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확정되면 정말 판결과 같은 힘이 생길까
2주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 후 어떤 힘이 생기고 임대차 분쟁 실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소송 중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는데 이의신청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됐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는지 궁금하다
- 화해권고결정과 판결, 화해권고결정과 제소전화해가 어떻게 다른지 헷갈린다
-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갈 수 있는지 알고 싶다
- 상가 임대차 분쟁을 미리 정리해 둘 방법까지 함께 상담받고 싶다
화해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이 이미 시작된 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재판을 계속하는 대신 서로 양보한 내용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도록 법원이 화해안을 제시하고, 그 결정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별도의 화해기일에 출석해 합의서를 작성하는 절차 없이도 서면 송달만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이 글에서 다루는 핵심은 화해권고결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확정된 뒤에 실제로 어떤 힘을 갖는지입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아 들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이걸 그냥 받아들이면, 즉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어떤 효력이 생기는가"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그 효력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제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내려질 수 있으며, 결정을 내리는 주체는 그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입니다. 소액사건이든 통상의 민사본안사건이든 절차 종류를 가리지 않고 활용될 수 있어, 상가 임대차 관련 소송 전반에서 폭넓게 등장하는 절차입니다.
화해권고결정, 상가 임대차 소송에서는 언제 나오나요?
임대인이 상가건물 명도소송이나 밀린 차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참작해 판결 대신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밀린 차임 중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형편상 분할 납부를 원하거나, 임대인이 소송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다소 양보할 뜻이 있는 경우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절차를 신속히 정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화해권고결정에는 통상 차임 지급 기한, 분할 납부 일정, 명도 시기, 지연손해금 요율 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깁니다. 확정되면 이 모든 내용이 그대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결정문에 기재된 숫자와 일정 하나하나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강제집행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나 계약갱신 관련 주장을 하며 다투는 소송이라면,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임대인의 방해 중단이나 일정 금액의 지급을 함께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입장이든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으면 그 안에 담긴 조건이 향후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2주 안에 판단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 누구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며, 확정되는 순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곧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뜻으로, 기판력과 집행력이라는 두 가지 힘이 동시에 생깁니다. 즉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걸 수 없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 제기 없이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했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취급되므로, 결국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것과 실무상 다르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효력이 생긴다"는 말은 추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는 같은 청구를 두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기판력, 그리고 상대방이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의 힘을 빌려 강제로 이행시킬 수 있는 집행력,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생깁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밀린 차임이나 명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소송을 새로 시작할 필요 없이 곧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반대로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은 쪽이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확정되기 전 2주의 이의신청 기간 안에 반드시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 확정되고 나면 항소나 상고 같은 통상의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없고, 뒤에서 설명할 준재심이라는 매우 제한적인 방법으로만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는 말,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는 말은 화해권고결정에 기판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기판력이 생기면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같은 청구를 두고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이 그 내용을 다시 심리하지 않고 각하하거나 기각하게 되어, 분쟁이 그 시점에서 종국적으로 정리됩니다.
예를 들어 상가 임대인이 밀린 차임 및 건물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이후 임차인이 같은 차임 채권에 대해 금액이 다르다며 다시 다툴 수 없고, 임대인 역시 같은 청구를 이유로 별개의 소송을 다시 낼 수 없습니다.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그 소송물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적으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판력은 결정문에 기재된 청구, 즉 소송물의 범위 안에서만 미칩니다. 화해권고결정문에 명시되지 않은 별개의 채권이나 이후에 새로 발생한 차임 등은 기판력의 범위 밖에 있으므로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문의 문구가 어디까지의 권리관계를 정리한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기판력에는 미치는 시점과 대상의 범위도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존재했던 사유에 대해 기판력이 미치고, 결정 확정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정, 예를 들어 확정 이후 추가로 연체된 차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당사자와 그 승계인에게만 미치고,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구분 | 의미 | 실무상 효과 |
|---|---|---|
| 기판력 | 같은 청구로 다시 소송할 수 없는 힘 | 분쟁의 종국적 종결, 재소 금지 |
| 집행력 |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로 실현시킬 수 있는 힘 | 별도의 소 없이 집행문 부여 후 강제집행 |
화해권고결정만으로 강제집행까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별도의 소송을 다시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문 부여 신청, 송달증명 발급 같은 부수 절차는 별도로 밟아야 합니다.
판결의 경우에도 확정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화해권고결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화해권고결정은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훨씬 간명하다는 점입니다. 변론을 거듭하고 선고기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판결과 달리, 화해권고결정은 결정문 송달 후 2주라는 짧은 기간의 경과만으로 확정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임대인 실무에서는 상가 명도소송이나 차임청구소송 도중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임차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명도나 차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문을 받아 곧바로 부동산 인도집행이나 채권압류 같은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소송이 다시 처음부터 반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결과입니다.
집행권원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실제 집행 완료까지 통상 3개월 안팎이 걸리는 것으로 실무에서 이야기되며, 이는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은 확정에 이르는 시간 자체, 즉 이의신청 기간 2주가 짧다는 점에서 전체 분쟁 해결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집행문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해 부여받습니다. 신청서와 결정문 정본을 제출하면 통상 며칠 안에 집행문이 붙은 정본을 다시 내어주며, 이 정본과 송달증명원을 갖추어야 비로소 집행관 사무소나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임대인이 먼저 보증금을 반환한 뒤 임차인이 명도한다는 식이라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해야 조건성취집행문을 받을 수 있어, 결정문 문구를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염두에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내용이 승소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소송을 계속했을 때의 위험 부담을 줄여준다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시키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판결까지 다투다가 패소하면 소송비용까지 떠안게 될 위험이 있는 반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면 그 위험에서 벗어나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끝까지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아내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확정까지 다시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고, 그 사이 임차인이 자력을 잃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재산을 확보해 버리면 승소 판결이 있어도 실제로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런 시간 소모와 불확실성을 줄이고 곧바로 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결정문에 담긴 금액이나 이행 기한이 원래 청구했던 내용보다 지나치게 후퇴한 경우, 또는 강행법규를 위반해 나중에 다시 다툴 여지가 있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소송을 이어가는 편이 낫습니다. 결국 이의신청 여부는 결정문 내용과 소송을 계속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 그리고 상대방의 이행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판단은 법률 지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 기록과 상대방의 재산 상태, 그동안의 소송 진행 경과를 함께 봐야 정확해집니다.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은 뒤 짧은 기간 안에 이런 판단을 내려야 하는 만큼, 결정문을 받는 즉시 관련 자료를 챙겨 검토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화해권고결정과 일반 판결, 무엇이 다를까요
화해권고결정과 판결은 확정되면 똑같이 기판력과 집행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결과는 같지만, 거기에 이르는 과정과 다투는 방법은 분명히 다릅니다.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는 변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불복도 항소·상고라는 정식 절차로 이뤄지는 반면, 화해권고결정은 서면 송달과 2주의 이의신청 기간만으로 확정에 이를 수 있어 절차가 훨씬 간명합니다. 이 간명함이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더 신속하게 불이익이 확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오히려 판결보다 다투기 어려운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판결은 항소·상고를 거치며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다툴 기회가 있지만, 화해권고결정은 2주의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는 순간 사실상 준재심이라는 좁은 문 외에는 다툴 방법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해권고결정
- 확정 방법: 2주 이의신청 기간 도과
- 불복 방법: 이의신청(이유 기재 불요) → 도과 시 준재심만
- 진행 방식: 서면 송달만으로 가능, 출석 불요
- 확정까지: 짧으면 2주 남짓
일반 판결
- 확정 방법: 항소·상고 기간(2주) 도과
- 불복 방법: 항소·상고(이유 기재 필요) → 확정 후 재심
- 진행 방식: 변론기일 출석, 선고기일까지 진행
- 확정까지: 심급 진행에 따라 수개월~수년
제소전화해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화해권고결정은 이미 시작된 소송 중에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인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가 미리 법원에 신청해 화해조서를 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둘 다 성립·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점은 같지만, 시점과 활용 목적이 다릅니다.
상가 임대차를 예로 들면, 임대인이 계약 체결 시점에 미리 제소전화해를 신청해 화해조서를 받아 두면 이후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그 화해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화해권고결정은 이미 소송이 시작된 뒤, 즉 분쟁이 상당히 진행된 시점에 법원이 개입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피하기 위한 사전 준비에 가깝고, 화해권고결정은 이미 시작된 소송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임대인이라면 분쟁이 생기기 전에 제소전화해로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 두는 편이 소송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고,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임대인이라면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을 때 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절차 모두 화해조서·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는 순간 강력한 집행권원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는 만큼,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이라 화해권고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경우든, 앞으로의 계약에 제소전화해를 준비해 두고 싶은 경우든 두 절차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한 뒤 판단하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그래도 다툴 방법이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다툴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준재심이라는 절차를 통해 다시 다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준재심은 사기·강박이나 대리권 흠결처럼 법이 정한 엄격한 재심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되고,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준재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재심사유는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생각보다 불리한 내용이었다는 이유로는 인정되지 않고, 판단 기관이 위법하게 구성됐다거나 화해에 이르는 과정에서 형사상 처벌받을 사기·강박 행위가 있었다거나 대리권 없는 자가 화해에 관여한 경우처럼 법이 열거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합니다.
준재심의 소는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재심사유를 나중에 알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제척기간이 짧고 엄격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여겨집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애초에 결정문을 받은 시점, 즉 2주의 이의신청 기간 안에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 방법으로 강조됩니다.
확정 이후 사정이 바뀌었다는 이유, 예를 들어 임차인의 경제 사정이 나빠졌다거나 임대인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준재심은 어디까지나 결정에 이르는 절차 자체에 중대한 흠이 있었던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이지, 사후에 생긴 사정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문을 받고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든, 이미 확정된 결정의 효력 범위가 궁금한 상황이든, 결정문에 적힌 문구 하나하나가 이후 강제집행의 범위와 방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을 다수 다뤄 온 곳에서 결정문 문구를 함께 검토받아 두면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료 전화상담은 02-591-2334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다면 실무에서는 어떤 순서로 검토하나요?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으면 결정문과 그동안 오갔던 소장·준비서면을 먼저 대조하고, 이행 조건과 기한이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내용인지,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를 차례로 검토한 뒤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결정문에 적힌 청구 금액과 이행 기한이 애초에 소장이나 준비서면에서 다투던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입니다. 법원이 양쪽의 주장을 참작해 절충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래 청구했던 금액에서 얼마나 조정됐는지, 이행 기한이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일정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결정문에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이 들어 있지 않은지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기회를 일방적으로 포기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이는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단계에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결정문의 청구 범위가 지금 문제 되고 있는 부분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발생할 채권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문구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포괄적인 문구는 이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판력의 범위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검토를 마친 뒤에는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확정시키기로 했다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집행문 부여와 강제집행 신청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미리 그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2주라는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이 검토는 결정문을 받은 즉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정 전후,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것들
이의신청 기간 2주는 짧습니다. 그 안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확정 이후 실제로 준비해야 할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처럼 금액과 기한이 구체적으로 얽힌 사건일수록, 결정문 문구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후 강제집행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상가 명도소송을 제기한 지 넉 달째 되는 시점에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결정문에는 임차인이 두 달 안에 밀린 차임을 완납하고, 완납 즉시 자진 명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결정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애초 청구했던 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소송을 계속할 경우 추가로 들어갈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러웠기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주가 지나 결정문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후 임차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차임을 완납하지 않자 임대인은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안에 확인해야 할 것
- 결정문에 기재된 금액·기한·이행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
-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조항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 결정문의 청구 범위가 앞으로 발생할 채권까지 포함하는지, 지금 청구된 부분에 한정되는지
-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송이 원래 절차로 돌아가 다시 진행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
확정 이후 실제로 준비해야 할 절차
자주 묻는 질문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아 들고 이의신청 여부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검토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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