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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기간 2주, 놓치면 벌어지는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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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기간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기간, 2주를 넘기면 어떻게 될까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주, 이 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기간 계산법과 놓쳤을 때의 불이익, 이의신청 이후 진행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2주(14일)이의신청 기간
초일 불산입다음 날부터 기산
2주추후보완 신청기한
핵심 결론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주(14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그 뒤에는 항소가 아닌 준재심이라는 매우 제한적인 방법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는데 이의신청 기간이 정확히 언제까지인지 헷갈린다
  • 기간을 넘기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정말 되돌릴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다
  • 이의신청서를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 송달 자체를 늦게 알았거나 몰랐는데 기간이 이미 지나버린 상황이라 방법을 찾고 있다
  • 이의신청을 하면 이후 소송이 어떻게 다시 진행되는지 미리 알아두고 싶다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이란 무엇인가요

화해권고결정은 소송 중인 사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으로, 당사자가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이의신청 절차가 바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유일한 불복 방법이며, 판결에 대한 항소나 상고와는 요건과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이 무엇인지보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확히 언제까지이고 그 기간을 넘기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의신청을 한 뒤에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초점을 맞춰 정리합니다.

이의신청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유일한 불복 수단인 만큼, 그 기간과 방법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결정문을 받은 당사자에게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실무 지식이 됩니다. 아래에서 기간 계산부터 놓쳤을 때의 결과,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이의신청 이후의 진행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문(정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주, 즉 14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3월 3일에 결정문을 송달받았다면 3월 4일부터 기간이 시작되어 3월 1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하루라도 늦으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정확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기간 계산에는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됩니다. 송달받은 당일은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날짜를 세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날까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이런 세부 규칙 때문에 스스로 날짜를 계산했을 때와 실제 마감일이 하루이틀 차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정확한 송달일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날짜는 결정문을 실제로 받은 날, 즉 송달일입니다. 우편으로 송달받았다면 우편물을 수령한 날,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그 대리인이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족이 대신 받은 경우에도 실제로 수령한 날이 기산일이 되므로, 결정문 봉투나 송달 관련 서류에 적힌 수령일을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2주라는 기간은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과 같은 길이지만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항소는 상급심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인 반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애초에 그 사건을 맡고 있던 법원에서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의사표시에 가깝습니다. 기간의 길이가 같다고 해서 절차의 성격까지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기산일기간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2주(14일)
판결 항소판결정본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2주(14일)
추후보완 이의신청사유가 없어진 날2주(14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법원이지, 임의로 다른 법원에 접수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이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이어졌다면 항소심 법원에, 제1심에서 결정이 내려졌다면 제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결정문에 표시된 법원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과 관련해 상가 임대차 소송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임대인이 밀린 차임과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경우, 결정문에는 통상 임차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차임을 지급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즉시 명도한다는 조건부 문구가 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조건부 문구는 해석에 따라 이의신청 여부의 판단이 크게 달라지므로, 2주라는 짧은 기간 안에 문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을 때는, 결정문에 담긴 지급 기한과 금액이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수준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형편상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기한이 담겨 있는데도 이의신청 없이 확정시켜 버리면, 이후 그 기한을 넘기는 즉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같은 화해권고결정이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의 입장에서 살펴야 할 지점이 다르고, 결정문에 담긴 조건 하나하나가 이후 실제 이행 국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짧은 기간 안에 이런 판단을 혼자 내리기 어렵다면, 결정문을 두고 상황을 설명한 뒤 검토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상가 임대차 관련 소송에서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정리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까지 가지 않고도 분쟁을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상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라면 소송이 시작된 이상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대응 방향을 생각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의신청 여부를 정할 때 함께 확인해야 할 서류들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하려면 화해권고결정문뿐 아니라 애초 소장, 답변서, 그동안 제출된 준비서면, 그리고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결정문 하나만 놓고 보면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결정문 내용을 실제로 이행할 자력이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아무리 유리한 조건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상대방에게 이행할 재산이 없다면 집행권원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여부를 정할 때는 법률적인 유불리뿐 아니라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 기간 2주가 지나도록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고, 확정되는 순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다르지 않은 결과가 됩니다. 이후에는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어도 항소나 상고로 다툴 수 없고, 준재심이라는 예외적이고 까다로운 절차로만 다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같은 청구로 다시 소송을 걸 수 없게 하는 기판력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집행력을 동시에 갖습니다. 임대인이라면 임차인이 결정문에 정한 기한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거나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집행문만 받아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반대로 결정 내용이 불리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간을 넘긴 순간 그 불리한 조건이 그대로 확정되어 버립니다.

준재심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판단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흠이 있거나 사기·강박 같은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게다가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아예 청구할 수조차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의신청 기간 2주를 사실상 마지막 방어선으로 보고, 그 안에 결정문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결국 기간을 놓쳤다는 사실 하나가 결정문에 적힌 금액과 조건을 그대로 떠안는 결과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며칠 늦게 결정문을 확인했다거나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 미뤄두었다가 기간을 넘기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은 만큼, 결정문을 받는 즉시 날짜부터 표시해 두고 대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02-591-2334로 전화해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은, 이의신청 기간 중에는 결정문 내용에 대해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직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결정문 내용을 미리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간 중에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서 제출하나요

이의신청서에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사건번호와 당사자 표시, 대상이 되는 화해권고결정의 표시,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다는 취지만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판결에 대한 항소장과 달리 이의신청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서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서 자체에는 별도의 인지를 첩부하지 않는 것이 실무이며, 이 부분에서 판결에 대한 항소장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다시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나 서류는 별도로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인이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화해권고결정은 다시 확정되는 효과가 생기므로, 일단 이의신청을 해 두고 소송 진행 상황을 지켜보다가 필요하면 취하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버는 전략도 실무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하 시점과 절차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지만, 사건번호나 결정 표시를 잘못 적으면 접수 단계에서 보정을 요구받아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 원본에 적힌 사건번호와 재판부 표시를 그대로 옮겨 적고, 제출 전 법원 접수창구나 전화로 접수 방법을 한 번 더 확인해 두면 촉박한 기간 안에서도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넘긴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방법이 없나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의신청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 즉 결정문이 송달된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기간을 지킨 것과 같은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시송달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법원이 공시송달로 결정문을 송달 처리한 경우, 당사자는 실제로 결정문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예를 들어 강제집행 절차가 시작되고 나서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내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보완은 단순히 우편물을 못 봤다거나 바빠서 확인을 못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송달 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당사자가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법원이 추후보완을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추후보완을 시도하기 전에 송달 기록과 결정문이 어떤 경로로 언제 송달 처리됐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추후보완이 받아들여지면 이의신청 기간을 지킨 것과 같은 효과가 생겨 사건이 다시 소송 절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후보완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추후보완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송달 기록을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의신청 이후에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제기되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결정이 있기 전의 소송 절차로 돌아가 이어서 진행됩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진행됐던 변론기일, 제출된 준비서면, 실시된 증거조사 결과는 그대로 유지된 채 재판이 이어집니다. 다만 화해로 조기에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다시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판결 선고까지 추가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은 감수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의신청 이후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해 심리를 이어가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새로운 화해권고결정을 다시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 쌍방이 여전히 접점을 찾을 여지가 있다고 법원이 보는 경우에는 조정이나 재차 화해권고 절차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이는 사건의 성격과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화해권고결정문의 차임 액수에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을 했다면, 사건은 처음 소송이 제기됐던 재판부로 돌아가 못다 한 변론을 이어갑니다. 이 경우 임대인 쪽도 화해권고결정에서 양보했던 부분을 다시 원래 청구 취지대로 주장할 수 있게 되므로, 이의신청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한 쪽에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결정하기 전에 소송을 다시 이어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와,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의 결과를 미리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늘어나고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 임대차 소송을 이어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화해권고결정 전부가 사라지나요, 일부만 사라지나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은 화해권고결정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다뤄지며, 결정문 중 일부 조항에만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결정 전부가 효력을 잃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처리입니다. 마음에 드는 부분만 남기고 싫은 부분만 골라 다투는 방식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할 때는 결정문 전체를 놓고 득실을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정문에 담긴 열 가지 조건 중 아홉 가지는 받아들일 만하고 한 가지만 불만이라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하는 순간 아홉 가지 유리한 조건까지 함께 사라지고 처음부터 다시 다퉈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문에 일부 불만족스러운 내용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이의신청부터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송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 실제로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지, 아니면 그 정도 불이익은 감수하고 신속하게 확정시키는 편이 나을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에서 권해지는 방식입니다. 상대방 중 한쪽만 이의신청을 해도 결정 전체가 실효된다는 점 역시 같은 원리로 이해하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의신청을 하기 전, 정말 다투고 싶은 부분이 결정문 전체를 다시 소송으로 되돌릴 만큼 중요한 사안인지부터 냉정하게 따져보라고 조언합니다. 소액의 차이나 사소한 일정 조정 때문에 몇 달에서 길게는 1년 가까운 소송 기간을 다시 감수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

  • 사건이 소송절차로 복귀, 변론 재개
  • 판결 또는 재차 화해로 종결
  • 시간·비용 추가 소요
  • 결과는 재판을 통해 다시 정해짐

기간 도과로 확정된 경우

  • 화해권고결정 그대로 확정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기판력·집행력)
  •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
  • 준재심 외에는 불복 불가

제소전화해로 미리 준비해두면 이의신청 기간 걱정을 줄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계약 체결 시점에 제소전화해로 화해조서를 미리 받아 두면, 이후 분쟁이 생기더라도 소송 자체를 시작하지 않고 곧바로 화해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어 화해권고결정의 이의신청 기간을 따로 신경 쓸 일 자체가 줄어듭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이미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등장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전에 분쟁을 미리 정리해 둘 방법을 마련해 두지 않았다면 소송이라는 시간과 비용이 드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를 미리 준비해 둔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계약이 끝났는데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은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은 이의신청 기간 계산과 대응이 우선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마무리된 뒤 앞으로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임대차 계약에는 제소전화해를 함께 준비해 두면, 다음번 분쟁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이나 이의신청 기간을 따질 일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받은 결정문에 대한 대응이든, 앞으로의 계약 준비든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의신청서 제출 전, 실무 체크리스트

기간 2주는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결정문을 받은 즉시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해 두면 기간을 놓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정문을 3월 3일에 송달받았다면 이의신청 마감일은 3월 17일이 됩니다. 이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아래 다섯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가면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실수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정확한 송달일 확인우편 수령일·대리인 송달일
2. 마감일 계산초일불산입, 공휴일 연장 여부
3. 결정문 전체 내용 재검토일부 이의로는 부족
4. 이의신청서 작성사건번호·당사자·결정 표시·이의 취지
5. 관할 법원 제출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법원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 기간 안에만 내면 이유는 나중에 보충해도 되나요?이의신청서 자체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소송절차로 돌아간 뒤에는 준비서면 등을 통해 주장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기간 안에 신청 자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구체적인 주장은 이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준비서면으로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앞으로 어떤 주장을 펼칠지 미리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시간에 쫓겨 신청 자체를 놓치는 것이 가장 큰 손해이므로, 이유 정리보다 기간 준수를 우선해야 합니다.
Q. 상대방만 이의신청하고 저는 하지 않으면 저에게도 영향이 있나요?네, 있습니다. 당사자 중 한쪽만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화해권고결정은 전체적으로 효력을 잃고 사건은 소송절차로 돌아갑니다. 즉 자신은 결정 내용에 만족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그 결정을 그대로 확정시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처음 상태로 돌아가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하므로, 상대방의 이의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의 입장에서도 소송을 계속했을 때의 전략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기간과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같은 건가요?기간의 길이는 똑같이 2주로 같지만 절차의 성격은 다릅니다. 항소는 판결에 불복해 상급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항소장에 이유를 기재해야 하고 인지도 첩부해야 하는 반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애초 사건을 맡던 법원에서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의사표시로 이유 기재나 인지 첩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간 계산 방식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그 이후 절차는 서로 다르게 진행된다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두 절차 모두 기간을 넘기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이의신청 기간 계산이 헷갈리는데, 직접 계산하지 않고 확인받을 방법이 있나요?송달일과 결정문을 근거로 정확한 마감일을 계산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초일불산입 원칙과 공휴일 연장 규칙까지 반영해 정확히 계산하지 않으면 하루이틀 차이로 기간을 넘기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결정문을 받은 즉시 정확한 기산일과 마감일을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가 임대차 관련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다면, 결정문 사본을 두고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정확한 마감일과 대응 방향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Q. 화해권고결정문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면 이의신청 기간이 늘어나나요?단순히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는 송달 방법과 기록으로 판단되며, 우편송달의 경우 동거인이나 근무장소의 관계자가 대신 수령해도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송달 자체가 부적법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밝히지 못하면 기간은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송달 경위에 의문이 있다면 송달 기록을 직접 확인해 적법성을 따져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Q. 이의신청을 했다가 다시 화해로 마무리할 수도 있나요?네,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소송절차로 돌아갔다고 해서 화해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당사자 쌍방이 다시 합의점을 찾으면 새로운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거나, 조정 절차로 이어지거나, 당사자들이 직접 합의해 소송상 화해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음 제시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일 뿐, 이후 협의의 문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다만 재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사건의 진행 상황과 양측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아 이의신청 기간을 계산하고 계시거나, 이미 기간이 지나버려 대응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검토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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