지만, 실제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 신경 써야 하는 세부 항목은 서로 다릅니다. 병원은 인허가와 장비 반출입 안전 문제에, 약국은 조제실 설비와 재고·데이터 이전 문제에 조금 더 무게를 두어 조항을 다듬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화해조항 설계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지점

병원·약국 임대차의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연체 기준입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차임 연체가 3기에 이르면 계약 해지 및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료 규모가 큰 병원·약국은 연체가 누적될수록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이 기준을 화해조서에 명확히 못박아두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원상회복 범위입니다. 의료기기 반출 순서와 방법, 조제실 철거 범위, 배관·전기 설비의 복구 기준처럼 병원·약국 특유의 원상회복 항목을 구체적으로 조서에 기재해두면, 계약이 종료된 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원상회복을 둘러싼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임차인이 설치한 설비의 소유권과 철거 의무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했고, 계약 종료 시 그 시설물을 누가 철거하거나 인수하는지가 불분명하면 명도 단계에서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은 애초에 화해조서에 담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조항이 신청서에 포함되면 법원의 보정명령 대상이 되고, 이 보정명령은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에 통지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여기에 더해 병원·약국은 임대차 목적물이 건물의 일부(예: 1층 일부 구획)인 경우가 많아, 화해조항에 목적물의 범위를 도면과 함께 정확히 특정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적물의 경계가 모호하면 나중에 명도 집행 단계에서 어디까지가 집행 대상인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부 사항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과정이,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입니다.

"병원 자리니까 계약서에 어떤 조항을 넣어도 다 인정되지 않을까요?"
판정. 아닙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은 화해조서에 담을 수 없고, 법원의 보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화해조서에 동의하면 저만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판정. 화해조서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균형 조서입니다. 연체·명도 기준과 함께 임차인을 위한 유예기간이나 통지 절차도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연체가 생기면 바로 내보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판정. 상가건물은 차임 연체가 3기에 이르러야 즉시 강제집행의 기준이 됩니다. 화해조서에 이 기준이 명확히 담겨 있어야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증을 받아뒀으니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요?"
판정. 건물명도에 관한 공증은 계약 만료 6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공증이 아니라 제소전화해가 적합한 방법입니다.
"약사가 바뀌면서 사업자만 승계했는데, 예전 화해조서를 그대로 써도 되지 않을까요?"
판정. 임대차 당사자나 조건이 달라졌다면 화해조서도 그에 맞게 다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전 조서를 그대로 두면 실제 계약 관계와 조서 내용이 어긋나 정작 필요할 때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절차, 병원·약국은 어떻게 진행되나

병원·약국 임대차의 제소전화해도 절차의 큰 틀은 일반 상가와 동일합니다. 다만 인테리어·설비 투자 내역과 원상회복 범위를 화해조항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상담 단계에서 임대차 목적물의 용도와 시설 현황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전화상담

10~20분 정도 통화로 임대차 목적물의 용도(병원·약국), 임대료, 시설 현황과 걱정되는 지점을 파악합니다.

2

이메일 자료·견적 발송

상담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서류 목록과 정확한 비용 견적을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견적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시면 안내된 비용을 입금합니다.

4

법원 접수(대행)

화해조항 설계를 마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원에 대행 접수합니다.

5

기일 출석·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출석해 화해조항을 확정하고, 성립된 화해조서가 쌍방에 송달됩니다.

의뢰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단계는 1~3단계 정도이며, 정작 화해기일에는 대리인이 출석하므로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나가야 하는 부담은 없습니다. 진료나 영업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병원장·약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특히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점입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병원이나 약국의 정상 영업에는 지장이 없다는 점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화해기일에 출석이 필요한 쪽은 임대인·임차인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기 때문에, 진료 스케줄이나 조제 업무를 조정할 필요 없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화해조항의 세부 내용을 정할 때는 임대차 목적물의 시설 현황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의 정보가 정확히 반영되어야 하므로, 상담 단계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황을 전달해 주시는 것이 좋은 조항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절차 진행 중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담당자를 통해 중간중간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접수 이후 화해기일이 잡히기까지, 그리고 화해기일 이후 조서가 실제로 송달되기까지 각 단계마다 소요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일정을 미리 가늠해두면 개원이나 이전 준비 일정과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병원·약국 제소전화해에 필요한 서류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아래와 같은 첨부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서류는 대부분 임대인 쪽에서 준비하지만, 위임장처럼 임차인의 인감 날인이 필요한 서류도 있으므로 양쪽이 함께 시간을 맞춰 준비하시는 편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병원·약국 용도와 임대료 조건이 명시된 원본 계약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소유관계와 권리사항 확인용
  • 건축물대장 — 건물 용도와 면적 확인
  • 토지대장 — 토지 현황 확인
  • 위임장 2부(인감 날인 필수) — 대리인 선임을 위한 서류
  • 관할합의서 —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절차 진행 가능
  • 도면 — 임차 부분이 건물 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수
  • 인감증명서(2개월 이내) —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를 함께 준비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병원이나 약국을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 인감증명서 대신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상담을 통해 미리 목록을 안내받으면 준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 자체는 정형화되어 있지만, 실제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보다 화해조항의 문구를 다듬는 과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체 기준 하나를 정하더라도 "3기 연체 시"라고만 쓰는 것과, 연체가 발생했을 때의 통지 방법과 유예기간까지 함께 규정하는 것은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목록을 준비하시는 동안 화해조항의 초안도 함께 다듬어 두시면 접수 이후 일정이 한결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특히 법인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와 실제 계약 체결자가 일치하는지, 법인인감이 계약서에 정확히 날인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상의 사소한 불일치가 나중에 화해조서의 효력을 다투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접수 전 단계에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점검하는 과정 자체가 분쟁을 예방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병원·약국 제소전화해, 비용과 소요 기간

병원·약국은 임대료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 비용을 산정할 때도 이 점을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쌍방을 함께 선임하는 기준으로 비용을 안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다른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와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상담 시 임대차 조건을 말씀해 주시면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VAT 별도)
법원비용(인지·송달료)통상 15만원 안팎
평균 소요 기간약 6개월(3~9개월)

관할합의서를 함께 제출하면 관할 법원과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병원·약국은 일반 소매업보다 월 임대료가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100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는 임대료 규모에 비례해 화해조항이 다루는 이해관계도 더 크고 정교해지기 때문입니다.

법원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쳐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안내드리는데, 이는 명도 강제집행 단계에서 별도로 발생하는 집행 실비(반출·보관 등에 드는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와는 성격이 다른 비용이라는 점을 구분해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소전화해 단계의 비용은 화해조서를 만드는 과정에 드는 비용이고, 강제집행 실비는 실제로 조서를 근거로 집행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비용을 안내드릴 때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비용을 부담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정해진 법률상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무적으로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정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협의 대상이므로, 계약 조건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두시면 절차를 시작할 때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이며, 짧게는 3개월, 서류 보정이나 기일 조율이 길어지는 경우 9개월 정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병원·약국은 개원 준비나 폐업 정리 일정과 맞물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일정에 여유를 두고 절차를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견적은 임대료와 시설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전화상담(02-591-2334)에서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화해조서로 만든 조서, 강제집행까지 책임지나요?

화해조서가 성립했다고 해서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저희가 직접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이며(비용은 별도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시설물을 반출하는 집행 행위는 법원 소속 집행관이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는 이삿짐센터나 별도의 노무자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관이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한 뒤 실제 본집행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병원·약국은 의료장비나 조제 설비처럼 반출 과정에서 안전과 파손 문제를 신경 써야 하는 물건이 많기 때문에, 화해조서 단계에서부터 원상회복과 시설물 처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나중에 집행 단계를 수월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화해조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저절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조서가 성립한 이후에도 실제로 연체나 계약 위반이 발생했는지, 화해조항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조서 문구가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절차가 지체 없이 진행되므로, 처음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 애매한 표현을 남기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화해조서를 만들어두고도 실제로는 한 번도 강제집행까지 갈 일 없이 계약 기간을 무난히 마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화해조서의 역할은 분쟁을 일으키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정해진 규칙 안에서 예측 가능하게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안전판에 가깝습니다. 연체나 명도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면, 오히려 양쪽 모두 불필요한 긴장 없이 진료와 조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에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이나 약국도 일반 상가와 같은 제소전화해 절차를 따르나요?

네, 절차의 큰 틀은 동일합니다. 전화상담, 자료·견적 안내, 입금, 법원 접수, 화해기일 출석과 조서 송달로 이어지는 5단계는 업종과 무관하게 같습니다. 다만 병원·약국은 인테리어·의료장비 투자 규모가 크고 개설신고 같은 인허가 요소가 얽혀 있어, 원상회복 범위와 시설물 처리를 화해조항에 더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임대차 목적물의 용도와 시설 현황을 정확히 전달하시면 이 부분을 꼼꼼히 반영해 조항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도면이 필요한지 여부도 임차 부분이 건물 1층의 일부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Q. 계약을 갱신할 때도 병원·약국 화해조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임대차 조건이 바뀌었다면 새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료나 계약 기간, 시설 현황이 처음 계약 때와 달라졌는데 예전 화해조서를 그대로 두면, 실제 계약 내용과 조서 내용이 어긋나 정작 필요할 때 조서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약국은 진료과목이나 조제 설비가 추가되면서 원상회복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흔하므로, 갱신 시점에 화해조항도 함께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임대료가 조정되었다면 화해조항의 연체 기준 금액도 함께 갱신해두어야 실제 계약과 조서 사이에 괴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Q. 화해조서가 성립한 뒤 임차인이 조항을 어기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므로,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강제집행 신청 자체가 즉시 집행 완료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신청 이후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과 집행관의 절차 진행을 거쳐 통상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화해조항에 연체·명도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수록 이 과정이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강제집행의 실제 반출 작업은 집행관이 절차에 따라 수행하며, 저희는 그 전 단계인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병원·약국 임대차의 화해조항 설계는 시설 현황과 임대료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개원 준비나 계약 갱신을 앞두고 계시다면 미리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비용 상세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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