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기만 한 제도일까요
건물주가 먼저 제소전화해를 제안했다고 해서 임차인이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성립 전 확인할 화해조항을 짚어드립니다.
상가나 사무실을 임차해 영업하던 중 건물주로부터 "제소전화해를 하자"는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임차인은 먼저 불안감을 느낍니다. 소송도 아닌데 법원 절차를 거친다고 하니, 왠지 계약서보다 훨씬 무거운 서류에 서명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단편적인 설명만 접하고 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계약을 강요당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조서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화해기일에 임차인이 직접 출석해 조항 하나하나에 동의해야 성립되는 절차이고, 그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도 함께 확정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어떤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 제소전화해조서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서명 전에 무엇을 짚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실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임차인들이 던지는 질문은 대체로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이거 서명하면 나중에 계약갱신을 못 받는 것 아닌가요", "연체 한 번만 해도 바로 쫓겨나는 건가요", "임대인이 써준 초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같은 질문들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제소전화해라는 절차 자체가 일반 임대차계약보다 낯설고, 법원이라는 공간이 주는 심리적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차의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막연한 불안감은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특히 상가 임차인의 경우 권리금 회수나 시설투자 회수 문제가 걸려 있어 불안감이 더 큽니다. 오랜 기간 영업하며 쌓아온 단골과 시설 투자를 화해조서 한 장으로 잃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서명을 미루거나 아예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듯 권리금 회수기회를 원천 포기시키는 조항은 애초에 화해조서에 담길 수 없다는 법적 한계가 존재하므로,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불필요한 거부보다는 조항을 확인하고 조율하는 방향이 임차인에게도 더 실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건물주가 갑자기 제소전화해를 제안해서 무엇에 서명하는지 불안한 임차인
- 화해조서에 서명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는 것인지 궁금한 임차인
- 연체가 발생해도 곧바로 쫓겨나는 것인지, 유예기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임차인
- 서명 전 변호사 검토를 받아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은 임차인
제소전화해조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기만 한 제도인가요?
제소전화해라는 이름 자체가 오해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신청하는 절차"라는 사실만 알려지고, 정작 "임차인 동의가 필수"라는 절차의 본질은 잘 알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도 신청서를 작성하는 쪽은 임대인이지만, 화해기일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 조항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화해조서가 완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조항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신청서에 포함된 조항이 강행법규를 위반하는지를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원천적으로 포기시키는 조항이나, 계약갱신요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조항은 임차인이 동의하더라도 화해조서에 담기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이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으면 재판부는 보정을 명하고, 임대인 측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보정명령은 신청 즉시가 아니라 사건이 재판부에 배정된 이후에 나오는 것이 통상적인 진행 순서입니다.
결국 제소전화해조서의 본질은 "임대인에게 유리한 조서"가 아니라 "양쪽이 각자 지켜야 할 의무를 명확히 확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에 가깝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막연한 구두 약속이 아니라 문서로 확정된 조건 아래에서 영업할 수 있다는 점은 오히려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소가 됩니다.
다만 이 균형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각 당사자가 절차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때 비로소 성립됩니다. 임대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주체이다 보니 초안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임대인에게 유리한 표현이 섞여 들어가기 쉽습니다. 예컨대 연체 기준을 법정 기준보다 짧게 잡거나, 유예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넘어가는 식입니다. 이런 부분은 재판부의 강행법규 심사만으로는 걸러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임차인 스스로 조항을 읽고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소전화해는 원래 그런 것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체념하고 서명하는 것과, 조항의 구조를 이해한 뒤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짊어지는 위험의 크기가 전혀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임차인이 제소전화해를 통해 실제로 얻는 이익과, 서명 전 반드시 짚어야 할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제소전화해로 실제로 얻는 것
제소전화해가 임차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면 애초에 화해기일에 동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몇 가지 실질적인 이점이 있어, 많은 임차인들이 조항 내용을 확인한 뒤 동의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아래 세 가지는 실무에서 임차인이 가장 자주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구두 약속의 문서화
임대료 유예, 시설 개선 부담 등 구두로만 오간 약속을 조서에 못 박아 나중에 말이 바뀌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연체 기준의 명확화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연체 기준(주택 2기, 상가 3기)이 조서에 명시돼 임의로 기준이 앞당겨질 위험이 없습니다.
예측 가능한 명도 시점
계약 종료나 연체 발생 시 언제까지 영업을 정리하면 되는지 유예기간이 문서로 확정돼 갑작스러운 통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 임차인에게는 시설투자 회수 계획이 중요한데, 화해조서에 유예기간이나 정산 조항이 명시돼 있으면 이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당장 나가라"고 할 수 없고, 조서에 정한 절차와 기간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향후 분쟁이 생겼을 때도 조서 내용을 근거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화해조서가 있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오히려 단순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구두 약속만 있는 상태에서 분쟁이 생기면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는 식의 진실 공방으로 번지기 쉽고, 이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조서에 명시된 조항은 문서로 남아 있으므로, 임대인이 조서와 다른 요구를 해올 경우 임차인은 조서를 근거로 명확하게 거절하거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화해조서는 임차인에게 '방패'로도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점은 조항이 애초에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때만 발휘됩니다. 조항이 모호하거나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면 오히려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 조항의 문구 하나하나가 실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서명 전 임차인은 어떤 조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화해조서는 한번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후에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명 전 조항 하나하나를 문자 그대로 읽고 이해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표는 임차인이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 확인 항목 | 왜 중요한가 |
|---|---|
| 연체 기준 조항 |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연체 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므로 몇 개월분이 기준인지 숫자로 명시돼 있는지 확인 |
| 강행법규 위반 여부 | 권리금 회수기회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등은 임차인이 동의해도 조서에 담기지 않으므로 이런 문구가 섞여 있다면 이의 제기 필요 |
| 명도 유예기간 | 계약 종료·연체 발생 후 실제 명도까지 몇 개월의 유예를 두는지, 유예기간 산정 기준일이 언제인지 |
| 위약벌·지연손해금 | 연체나 위반 시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의 산정 방식과 상한이 명시돼 있는지 |
| 관할합의 조항 | 분쟁 발생 시 어느 법원이 관할인지, 원거리 법원으로 지정돼 대응이 불리해지지 않는지 |
이 중에서도 임차인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 조항입니다. 신청서 초안 단계에서는 임대인 측이 유리한 방향으로 조항을 넣으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조항이 재판부 심사에서 걸러지지 않고 신청 단계에 남아 있다면 임차인이 직접 화해기일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전에 변호사 검토를 받아 조항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명 이후에는 조서 내용을 뒤집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화해기일 전 단계에서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임차인 보호의 핵심입니다.
연체 기준 조항은 특히 숫자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법정 기준은 주택의 경우 2기, 상가의 경우 3기 연체 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을 조서에 명시하지 않고 "연체 시 즉시"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적어두면 나중에 몇 개월 연체부터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몇 기 연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조서에 들어가 있는지를 반드시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명도 유예기간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기간과 기산일이 함께 명시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종료 후 유예기간을 둔다"라고만 적혀 있고 몇 개월인지 숫자가 빠져 있다면, 실제 분쟁 시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두고 또 다른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예기간은 반드시 구체적인 개월 수와 함께, 그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일(계약 종료일인지, 통보일인지, 연체 발생일인지)까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vs 임차인이 얻는 것
제소전화해가 한쪽에게만 유리한 절차가 아니라는 점은 양쪽이 조서를 통해 얻는 것을 비교해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나타나는 양측의 이해관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 연체·위반 시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신청 가능
- 명도 시점을 조서에 정한 기한으로 확정
- 계약 조건 변경 시마다 소송 리스크를 지지 않음
임차인이 얻는 것
- 구두 약속(임대료 유예, 시설비 정산 등)이 조서로 확정
-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원천 배제돼 최소 보호선 확보
- 연체 기준·유예기간이 명시돼 갑작스러운 통보 방지
물론 두 입장이 완전히 대칭적이지는 않습니다. 화해조서를 신청하는 쪽은 대부분 임대인이고, 조서가 성립되면 임대인이 명도나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한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차인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서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시점이 바로 화해기일 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임대인이 제소전화해를 원하는 이유는 대체로 "연체가 반복되는 임차인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싶다"거나 "장기 계약을 앞두고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 자체는 임차인에게도 나쁘지 않습니다.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사소한 갈등이 큰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임대인이 마음대로 조건을 바꿀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영업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의 도구로 볼 것이 아니라, 양측의 관계를 문서로 안정화하는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임차인에게도 더 유리한 접근입니다.
임차인 동의 없이도 제소전화해가 성립될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제소전화해를 둘러싼 오해 중 가장 흔한 것입니다. "제소전화해"라는 이름 때문에 마치 임대인이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생기는 절차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신청은 임대인이 하지만, 조서의 완성은 임차인의 동의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만 가능합니다. 법원도 이 동의 절차를 형식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화해기일에 조항을 하나씩 확인시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화해기일 전에 조항을 미리 검토하고, 이해되지 않거나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서명해 버리면, 이후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조서를 뒤집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전 검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화해기일 당일 임차인이 처음 조항을 접하고 즉석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촉박하게 판단을 내려야 하는 부담이 크고,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절차를 되돌리는 데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임대인 측으로부터 화해 신청 의사를 전달받은 시점, 즉 화해기일이 지정되기 전 단계에서 조항 초안을 확보해 미리 검토를 마치는 것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조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해 화해가 불성립되는 경우, 임대인은 통상의 민사소송(명도소송 등)으로 절차를 전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임차인 역시 소송 절차에 응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결국 양측 모두에게 제소전화해는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대안이라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으며, 이 점이 임차인이 조항을 조율해 화해에 이르는 유인이 되기도 합니다.
화해조서 성립 절차, 임차인 입장에서 살펴보면
임차인이 제소전화해 절차를 처음 접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측이 신청을 주도하는 절차이기는 하지만, 임차인 역시 각 단계에서 자신이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진행되는 순서를 임차인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제소전화해 제안 통보
임대인 측으로부터 화해 신청 예정 사실과 조항 초안을 전달받는 단계입니다. 이 시점에 조항을 미리 읽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항 검토 및 변호사 상담
연체 기준, 유예기간, 위약벌 조항 등을 확인하고 불명확하거나 불리한 부분이 있는지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단계입니다.
법원의 화해기일 지정
임대인 측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재판부가 배정되고, 화해기일이 지정돼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에 통지됩니다.
화해기일 출석 및 조항 확인
임차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 조항을 최종 확인하고, 이견이 없으면 서명해 화해가 성립됩니다.
화해조서 송달
화해조서가 양측에 송달되며, 이 시점부터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절차에서 임차인이 가장 신경 써야 할 지점은 2단계, 즉 화해기일 전 조항 검토 단계입니다. 화해기일 당일에는 법원 분위기상 세부 조항을 하나하나 다시 따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미 임대인 측과 어느 정도 조율이 끝난 상태로 기일에 임하는 것이 실무상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조항 초안을 받은 시점에 변호사 검토를 받아두면, 화해기일에서는 확인 절차로 진행할 수 있어 훨씬 수월합니다.
전체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재판부 사정에 따라 짧게는 3개월 안에 마무리되기도 하고, 조항 조율에 시간이 걸리거나 서류 보정이 필요한 경우 9개월까지 늘어나기도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기간 동안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 그리고 화해기일 전까지는 언제든 조항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절차를 조급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임차인도 부담하나요
비용 부담 주체는 계약이나 협의에 따라 달라지지만, 실무적으로는 화해를 제안하는 쪽인 임대인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 조항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아래는 쌍방이 함께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할 때 기준이 되는 비용 구조입니다.
| 구분 | 금액 기준 |
|---|---|
| 변호사 선임료(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 7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
| 변호사 선임료(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 1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
| 법원 인지대·송달료 | 통상 15만원 안팎(사건마다 다소 차이) |
| 평균 소요 기간 | 약 6개월(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 |
관할합의서를 작성해 진행하면 전국 어디의 임대차 건이든 동일한 비용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위 비용은 쌍방이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임차인이 별도로 조항 검토만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도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비용과 별개로, 화해조서 성립 이후 실제 강제집행 실행 단계(집행관 명도 등)는 별도의 절차와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이 비용을 소송 비용과 비교해 보면 제소전화해의 효율성이 더 잘 드러납니다. 만약 화해조서 없이 연체나 명도 분쟁이 발생해 정식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소송 자체에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되고 변호사 비용도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화해조서를 미리 확보해 두면 연체나 위반 발생 시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신청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분쟁 발생 시점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분쟁이 장기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익이 되는 부분입니다.
임차인이 자주 하는 착각 세 가지
제소전화해를 처음 접하는 임차인들은 절차 자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오해는 대부분 부정확한 정보나 단편적인 설명에서 비롯되는데, 실제 조항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면 대부분 해소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래 세 가지는 상담 과정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착각입니다.
서명하면 무조건 쫓겨난다
화해조서는 연체나 계약 위반 등 조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명도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조건 없이 서명 즉시 명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갱신요구권을 자동 포기한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소멸시키는 조항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조서에 담을 수 없어, 서명만으로 갱신요구권이 자동 소멸되지 않습니다.
조항 수정은 요구할 수 없다
화해기일 전 단계에서는 조항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협의의 여지가 열려 있으며, 임대인 측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실무상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오해들의 공통점은 "제소전화해=임차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절차"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절차의 성립 자체가 임차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은 애초에 배제되며, 화해기일 전 단계에서는 조항 조율의 여지도 열려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서명을 거부하기보다, 조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조율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 밖에도 "제소전화해는 임대인 쪽 변호사만 선임할 수 있다"는 오해도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는 임차인도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해 조항 검토나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쌍방이 하나의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면서 조항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는 방식이 많이 쓰이는데, 이 경우에도 변호사는 어느 한쪽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요구하는 강행법규 준수 범위 안에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조항을 설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임차인이 조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절차 중간에 언제든 질문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임차인이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조서는 이름만 놓고 보면 임대인을 위한 절차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구조를 살펴보면 임차인의 동의와 법원의 강행법규 심사가 함께 작동하는 균형 잡힌 제도입니다. 다만 균형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며, 임차인이 조항을 정확히 읽고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화해기일 전 조항 초안을 받았다면, 서명을 서두르기보다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연체 기준, 유예기간, 강행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임대차 기간이 길거나 시설투자 규모가 큰 상가 임차인일수록 조항 하나의 차이가 실제 금전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한 번 성립되면 원칙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서명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대응하겠다"는 접근보다는 서명 전 단계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항을 검토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조항의 문구가 애매하게 느껴지거나 법률 용어가 낯설게 느껴진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임대차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화해조서 조항 검토가 필요하시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검토 방향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2334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