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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 상가만의 쟁점을 조항으로 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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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조항 설계 가이드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
상가만의 쟁점을 조항으로 담는 법

권리금·원상복구·관리비처럼 상가에만 등장하는 쟁점을, 실제로 집행되는 화해조항으로 설계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상가 3기연체 시 즉시강제집행 기준
6개월화해조서 성립 평균 기간
8종신청 시 첨부서류 종류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 조항 설계가 더 까다로운 이유

상가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와 달리 권리금, 원상복구, 관리비, 업종 제한처럼 계약서 안에서만 다뤄지고 법조문 하나로 깔끔히 정리되지 않는 쟁점이 많다. 제소전화해를 상가 임대차에 활용하려는 임대인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어려움도 바로 이 지점이다. 화해조항 하나에 상가 특유의 쟁점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아내느냐에 따라, 나중에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조서가 힘을 발휘하는지 아닌지가 갈린다.

주택 임대차라면 임대료 연체와 명도 조건 정도가 조항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상가는 여기에 권리금 회수, 시설물 원상복구, 전대·업종 제한, 관리비 정산까지 함께 얹힌다. 문제는 이 쟁점 중 일부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도 조서에 담을 수 없는 강행법규 영역이라는 점이다. 무엇을 담을 수 있고 무엇을 담을 수 없는지 구분하지 못한 채 조항을 작성하면,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을 받아 처음부터 다시 손봐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 글은 상가 임대차에서만 유독 자주 등장하는 쟁점 다섯 가지 — 권리금, 계약갱신요구권, 연체·강제집행 기준, 원상복구, 관리비·전대 제한 — 를 화해조항으로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절차 자체보다 무엇을, 어떻게 조항에 담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는 상가를 포함해 지금까지 3,600건이 넘는 화해조서를 직접 성립시켜 온 15년 경력을 바탕으로, 실제로 집행 단계에서 힘을 발휘하는 문구가 무엇인지를 조항 설계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같은 상가 임대차라 해도 업종에 따라 특약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점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요식업이라면 시설물 원상복구와 냉난방·배관 설비가 쟁점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고, 도소매업이라면 재고·집기 처리와 전대 제한이 더 크게 부각되는 경우가 많다. 조항 설계 전에 자신의 업종에서 실제로 문제될 여지가 큰 쟁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짚어보는 것이 순서다.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에서 꼭 다뤄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에서는 최소한 다섯 가지 조항을 다뤄야 한다. 차임 연체와 강제집행 조건, 권리금 처리 방향, 원상복구 범위, 관리비 정산 방식, 전대·업종 제한이다. 이 중 권리금과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조항은 강행법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담을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 연체·강제집행 조건
    몇 기 연체 시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숫자로 명시한다.
  • 권리금 처리 방향
    회수기회를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절차와 기한을 정리한다.
  • 원상복구 범위
    간판·인테리어·설비 중 무엇을 어디까지 되돌려야 하는지 특정한다.
  • 관리비 정산 방식
    차임과 별도로 관리비 연체 기준과 정산 방법을 명시한다.
  • 전대·업종 제한
    동의 없는 전대나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특약을 반영한다.

다섯 조항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화해조서를 받아두고도 정작 필요한 순간에 그 부분만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무엇을,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우리 상가에는 이 다섯 항목 중 무엇이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02-591-2334로 전화해 임대차 조건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권리금 조항도 화해조서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완전히 포기하는 내용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화해조서에 담을 수 없고, 이런 조항이 포함된 채 신청하면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을 받는다. 다만 회수 절차나 기한, 신규 임차인 주선 방식처럼 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의 조항은 담을 수 있다.

임대인 문의"임차인이 나갈 때 권리금은 포기하기로 계약서에 넣고 싶습니다."
담을 수 없음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강행법규로, 임차인의 사전 포기 약정 자체가 조서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런 문구가 포함되면 보정명령 대상이 된다.
임대인 문의"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하되,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미리 주선해 알리는 절차를 조항에 넣고 싶습니다."
담을 수 있음회수기회 자체를 보장하면서 절차와 기한을 구체화하는 조항은 강행법규를 침해하지 않아 화해조서에 반영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권리금을 아예 없던 일로 만드는 조항"과 "권리금 회수 절차를 명확히 정리하는 조항"을 구분하는 데 있다. 전자는 애초에 조서에 담기지 않고 보정 절차를 거치며 시간만 늦어지지만, 후자는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계약갱신요구권과 화해조서 — 포기 조항의 함정

계약갱신요구권 역시 권리금과 마찬가지로 강행법규가 보장하는 권리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미리 약정하는 조항도 화해조서에 담을 수 없다. 이 부분을 모르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그대로 화해조항 초안에 넣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견된다.

문제는 이런 조항이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는 걸러지지 않고,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에야 보정명령의 형태로 지적된다는 점이다. 즉 조항을 잘못 설계하면 신청 자체는 접수되더라도 절차 중간에 다시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그만큼 화해기일이 늦어질 수 있다.

처음부터 강행법규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항을 설계하면 이런 지연을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갱신요구권 자체를 제한하는 대신, 갱신 시 임대료 조정 기준이나 갱신 통지 기한처럼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절차적 조항으로 방향을 바꾸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임차인의 동의도 상대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어 화해기일 진행도 원활해진다.

권리금과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대표적인 강행규정이다. 두 권리 모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만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 때문에 제소전화해 조항을 설계할 때 가장 먼저 걸러내야 하는 항목이기도 하다. 처음 상담 단계에서 이 두 가지부터 확인하면 이후 조항 설계 전체가 훨씬 수월해진다.

상가는 왜 3기 연체부터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상가 임대차는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했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화해조서에 담아둘 수 있다. 이는 주택 임대차의 2기 기준과 다른 상가 임대차만의 특징으로, 조서를 설계할 때 이 기준을 정확한 숫자로 반영해야 한다.

구분즉시 강제집행 연체 기준
주택 임대차2기 연체
상가 임대차3기 연체

이 기준을 조서에 명확한 숫자로 못박아두지 않으면, 실제로 연체가 발생했을 때 몇 기부터 강제집행이 가능한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처음부터 몇 기 연체 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조항에 구체적인 숫자로 명시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화해조서가 성립되어 있다고 해서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사무소가 직접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조서를 근거로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을 발급받는 절차는 함께 지원하지만, 실제 집행관을 통한 부동산 인도 절차는 별도의 위임과 비용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3기라는 기준 자체는 법에서 정한 것이지만, 이를 화해조항에 어떻게 옮겨 적느냐는 설계의 영역이다. 예를 들어 "3기 연체 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문구와 "3기 연체 시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문구는 언뜻 비슷해 보여도, 후자는 최고 절차 생략이라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까지 함께 담고 있어 실제 집행 단계에서의 활용도가 다르다.

원상복구 범위, 상가에서 특히 다툼이 큰 이유

상가는 인테리어, 간판, 배관·전기 설비처럼 임차인이 직접 설치한 시설물이 많아 원상복구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주택보다 훨씬 크다. "원상복구한다"는 문구 하나로만 조항을 끝내면, 실제 퇴거 시점에 어디까지가 원상복구 대상인지를 두고 다시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화해조항에 원상복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면 이런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아래는 상가 원상복구 조항에서 실무적으로 자주 특정해두는 항목들이다.

  • 임차인이 설치한 간판·어닝 등 외부 시설물 철거 여부
    건물 외벽에 부착된 시설물은 임대인과 관리단 규약에도 영향을 주므로 철거 대상을 명확히 정한다.
  • 내부 파티션·바닥재 등 인테리어 원상복구 범위
    업종이 바뀔 때마다 인테리어가 크게 달라지는 상가일수록 이 항목의 다툼 가능성이 높다.
  • 냉난방·배관·전기 설비 원상복구 여부
    요식업처럼 설비를 크게 변경한 업종일 경우 특히 구체적으로 정해두어야 한다.
  • 원상복구 완료 시점과 확인 방법(입회 여부)
    누가, 언제 확인하고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지를 정해두면 인수인계 시점의 다툼을 막을 수 있다.
  • 원상복구 미이행 시 처리 방법(보증금에서 공제 등)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나갈 경우 어떤 방식으로 정산할지까지 함께 정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이 항목들을 계약 시점에 화해조항으로 미리 정리해두면,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무엇을 기준으로 원상복구가 완료됐는지 판단할 수 있어 분쟁 소지가 크게 줄어든다. 특히 오래 영업한 상가일수록 설치된 시설물의 종류가 많아, 항목을 미리 정리해두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관리비 연체와 전대·업종 제한 — 상가 특유의 실무 조항

상가는 주택과 달리 공용관리비가 별도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고, 이 관리비 연체가 차임 연체와 별개로 다뤄져야 하는 상황이 자주 생긴다. 화해조항에 관리비 연체 처리 방식을 함께 명시해두면, 차임은 밀리지 않았는데 관리비만 연체된 애매한 상황에서도 조서를 근거로 대응할 수 있다.

전대나 업종 변경 제한도 상가 임대차에서 자주 다뤄지는 특약이다.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하거나 애초 계약한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고 싶다면, 이 내용 역시 화해조항에 구체적으로 담아둘 수 있다.

임대인 문의"관리비도 3개월 밀리면 강제집행할 수 있게 조항에 넣고 싶습니다."
조건부로 담을 수 있음담을 수는 있으나, 차임 연체와는 별도로 관리비 연체 기준·금액·정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실제 집행 단계에서 그 문구가 힘을 발휘한다. 막연히 "관리비 연체 시"라고만 적으면 해석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남는다.

결국 상가 임대차 조항 설계의 핵심은 무엇을 넣을 수 있는가보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넣는가에 있다. 같은 내용이라도 숫자와 기준을 명시한 조항과 그렇지 않은 조항은 실제 집행 단계에서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대·업종 제한 조항 역시 마찬가지다.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할 수 없다"는 문구만으로는 위반 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가 불명확하다. 여기에 위반 시 계약 해지와 명도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까지 함께 명시해두면, 조항 하나가 단순한 금지 규정을 넘어 실제로 작동하는 장치가 된다.

막연한 조항과 구체적 조항, 실제 문구는 어떻게 다른가

같은 쟁점을 다루더라도 조항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느냐에 따라 실제 집행 단계에서의 힘이 크게 달라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쟁점을 막연한 조항과 구체적 조항으로 나란히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쟁점막연한 조항구체적 조항
연체·강제집행"연체 시 강제집행할 수 있다""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면 별도 최고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원상복구"임차인은 원상복구한다""간판·인테리어·냉난방 설비를 철거하고, 임대인 입회 하에 확인 후 인도한다"
관리비"관리비를 성실히 납부한다""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차임 연체와 별도로 정산하고 지연손해금을 부과한다"
권리금"권리금 문제는 임차인 책임이다""임대인은 신규 임차인 주선에 협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않는다"

왼쪽 표현은 언뜻 보면 조항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성실히"나 "책임" 같은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두고 다시 해석 다툼이 벌어질 여지가 크다. 반면 오른쪽 표현은 기준과 절차가 숫자와 행위로 특정되어 있어, 그 문구 자체를 근거로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화해조서를 작성할 때 "일단 조항만 넣어두면 된다"는 생각으로 막연한 문구를 그대로 옮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만큼, 조항 문구 자체가 이후 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근거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설계해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다.

임차인 동의는 어떻게 얻나 — 균형 잡힌 조항이 필요한 이유

화해조서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 상가 임대차는 특히 권리금, 원상복구, 관리비처럼 임차인 입장에서도 민감한 쟁점이 많아, 조항이 임대인 쪽으로만 치우쳐 있으면 임차인이 화해기일 자체에 응하지 않거나 조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실무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얻기 수월한 조항은 대체로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하나는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이 조항 문구에서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예측 가능성을 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연체 기준을 숫자로 명시해두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몇 기까지는 괜찮다"는 기준을 알 수 있어 오히려 안심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임대인에게만 유리하도록 설계된 조항, 특히 강행법규를 건드리는 조항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기도 어렵고, 설령 동의를 받아 신청하더라도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으로 걸러진다. 결국 균형 잡힌 조항 설계는 법을 지키기 위한 절차적 요구일 뿐 아니라, 실제로 절차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실무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임차인 설득 과정에서 임대인이 직접 나서기보다 대리인을 통해 조항의 취지를 설명하는 편이 더 매끄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감정적으로 부딪히기 쉬운 임대인·임차인 관계와 달리, 대리인은 법적 근거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왜 이 조항이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 —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 조항 설계, 이 순서로 확인하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계약 전에 확인하는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면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을 빠짐없이 점검할 수 있다.

  • 권리금·계약갱신요구권처럼 강행법규가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문구가 없는지 먼저 확인한다
  • 연체·강제집행 조건을 상가 기준인 3기로 정확히 숫자로 명시한다
  • 원상복구 대상 시설물과 확인 방법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적는다
  • 관리비 연체와 전대·업종 제한을 차임 조항과 별도로 명시한다
  • 임차 부분이 건물 1층 일부라면 도면을 포함한 8종 서류를 미리 준비한다

이 다섯 단계를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점검해두면, 화해조항 설계부터 재판부 배정, 화해기일까지 큰 지연 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계약이 이미 진행된 상태라도 늦지 않았다 — 지금 시점에서 위 다섯 가지를 하나씩 짚어보는 상담부터 시작하면 된다. 이미 다른 곳에서 표준 양식으로 조항을 준비해둔 경우라도, 위 다섯 가지 기준으로 한 번 더 점검해보면 놓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도면과 목적물 특정 — 1층 일부 임차 시 놓치기 쉬운 서류

상가는 건물 전체가 아니라 1층 일부만 임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신청서에 도면을 첨부해 임차 목적물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해야 한다. 도면이 빠지면 조서에 적힌 "임차 부분"이 실제로 어디를 가리키는지 불명확해질 수 있다.

반대로 건물 전체를 임차하거나 층 단위로 임차하는 경우에는 도면이 필수 서류가 아니다. 이 구분을 모르고 모든 사건에 도면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도면이 필요한 사건에서 도면 없이 신청하면 접수 단계에서 서류를 다시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목적물 특정은 원상복구 범위를 정하는 것과도 연결된다. 임차 부분의 경계가 명확해야 어디까지가 원상복구 대상인지도 함께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에서 도면 첨부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2부(인감 날인), 관할합의서, 인감증명서까지 포함하면 상가 제소전화해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도면을 포함해 총 8종에 이른다. 어떤 서류가 자신의 사안에 해당하는지는 상담 시 임대차 형태를 설명하면 바로 안내받을 수 있다.

법인 명의로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라면 여기에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가 추가된다. 개인과 법인은 요구되는 서류의 형태가 다르므로, 계약 당사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상담 초반에 먼저 밝혀두면 서류 준비 단계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조항 설계가 잘못되면 생기는 일 — 보정명령까지 가는 과정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이 포함된 채 신청서가 접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래는 그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한 것이다.

1
신청서 접수화해조항 초안이 포함된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다.
2
재판부 배정사건이 담당 재판부에 배정된다.
3
보정명령강행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 보정을 요구받는다.
4
조항 재작성·보정서 제출문제가 된 조항을 수정해 다시 제출한다.
5
화해기일 재지정보정이 완료된 뒤에야 화해기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을 거치면 처음 예상했던 절차 기간보다 길어질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강행법규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항을 설계해두면 이 단계 전체를 건너뛰고 곧바로 화해기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항 설계 단계에 시간을 들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전체 기간을 단축하는 길이다.

보정명령은 신청 단계가 아니라 재판부 배정 이후에 나온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즉 접수 시점에는 문제없이 넘어간 것처럼 보이더라도, 조항 자체에 강행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면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처음부터 이 위험을 걸러내는 것이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에서 조항 설계가 특히 중요한 이유다.

보정명령을 받은 뒤에도 절차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된 조항만 수정해 다시 제출하면 절차는 이어진다. 다만 그 사이 화해기일 지정이 미뤄지고, 처음 안내받았던 예상 기간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지연으로 느껴질 수 있다. 상담 단계에서 강행법규 위반 소지를 미리 걸러내는 것이 이런 지연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금 조항 없이 화해조서를 만들 수도 있나요?그렇다. 권리금이 아예 쟁점이 아닌 상가라면 권리금 관련 조항 없이 연체·명도 조건 위주로 조서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자체는 조서 내용과 무관하게 별도로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므로, 조서에 언급이 없다고 해서 그 보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필요하다면 상담 시 권리금 관련 쟁점이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받는 것이 좋다. 반대로 권리금 관련 특약이 필요한 상가라면, 회수 절차와 협조 의무를 조항에 명시해두는 편이 이후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Q. 원상복구 범위를 조서에 너무 세세하게 적으면 오히려 문제가 되나요?아니다. 오히려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나중에 해석을 두고 다투는 상황이 줄어든다. 다만 지나치게 세부적인 항목까지 모두 나열하려다 보면 조항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항목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 담는 것이 효율적이다. 어떤 항목을 우선해야 하는지는 상담을 통해 임대차 조건에 맞게 안내받을 수 있다. 업종이나 임차 기간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므로, 획일적인 표준 조항을 그대로 쓰기보다 사안에 맞춰 조정하는 편이 실제 분쟁 예방에 더 효과적이다.
Q.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가도 제소전화해를 진행할 수 있나요?가능하다. 다만 건물명도 공증은 계약 만료 6개월 이내에만 진행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그 시점을 지났다면 공증이 아니라 제소전화해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제소전화해는 계약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새롭게 화해조항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정확한 진행 가능 여부는 현재 계약 상태를 두고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이라면 갱신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화해조항을 함께 정리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Q. 상가 임차인이 조항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임차인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조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조항 내용을 다시 조정해 임차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절충하거나, 화해기일을 다시 지정해 협의를 이어가는 방법이 있다. 처음부터 강행법규를 침해하지 않고 임차인의 권리도 함께 고려한 균형 잡힌 조항으로 설계해두면 이런 상황 자체를 줄일 수 있으므로, 조항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화해기일이 무산되더라도 다시 기일을 지정받아 절차를 이어갈 수 있지만, 그만큼 시간이 늘어나므로 처음부터 임차인이 받아들일 만한 조항으로 설계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다.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 우리 상가에 맞는 조항 설계가 궁금하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권리금·원상복구·관리비 쟁점을 반영한 조항 방향을 이메일로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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