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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무효 조항, 화해조서에서 삭제되는 유형과 회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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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항 설계 · 무효 방지

제소전화해 무효 조항,
화해조서에서 삭제되는 유형

애써 만든 화해조서도 조항 하나가 강행법규를 건드리면 그 부분만 통째로 빠질 수 있습니다. 무효가 되는 유형을 미리 알아 두면 처음부터 통과되는 조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3,600건+제소전화해 성립
15년화해조항 설계 경험
상가 3기즉시집행 법정 기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금 준비 중인 화해조항이 무효 조항 판정을 받을 위험이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아예 포기시키는 문구를 조항에 넣으려고 한다
  • 계약갱신요구권을 처음부터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을 넣으려고 한다
  • 법정 연체 기준보다 훨씬 짧은 연체 횟수로 즉시 명도가 가능하도록 정하려고 한다
  • 임대인 의무는 전혀 없이 임차인 의무만 나열한 조서를 준비하고 있다

제소전화해 무효 조항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제소전화해에서 말하는 무효 조항은 두 가지 상황을 함께 가리킵니다. 하나는 화해조서 신청서에 담긴 개별 조항이 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어겨 법원이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조항 내용이 지나치게 한쪽에만 불리해 상대방이 애초에 동의하지 않아 화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둘은 원인이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그 조항이 조서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화해조서는 성립되는 순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그만큼 법원은 조서에 들어가는 문구 하나하나를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처럼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강행규정을 건드리는 조항은, 당사자끼리 서로 합의했다고 말하더라도 조서에 그대로 반영해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효가 되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화해조서 전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만 정리해서 다시 제출하면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그 정리 과정에서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문제가 될 만한 조항을 넣지 않고 설계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원하는 내용을 담아 완성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화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 잡힌 조항으로 설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많은 임대인이 화해조항을 준비하면서 "어차피 임차인이 서명하면 문제없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화해기일에서 조항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강행법규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당사자 합의와 무관하게 그 부분을 조서에 담아주지 않습니다. 서명이라는 형식보다 조항의 실질 내용이 강행규정을 건드리는지가 훨씬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도 무효 조항 문제를 정확히 이해해 두면 협상에서 불필요하게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권리는 화해조항으로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 중 어디까지가 협상 가능한 영역이고 어디부터가 애초에 무효인 영역인지 스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효 조항이 생기는 두 갈래 원인

화해조서 조항이 문제가 되는 원인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인을 구분해 두면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 어느 지점을 특히 신경 써야 하는지 가늠하기 쉬워집니다.

강행법규 위반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강제로 보호하는 권리를 없애는 조항입니다.

균형 붕괴

임차인 의무만 나열되고 임대인 의무가 전혀 없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절차적 하자

관할합의 기재 오류, 첨부서류 미비처럼 내용이 아닌 형식 문제로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세 갈래 중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협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요구하게 되는 조건이지만, 법이 정한 임차인 보호 규정과 충돌하면 아무리 합의된 내용이라도 조서에 담을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화해조항을 두고 자주 나오는 오해 세 가지

임대인"임차인이 서명만 하면 어떤 조항이든 다 유효한 것 아닌가요?"
판단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은 법원이 조서에 반영해 주지 않습니다. 당사자 합의만으로 강행규정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불리한 조항이 있으면 화해기일에서 그냥 서명을 거부하면 되지 않나요?"
판단 맞습니다. 화해는 임차인 동의가 필수이므로 실제로 서명을 거부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처음부터 조항을 균형 있게 설계해 두면 화해기일까지 갈등을 끌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무효 조항이 있으면 화해조서 자체가 아예 무산되는 것 아닌가요?"
판단 대부분은 문제가 된 조항만 수정하면 나머지 조항은 유지됩니다. 다만 수정하는 동안 진행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감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라면 서명 전에 꼭 확인할 항목

화해조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 내용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서명 전에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래 항목을 하나씩 짚어보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서명 전에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 권리금 회수와 관련된 내 권리를 포기하는 문구가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조항으로 미리 사라지지 않는지 확인한다
  • 연체 기준이 법정 기준인 상가 3기보다 짧게 정해져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 임대인이 지켜야 할 의무, 예를 들어 보증금 반환 시점도 함께 명시돼 있는지 확인한다
  • 원상회복 범위가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적혀 있는지, 포괄적인 한 줄짜리 문구는 아닌지 확인한다

이 다섯 항목은 임차인이 화해기일 이전, 신청서 초안을 받아보는 단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화해기일 당일에 즉석에서 판단하기보다, 미리 문서를 받아 검토할 시간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항 하나를 두고 화해기일에서 서둘러 결정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섯 항목 중 하나라도 애매하게 느껴진다면 서명 전에 반드시 질문하고, 명확한 답을 받은 뒤에 서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이후의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화해조서에서 실제로 빠지는 조항 여섯 가지

여러 화해조항 설계 상담을 진행하며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문제 조항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유형을 미리 알아두면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걸러낼 수 있습니다.

1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포기시키는 조항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을 기회 자체를 임대인이 막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강행법규이므로, 이 권리를 없애는 조항은 조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시키는 조항

법이 정한 기간 동안 인정되는 갱신요구권을 화해조항으로 미리 포기시키는 방식 역시 강행법규 위반으로 보정 대상이 됩니다.

3

법정 기준보다 짧은 즉시집행 조항

상가는 3기 연체가 즉시 강제집행 기준입니다. 이보다 훨씬 짧은 연체 횟수만으로 곧바로 집행하도록 정한 조항은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4

임대인 의무가 전혀 없는 편면적 조항

임차인 의무만 나열되고 임대인이 지켜야 할 내용이 하나도 없으면, 애초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아 화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범위가 불명확한 원상회복 조항

"원상으로 회복한다"는 문구만 있고 구체적 항목이 없으면, 실제 집행 단계에서 범위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되어 조서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6

관할합의 기재가 부정확한 조항

관할합의서 내용과 신청서상 관할 표시가 어긋나면 절차 진행 중 보정 대상이 되어 시간이 지연됩니다.

여섯 가지 중 1번과 2번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분류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걸러내는 대표적인 유형이고, 3번과 4번은 균형이 무너져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5번과 6번은 내용 자체보다 표현과 형식이 불명확해서 생기는 문제로, 조금만 신경 써서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대부분 피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보정명령은 왜 재판부 배정 이후에 나올까?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해서 문제 조항이 곧바로 걸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을 접수받은 뒤 재판부를 배정하고, 담당 재판부가 신청서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강행법규 위반 여부나 기재 오류를 확인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이 시점에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즉 보정명령은 접수 직후가 아니라 재판부 배정이라는 절차를 한 단계 거친 뒤에 나온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구조 때문에 무효 소지가 있는 조항을 그대로 담아 신청서를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정되고 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정명령을 받고, 다시 조항을 수정해 제출하는 순서를 밟게 됩니다. 평균 6개월 정도로 안내되는 전체 진행 기간이 이보다 길어지는 가장 흔한 이유가 바로 이 보정 과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처음부터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기재 오류가 없는 신청서를 준비하면 보정명령 단계 자체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시간을 들이는 편이, 보정명령을 받은 뒤 급하게 수정하는 것보다 전체 일정에서는 오히려 더 빠른 길입니다.

보정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범위 안에서 문제가 된 조항만 정리해서 다시 제출하면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그 사이 화해기일 지정이 늦춰지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불확실한 상태로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감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정명령 통지를 받으면 법원이 지적한 조항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지적된 범위를 벗어나 다른 조항까지 함께 수정하면 오히려 재검토 시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통지 내용에 맞춰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재차 보정명령을 받는 상황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되기 쉬운 표현과 통과되기 쉬운 표현

같은 내용을 담더라도 조항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보정명령 대상이 될지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실제 설계 과정에서 자주 손보게 되는 표현의 방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항 항목문제되기 쉬운 방향통과되기 쉬운 방향
권리금회수 기회를 전면 포기시키는 문구회수 절차와 협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문구
계약갱신갱신요구권 자체를 사전에 포기시키는 문구갱신 시 임대료 조정 기준만 미리 정하는 문구
연체·명도법정 기준보다 짧은 연체 횟수로 즉시명도상가 3기 등 법정 기준에 맞춘 명도 조건
원상회복"원상회복한다"는 한 줄짜리 포괄 문구철거·복구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문구
임대인 의무의무 조항 없이 임차인 의무만 나열보증금 반환 시점 등 임대인 의무도 함께 명시

표에서 보듯 통과되기 쉬운 방향의 공통점은 추상적인 문구 대신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명시한다는 점입니다. 조항을 구체적으로 쓸수록 법원이 강행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도 쉬워지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무가 생기는지 예측할 수 있어 동의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권리금 포기 조항, 임대인에게도 결국 불리한 이유

임대인 입장에서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조항이 당장은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항은 애초에 조서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서에 넣어봐야 결국 보정명령을 받아 삭제하는 절차만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시간만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얻는 것은 없는 셈입니다.

오히려 권리금 회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조항이 임대인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인이 협조해야 하는 범위를 명확히 해두면, 나중에 권리금을 둘러싼 다툼에 임대인이 불필요하게 휘말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갱신요구권 자체를 포기시키려 하기보다, 갱신 시점의 임대료 조정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방향으로 조항을 설계하면 임대인이 실제로 원하는 결과, 즉 예측 가능한 임대료 인상에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결국 강행법규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조항보다, 강행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임대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편이 실질적으로 더 효과적입니다. 조서에 담기지 않을 조항을 두고 시간을 쓰기보다, 처음부터 통과 가능한 조항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결과적으로 임대인의 이익에도 부합합니다.

무효 조항을 피하는 설계,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될까

화해조항을 처음부터 꼼꼼히 설계해 두면 절차 자체는 다른 상가임대차 제소전화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문제 조항을 미리 걸러내는 검토 과정이 한 단계 더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1

전화상담

10~20분 통화로 넣고 싶은 조항과 임대차 조건을 확인하고, 강행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지 먼저 짚어드립니다.

2

자료·견적 안내

필요 서류 목록과 비용 견적, 조항 설계 방향을 이메일로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3

입금

견적을 확인하고 진행을 결정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4

법원 접수

강행법규 위반 소지를 걸러낸 화해조항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변호사가 대행 접수합니다.

5

기일 출석·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출석해 화해가 성립하면 조서가 송달됩니다.

의뢰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부분은 1~3단계뿐이며, 화해기일 출석은 의뢰인 없이도 진행됩니다.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가 기본이고, 매장이 건물 1층의 일부만 차지하는 경우에는 도면도 함께 준비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하고, 법인 명의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항목기준비고
쌍방 선임 비용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VAT 별도
쌍방 선임 비용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VAT 별도
법원비용인지·송달료 통상 15만원 안팎사건마다 변동 가능
진행 기간평균 6개월(3~9개월)보정명령이 나오면 기간이 더 늘어남

표에서 보듯 진행 기간은 평균 6개월이지만, 무효 소지가 있는 조항이 포함돼 보정명령을 받으면 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조항 설계 단계에 시간을 들이는 것이 전체 일정을 앞당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매장이 어느 지역에 있든 동일한 비용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할 만합니다.

무효 조항 방치, 결국 명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화해조항을 제대로 설계하지 못했을 때와 처음부터 꼼꼼히 설계했을 때, 두 경로가 이후 어떻게 갈라지는지 비교해 보면 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무효 조항을 방치한 경우

화해기일에서 임차인이 문제 조항에 동의하지 않아 화해 자체가 불성립되거나, 접수 이후 보정명령을 반복해서 받으며 시간이 계속 늘어집니다. 예정된 6개월 안에 조서를 완성하지 못하고,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화해조서 없이 처음부터 명도소송을 새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균형 있게 설계한 경우

강행법규를 건드리지 않고 양쪽 의무를 균형 있게 담은 조항은 화해기일에서 큰 이견 없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실제 분쟁이 생기더라도 화해조서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 별도 소송 없이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경로의 차이는 결국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초기 단계에서 얼마나 꼼꼼히 검토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접수 이후에 문제를 바로잡으려 하면 보정명령과 재제출을 거치며 시간이 소모되지만, 접수 전에 강행법규 위반 소지와 균형을 미리 점검해 두면 같은 6개월 안에서도 훨씬 안정적으로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결국 유리한 쪽은 처음부터 신중하게 설계한 조서입니다.

무효 조항을 피하는 설계 원칙 정리

지금까지 살펴본 여섯 가지 유형을 종합하면, 무효 조항을 피하는 설계 원칙은 결국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강행법규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양쪽 의무를 균형 있게 담는 것이며, 셋째는 조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구로 쓰는 것입니다.

이 세 원칙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강행법규를 피하려다 조항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변하면 다섯 번째 유형인 원상회복 불명확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균형을 맞추려다 조항이 너무 많아지면 관할합의나 기재 사항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조항은 처음부터 세 원칙을 동시에 고려해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조항을 설계하며 쌓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 무효 조항 문제는 대부분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습니다. 접수 이후 보정명령을 받고 나서 수정하는 것보다, 접수 전에 조항을 한 번 더 점검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처음 계약을 준비하며 여러 유형의 조항을 한꺼번에 검토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서 정리한 여섯 가지 유형과 세 가지 검토 단계를 순서대로 대입해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의 위험을 스스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다만 강행법규의 적용 범위나 구체적인 표현 방식은 사안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문구를 확정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받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권합니다.

신청서 작성 전, 강행법규 위반을 걸러내는 3단계 검토

무효 조항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스스로 세 단계로 나눠 조항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각 단계는 순서대로 진행할수록 놓치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1

권리 포기 문구 걸러내기

권리금 회수 기회, 계약갱신요구권처럼 법이 강제로 보호하는 권리를 없애는 문구가 있는지 조항 하나하나를 다시 읽어봅니다.

2

양쪽 의무 균형 맞추기

임차인 의무만 나열돼 있지 않은지, 임대인이 지켜야 할 내용도 함께 담겨 있는지 조항 전체를 놓고 균형을 다시 살핍니다.

3

표현을 구체적으로 다듬기

원상회복, 연체 기준처럼 추상적으로 쓰기 쉬운 항목을 구체적인 수치와 절차로 바꿔 표현을 정리합니다.

세 단계를 모두 거치고 나면,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단계에서 웬만한 무효 조항은 걸러진 상태가 됩니다. 이 검토를 임대인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전화상담을 통해 준비 중인 조항을 미리 짚어보는 것도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조항 설계 경험이 쌓일수록 어떤 표현이 보정명령으로 이어지는지 패턴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초안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 두면 접수 이후 겪을 수 있는 지연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무효 조항이 있다는 걸 언제 알게 되나요?

대부분 법원이 재판부를 배정하고 신청서를 검토한 뒤 보정명령을 내리는 시점에 알게 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강행법규 위반 소지를 점검받으면, 접수 전에 미리 걸러낼 수 있습니다. 접수 이후에 알게 되면 그만큼 절차가 늦어지므로,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단계에서 조항을 검토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권리금이나 계약갱신 관련 조항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초안을 검토하는 자리를 미리 마련해 두면, 이견이 있는 조항을 화해기일 전에 조정할 수 있어 절차가 한결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Q.보정명령을 받으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처음부터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지적한 부분만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면 절차가 이어집니다. 다만 수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큼 화해기일 지정이 늦춰지므로, 전체 진행 기간이 평균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요구된 범위 안에서만 수정하는 것이 재차 보정명령을 받는 상황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Q.임차인이 조항 일부에만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특정 조항에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조항을 협의해서 조정한 뒤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화해를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협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해기일에서 화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화해기일 전 단계에서 임차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항이 있는지 미리 파악해 조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이미 성립된 화해조서에 무효 조항이 뒤늦게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화해조서가 일단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후에 문제를 제기하는 절차는 신청 단계보다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화해기일 이전, 신청서 초안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강행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성립된 조서에서 문제가 의심된다면, 우선 전화상담을 통해 조항 내용을 확인받고 이후 대응 방향을 안내받는 것을 권합니다. 성립 전 검토가 성립 후 대응보다 훨씬 수월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무효 조항은 대부분 강행법규를 건드리거나 균형이 무너진 조항에서 비롯됩니다.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법정 기준보다 짧은 연체 조건, 임대인 의무 없는 편면적 조항은 처음부터 걸러내야 할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이 유형들을 하나씩 점검해 두면, 접수 이후 보정명령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예정된 일정 안에서 화해조서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쪽이든, 조항에 서명하기 전 한 번 더 검토받는 것이 이후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화로 넣고 싶은 조항만 말씀해 주시면, 무효 소지를 미리 짚어드리고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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