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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상가 제소전화해, 첫 임대차 화해조서 설계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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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상가 · 첫 임대차 준비

신축 상가 첫 임대차,
제소전화해로 미리 안전장치를

준공 직후 첫 임차인과 계약하는 임대인일수록 서류·조항 준비가 기존 건물과 다릅니다. 계약 시작 단계부터 짚어드립니다.

3,600건+제소전화해 성립 경험
15년축적된 실무 노하우
전국 동일관할합의서 기준 비용

신축 상가 건물을 준공하고 첫 임차인을 들이는 임대인들은 대체로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갖습니다. 새 건물에 첫 세입자를 채운다는 기대감과, 한 번도 명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건물이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불안감입니다. 실제로 신축 상가는 기존에 오래 운영되던 건물과 달리 임대인도 임차인도 서로에 대한 이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시작하기 때문에, 계약서 문구 하나와 초기 화해조서 설계가 이후 건물 전체의 임대차 관리 방향을 사실상 결정짓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신축 상가에서 첫 임대차를 시작하실 때 제소전화해를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은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 신축 상가 건물을 준공하고 첫 임차인과 계약을 앞두고 계신 건물주
  • 분양받은 상가 구분소유자로, 첫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
  •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이 아직 정리 중인 신축 건물이라 서류 준비가 걱정되시는 분
  • 임대 경험이 없어 명도 대비를 어느 시점에 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분
  •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정확히 답이 됩니다. 신축 상가는 기존 건물과 달리 참고할 만한 이전 임대차 이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 시작 시점부터 화해조서로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짚어드립니다.

    신축 상가, 기존 건물 임대차와 무엇이 다른가

    기존에 오래 운영되던 상가 건물은 임대인이 이전 임차인들과의 관계에서 이미 여러 차례 명도나 재계약을 경험해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임차인이 연체를 하는지, 계약 종료 시 어떤 식으로 분쟁이 생기는지 대략의 패턴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 계약을 준비하게 됩니다. 반면 신축 상가는 임대인 스스로도 임대차 관리가 처음인 경우가 많고, 건물 자체도 상권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 임차인의 영업 안정성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겹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계약 초기 단계에서 명확한 화해조서를 마련해두는 작업이 기존 건물보다 오히려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신축 건물은 구분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흔합니다. 분양받은 상가를 각자 임대하는 구조에서는 건물 전체의 관리 방향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어떤 호실은 화해조서를 마련해두고 어떤 호실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 생기기 쉽습니다. 나중에 관리단이 구성되고 건물 전체의 임대차 관리 기준이 논의될 때, 처음부터 화해조서를 갖춘 호실은 그렇지 않은 호실보다 분쟁 대응 속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서류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건물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이 안정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반면, 신축 건물은 준공 직후 건축물대장 등재나 소유권보존등기가 진행 중이거나 막 완료된 시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서류상의 시차 때문에 신축 상가에서 제소전화해를 준비하실 때는 서류 발급 일정을 특히 신경 써서 챙기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별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축 상가는 임차인 구성도 기존 건물과 다른 경향을 보입니다. 상권이 형성되기 전 단계에 입점하는 임차인은 대체로 초기 투자 비용에 민감하고, 영업이 자리 잡기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임대인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도 기존 상권의 안정된 상가와는 다른 기준으로, 초기 몇 개월의 유예 기간이나 단계적 조건을 함께 고려해 조율하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 차이를 나열해 보면 신축 상가가 기존 건물보다 훨씬 손이 많이 가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준비 방향만 명확히 잡으면 절차 자체는 기존 건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건물처럼 "이전에도 이렇게 해왔으니까"라는 참고 기준이 없는 만큼,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서류와 조항을 하나씩 확인하며 진행하시는 편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첫 임대차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이후 건물 운영 전체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은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신축 상가에도 제소전화해가 꼭 필요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축 상가일수록 오히려 제소전화해가 더 필요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건물명도 관련 공증 제도의 시점 제한과 관련이 있습니다. 건물명도에 관한 공증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신축 상가에서 이제 막 첫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은 계약 만료까지 보통 1년, 2년 넘게 남아 있는 시기입니다. 즉 계약을 막 시작하는 시점에는 공증이라는 선택지 자체를 쓸 수 없고, 이 시기에 명도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은 제소전화해뿐입니다.

    이 점을 모르고 계신 임대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되지 않느냐"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공증은 계약 종료가 가까워진 시점에 활용하는 제도이지 계약을 막 시작하는 시점에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축 상가에서 계약을 시작하는 지금 이 시점에 명도 리스크를 미리 대비하고 싶으시다면, 선택지는 사실상 제소전화해로 좁혀집니다.

    제소전화해로 마련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입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계약 종료 후에도 상가를 비우지 않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이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축 건물에서 상권이 아직 자리 잡지 않은 시기에 이런 분쟁이 길어지면 건물 전체의 공실 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초기 계약 단계에서 화해조서를 마련해두는 것이 건물 운영 전반의 안정성을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소전화해는 임대인 일방의 요구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화해가 성립하며,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은 조서에 반영되지 않고 보정 대상이 됩니다. 신축 상가라고 해서 이 원칙이 달라지지는 않으므로, 임차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 잡힌 조항으로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증과 제소전화해를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시점을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신축 상가에서 계약을 처음 체결하는 시점에는 공증을 쓸 수 없어 제소전화해가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이고, 이후 계약이 갱신되어 만료가 6개월 이내로 가까워지는 시점부터는 공증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됩니다. 즉 신축 상가 임대인이라면 첫 계약 단계에서는 제소전화해로 기본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시점에 상황에 맞춰 공증을 추가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단계별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첫 임차인과의 계약, 화해조항 설계 시 특히 신경 써야 할 점

    신축 상가의 첫 임차인은 임대인과 마찬가지로 이 건물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는 기존 건물의 표준적인 조항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보다, 신축 건물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권이 자리 잡기까지의 초기 몇 개월에 대해서는 연체 기준을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하되, 그 이후부터는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단계를 나누어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 차임 연체 기준은 상가의 경우 3기입니다. 신축 상가라고 해서 이 기준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초기 안정화 기간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화해조항 설계 단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기준을 명확히 조서에 담아두면, 나중에 연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임대인이 별도의 소송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신축 건물은 구분소유자가 여럿인 경우가 많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건물 전체의 화해조항 기준을 어느 정도 통일해두는 편이 나중에 관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각 호실마다 조항 내용이 제각각이면 관리단 차원에서 건물 전체의 임대차 정책을 논의할 때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호실을 함께 관리하시는 경우라면, 첫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시는 시점에 건물 전체에 적용할 화해조항의 큰 틀을 함께 정리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신축 상가에 입점하는 것은 나름의 리스크를 감수하는 결정입니다. 상권이 형성되기 전에 들어오는 만큼, 임대인이 지나치게 일방적인 조항을 요구하면 계약 자체가 성사되지 않거나 화해기일에서 임차인이 서명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축 상가일수록 임차인을 유치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과제이므로, 화해조항 역시 임대인의 권리를 확보하면서도 임차인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설계하는 균형감이 필요합니다.

    건물 전체 조항 통일

    구분소유 호실이 여럿이면 첫 계약 시점에 화해조항의 큰 틀을 함께 맞춰두는 편이 관리에 유리합니다.

    초기 안정화 기간 반영

    상권이 자리 잡기 전 몇 개월은 유예 조건을, 이후에는 명확한 연체 기준을 단계적으로 설계합니다.

    임차인 동의 가능한 수준

    지나치게 일방적인 조항은 화해기일에서 서명을 거부당할 수 있어, 처음부터 균형 있게 설계합니다.

    위 세 가지는 신축 상가의 첫 임대차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 저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기준입니다. 특히 여러 호실을 한꺼번에 임대하시는 임대인이라면, 첫 번째 계약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이후 계약들의 표준이 사실상 정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신축 상가 제소전화해, 서류 준비에서 달라지는 점

    제소전화해 신청서에는 화해조항 설계 외에도 여러 첨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2부(인감 날인 필수), 관할합의서, 그리고 임차 목적물이 건물 1층의 일부인 경우에 한해 도면까지가 기본 구성입니다. 기존 건물이라면 이 서류들이 대부분 안정적으로 발급되지만, 신축 건물은 준공 직후라는 특성 때문에 서류 발급 자체에서 시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신축분 등재분)
    토지대장
    위임장 2부(인감 필수)
    관할합의서
    도면(1층 일부 임차 시)
    화해조항 설계 신청서

    이 중 특히 신경 쓰셔야 할 서류가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입니다. 신축 건물은 준공검사 이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 등재가 완료되기 전에는 정확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서둘러 진행하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건축물대장 등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준비하시면 서류 미비로 접수 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계약 일정을 잡으실 때 건축물대장 등재 완료 시점을 함께 확인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위임장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분양받은 신축 상가를 법인 명의로 소유하고 계신 임대인이라면, 법인 관련 서류까지 미리 준비해두시면 접수 일정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도면은 임차 목적물이 건물 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요하므로, 층 전체를 임대하시거나 2층 이상을 임대하시는 경우라면 도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공 직후 서류 발급과 등기 시점의 함정

    신축 상가에서 제소전화해를 준비할 때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지연 원인은 서류 발급 시점과 계약 일정이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은 하루라도 빨리 임차인을 들이고 싶어 계약을 서두르지만, 등기부등본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거나 건축물대장 등재가 진행 중인 상태라면 정확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채 신청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 접수를 진행하면 법원에서 서류 보완을 요구받아 오히려 전체 일정이 늦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상가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과 제소전화해 신청 사이에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계약 자체는 준공 직후 바로 체결하시더라도, 제소전화해 신청서 접수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안정적으로 정리된 이후로 일정을 잡으시면 서류 보완으로 인한 지연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점 조율은 저희가 상담 과정에서 서류 상태를 확인해드리며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러 호실을 동시에 분양받아 임대하시는 경우라면, 호실마다 등기 시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어떤 호실은 등기가 먼저 완료되고 어떤 호실은 조금 늦어지는 경우, 제소전화해 신청도 호실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호실을 한꺼번에 관리하시는 임대인이라면, 각 호실의 등기 진행 상황을 저희에게 미리 공유해 주시면 전체 일정을 효율적으로 조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 중에는 서류가 완벽히 갖춰질 때까지 상담 자체를 미루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히려 반대로 접근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서류가 준비되는 동안 화해조항 초안을 미리 논의해두면, 서류가 완비되는 즉시 접수로 이어질 수 있어 전체 일정이 단축됩니다. 신축 상가는 서류와 조항 준비를 병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므로, 건축물대장 등재를 기다리시는 동안 조항 설계 상담부터 먼저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절차 5단계와 준비 기간

    1
    전화 상담(10~20분)

    신축 건물 현황과 임대차 계약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서류 준비 방향까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2
    이메일 자료·견적 안내

    필요한 서류 목록과 화해조항 초안 방향, 정확한 비용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3
    입금 및 서류 확정

    비용 입금 후 서류가 준비되면 신청서 작성에 들어갑니다. 건축물대장 등재 상태를 이 단계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화해조항까지 설계된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합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든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5
    화해기일 출석·조서 송달

    지정된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대리로 출석해 조서를 완성하고, 완성된 조서를 송달까지 마무리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관여하시는 부분은 처음 세 단계뿐이며, 화해기일에 직접 법원에 출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축 상가라 하더라도 서류만 안정적으로 준비되면 전체 절차는 기존 건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평균 소요 기간은 6개월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서 마무리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서류 발급 시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으므로, 상담 초기에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정리 상황을 정확히 공유해 주시면 예상 기간을 더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비용과 관할합의서

    변호사 선임비(쌍방·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VAT 별도)
    변호사 선임비(쌍방·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VAT 별도)
    법원 인지·송달료 등 법원비용통상 15만원 안팎
    진행 기간(평균)약 6개월(3~9개월)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을 함께 대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월 임대료 규모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여기에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는데, 이는 명도소송 강제집행 실비와는 다른 항목이므로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신축 상가가 지방에 위치해 있더라도 관할합의서를 작성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어, 임대인이 서울에 거주하시고 상가는 지방에 있는 경우처럼 관할 법원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호실을 동시에 임대하시는 임대인이라면 호실별로 각각 제소전화해를 진행하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건물의 여러 호실을 한꺼번에 진행하실 경우 서류 준비나 관할합의서 작성 등에서 효율적으로 일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신축 건물 분양 후 여러 호실을 함께 관리하시는 경우라면 상담 시 전체 호실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일괄적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관리단 구성 이후에도 화해조서는 그대로 유효할까

    신축 상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관리단을 구성하고, 건물 전체의 관리 규약이나 공용부분 운영 방침을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먼저 마련해둔 화해조서가 나중에 관리단이 구성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효한지입니다. 화해조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것이므로, 관리단 구성이나 관리규약 제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관리단이 나중에 구성되더라도 이미 성립된 화해조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단이 구성된 이후 공용부분 사용료나 관리비 부과 기준이 새로 정해지는 경우, 이 부분은 애초 화해조서에 담긴 차임 연체 기준과는 별도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화해조서는 어디까지나 임대차 계약상의 차임과 명도에 관한 집행권원이고, 관리비 체납은 관리단 규약에 따른 별도의 절차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가지를 하나의 조서에 섞어 넣으려 하시기보다는, 각각의 성격에 맞게 별도로 관리하시는 편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대응이 명확해집니다.

    신축 상가를 처음 분양받으신 임대인이라면 이런 관리단 관련 절차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를 준비하시는 시점에 이런 향후 절차까지 미리 안내받아두시면, 나중에 관리단이 구성되었을 때 임대차 관리와 공용부분 관리를 혼동 없이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이런 구조적인 부분까지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축 상가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오해

    "신축 건물이라 아직 임차인이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는데, 지금부터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건 너무 이른 것 아닌가요?"
    판단 — 오히려 신축 상가일수록 계약 시작 시점이 화해조서를 마련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시기입니다. 건물명도 공증은 계약 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해 계약 초반에는 활용할 수 없으므로, 지금 준비해두지 않으면 계약 기간 내내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임대차를 운영하게 됩니다.
    "상권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는데 임차인에게 엄격한 조항을 제시하면 계약이 아예 성사되지 않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판단 — 타당한 우려입니다. 그래서 신축 상가는 초기 안정화 기간을 조항에 반영해 임차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조항보다, 단계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균형 잡힌 조항이 계약 성사 가능성과 이후 안전장치를 함께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건축물대장이 아직 정리 중인데 계약부터 서둘러 하고 서류는 나중에 챙기면 안 되나요?"
    판단 — 계약 체결 자체는 가능하지만, 제소전화해 신청서 접수는 서류가 정리된 이후로 일정을 맞추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서류로 접수를 시도하면 법원에서 보완을 요구받아 오히려 전체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과 신청 접수 사이에 적절한 간격을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상담부터 받을 수 있나요?

    네, 서류가 완전히 갖춰지기 전이라도 전화 상담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오히려 서류 발급 일정을 미리 확인해두면 계약 체결 시점과 제소전화해 신청 접수 시점을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대장 등재가 어느 단계인지, 등기부등본은 정리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 호실을 동시에 분양받았는데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나요?

    호실별로 임차인이 다르기 때문에 제소전화해 자체는 호실마다 각각 진행됩니다. 다만 같은 건물의 여러 호실을 함께 진행하시는 경우, 서류 준비와 관할합의서 작성 등 공통되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묶어 진행할 수 있어 전체적인 일정과 비용 관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상담 시 전체 호실 현황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일괄 검토해 드립니다.

    신축 상가는 왜 공증이 아니라 제소전화해를 써야 하나요?

    건물명도 공증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축 상가에서 이제 막 첫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은 만료까지 남은 기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공증이라는 선택지를 아예 쓸 수 없습니다. 계약 시작 단계에서 명도 리스크에 대비하고 싶으시다면, 이 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는 제소전화해뿐입니다.

    임차인이 처음 입점하는 상가라 화해조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화해기일에서 임차인이 조항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축 상가라고 해서 이 원칙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 잡힌 조항으로 미리 설계해두는 것이 화해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초기 안정화 기간을 반영하는 등 신축 건물의 특성에 맞춘 조율을 상담 과정에서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분양받은 상가를 잔금 전에 미리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도 되나요?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도 임대차 계약 자체를 진행하시는 경우는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다만 제소전화해 신청은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로서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유권 이전 전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류상 소유자 불일치로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잔금과 등기 완료 시점을 계약 일정과 함께 확인하신 뒤 신청 접수 시점을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신축 상가 첫 임대차, 계약 시점이 화해조서를 마련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시기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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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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