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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 강제집행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현장 진행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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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강제집행 실무

화해조서 강제집행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현장 진행 총정리

화해기일에서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집행문을 받는 방법부터 계고, 본집행까지 현장 실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15년제소전화해·집행 실무
240건+강제집행 지원 경험
즉시효력소송 없이 집행권원

제소전화해로 화해조서를 받아두었더라도, 상대방이 조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강제집행이라는 다음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화해조서를 신청하고 성립시키는 절차와는 별개의 단계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서류와 밟아야 할 순서도 다릅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화해조서는 받았는데 상대방이 여전히 명도하지 않는 경우
  • 차임이 밀려서 화해조서상 즉시집행 조건이 충족됐는지 궁금한 경우
  •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는데 어떤 서류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 강제집행 당일 현장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미리 알고 싶은 경우

화해조서만 있으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새로 제기하지 않고도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에 정해둔 이행 조건, 예를 들어 차임 연체 횟수 같은 조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민사소송으로 명도를 구하려면 소장 제출부터 변론기일 진행, 판결 선고, 판결 확정까지 최소 수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항소라도 하면 기간은 더 길어지고, 그 사이 임대인은 임료도 못 받고 부동산도 쓰지 못하는 이중의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 단계에서 화해조서를 미리 받아두면 이 판결 확정 과정을 통째로 건너뛸 수 있습니다. 조서 자체가 처음부터 집행권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오더라도 곧바로 다음 단계인 집행문 부여 신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가 이렇게 강한 효력을 인정받는 이유는 법원이 화해기일에서 당사자 쌍방의 진술을 직접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조서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화해조서는 애초에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문서로 만들어집니다. 이 균형이 지켜진 조서일수록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조서 문구가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으면 집행문을 받는 단계에서부터 법원이 추가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 강제집행이 매끄럽게 진행되려면 애초에 조서를 작성할 때 이행 조건과 기한을 구체적인 숫자로 명시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조서 강제집행을 염두에 둔 문구 설계는 이미 제소전화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화해조서가 있는데 왜 또 소송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도의 소송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조서에 정한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서류가 흠결 없이 갖춰졌는지를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할 뿐이며, 이 점검 절차를 소송으로 오해해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준비 과정에서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 강제집행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화해조서 강제집행은 크게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확인할 사항이 다르므로, 순서를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하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집행문 부여 신청

화해조서를 작성한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고, 조서에 정한 이행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2

송달증명원 발급

상대방에게 화해조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송달증명원을 법원에서 발급받습니다.

3

관할 집행관 사무소 접수

부동산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집행관 사무소에 집행문이 부여된 화해조서 정본과 송달증명원 등을 제출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4

계고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정해진 기한 안에 자진해서 이행할 것을 알리는 계고장을 붙이고 일정한 유예기간을 둡니다.

5

본집행 실시

계고 기간이 지나도 이행되지 않으면 미리 통지한 날짜에 본집행을 진행해 목적물을 인도받습니다.

이 다섯 단계 중 신청인이 직접 발로 뛰어야 하는 부분은 주로 서류 준비와 접수이며, 계고와 본집행은 집행관이 주관해 진행합니다. 다만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 자체가 미뤄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단계별로 걸리는 기간도 조금씩 다릅니다. 집행문 부여와 송달증명원 발급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처리되는 편이지만, 집행관 사무소 접수 이후 계고와 본집행까지는 사건이 몰리는 시기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전체 일정을 가늠할 때는 이런 변수를 감안해 여유 있게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조서 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집행문을 부여받은 화해조서 정본과 송달증명원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강제집행 신청서, 위임장, 신청인의 신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집행 대상 부동산의 현황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되면 접수 단계에서 반려되어 다시 준비해야 하므로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필요 서류준비할 때 확인할 점
화해조서 정본(집행문 부여)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은 정본인지 확인
송달증명원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강제집행 신청서집행관 사무소 양식에 맞춰 목적물과 신청 취지를 구체적으로 기재
위임장(인감 날인)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
부동산 현황 자료등기부등본 등으로 집행 대상을 명확히 특정

이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지체되는 부분은 송달증명원입니다. 상대방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가 바뀐 경우 송달 자체가 늦어질 수 있어, 강제집행을 계획한다면 송달 상태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장에 찍는 인감 역시 실제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일치해야 접수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법인이라면 법인 명의로 서류를 갖추어야 하고, 대표자가 직접 나서지 못하는 경우 위임 관계를 명확히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 목록은 사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직전에 관할 집행관 사무소에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이나 정본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단순히 스캔한 이미지나 복사본만으로는 접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를 미리 한 세트로 정리해 스캔본과 원본을 함께 보관해두면, 접수 당일 서류를 다시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 강제집행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몇 가지를 스스로 점검해두면 절차가 훨씬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화해조서에 정한 이행 조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입니다. 차임 연체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입금 내역이나 통장 거래내역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서에 최고(催告) 절차, 즉 이행을 촉구하는 통지를 먼저 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이 절차를 실제로 거쳤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고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면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통지는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주소와 연락처가 최신 정보인지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으려면 애초에 송달 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주소가 바뀐 상태에서 송달을 시도하면 송달불능으로 처리되어 전체 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주소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해조서에 기재된 부동산 표시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건물 일부가 증축·개축되었거나 호실 구성이 달라졌다면 집행 대상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자료와 현황을 미리 대조해두면 강제집행 신청 단계에서 불필요한 보정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를 작성한 법원과 사건번호가 서류마다 정확히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서, 강제집행 신청서 등 여러 서류에 같은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하는데, 서류마다 표기가 다르면 접수 과정에서 다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강제집행 현장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계고 기간이 끝나고 본집행일이 되면 집행관이 현장에 나와 절차 전체를 지휘합니다. 집행관의 지휘 아래 필요한 인력이 동원되어 목적물을 밖으로 반출하고, 현장에는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리는 고시문을 게시합니다.

문이 잠겨 있어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열쇠 기술자를 동반해 개문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은 모두 집행관의 책임 아래 진행되며,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임의로 문을 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장에 신청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적물 확인을 위해 동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집행 당일에는 목적물 안에 있는 사람이 화해조서상 당사자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집행관과 상의해 진행 방법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절차가 일시적으로 지연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일정을 잡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집행이 마무리되면 현장에서 인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시점의 부동산 상태를 사진 등으로 남겨두면 이후 원상회복이나 보증금 정산과 관련해 다툼이 생기더라도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도 확인 이후의 절차는 다음 항목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반출된 유체동산은 일정 기간 보관되었다가 상대방이 찾아가지 않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보관·처리 절차에도 별도의 비용과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강제집행을 준비할 때는 본집행 이후의 절차까지 함께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계고 유예기간, 집행관 사무소의 사건 처리 순서, 상대방의 대응 여부에 따라 이보다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습니다.

차임이 밀리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다만 조서에 정해둔 연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상가의 경우 차임 3기, 주택의 경우 차임 2기를 연체하면 즉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화해조서에 명시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준에 못 미치는 단순한 연체만으로는 강제집행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즉시집행 기준(실무상 일반적 기준)
상가 임대차차임 3기 연체 시
주택 임대차차임 2기 연체 시

여기서 '1기'는 반드시 한 달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정한 차임 한 회분을 뜻합니다. 월세로 정했다면 3기는 세 달치 차임이 연체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화해조서를 작성할 때 이 기준을 명확한 숫자로 못박아 두어야 나중에 연체가 발생했을 때 강제집행 신청 여부를 두고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만약 조서에 연체 기준이 애매하게 적혀 있다면, 실제로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실제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조서 작성 단계부터 연체 기준과 계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연체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준 충족 여부가 애매한 경우 무리하게 신청부터 진행하기보다는 관련 자료를 정리해 미리 검토받아 두는 편이 이후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화해조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무엇이 다른가요

두 경우의 가장 큰 차이는 집행권원을 언제 확보하느냐에 있습니다. 화해조서가 없다면 소송을 새로 시작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비로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반면 화해조서를 미리 받아두었다면 그 조서 자체가 처음부터 집행권원 역할을 하므로, 이행 조건만 충족되면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 없이 명도소송부터 시작

소장 제출 → 변론기일 진행 → 판결 선고 → 판결 확정을 거쳐야 비로소 집행권원이 생기고, 그제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면 기간은 더 늘어납니다.

화해조서를 미리 확보해둔 경우

조서 자체가 곧바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이행 조건이 충족되면 판결 확정 절차 없이 집행문 부여 신청부터 시작해 강제집행 절차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는 시점에 화해조서를 미리 준비해두는 임대인이 늘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가 실제로 생긴 뒤에 소송부터 준비하는 것보다, 계약 초기에 화해조서를 확보해두면 이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대응 속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비용과 강제집행 비용은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제소전화해를 처음 신청할 때 드는 비용과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별개로 계산됩니다. 신청 비용은 쌍방 변호사 선임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부가세 별도)이 일반적이며, 강제집행 단계의 비용은 집행문·송달증명원 발급 수수료 등 실비 위주로 별도 산정됩니다.
구분금액(실무 기준)
제소전화해 신청(쌍방 선임, 월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부가세 별도)
제소전화해 신청(쌍방 선임, 월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부가세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등)통상 15만원 안팎
강제집행 단계 비용집행문·송달증명 발급 수수료 등 실비(사안별 상이)

제소전화해는 관할합의서를 작성해두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기준으로 비용이 산정됩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성립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약 6개월이며, 사안에 따라 3개월에서 9개월 정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해조서를 미리 준비해두면, 이후 강제집행이 필요한 상황이 오더라도 판결 확정 절차 없이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함께 아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단계의 실비에는 집행문·송달증명원 발급 수수료, 집행관 사무소에 내는 집행 비용, 필요한 경우 인력 동원과 유체동산 보관에 드는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목적물의 규모와 현장 상황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비용은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미리 대략적인 규모라도 가늠하고 싶다면 전화로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참고할 수 있는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화해조서 강제집행도 법도가 직접 진행해주나요?

아닙니다. 화해조서 강제집행 자체, 즉 현장에서 목적물을 반출하는 본집행은 관할 집행관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법도는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집행되는 문구'로 설계하고, 이후 집행문·송달증명원 발급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 과정을 지원해 드립니다.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지원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서 문구에 애매한 표현이 남아 있으면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부터 지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짚어드립니다. 조서를 작성할 때부터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문구를 다듬어두면, 실제로 연체나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훨씬 매끄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집행문·송달증명원 발급,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 등 서류 준비 과정에서 실무상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정확한 진행 방법과 예상 비용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화해조서 강제집행을 앞두고 있다면 전화(02-591-2334)로 현재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상담 후에는 상단 메뉴를 통해 추가 자료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끝난 뒤에도 챙겨야 할 절차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본집행으로 목적물을 인도받았다고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출된 유체동산의 보관·처리, 연체된 차임 등 남은 채권의 회수, 부동산 원상회복과 재임대 준비까지 순서대로 챙겨야 마무리가 깔끔합니다.

본집행 당일 반출된 유체동산은 곧바로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보관 절차를 거칩니다. 상대방이 보관 기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이 과정에서도 보관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관 및 처리에 관한 안내는 강제집행 단계에서 함께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조서에 연체 차임이나 손해배상 등 금전 채권까지 함께 규정되어 있었다면, 목적물 인도와는 별개로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화해조서가 집행권원이 되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회수 대상 재산을 특정하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인도받은 뒤에는 원상회복 상태를 점검하고 사진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원상회복 비용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도 당일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남겨두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임대를 준비 중이라면 이 기록이 새 임차인과의 협의에도 참고 자료가 됩니다.

강제집행과 관련된 화해조서, 집행문, 송달증명원, 집행조서 등 서류는 이후에도 분쟁이 재발할 경우를 대비해 잘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강제집행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도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면, 혹시 모를 추가 분쟁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서류 준비를 서두르다 정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거나, 송달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집행문부터 신청해 반려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조서에 정한 이행 조건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신청을 서두르는 것도 자주 나타나는 실수이며, 이런 실수는 결국 전체 일정을 늦추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타나는 실수 중 하나는 화해조서 정본이 아닌 사본을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집행문은 반드시 정본에 부여되므로, 사본으로는 애초에 신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본을 분실했다면 재발급 절차부터 먼저 거쳐야 합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송달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송달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송달증명원 자체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신청이 반려되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송달 여부는 접수 전에 법원을 통해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임 연체 기준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신청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라는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더라도, 일부 금액만 입금된 달을 연체로 볼 것인지 등 세부적인 계산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청 전에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위임장에 찍는 인감이 실제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다르거나,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이 오래되어 유효기간을 넘긴 채로 제출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대리인을 통해 접수할 계획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접수 직전에 다시 한 번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확인 하나가 전체 일정을 며칠씩 앞당기기도 합니다.

화해조서 강제집행 자주 묻는 질문

Q화해조서만 있으면 집행문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화해조서 자체는 집행권원이지만,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별도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이 없는 화해조서만으로는 집행관 사무소에서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 시에는 조서에 정한 이행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집행문 부여 신청부터 순서대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본을 미리 챙겨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Q강제집행 도중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절차가 멈추나요?

상대방이 청구이의 등 별도의 불복 절차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강제집행 절차는 원칙적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상대방의 이의 제기로 일정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어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 제기의 이유와 시점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강제집행 도중 이런 상황이 생겼다면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 중인 서류와 일정을 정리해두면 상담이 한결 빨라집니다.

Q화해조서 강제집행에는 어떤 비용이 드나요?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집행문·송달증명원 발급 수수료와 집행관 사무소에 내는 집행 비용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목적물의 규모와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제소전화해를 처음 신청하는 단계의 비용과는 별개로 계산된다는 점도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안을 확인한 뒤 전화상담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대략적인 자료만 있어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화해조서 강제집행은 화해조서를 성립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실제 인도까지 받아내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원 발급, 관할 집행관 사무소 접수, 계고, 본집행이라는 순서를 미리 알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두면 그만큼 절차가 지체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행 중 궁금한 점이 생기면 서류를 다시 뒤적이기보다 전화로 바로 확인하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화해조서는 받았는데 다음 단계가 막막하신가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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