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절차와 비용부터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처리기간, 조정에 적합한 사건 유형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차임이나 보증금, 원상회복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 바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신청 방법부터 비용, 처리기간, 조정이 맞는 사건인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과 차임·보증금 문제로 다투고 있지만 소송까지는 부담스러운 경우
-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신청 절차와 비용이 궁금한 경우
- 분쟁조정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
-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다음 단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고 싶은 경우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란 무엇인가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0조에 근거해 설치된 법정 기구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분쟁을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해결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등 전문 자격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되며, 개별 사건은 통상 3인의 조정위원이 맡아 심의합니다.
주택 관련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건물 관련 분쟁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관할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의 사건 성격과 목적물 소재지에 맞는 위원회를 선택해 접수하면 됩니다.
조정위원회 제도가 소송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은 '자율적 합의'를 전제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통지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 절차 자체를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소송처럼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판결로 결론을 강제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짧은 기간과 낮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합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사건도, 조정이 원만히 성립되면 법정 기한 안에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어느 정도 대화의 여지가 남아 있는 사건이라면 조정위원회부터 검토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무엇이 다른가요?
두 위원회는 근거 법률과 다루는 목적물이 다를 뿐, 신청 절차와 조정조서의 효력은 동일한 구조를 갖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과 관련된 분쟁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나 사무실 등 상가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각각 관할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부동산원처럼 하나의 기관 안에 두 위원회가 함께 설치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인은 목적물이 주거용인지 영업용인지에 따라 위원회를 선택하면 되고, 접수 창구나 신청서 양식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가 사건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차임 연체 3기 해지 사유, 계약갱신요구권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특유의 쟁점이 얽히는 경우가 많아, 조정위원 구성에서도 상가 분야 경험이 있는 위원이 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반면 주택 사건은 보증금 반환, 계약갱신,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과 관련된 쟁점이 상대적으로 자주 다뤄집니다.
다가구주택 1층에 상가가 들어서 있는 것처럼 하나의 건물에 주거와 상업 용도가 혼재된 경우, 어느 위원회로 가야 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실제 사용 목적(주거용인지 영업용인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애매한 사건이라면 접수 전 위원회에 먼저 문의해 확인하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신청서 양식과 접수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다 보니, 어느 위원회에 내든 결과가 똑같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사건 유형에 익숙한 조정위원이 배정되는지가 조정 성립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의 권리금이나 원상회복 범위처럼 업종별 관행이 얽힌 쟁점은 관련 경험이 있는 위원회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위원회별 처리 사건 유형을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관할 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신청서는 위원회 방문 접수는 물론 우편이나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어 접근성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위원회가 사건을 배정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임대인과 임차인 누구든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같은 사안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소송과 조정 중 하나를 선택했다면 다른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기보다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쟁조정 신청서에 당사자 정보와 분쟁 경위, 원하는 조정 내용을 정리해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합니다.
위원회가 신청을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조정 신청 사실과 답변 기한을 통지합니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당사자 쌍방이 출석해 조정위원 앞에서 의견을 나누고 조정안을 협의합니다.
합의가 이뤄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합의가 안 되면 불성립으로 절차가 종결됩니다.
절차 중 상대방이 통지를 받고도 답변이나 출석 자체를 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가 더 진행되지 못하고 불성립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인 입장에서는 신청서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이 응할 만한 현실적인 조정안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정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분쟁조정 신청서 외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위원회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아래 목록은 최소 기준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등기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필요 시 건축물대장
분쟁 증빙자료
문자·통화 녹취록, 내용증명, 관리비·차임 입금 내역 등
신분·위임 서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특히 분쟁 증빙자료는 조정 절차에서 실제 협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차임 연체 기간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입금 내역과 문자 기록을, 원상회복 범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입주 당시와 퇴거 시점의 사진 자료를 정리해두면 조정위원이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부실하면 조정기일이 지연되거나 조정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해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인감증명서처럼 발급일이 정해진 서류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유효기간(통상 발급 후 일정 기간 이내)을 지켰는지 다시 확인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를 제출하면 보정을 요구받아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도 빠짐없이 사본에 포함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 신청 전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것들
서류를 갖추는 것과 별개로, 신청 전에 다음 사항을 미리 정리해두면 조정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 분쟁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짧게 정리한 메모(날짜·사건·상대방 반응)
- 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론(금액, 기한, 이행 방법)을 구체적인 숫자로 정리
- 상대방이 받아들일 만한 현실적인 대안(양보 가능한 범위)을 미리 생각해두기
- 상대방의 현재 연락처와 주소를 최대한 정확히 확인
조정은 결국 두 사람이 마주 앉아 합의점을 찾는 절차이므로, 신청인이 원하는 결론이 명확할수록 조정위원도 중재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어떻게든 해결만 되면 된다"는 식으로 막연하게 접근하면 조정기일에서 오히려 논의가 정리되지 않고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는 결과와 최소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스스로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준비가 막막하다면 혼자 정리하기보다 먼저 전화로 상황을 설명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건의 쟁점을 짚어드리고, 조정위원회 신청이 적합한 사안인지 아니면 다른 절차가 더 나은지 초기 단계에서부터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조정 신청 수수료는 법원 민사소송의 인지대·송달료보다 낮게 책정된 정액 수수료 구조로 운영되며, 조정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금액이 차등 적용되고 사건 유형에 따라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원회별 수수료 규정과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전 해당 위원회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안에 들어가는 문구 하나가 이후 이행 여부나 강제집행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금액이 크거나 권리금·원상회복처럼 쟁점이 여러 개 얽힌 사건은 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이 불성립되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 조정 절차에 들인 시간과 비용에 더해 소송 인지대와 송달료가 별도로 발생한다는 점은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조정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처음부터 소송이나 다른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전체 비용을 아끼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감정평가나 시세 조사처럼 조정 절차와 별개로 전문가 자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임 증감액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인근 시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조정위원을 설득하기 쉬운데, 이런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전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가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조정 절차를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늦어도 90일 안팎이면 조정이 성립되었는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법원 민사소송이 통상 6개월에서 1년, 사건에 따라 그 이상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다만 이 기간은 어디까지나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뜻할 뿐, 조정이 불성립된 이후 소송으로 이어지면 그 시점부터 다시 소송 기간이 새로 시작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협조적인 사건일수록 조정기일이 빨리 잡히고 합의도 신속히 이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통지에 회신하지 않거나 출석을 미루는 사건은 법정 기한 안에서도 절차가 지연되다가 결국 불성립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인 입장에서는 접수와 동시에 마냥 기다리기보다, 위원회가 정한 기한 안에 요청하는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고 조정기일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전체 처리 속도를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특히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조정위원 앞에서 입장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사건의 쟁점과 원하는 결론을 짧게 정리해가는 준비가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건이 조정위원회에 적합한가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루는 대표적인 분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감액 청구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 여부에 관한 분쟁
- 보증금 또는 권리금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상가건물의 유지·수선 의무 범위에 관한 분쟁
- 상가건물의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관련한 분쟁
- 그 밖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정으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분쟁
예를 들어 임대인이 주변 시세 상승을 이유로 차임 인상을 요구했지만 임차인이 인상 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원상회복 범위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엇갈리는 경우,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이유 없이 거부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처럼, 양쪽 모두 어느 정도 대화의 여지가 남아 있는 사건이 조정에 특히 적합합니다.
반대로 조정보다 다른 절차가 더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미 퇴거 자체를 거부하며 장기간 대치 중이거나,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해 협의의 여지가 사실상 없는 사안이라면 조정 절차를 거치는 시간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명도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강제력 있는 절차를 바로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또한 이미 계약서에 위약 조항이나 명도 관련 합의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사건이라면, 조정을 새로 거치기보다 계약 당시 마련해둔 장치를 활용하는 편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지금 상황에 맞는지는 분쟁의 성격과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이용 시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조정 신청이 처음이라면 흔히 몇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미리 알아두면 절차를 훨씬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 부족
감정적인 진술만으로는 조정위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모호한 조정안
기한·금액을 뭉뚱그리면 이후 이행 강제가 어렵습니다
골든타임 지연
불성립 이후 소송 준비를 늦게 시작하면 대응이 늦어집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증빙자료 없이 감정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조정위원은 양쪽 주장을 듣고 사실관계에 가까운 방향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므로, 문자 기록이나 입금 내역, 사진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조정안 문구를 막연하게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빠른 시일 내 정리하겠다"처럼 기한과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문구로 조정이 성립되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조정조서만으로 곧바로 집행 절차에 들어가기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이행 기한, 금액, 방법을 구체적인 숫자로 못박아 조정안에 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연락처나 주소가 최신 정보가 아니어서 통지 자체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통지가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되거나 각하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상대방의 현재 연락처와 주소를 최대한 정확히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이 불성립될 가능성을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조정 절차에만 매달리다가 이후 소송 준비를 뒤늦게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조정과 별개로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불성립 통보를 받은 즉시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 시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조정기일에 대리인만 보내고 본인은 불참하는 경우, 위원회가 본인 확인이나 진의 확인을 이유로 조정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절차를 지연 없이 진행하는 데 유리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조정 성립 이후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조서를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사전에 만들어두는 제소전화해 제도의 화해조서와도 성격이 비슷합니다. 제소전화해 역시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되며,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는 점에서 조정위원회의 조정과 마찬가지로 '양쪽의 협조'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조정위원회는 이미 발생한 분쟁을 사후에 풀어가는 절차이고,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생기기 전 계약 체결 시점에 미리 준비해두는 절차라는 점에서 활용 시점이 다릅니다.
강제집행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조정조서와 화해조서 모두 '실행 가능한 문구'로 정리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정 성립 당시에는 합의가 되었더라도 이행 기한이나 방법이 모호하게 적혀 있으면, 막상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조정안 문구를 확정할 때 이 부분을 꼼꼼히 짚어보는 것이 나중의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즉 지금 당장 분쟁이 있다면 조정위원회를, 앞으로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하면서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 싶다면 제소전화해를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분쟁의 시점에 따라 각각 쓰임이 다른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제소전화해·소송, 어떤 절차가 다른가요?
세 절차는 모두 임대차 분쟁과 관련이 있지만 활용 시점과 상대방의 협조 필요 여부, 강제력이 서로 다릅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지므로 아래 기준으로 먼저 가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와 소송은 둘 다 이미 갈등이 벌어진 이후에 쓰는 사후적 절차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는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조정은 상대방이 응해야 성립되지만 비용과 기간이 짧고, 소송은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도 판결로 결론을 낼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 부담이 더 큽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생기기 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 미리 화해조항을 확정해두는 절차라는 점에서 앞의 두 절차와 활용 시점 자체가 다릅니다. 이미 분쟁이 벌어진 뒤에는 제소전화해를 새로 만들 수 없으므로, 지금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분쟁이 생기기 전 제소전화해부터 검토하고, 이미 갈등이 진행 중이라면 조정위원회나 소송 중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정이 불성립되더라도 절차가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신청인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사안에 따라 지급명령·명도소송 등 다른 절차를 새로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정리된 사실관계 자료와 당사자 진술은 이후 소송에서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조정 절차 자체가 완전히 헛수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이 격화되기 전, 즉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 화해조항을 미리 확정해두는 제소전화해를 활용하면 애초에 상대방이 조정을 거부할 여지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이행 조건과 위반 시 절차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분쟁이 생기더라도 상대방이 협의를 회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조정 신청을 준비 중이시거나, 조정이 불성립된 뒤 다음 단계를 고민 중이시라면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전화는 02-591-2334이며, 온라인으로 먼저 문의하시려면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 안내를 이용해주세요.
정리하며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소송에 비해 짧은 기간과 낮은 비용으로 분쟁을 풀 수 있는 절차이지만, 상대방의 협조가 있어야 성립된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조정안의 문구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조정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분쟁이 조정에 적합한 사건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소송이나 다른 절차로 가야 하는 사건인지는 계약 내용과 상대방의 태도, 그동안 오간 대화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상황을 정리해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신청 전 단계부터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은 변호사 없이 혼자 해도 되나요?
네, 변호사 선임이 의무는 아니며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안의 문구 하나가 향후 이행이나 강제집행 가능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금액이 크거나 권리금·원상회복처럼 쟁점이 여러 개 얽힌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 상황을 정리해 전화로 문의하시면 조정이 적합한 사안인지부터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02-591-2334입니다.
Q. 상대방이 조정 신청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거나 조정안 자체를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사안의 성격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명도소송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조정이 불성립되었다고 해서 그동안 정리한 자료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를 정리한 자료는 이후 절차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이 연락 자체를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정 신청과 동시에 소송이나 다른 절차도 함께 준비해두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Q. 조정과 제소전화해 중 무엇을 먼저 알아봐야 하나요?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면 조정위원회, 아직 분쟁이 없고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단계라면 제소전화해가 각각 더 맞는 절차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제도 모두 상대방의 동의나 협조가 있어야 절차가 완성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조정은 이미 벌어진 분쟁을 해결하는 사후 절차이고 제소전화해는 분쟁을 미리 막아두는 사전 절차라는 점에서 목적과 시점이 다릅니다. 두 절차를 순서대로 놓고 보면,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제소전화해로 미리 대비해두고, 이미 갈등이 진행 중이라면 조정위원회부터 검토하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상황에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로 사안을 설명해 주시면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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