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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확약서 양식만으로는 부족한 이유와 실전 보완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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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명도 실무 가이드

명도확약서 양식만으로는 부족한 이유와
실전 보완 방법 총정리

임차인에게 각서 형태의 명도확약서를 받아두고 안심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그 확약서가 실제로 어디까지 힘을 갖는지, 무엇으로 보완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15년제소전화해·명도 실무
800건+명도소송 진행 경험
6개월건물명도 공증 가능 기한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각서까지 썼으니 이제 안심해도 되겠지."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임대차 현장에서는 분쟁을 조용히 마무리하려고 정식 소송이나 공증 대신 임차인에게 명도확약서, 즉 자진 명도를 약속하는 각서 한 장만 받아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확약서가 나중에 정말로 필요한 순간, 즉 임차인이 약속을 어겼을 때는 생각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명도확약서가 정확히 어떤 성격의 문서인지, 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지, 그리고 이미 확약서만 받아둔 상태라면 지금부터 무엇으로 이를 보완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 임차인에게 명도확약서(각서)만 받아두고 있다
  • 확약서에 적힌 명도 기한이 다가오는데 임차인 반응이 미온적이다
  • 확약서가 있으니 바로 강제집행을 걸 수 있다고 생각했다
  • 확약서를 지금이라도 더 안전한 문서로 바꾸고 싶다
  • 제소전화해와 공증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명도확약서만 있으면 안전한가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명도확약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사적으로 작성한 사서증서일 뿐이며, 그 자체로는 법원이나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지 못합니다. 임차인이 확약서 내용을 어겨도 확약서만으로는 곧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확약서에는 보통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점포를 비우겠습니다"라는 문장과 임차인의 서명, 날인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를 어길 경우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 이른바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구를 사서증서에 아무리 정교하게 적어 넣어도 집행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실제로 효력을 가지려면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는 공정증서 형태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확약서는 "임차인이 이런 약속을 했다"는 증거로는 유용하지만, 그 약속을 어겼을 때 곧바로 집행관을 불러 명도를 실행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별도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소전화해, 공증 같은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이 지점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임차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도장까지 찍은 문서인데 왜 힘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법 체계에서 사인 간에 작성한 문서는 그 내용의 진실성을 다투는 재판의 증거는 될 수 있어도, 재판 절차 없이 곧바로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할 근거는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이라는 국가의 물리력을 동원하려면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조서, 또는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처럼 법이 정한 형식을 갖춘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명도확약서 양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조항을 세세하게 채워 넣고 인감도장까지 날인하더라도, 그 문서가 사인 간의 합의라는 본질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양식이 정교할수록 "이 정도면 법적으로 안전하겠지"라는 착각이 커질 수 있어 오히려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식의 완성도와 법적 집행력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

확약서만 믿고 기다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명도 기한이 지나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확약서 한 장으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새로 명도소송을 준비해야 하므로 확약서를 받은 시점부터 실제 명도까지 시간이 오히려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확약서에 적힌 기한을 임대인은 "이때까지 확실히 나간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의 사정이 바뀌면 얼마든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는 약속입니다. 새로운 임차처를 구하지 못했거나,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거나, 애초에 시간을 벌기 위해 확약서에 서명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확약서 자체에는 이런 상황 변화를 강제로 막을 힘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확약서만 받아둔 채 다른 조치 없이 기한만 기다리는 경우입니다. 기한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명도소송이나 제소전화해를 준비하기 시작하면, 그만큼 실제 명도까지 걸리는 전체 기간이 뒤로 밀립니다. 제소전화해로 진행하더라도 화해기일 성립까지 평균 6개월(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이 걸리고, 소송으로 가면 이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확약서 기한을 믿고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 그 시점에서야 다시 절차를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확약서가 없었을 때보다 대응이 늦어지는 셈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확약서를 받는 순간 "협상이 끝났다"고 느끼기 쉽지만, 실무적으로는 그 순간이야말로 법적으로 확실한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확약서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더 안전한 절차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에서는 확약서 기한을 넘긴 임차인이 그 사이 영업을 계속하며 매출을 올리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명도가 늦어지는 것 자체가 손해로 이어지는데, 확약서만으로는 이 손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기한을 넘긴 시점부터는 하루라도 빨리 다음 절차, 즉 제소전화해나 명도소송으로 넘어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확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넣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위약금이나 지연손해금 조항을 넣어도 강제집행권원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조항은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금액 산정의 근거로 쓰일 수는 있지만, 그 청구조차 별도의 소송을 거쳐야 실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확약서에 "기한을 넘길 경우 1일당 얼마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식의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 손해액을 다투는 수고를 줄여주는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 역시 임차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실제로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은 명도 자체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위약금 조항은 확약서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확약서에 아무리 촘촘한 조항을 넣어도, 그 문서가 사서증서인 이상 강제집행권원이 되지 못한다는 한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확약서 문구를 정교하게 다듬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애초에 집행력 있는 문서로 절차를 전환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다만 위약금 조항 자체를 넣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손해액을 입증하는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 조항이 있다고 해서 확약서 자체의 근본적인 한계, 즉 집행권원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명도확약서 양식, 어떤 항목이 꼭 들어가야 하나요?

최소한 당사자 인적사항, 목적물 특정, 명도 기한, 위약 조항, 서명·날인 다섯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이 항목을 아무리 꼼꼼히 채워도 확약서 자체의 사서증서라는 한계, 즉 집행권원이 되지 못한다는 성격은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함께 이해하셔야 합니다.

확약서를 작성할 때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나중에 증거로도 힘을 잃습니다. 소송이나 제소전화해로 넘어갈 때 확약서를 근거 자료로 쓰려면, 적어도 아래 항목만큼은 빠짐없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필수 항목왜 필요한가
당사자 인적사항 + 신분증 사본나중에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면 소송이나 화해조서 신청 자체가 지연됨
목적물 특정(주소·층·호실·면적)구두로만 합의하면 명도 대상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음
명도 이행 기한(연월일 특정)"빠른 시일 내"처럼 모호하면 기한 도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위약금·지연손해금 조항기한을 어겼을 때 손해배상 청구의 산정 근거가 됨
임대차계약 관계 표시기존 계약 내용, 보증금·차임 상황과 연결지어 확인 가능
서명·날인 및 작성일자작성 시점과 당사자 의사를 명확히 남김

이 표의 항목을 모두 갖춘 확약서라 해도, 앞서 설명한 대로 강제집행권원이 되지는 못합니다. 다만 형식을 제대로 갖춘 확약서일수록 나중에 소송에서 증거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고, 제소전화해 화해조항으로 옮길 때도 누락 없이 반영하기 쉬워진다는 실질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즉 이 항목들은 확약서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지, "집행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확약서가 실무에서 의외로 많습니다. 서명만 받아두고 신분증 확인을 생략하면, 나중에 임차인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서명했다거나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확약서 작성 시점에 신분증을 대조하고 사본을 함께 보관해 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절차에서 당사자 특정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확약서에도 법인 대표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즉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성명과 법인 인감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 명의로만 서명을 받으면 나중에 그 서명이 법인을 대표할 권한 있는 자의 서명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 임차인을 상대할 때는 이 부분을 특히 꼼꼼히 챙기시길 권해 드립니다.

확약서 작성할 때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양식을 갖춘다고 해도 실제 작성 과정에서 반복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적물을 구두로만 특정

"가게 전체를 비운다"는 식으로만 적고 정확한 호실·면적을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용부분이나 창고 등 부속 공간을 두고 범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면까지 첨부하면 더욱 확실합니다.

신분증 확인·사본 첨부 생략

서명만 받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으면 당사자 동일성을 나중에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임차인이 여러 명이거나 동업 형태인 경우 더욱 중요합니다.

기한을 애매하게 표현

"빠른 시일 내", "가능한 한 조속히" 같은 표현은 기한 도과 여부를 다툴 때 해석 차이가 생깁니다. 반드시 특정 연월일로 못박아야 합니다.

위약 조항 없이 약속만 기재

기한을 어겼을 때의 결과가 확약서에 전혀 언급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당장 아무 불이익이 없다고 임차인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금액과 기산일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실효성이 확실히 생깁니다.

작성 후 아무 후속 조치 없이 방치

확약서를 받은 것으로 절차를 끝냈다고 생각하고 제소전화해나 공증 같은 후속 절차를 준비하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뒤에야 급하게 대응하게 됩니다. 후속 절차 없이 흘려보낸 시간은 고스란히 명도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이 다섯 가지 실수의 공통점은 확약서를 "임차인을 안심시키기 위한 형식적 문서"로만 여기고, 이후에 실제로 쓰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확약서는 작성하는 순간부터 나중에 소송이나 화해조서의 근거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전제로 꼼꼼하게 작성해야 그 가치가 제대로 살아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다섯 가지만 피해도 확약서의 증거 가치는 상당히 높아지고, 이후 제소전화해 화해조항으로 옮길 때도 시간과 수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명도확약서,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보완해야 하나요?

확약서를 이미 받아둔 상태라면 무작정 새 서류를 만들기보다, 확약서를 발판 삼아 집행력 있는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황별로 선택지가 다릅니다.

지금 시점보완 방법
계약 체결·갱신 시점 (임대차 종료까지 여유 있음)제소전화해로 전환 — 화해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됨
임대차 만료 6개월 이내건물명도 공증 진행 가능 — 공정증서로 집행력 확보
이미 확약 기한을 넘긴 상태명도소송 제기 검토 (확약서는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
연체까지 겹친 상태연체 사실과 확약 불이행을 함께 소명해 절차 진행

표에서 보듯 언제 확약서를 받았느냐, 그리고 지금이 임대차 기간 중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건물명도 공증은 임대차 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한 절차이기 때문에, 계약 초기나 중반에 확약서를 받은 경우라면 공증 대신 제소전화해를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미 확약 기한을 넘겨버린 경우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약서 자체는 비록 집행권원은 아니지만, 임차인이 스스로 명도를 약속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자료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이 확약서를 제출하면 임차인이 명도 의무를 스스로 인정했다는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어, 소송 진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연체까지 겹친 상태라면 확약서 불이행과 차임 연체를 함께 소명하는 것이 절차 진행에 유리합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차임 3기 연체가 확인되면 제소전화해 조서에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조건으로 설계할 수 있어, 확약서 불이행 사실과 연체 사실을 나란히 정리해 두면 화해조항 설계나 소송 준비 모두에서 훨씬 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연체 내역은 계좌 거래내역과 임대차계약서상 차임 기준을 대조해 정리해 두면, 나중에 조건성취를 소명하는 단계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이중으로 유용합니다.

제소전화해와 공증, 확약서를 어떻게 화해조항에 반영하나요?

이미 작성해 둔 명도확약서가 있다면 그 내용을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화해조항 초안으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미 한 번 동의한 내용이므로 화해기일에서 다시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신청만으로 성립되지 않고,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화해기일에서 조서가 작성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이미 확약서에 서명한 이력이 있다면, 화해조항에 명도 기한과 조건을 명확히 못 박아 두는 데 대한 심리적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확약서에 담긴 명도 기한, 대상 목적물, 위약 조건 등을 그대로 또는 다듬어서 화해조항에 반영하면 됩니다.

다만 화해조항으로 옮길 때는 확약서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표현을 다듬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집행문 단계에서의 반려 사유들, 즉 당사자 표시나 목적물 특정이 애매하면 나중에 집행문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약서 초안을 그대로 옮기지 말고, 목적물 호실과 면적, 기한 날짜, 조건 성취 기준을 숫자와 문장으로 명확히 특정해 화해조항을 새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물명도 공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증인 앞에서 확약서 내용을 공정증서로 다시 작성하면,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비로소 효력을 갖게 되어 임차인이 기한 내 명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다만 이 방법은 임대차 만료가 6개월 이내로 임박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시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확약서를 공정증서로 다시 작성하는 절차는 임차인의 협조가 다시 한 번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소전화해와 비슷합니다. 임차인이 이미 확약서에 서명한 이력이 있다면 공증 절차에도 비교적 순순히 응하는 경우가 많지만, 만일 임차인이 태도를 바꿔 협조를 거부한다면 공증이나 제소전화해 모두 진행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이 우려된다면 확약서에 서명받는 시점에 곧바로 다음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제소전화해와 공증, 지금 상황이라면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두 절차 모두 확약서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단이지만 적용 가능한 시점과 성격이 다릅니다. 아래 비교를 참고해 지금 상황에 맞는 쪽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소전화해

  • 임대차 기간 언제든 신청 가능
  •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임차인의 화해기일 출석·동의 필요
  • 비용은 쌍방 선임 기준 월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이상 100만원(VAT 별도) + 법원비용 통상 15만원 안팎

건물명도 공증

  • 임대차 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
  • 공정증서 = 집행권원, 별도 소송 불필요
  • 공증인 앞에서 임차인 출석 필요
  • 만료가 임박한 사안에 적합한 방식

정리하면, 임대차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확약서를 보완하려 한다면 제소전화해가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반대로 계약 만료가 6개월 이내로 가까워진 시점이라면 공증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놓고 고민된다면, 지금이 계약 기간 중 어느 시점인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두 절차 중 하나만 정답이라고 단정하기보다, 남은 임대차 기간과 임차인과의 관계, 연체 여부 같은 개별 사정을 함께 고려해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어 예측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증은 건물 가액이나 목적물 특성에 따라 수수료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에 개별적으로 비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화해기일이 지정되고 조서가 성립되기까지 평균 6개월 정도가 걸리는 반면, 공증은 임차인과 공증인 앞에 함께 출석하는 절차만 거치면 되므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증은 만료 6개월 이내라는 시간적 제약이 있으므로, 시간 여유가 있다면 제소전화해를 먼저 검토하고, 시간이 촉박하다면 공증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순서로 판단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보완 절차,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확약서를 제소전화해로 전환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실제 진행 흐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전화상담(10~20분)

확약서 내용과 현재 임대차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적합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2

이메일 자료·견적 안내

필요 서류와 화해조항 설계 방향, 비용 견적을 정리해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안내받은 비용을 확인하고 입금하면 서류 접수가 진행됩니다.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화해조항을 반영한 신청서와 첨부서류 8종을 갖춰 법원에 접수합니다.

5

기일 출석·조서 송달

화해기일 성립 후 조서가 송달되면 확약서보다 훨씬 견고한 집행권원이 완성됩니다.

의뢰인이 직접 관여하는 단계는 1~3단계뿐이며, 화해기일 출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들어가는 첨부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 날인된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 등이며, 목적물이 "1층 일부"처럼 구획으로만 표시되는 경우에는 도면도 함께 첨부합니다. 법인이 당사자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도 준비해야 합니다.

확약서를 이미 받아 둔 경우라면 이 전체 과정이 처음부터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더 수월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이미 한 번 명도에 동의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화해기일에서 조서 내용에 대한 이견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를 진행하며 15년간 3,600건 이상의 화해조서를 직접 성립시켜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확약서를 미리 받아 둔 사안일수록 화해조항 설계와 기일 진행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미 한 번 합의에 이른 당사자들 사이의 대화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협상을 시작하는 사안보다 절차 전체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도확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도 효력이 없다는 게 맞나요?

임차인이 서명하고 날인한 것은 맞지만, 그 형식이 사서증서인 이상 강제집행권원은 되지 못합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 자체는 나중에 소송을 할 때 임차인이 명도 의무를 인정했다는 유력한 증거로는 쓰일 수 있지만, 재판이나 공증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아닙니다. 확약서의 신뢰도와 법적 집행력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했다 해도 이 결론은 달라지지 않으며, 오직 공정증서나 화해조서 같은 법정 형식을 갖춘 문서만이 집행력을 가진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확약서 대신 처음부터 뭘 써야 하나요?

임대차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면 처음부터 제소전화해를 진행해 화해조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 만료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상황이라면 건물명도 공증도 선택지가 됩니다. 확약서는 이 두 절차로 넘어가기 전 임차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중간 단계 정도로 활용하고,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집행력 있는 문서로 전환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시점이라면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제소전화해 신청까지 함께 준비하는 임대인도 늘고 있는데, 이렇게 미리 준비해 두면 이후 연체나 명도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임차인이 확약서를 써주면서 시간을 끄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확약서에 서명은 했지만 실제 이행 의지가 낮아 보인다면, 확약서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곧바로 제소전화해나 명도소송 준비에 들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확약서 서명 자체가 법적 절차 진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오히려 자진 명도를 서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약 기한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기한이 가까워지는 시점부터 절차를 병행해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확약서 서명 이후에도 계속 매장을 운영하며 별다른 이전 준비를 하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 자체가 이행 의지가 낮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더욱 서둘러 다음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약서와 화해조서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실무적으로는 확약서에 서명받는 자리에서 제소전화해 진행 의사까지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명도 800건 이상,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진행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확약서와 화해조서를 병행한 사안일수록 실제 명도까지 걸리는 전체 기간이 뚜렷하게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확약서는 당장의 합의를 문서로 남기는 역할을, 제소전화해는 그 합의에 실질적인 집행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각각 맡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두 절차를 병행하면 임차인이 약속을 어기더라도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대응 속도가 크게 빨라집니다. 확약서 작성일과 제소전화해 신청일 사이의 간격이 짧을수록 임차인의 협조를 받기도 수월한 경우가 많으므로, 확약서에 서명받은 직후 되도록 빠르게 다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참고 ·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진행하며 확약서만 받아두었다가 뒤늦게 절차를 시작해 시간을 허비하는 사례를 다수 지켜봐 왔습니다. 화해조항 설계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고려한 문서 작성이 결국 시간과 비용을 함께 줄이는 길입니다.

명도확약서만 받아둔 상태라면, 지금부터라도 보완이 가능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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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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