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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갱신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화해조서 다시 받아야 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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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갱신·화해조서 실무

임대차 갱신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화해조서 다시 받아야 하는 기준

갱신계약서를 새로 쓸 때, 기존 화해조서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 6개월제소전화해 재작성 소요기간
3,600건+화해조서 성립 경험
15년임대차 실무 경험

임대차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통 갱신계약서 작성을 논의합니다. 그런데 화해조서를 이미 받아둔 임대차라면, 갱신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기존 화해조서의 효력이 새 계약에도 그대로 이어지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조서는 성립 당시의 계약 조건, 즉 임대차 기간·차임·보증금·목적물 범위를 전제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설계된 문서입니다. 갱신 과정에서 이 조건들이 달라지면 조서의 집행력이 새 계약에 그대로 미치지 않을 수 있어, 어떤 경우에 화해조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기준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갱신계약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항목과 작성법을 정리하고, 이어서 갱신 시 화해조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사례별로 살펴봅니다.

임대차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계약 조건을 다시 조율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동시에 기존에 마련해 둔 법적 안전장치가 새 계약에도 그대로 이어지는지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갱신계약서를 쓰는 것으로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하고 화해조서 문제를 뒤로 미루면, 정작 연체나 분쟁이 생겼을 때 조서가 새 계약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만기를 앞두고 갱신계약서를 준비 중이신 분
  • 화해조서를 이미 받아둔 임대차인데 갱신 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 차임이나 보증금을 조정하며 갱신 특약을 새로 정하려는 분

임대차 갱신계약서, 새로 써야 하나요 특약만 추가해도 되나요?

계약기간, 차임, 보증금 등 핵심 조건이 바뀐다면 갱신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기존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소한 문구만 손보는 정도라면 기존 계약서에 특약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화해조서가 있는 임대차라면 이 판단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해집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갱신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새 계약서를 쓸 수도 있고, 기존 계약서 뒤에 갱신 특약을 덧붙이는 방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조건이 최종적으로 적용되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새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편이 해석상 혼란을 줄여줍니다.

그러나 화해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임대차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화해조서는 특정 시점의 계약 조건을 전제로 성립된 집행권원이기 때문에, 갱신으로 조건이 달라졌는데도 조서를 그대로 두면 실제 집행 단계에서 "이 조서가 지금의 계약에도 적용되는가"라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계약서 작성과 화해조서 재검토는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기간이 새로 시작되거나 차임·보증금이 조정되는 갱신이라면 갱신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화해조서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는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반대로 갱신계약서 작성 자체를 아예 생략하고 구두로만 조건을 합의한 뒤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임대차를 이어가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당장은 편리해 보이지만, 나중에 정확히 어떤 조건으로 갱신되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입증할 서면 자료가 없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라 하더라도 최소한 문자나 이메일로 조건을 남겨두고, 가능하면 정식 갱신계약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갱신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갱신계약서는 새 계약서이면서 동시에 기존 계약을 이어받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가는 항목에 더해, 기존 계약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항목까지 함께 담아야 합니다.

기재 항목구체적 내용
당사자·목적물 표시임대인·임차인 성명(법인명), 목적물 소재지·층·호수·면적
기존 계약과의 관계원 계약체결일, 원 계약기간, 이번이 몇 번째 갱신인지 명시
갱신 기간새로운 임대차 시작일과 종료일을 연월일로 특정
차임·보증금 증감액기존 금액, 변경 금액, 증감 사유(예: 5% 인상)를 함께 기재
특약사항연체 시 조치, 원상회복 범위, 화해조서 재작성 여부 등
기존 계약서·조서 처리기존 계약서는 갱신계약서로 대체되는지, 화해조서는 유지·재작성되는지 명시

특히 실무에서 자주 빠지는 항목이 '기존 계약과의 관계'입니다. 이번 갱신이 몇 번째인지, 원래 계약은 언제 체결되었는지를 적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계약 관계 전체를 되짚어야 할 때 자료를 찾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갱신 횟수와 원 계약일자를 간단히 한 줄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차임·보증금 증감액을 기재할 때도 단순히 최종 금액만 적기보다, 기존 금액과 증감 사유를 함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증액에는 일정한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증액 근거를 명확히 남겨두면 이후 적법성을 다투는 상황에서도 소명이 쉬워집니다.

특약사항 항목에는 원상회복 범위, 시설물 소유 관계, 연체 시 조치처럼 기존 계약서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갱신에서 새로 합의한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면 그 비용 부담과 원상회복 여부를 이번 갱신계약서에 명시해 두어야, 나중에 계약 종료 시점에 다시 다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서를 새로 쓰면 기존 화해조서는 어떻게 되나요?

화해조서는 성립 당시의 임대차 기간, 차임, 보증금, 목적물 범위를 전제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갱신계약서로 이 핵심 조건들이 달라지면, 기존 조서가 새 계약 조건까지 그대로 뒷받침해 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조건 변경의 폭에 따라 조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조서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조건, 즉 갱신으로 새로 정해진 차임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조서가 보장해 주는 범위 밖에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화해조서에 "월 차임 300만원을 3기 이상 연체하면 즉시 명도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갱신계약으로 차임이 350만원으로 인상되었다면 조서상 금액과 실제 계약금액이 달라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상태에서 실제로 연체가 발생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조서상 금액과 실제 계약이 다르므로 조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계약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해조서는 원래 계약이 예정한 기간 동안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 갱신된 새로운 기간에 대해서까지 당연히 효력이 이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갱신 시점에 조서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화해조서가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에 담긴 명도 조항이나 강제집행 관련 절차 조항 자체는 여전히 참고 자료로서 의미가 있고, 새 조서를 다시 받을 때도 기존 조서의 구조를 그대로 활용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갱신된 조건만 반영해 갱신하는 방식으로 재작성이 이루어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런 이유로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 문구를 손보는 것과 동시에, 기존에 받아둔 화해조서 원본을 다시 꺼내 어떤 조건이 바뀌었는지 하나씩 대조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차임·보증금·기간처럼 숫자로 표시되는 조건은 조서 문구와 실제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재작성 필요 여부를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조 작업을 스스로 하기 어렵다면 갱신계약서 초안과 기존 화해조서 사본을 함께 준비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3,600건이 넘는 화해조서 성립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조건이 실제로 재작성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부분은 특약 추가만으로도 충분한지를 개별 사안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한 경계선상의 사안일수록 서면을 직접 두고 검토받는 편이 결과적으로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갱신 시 화해조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 기준

모든 갱신에서 조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기준으로 변경 폭을 점검해 재작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합리적입니다.

갱신 시 변경 사항화해조서 재작성 필요 여부
차임·보증금 증액 또는 감액필요 — 조서상 금액과 실제 계약금액이 달라지므로 집행 시 다툼 소지
계약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정식 갱신필요 — 조서가 전제한 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새 기간에 대한 집행력 확보 목적
임차인 변경(양도·명의변경)필요 — 당사자가 달라지면 기존 조서 효력이 새 임차인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음
목적물 범위 변경(면적·호수 조정)필요 — 조서상 목적물 표시와 실제 사용 범위가 달라짐
동일 조건 그대로 자동갱신, 특약 경미 추가재작성 불요할 수 있으나 안전하게는 재검토 권장

차임이나 보증금이 조정되는 갱신은 재작성이 가장 필요한 경우로 꼽힙니다. 즉시 강제집행 기준이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 연체인데, 이 기준이 적용되는 '차임'이 조서상 금액과 다르면 연체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 자체가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갱신으로 금액이 바뀌었다면 새 금액을 반영한 조서를 다시 받아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도 반드시 재작성이 필요한 사례입니다. 화해조서는 특정 당사자를 대상으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임차권 양도나 명의변경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기존 조서의 효력이 당연히 새 임차인에게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새 임차인과 다시 화해조서를 체결해 두어야 이후 문제 발생 시 곧바로 집행권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자동갱신이나, 원상회복 범위처럼 경미한 특약만 추가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조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조서 문구가 갱신된 계약을 충분히 포괄하는지 한 번쯤 재검토해 두면 더 안전합니다.

목적물 범위가 바뀌는 경우도 놓치기 쉬운 기준입니다. 갱신 과정에서 창고 공간을 추가로 임차하거나 일부 면적을 반환하는 식으로 사용 범위가 조정되었다면, 조서상 목적물 표시와 실제 사용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목적물이 건물 1층의 일부에 해당한다면 변경된 도면을 새로 준비해 조서에 반영해야, 나중에 명도 집행 범위를 두고 다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갱신 시에도 그대로 걸림돌이 됩니다. 갱신 특약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기회를 포기시키는 조항을 새로 넣으려 하면, 이는 애초에 화해조서에 담길 수 없어 보정 사유가 됩니다. 보정명령은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에 나오므로, 갱신계약서 초안 단계에서부터 조서에 실제로 담길 수 있는 범위인지를 먼저 점검해 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갱신계약서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

갱신계약서는 원 계약서를 참고해 쓰다 보니 오히려 세세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항목을 미리 점검해 두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간 공백

기존 계약 종료일과 갱신 시작일 사이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날짜를 맞춥니다.

증액 근거 누락

차임·보증금 증액 사유와 산정 근거를 함께 남겨두지 않는 실수가 잦습니다.

조서 미언급

기존 화해조서를 어떻게 처리할지 갱신계약서에 아예 언급하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기존 계약 종료일과 갱신계약 시작일 사이에 공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 계약이 8월 31일에 끝나는데 갱신계약서에 시작일을 9월 5일로 잘못 적으면, 그 며칠 사이의 법률관계가 불분명해져 임대료 산정이나 조서 효력 판단에 혼란이 생깁니다. 갱신계약서를 쓸 때는 반드시 원 계약서를 함께 놓고 날짜를 대조해야 합니다.

기존 화해조서 처리 방향을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것도 자주 나타나는 실수입니다. 갱신계약서에 "본 갱신계약에 따라 기존 화해조서는 갱신 조건을 반영해 재작성한다" 또는 "기존 화해조서 조건은 본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처럼 처리 방향을 한 줄이라도 명시해 두면, 나중에 조서의 적용 범위를 두고 다투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서명 날짜와 계약서 작성 일자를 혼동하는 실수도 종종 발견됩니다. 갱신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한 날짜와 계약의 효력이 시작되는 날짜가 다를 수 있는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날짜만 적으면 나중에 어느 시점부터 새 조건이 적용되는지를 두고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성일과 효력 발생일을 각각 명확히 구분해 기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라면 갱신계약서 검토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임차인은 갱신계약서에 화해조서 재작성이 언급되어 있다면, 새 조서에 담길 연체 기준과 명도 조건이 기존과 동일한지, 지나치게 불리하게 바뀌지는 않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화해조서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뒤 서명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갱신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차임·보증금 인상률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허용 범위 안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인상률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서명 전에 임대인과 다시 협의하거나,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해조서를 다시 작성하는 절차가 진행된다면, 조서에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 예를 들어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기회를 포기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런 조항은 애초에 조서에 담길 수 없어 보정 사유가 되지만, 임차인 스스로도 서명 전에 조항 하나하나를 확인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갱신계약서와 화해조서는 임대인만을 위한 서류가 아니라 양쪽을 모두 지키는 균형 잡힌 문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임차인 동의 없이는 화해조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억하고, 불명확하거나 불리해 보이는 조항이 있다면 서명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특히 연체 기준이나 명도 절차와 관련된 조항은 임차인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문구가 있다면 서명 전에 반드시 질문해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화해조서는 한번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성립 이후에 내용을 바꾸는 것은 처음 협상할 때보다 훨씬 어렵다는 점을 임차인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 임대인이라면 갱신 시 화해조서 재작성에서 추가로 챙길 서류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갱신계약서 작성과 화해조서 재작성 모두 개인 임대인보다 챙겨야 할 서류가 조금 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추가로 필요하며, 담당자가 대표자를 대신해 서명하는 경우에는 위임 관계를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개인 인감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위임장에도 법인인감을 날인해 2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갱신 때마다 이 서류들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므로, 화해조서 재작성 일정에 맞추어 미리 발급 일정을 잡아두는 것이 절차를 지연 없이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담당자가 여러 차례 바뀐 법인이라면, 갱신계약서에 서명한 담당자가 실제로 대표권 또는 적법한 위임을 받은 사람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권 없는 직원이 임의로 서명한 갱신계약서는 나중에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위임장이나 재직증명서 등으로 서명 권한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준비할 서류가 늘어납니다. 화해조서 재작성 절차에서 임차인 측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도 함께 첨부되어야 하므로, 갱신 협상을 진행하면서 미리 상대방 법인에도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두면 전체 일정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만 추가하는 방식과 화해조서 재작성, 무엇이 다를까요?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만 추가하는 방식은 절차가 간단하지만, 화해조서상 금액·기간과 실제 계약이 달라진 부분까지 저절로 보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반면 화해조서를 재작성하면 시간과 비용은 들지만, 새로운 계약 조건 전체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다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만 추가

  •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음
  • 기존 화해조서상 금액·기간과 실제 계약 사이 괴리 발생 가능
  • 연체 등 사유 발생 시 조서 적용 범위를 두고 다툴 소지
  • 경미한 조건 변경에 적합

화해조서 재작성

  • 새 계약 조건 전체에 집행력 재확보
  • 차임·보증금·기간 변경이 조서에 그대로 반영됨
  • 연체 등 사유 발생 시 곧바로 강제집행 신청 가능
  • 성립까지 평균 6개월(약 3~9개월), 비용 별도 소요

결국 선택의 기준은 갱신으로 바뀐 조건이 조서의 핵심 전제를 건드리는지 여부입니다. 차임·보증금·기간·목적물처럼 조서의 핵심 요소가 바뀌었다면 재작성 비용과 시간을 들이더라도 다시 받아두는 편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전하고, 그 외 경미한 특약이라면 기존 계약서에 특약만 추가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방식을 놓고 고민된다면, 임대료 규모와 남은 계약기간을 함께 고려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임대료가 크고 갱신 후 계약기간이 길게 남아 있을수록, 재작성에 드는 비용은 전체 계약 기간 동안의 리스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부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기 갱신이거나 변경 폭이 미미하다면 특약 추가만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갱신 시 화해조서 재작성,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갱신계약서 작성과 화해조서 재작성은 별도의 두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래 5단계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앞의 세 단계뿐입니다.

1
전화상담

10~20분 정도 갱신 조건과 기존 조서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2
이메일 자료·견적

필요 서류 목록과 정확한 비용 견적을 이메일로 안내받습니다.

3
입금

견적 확인 후 진행을 결정하면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가 갱신 조건을 반영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해 접수합니다.

5
기일 출석·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출석해 새 조서를 성립시키고 송달까지 마칩니다.

신청서에는 갱신계약서, 기존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 날인된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 등이 첨부되며, 목적물이 건물 1층의 일부에 해당하면 도면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법인이 당사자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비용은 쌍방 선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여기에 인지·송달료 등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별도 소요됩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고, 갱신 때마다 같은 절차를 반복해 조서를 최신 조건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평균 6개월(약 3~9개월)로, 최초 화해조서를 받을 때와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조서 구조를 참고할 수 있어 조항 설계 자체는 처음보다 수월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갱신 협상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상담을 진행하면, 기존 계약 종료일 전에 새 조서를 받아 공백 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임을 조금만 올리는 갱신인데도 화해조서를 꼭 다시 받아야 하나요?

차임 인상 폭이 작더라도 조서상 금액과 실제 계약금액이 달라진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시 강제집행 기준이 되는 연체 기수는 실제 차임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조서상 금액이 실제와 다르면 집행 신청 단계에서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상 폭이 작다면 재작성 비용 대비 실익을 함께 따져보되,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새 금액을 반영해 조서를 다시 받아두는 것을 권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화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으로 법정갱신된 경우도 조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동일 조건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차임이나 보증금 등 핵심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즉시 조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 조서가 예정한 계약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갱신된 새로운 기간에 대해서까지 조서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조서상 핵심 전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법정갱신이라 하더라도 기간 문제만큼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갱신계약서만 새로 쓰고 화해조서는 나중에 받아도 되나요?

시간상 갱신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조서를 나중에 준비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이 기간에 연체 등 문제가 발생하면, 아직 새 조서가 없는 상태이므로 기존 조서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애매한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갱신계약서 체결과 화해조서 재작성을 가까운 시점에 함께 진행해 이런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 시차가 생긴다면 그 공백 기간 동안의 관리 방안을 별도로 논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화해조서 없이 갱신계약서만 있어도 명도소송을 할 수 있나요?

화해조서가 없어도 갱신계약서와 연체 내역 등 자료를 근거로 통상적인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소송 제기부터 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 사이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며 연체가 누적될 수 있다는 점이 화해조서 방식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화해조서가 있으면 별도 소송 없이 조서 자체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 절차가 훨씬 신속하다는 점에서, 갱신을 계기로 조서 재작성을 함께 검토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Q. 임차인이 화해조서 재작성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화해조서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 절차이므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새 조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존 조서가 새 계약 조건까지 보장해 주지 못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임대인이 안고 갱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갱신 협상 초기부터 화해조서 재작성을 조건의 일부로 포함해 함께 논의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임대차 갱신계약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재작성 여부 판단까지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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