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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 항목별 보수 구조와 절감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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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비용 가이드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
항목별 보수 구조와 절감 포인트

변호사 보수와 법원 실비가 어떻게 나뉘고, 무엇이 금액을 가르는지 항목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70만원임대료 1,000만↓ 보수(VAT별도)
100만원임대료 1,000만↑ 보수(VAT별도)
15만원↕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 보수 구조부터 알아야 하는 이유

상가나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준비하며 제소전화해를 알아보는 임대인이라면, 절차나 서류보다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이 정확히 얼마이고, 그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가 하는 점이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 양쪽이 미리 화해 내용을 정해두고, 판사 앞에서 그 내용을 조서로 확정받는 절차를 말한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 대부분은 "얼마부터"라는 총액만 알려줄 뿐, 그 금액이 어떤 항목으로 나뉘고 무엇이 항목별 크기를 좌우하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견적을 받아 보고도 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을 진행하는 임대인도 적지 않다. 특히 상가 임대차는 권리금, 원상복구 범위, 관리비 연체 처리 같은 특약으로 다뤄야 할 쟁점이 주택 임대차보다 많아, 보수가 정해지는 기준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계약 협상 단계에서도 도움이 된다.

이 글은 절차 설명보다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의 구조 자체에 집중한다. 변호사 보수와 법원 실비가 각각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인지를 항목별로 짚어본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는 지금까지 3,600건이 넘는 화해조서를 직접 성립시켜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마다 견적이 달라지는 이유를 전화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비용을 이해하는 순서는 간단하다. 먼저 전체 금액이 어떤 두 축으로 구성되는지 보고, 그다음 그 축 안에서 무엇이 금액을 가르는지를 살핀 뒤, 마지막으로 실제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면 된다. 아래에서 이 순서대로 하나씩 정리한다.

많은 임대인이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을 문의할 때 함께 궁금해하는 것이 "이 비용이 정말 합리적인가"라는 부분이다. 이는 금액 자체보다 그 금액으로 무엇을 얻는지를 함께 봐야 답이 나온다. 화해조서 하나를 미리 확보해두면 이후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의 비용을 분쟁 발생 이후 예상되는 소송 비용·기간과 함께 비교해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에 가깝다.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보수와 법원에 내는 실비로 나뉜다. 쌍방을 함께 대리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월 임대료가 1,000만원 미만이면 보수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보수 100만원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다.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가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더해진다.

구분기준금액
변호사 보수(쌍방 선임)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VAT 별도)
변호사 보수(쌍방 선임)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VAT 별도)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관할합의서 적용 시 전국 공통통상 15만원 안팎

표의 금액은 대략적인 참고치가 아니라 실제로 청구되는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임대료 규모가 클수록 보증금·권리금·관리비 등 화해조항에 담아야 할 특약의 범위와 검토할 쟁점이 함께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견적서에는 보수와 법원 실비, 부가가치세까지 합산한 최종 금액이 함께 표시되므로 입금 전에 총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 금액을 명도소송 강제집행 실비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강제집행은 화해조서가 이미 성립된 이후,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을 때 집행관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는 별도 절차로, 실비 수준이 통상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제소전화해 비용과는 전혀 다른 항목이다. 두 비용을 하나로 오해하면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나올 것으로 지레짐작해 상담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두 절차는 발생 시점과 성격이 다른 별개의 비용이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두면 좋다.

정확한 견적은 사안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02-591-2334 무료 전화상담에서 임대차 조건을 설명하고 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통화 후 이메일로 서류 목록과 견적서를 받아본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하면 되므로 부담 없이 문의할 수 있다.

실제 견적은 어떻게 계산되나 — 항목별 합산 예시

표에서 본 세 항목을 그대로 더해보면 실제 견적이 어떤 모습인지 감이 잡힌다. 아래는 안내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본 계산 예시로, 실제 견적은 특약 내용과 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 소폭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밝혀둔다.

구분보수(VAT별도)부가세(10%)법원 실비합계(대략)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상가70만원7만원15만원 안팎약 92만원 안팎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상가100만원10만원15만원 안팎약 125만원 안팎

위 합계는 보수와 부가세, 법원 실비를 단순히 더한 값이며, 실제 견적서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항목이 나뉘어 표시된다. 다만 법원 실비는 당사자 수나 서류 상태에 따라 소폭 오르내릴 수 있어 "안팎"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 정확한 금액은 상담 단계에서 확정된다.

이 계산 방식을 미리 알아두면 견적서를 받았을 때 항목별로 맞게 청구된 것인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견적에 설명되지 않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담 단계에서 그 항목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다. 반대로 항목이 명확히 세 가지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그 견적은 위 기준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상담 단계에서 임대료와 특약 개수를 말씀해 주시면, 위 표의 어느 사례에 가까운지 바로 안내받을 수 있어 계약 전에 예산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

비용을 구성하는 두 축 — 변호사 보수와 법원 실비

변호사 보수는 신청서 작성과 화해조항 설계, 법원 접수, 기일 출석, 조서 수령까지 절차 전체를 대리하는 데 대한 대가다. 특히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이후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가 되는지를 좌우하기 때문에, 보수의 핵심은 서류를 접수해 주는 대행 업무가 아니라 조항을 설계하는 역량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법원 실비는 인지대와 송달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인지대는 신청서를 접수할 때 붙이는 비용이고, 송달료는 화해기일 통지서와 조서를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이다. 두 금액을 합쳐도 통상 15만원 안팎 수준으로, 신청 건수나 당사자 수에 따라 소폭의 차이만 있을 뿐 크게 변동하지는 않는다.

보수에 포함되는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누면 아래와 같다. 견적을 받을 때 이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두면 나중에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 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접수 대행
    첨부서류 정리와 신청서 초안 작성, 법원 접수까지 진행한다.
  • 화해조항 설계·검토
    권리금·원상복구·연체 처리 등 특약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계한다.
  • 화해기일 출석
    의뢰인을 대신해 변호사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한다.
  • 조서 수령 및 송달 확인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송달 여부를 확인해 안내한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예를 들어 조서 성립 이후 실제 강제집행을 직접 실행하는 절차는 별도의 위임과 비용이 필요하다. 다만 집행문 부여나 송달증명 발급 같은 후속 절차는 함께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 역시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은 처음부터 명확히 안내되는 부분이다.

보수 항목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이해해두면, 왜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이 단순한 서류 대행료가 아니라 조항 설계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보수인지가 명확해진다. 조항 하나하나가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 문구인지가 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홀히 설계하면 화해조서를 받아두고도 정작 필요한 순간에 힘을 쓰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보수 금액을 가르는 기준 — 임대료 규모와 조항 난이도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에서 보수 금액을 가르는 첫 번째 변수는 앞서 살펴본 월 임대료 규모다. 두 번째 변수는 화해조항의 난이도다. 단순히 임대차 조건만 확인하는 조서와, 권리금 정산·원상복구 범위·관리비 연체 처리·중도해지 조건까지 세세하게 담아야 하는 조서는 검토해야 할 쟁점의 양 자체가 다르다.

세 번째로 고려되는 요소는 강행법규 위반 여부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나 계약갱신요구권처럼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임차인이 포기하는 내용은 화해조서에 담을 수 없고, 이런 조항이 포함된 상태로 신청하면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을 받아 절차가 늘어질 수 있다. 처음부터 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조항으로 설계해야 불필요한 지연과 추가 검토 비용을 막을 수 있다.

아래 세 카드는 보수 산정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요소를 정리한 것이다. 상담을 신청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미리 생각해두면 견적을 훨씬 빠르게 받을 수 있다.

임대료 규모

월 임대료 1,000만원을 기준으로 보수 구간이 나뉜다.

화해조항 난이도

특약이 많을수록 설계·검토 범위가 넓어진다.

서류 완비도

첨부서류가 미비하면 보정 절차로 기간·비용 부담이 늘 수 있다.

세 요소 중 임대인이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서류 완비도다. 계약서, 등기부등본 같은 기본 서류를 미리 갖춰두는 것만으로도 검토 시간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전체 절차가 지연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부분은 아래 절감 포인트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다룬다.

반대로 임대인이 조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임대료 규모와 조항 난이도다. 임대료는 이미 계약 조건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 조항 난이도 역시 상가의 특성상 권리금이나 원상복구처럼 반드시 다뤄야 하는 쟁점이라면 줄이기 어렵다. 다만 이 두 요소가 크더라도 서류를 미리 완비해두면 전체 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시간에 따른 부대비용을 줄이는 효과는 얻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비용부터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계약서 문구가 이미 확정된 뒤에는 화해조항 설계 범위가 제한되고, 그만큼 협의할 수 있는 폭도 좁아지기 때문이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계약 전 단계에서 비용과 조항 범위를 함께 확인해보는 것을 권한다.

  • 새 임차인과 계약하며 권리금 조항을 함께 정리하고 싶은 경우
    권리금 관련 특약이 많을수록 조항 설계 범위가 넓어져 보수 산정에도 영향을 준다.
  • 월 임대료가 1,000만원에 가까워 보수 구간이 애매한 경우
    구간 경계에 있는 임대료라면 상담에서 정확한 구간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다.
  • 지방에 상가를 보유하고 있어 출장 비용이 걱정되는 경우
    관할합의서를 미리 계약서에 넣어두면 지역과 무관하게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된다.
  • 여러 곳에서 받은 견적을 비교해보고 싶은 경우
    전화상담과 견적 확인 단계에서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없이 비교할 수 있다.

위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고 견적부터 받아보는 편이 이후 불필요한 재작업을 줄이는 길이다. 계약이 이미 체결된 뒤에 조항을 수정하려면 임차인의 재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 처음보다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위 상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계약 갱신이나 재계약 시점이라면 이번 기회에 화해조항과 비용을 함께 점검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하나요?

법률상 반드시 임대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실무에서는 절차를 주도하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계약 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임차인과 분담 여부를 함께 정하는 경우도 있다.

'쌍방 선임'이라는 표현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가 절차에서 각자의 입장을 반영받도록 대리인이 조서 작성 과정에 관여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화해조서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일방적인 조항으로는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비용을 아까워해 조항을 임대인 쪽으로만 치우치게 설계하면 오히려 임차인의 동의를 얻지 못해 화해기일이 무산되고,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균형 잡힌 조서를 설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함께 아끼는 길이다. 실제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시점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비용을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비용 분담 방식을 정할 때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분담 비율을 명시해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막는 방법이다. 구두로만 합의하고 넘어가면 정작 비용을 납부할 시점에 다시 이견이 생길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견적을 받은 뒤 그 금액을 어떻게 나눌지 계약서에 문장으로 남겨두는 것을 권한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화해조서가 자신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비용 일부를 분담하는 데 협조적인 경우가 많다.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있다. 관할합의서를 계약서에 포함해두면 부동산 소재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어 출장비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필요 서류를 미리 갖춰 상담 시간을 줄이면 절차가 지연되지 않아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막을 수 있다.

제소전화해 신청에는 신청서 외에 여러 첨부서류가 함께 필요하다. 아래 목록을 미리 준비해두면 상담과 접수 과정이 눈에 띄게 짧아진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기초 자료로, 특약사항까지 포함해 준비한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관계와 권리사항을 확인하는 필수 서류다.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차 목적물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하기 위해 필요하다.
  • 위임장 2부(임대인·임차인 인감 날인 필수)
    대리인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감 날인이 빠지면 접수가 지연된다.
  • 관할합의서
    전국 동일 비용·절차로 진행하기 위한 핵심 서류다.
  • 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에 찍은 인감이 본인 것임을 증명한다. 발급 기한을 놓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명의 계약이라면 대표자와 법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함께 제출한다.
  • 도면(임차 부분이 건물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요)
    건물 전체가 아닌 1층 일부만 임차한 경우 목적물 범위를 특정하기 위해 첨부한다.

서류가 미비한 채로 접수하면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보정 절차가 길어지는 사이 자료를 다시 보완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시간이 늘어난다. 처음부터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비용 절감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전화상담에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예상 비용은 어느 구간인지를 먼저 안내받을 수 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방문 없이도 견적을 먼저 확인한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지역마다 다른가요?

아니다. 관할합의서를 계약서에 포함해두면 임차 부동산이 어느 지역에 있든 동일한 비용과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지방 소재 상가라고 해서 출장비가 추가되거나 보수가 올라가지 않는다.

관할합의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하지만, 계약 단계에서 관할을 미리 합의해두면 전국 어디서나 같은 조건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여러 지역에 상가를 보유한 임대인이라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관할합의 조항을 함께 넣어두는 것이 이후 비용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지방 상가를 소유한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번 현지 법원까지 오가는 부담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이 부담 자체가 사라진다. 서울에서 상담하고 서울에서 절차를 진행하되, 관할합의서 한 장으로 지역 제약 없이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된다.

상담부터 조서 송달까지 — 비용은 언제 내나

비용을 내는 시점은 전체 5단계 절차 가운데 세 번째 단계다. 실제 진행 흐름은 아래와 같다.

1
전화상담(10~20분)임대차 조건과 원하는 화해조항 방향을 설명한다.
2
이메일로 자료·견적 수령필요 서류 목록과 정확한 견적서를 받는다.
3
입금견적을 확인한 뒤 비용을 납부한다.
4
법원 접수변호사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대행 접수한다.
5
기일 출석·조서 송달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조서는 이후 우편으로 송달된다.

의뢰인이 직접 관여하는 것은 1~3단계뿐이다. 화해기일에 직접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조서가 성립되면 우편으로 송달받아 확인하면 된다. 절차 전체에 걸리는 평균 기간은 약 6개월이며, 사안에 따라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비용을 미리 알고 시작하고 싶다면 02-591-2334로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통화 후 이메일로 서류 목록과 견적을 받아본 뒤 진행 여부를 판단하면 되므로 부담 없이 문의할 수 있다.

2단계에서 받는 견적서에는 보수, 부가세, 법원 실비가 항목별로 나뉘어 표시되고 합계 금액까지 함께 안내된다. 3단계 입금은 이 견적서에 적힌 총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것으로, 이후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추가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진행 중 특약 내용이 크게 바뀌는 등 사안 자체가 달라지면 견적을 다시 안내받을 수 있다. 입금 이후에는 접수와 기일 지정, 조서 송달까지 진행 상황을 이메일로 안내받을 수 있어 별도로 법원에 문의하지 않아도 된다.

소송 비용과 비교하면 — 제소전화해가 갖는 차이

제소전화해와 명도소송은 비용 구조 자체가 다르다. 두 절차는 목적도 다르지만, 계약 시점에 화해조서를 먼저 마련해두는 임대인이 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비용 구조의 차이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명도소송(분쟁 발생 후)

  • 인지대·송달료가 소송가액에 비례해 커짐
  • 변호사 보수는 사건 난이도별로 별도 산정
  • 판결까지 평균 6개월~1년 이상 소요
  • 승소 후에도 강제집행 실비(50만~100만원) 별도

제소전화해(계약 시점 사전 대비)

  • 보수 기준이 미리 정해져 견적이 명확(70만·100만원, VAT별도)
  • 법원 실비는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일정
  • 화해조서 성립까지 평균 6개월(3~9개월)
  • 조서 확보 후 연체 시 소송 없이 강제집행 신청 가능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다. 상가는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서에 담아둘 수 있어,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명도소송 전체를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계약 시점의 비용만 보면 두 절차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분쟁 발생 이후의 총비용과 기간에서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두 절차를 단순히 비용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명도소송은 이미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권리를 확정받기 위한 절차이고,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조건을 정해두는 절차이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다르다. 다만 제소전화해로 화해조서를 미리 마련해두면, 이후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 시점의 지출을 일종의 대비 비용으로 이해하는 임대인이 많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 보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나요?아니다. 안내된 70만원·100만원 기준은 부가가치세가 별도인 금액이다. 견적서를 받을 때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이 함께 표시되므로 입금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는 경우에도 상담 시 미리 말해두면 절차에 맞춰 안내받을 수 있다. 개인 임대인이라도 경비 처리를 위해 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으니 필요하면 함께 문의하면 된다. 계산서나 영수증 발행 방식은 임대인 개인인지 사업자인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므로, 상담 시 어떤 형태로 받을지 함께 정해두면 나중에 다시 요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Q. 법원 실비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나요?인지대와 송달료는 신청 건수와 당사자 수에 따라 소폭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대체로 15만원 안팎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당사자가 여러 명이거나 서류를 여러 차례 송달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런 경우는 견적 단계에서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실비는 법원에 직접 납부하는 항목이라 임의로 조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다. 견적서에는 이 실비가 예상 범위로 표시되고, 실제 접수 이후 확정되는 금액과 차이가 있다면 정산 시 안내받을 수 있다.
Q. 화해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비용이 줄어드나요?아니다. 화해기일 출석은 처음부터 변호사 보수에 포함된 업무이므로 의뢰인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도로 비용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오히려 의뢰인이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 자체가 이 절차의 장점 중 하나로, 시간과 이동 부담을 줄여주는 요소로 볼 수 있다. 지방에 있는 상가를 서울에서 관리하는 임대인이라면 이 부분에서 특히 실질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 화해기일 일정은 법원에서 지정하며, 일정이 확정되면 담당 변호사가 별도로 안내해준다. 기일이 잡히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신청 시기와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정확한 일정은 접수 이후 안내받는 것이 원칙이다.
Q. 견적을 받은 뒤 진행하지 않으면 비용이 발생하나요?아니다. 전화상담과 견적 확인 단계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견적을 받아본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실제로 비용이 청구되는 시점은 진행을 결정하고 입금하는 3단계부터다. 따라서 여러 곳에 문의해 견적을 비교해보는 것도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는다. 무료 전화상담이라는 표현도 이런 이유에서 사용되는 것이며, 통화만으로도 임대료 규모에 맞는 대략적인 보수 구간을 안내받을 수 있다. 여러 사무소에 문의해 조건을 비교해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으므로, 급하게 한 곳에서만 견적을 받고 서둘러 결정할 필요는 없다.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 정확한 항목별 견적이 궁금하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화해조항 난이도와 임대료 규모를 반영한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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