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상가 임대차 계약서 권리금 특약과 화해조서 충돌시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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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특약 vs 화해조서

상가 임대차 계약서 권리금 특약,
화해조서와 충돌하면 무엇이 우선할까요

강행법규 위반 특약의 처리 기준과 안전하게 반영하는 방법

3,600건+화해조서 성립 사례
15년제소전화해 자문 경력
3기상가 즉시해지 연체 기준

상가 임대차 계약서 권리금 특약, 화해조서와 왜 부딪힐까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권리금과 관련해 여러 형태의 특약을 넣습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협력 의무 조항부터, 계약 종료 시 권리금을 아예 포기한다는 조항까지 문구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약을 제소전화해 신청 단계에서 화해조항으로 그대로 옮기려 하면, 조서에 반영될 수 있는 특약과 그렇지 않은 특약이 갈립니다.

화해조서는 성립되는 순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그만큼 조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는지가 중요한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해 당사자가 합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권리금 포기 특약이 버젓이 적혀 있어도, 화해조서 단계에서는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권리금 특약과 화해조서 조항이 충돌할 때 실제로 무엇이 우선 적용되는지, 그 판단 기준과 안전하게 특약을 설계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권리금 관련 특약을 넣어둔 임대인·임차인이라면, 그 문구가 화해조서 단계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권리금 특약이 다른 특약보다 까다로운 이유는, 차임이나 관리비 특약과 달리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법규가 직접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 보니, 계약 체결 단계의 문구 하나가 이후 화해조서 반영 여부는 물론 실제 분쟁 결과까지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금은 금액 자체가 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쌓아온 영업 가치를 회수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다른 특약보다 민감하게 다뤄집니다. 임대인 역시 신규 임차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권리금 특약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디까지 화해조서에 담을지 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권리금 특약 유형

보호형·협력형·포기형

화해조서 판단

강행법규 위반 여부

안전한 문구 설계

보정명령 예방

상가 임대차 계약서 권리금 특약과 화해조서 조항이 부딪히면 뭐가 우선하나요?

원칙적으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집행권원이므로,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권리금 포기처럼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특약은 애초에 조서에 편입될 수 없어,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무효로 다뤄지고 재판부의 보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라는 표현이 다소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화해조서와 특약이 동등하게 유효한 상태에서 조서가 이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특약은 처음부터 조서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즉 조서 성립 단계에서 문제되는 조항이 이미 걸러지는 구조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반대로 강행법규 위반이 아닌 특약, 예를 들어 권리금 회수 협력 의무나 관리비 정산 방식 같은 조항은 계약서와 화해조서 양쪽에 모두 유효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서에 기재된 문구가 더 구체적이고 집행력이 강하다는 실무적인 의미에서 조서가 우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특약이 강행법규를 건드리는지 아닌지입니다.

이 판단은 계약서 문구만 보고 기계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취지의 조항이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협력의무형으로 볼지 포기형으로 볼지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어, 애매한 조항은 신청서 작성 전 상담을 통해 미리 방향을 정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특약, 유형별로 화해조서 반영 여부가 다릅니다

권리금과 관련된 특약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화해조서 반영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유형문구 취지조서 반영
회수기회 보호형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주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않는다가능
협력의무 세부형정보 제공, 감정평가 협조 등 회수 절차의 기한과 방법을 정한다가능(구체화 필요)
포기형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불가(강행법규 위반)

세 유형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포기형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임차인이 서명했더라도, 이후 실제로 권리금 회수 기회가 침해되면 포기 특약의 효력을 두고 다투는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력의무 세부형은 반영은 가능하지만, 문구가 추상적이면 화해조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다시 다듬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유형이 한 계약서 안에 섞여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예를 들어 회수기회 보호형 문구와 포기형 문구가 서로 다른 조항에 나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는 협력 의무를 정한 것처럼 보여도 특정 조항 하나가 포기형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전체를 놓고 각 조항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권리금 포기 특약을 넣은 계약도 제소전화해 신청이 가능한가요?

계약서 자체에 권리금 포기 특약이 있어도 제소전화해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포기 조항을 화해조항에 그대로 넣으려 하면 재판부가 보정을 요구하며, 보정에 응해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으면 화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은 신청서를 접수하자마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재판부에 배정된 이후에 나옵니다. 신청 초기 단계에서는 서류가 그대로 접수되지만, 재판부가 화해조항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조항이 확인되면 그때 보정명령이 내려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권리금 포기 특약이 있는 계약이라면,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조항을 화해조항에 그대로 옮기지 않고 다른 방식, 예를 들어 회수 협력 의무 조항으로 바꾸어 반영하는 편이 보정 절차로 인한 지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계약서상 포기 특약을 완전히 삭제할 필요는 없지만, 화해조항만큼은 집행 가능한 형태로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 협력의무 특약,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하나요?

협력의무 특약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협조하는지'가 명시되어야 화해조항으로 옮겼을 때도 실효성을 갖습니다. "최대한 협조한다"는 표현만으로는 실제로 무엇을 이행해야 하는지 다시 다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협조한다"보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조건 협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임차인이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처럼 주체와 기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편이 화해조항으로 옮기기에도, 실제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에도 훨씬 명확합니다.

권리금 액수나 산정 기준을 특약에 담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평가를 거칠지, 당사자 협의로 정할지, 협의가 안 될 경우 어떤 절차를 따를지까지 정해두면 분쟁 발생 시 판단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반대로 산정 방식을 정하지 않으면 권리금 액수 자체를 두고 새로운 다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문구를 다듬을 때는 협력의무 조항과 포기성 조항이 한 문장에 섞이지 않도록 항목을 분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의 조항 안에 협력 의무와 포기 취지가 함께 들어 있으면, 화해조항 검토 단계에서 조항 전체가 문제로 지적되어 협력 의무 부분까지 함께 삭제되거나 수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에 반영되는 특약 vs 반영되지 않는 특약

권리금 특약이 화해조서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 강행법규를 위반하는지입니다. 아래 두 목록으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해조서 반영 가능

  • 임대인의 신규임차인 주선 방해 금지
  • 권리금 회수 절차 기한·방법 명시
  • 임대인의 정보 제공 협조 의무
  • 감정평가 비용 분담 기준

화해조서 반영 불가

  • 권리금 청구권 자체를 포기시키는 조항
  • 계약갱신요구권을 함께 포기시키는 조항
  • 신규임차인 주선을 임대인이 임의로 거부할 수 있게 하는 조항
  • 회수 기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과도한 조건

다만 이 구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하는 자와 우선 협의한다"처럼 표현이 애매한 특약은 협력의무형인지 사실상 포기형에 가까운지 신청서 검토 단계에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구가 애매할수록 화해조항으로 옮기기 전에 미리 다듬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화해조서에 반영되지 않은 권리금 특약은 효력이 없어지나요?

화해조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서상 특약 자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특약을 근거로 즉시 강제집행을 하려면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화해조서만 가지고는 집행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회수 협력 의무를 특약으로 정했지만 화해조서에는 명도 관련 조항만 반영했다면, 이후 임대인이 협력 의무를 어겼을 때 그 부분은 조서로 곧바로 집행할 수 없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특약은 유효해도 집행 수단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단계부터 어떤 특약을 화해조항으로 옮길지 미리 구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권리금처럼 금액이 크고 분쟁 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처음부터 화해조서 반영을 전제로 문구를 설계해야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을 남겨두는 것과 화해조서에 그 특약을 반영해두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층위의 보호 수단입니다. 전자는 권리 관계를 정한 합의이고, 후자는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입니다. 권리금처럼 다툼의 소지가 큰 항목일수록 이 두 층위를 함께 갖추어 두는 것이 실제 분쟁에서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권리금 특약, 이런 상황에서 갈립니다

권리금 특약이 어떤 형태로 작성되고 화해조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따라 실제 분쟁 대응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짧은 상황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에 권리금 포기 특약을 넣었는데 화해조서에도 그대로 넣어달라고 했어요."
→ 강행법규 위반이라 보정명령 대상이 되고, 그대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협력의무 조항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화해조서에 그대로 반영했어요."
→ 강행법규 위반이 아닌 협력의무형 특약이라 문제없이 화해조항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협력 의무는 계약서에만 있고 화해조서엔 명도 조항만 있어요."
→ 협력 의무 위반이 생기면 조서로 곧바로 집행할 수 없고, 별도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상황 모두 특약 자체는 계약서에 존재했지만, 화해조서 반영 여부와 문구의 구체성에 따라 실제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결국 권리금 특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약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 특약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화해조서로 옮겨질 만큼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입니다.

권리금 특약을 화해조서에 반영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권리금 특약을 포함한 계약서 검토부터 화해조서 성립까지는 전화상담을 포함해 통상 5단계로 진행되며, 평균 6개월(사건에 따라 3~9개월) 정도 걸립니다.
  1. 1
    전화상담(10~20분)권리금 특약 문구를 포함해 계약서 전체를 검토하고, 화해조항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과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02-591-233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2
    이메일 자료 정리·견적 안내계약서, 등기부 등 첨부서류 목록과 비용 견적을 이메일로 받습니다.
  3. 3
    비용 입금안내받은 비용을 입금하면 화해조항을 포함한 신청서 작성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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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5. 5
    화해기일 출석·조서 송달화해기일에 출석해 조서가 성립되면 이후 조서가 송달됩니다. 출석도 대리인이 진행하므로 의뢰인은 1~3단계만 챙기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첨부하며, 위임장은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2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관할을 합의했다면 관할합의서도 함께 냅니다. 도면은 임차 목적물이 건물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하고,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용은 계약서 자체의 특약 개수와는 무관하게, 임대인·임차인 쌍방이 함께 선임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권리금 특약이 여러 개 얽혀 있어 화해조항을 다듬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본 비용 구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기준
쌍방 선임(월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쌍방 선임(월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등)통상 15만원 안팎
평균 소요기간6개월(사건에 따라 3~9개월)

관할합의서를 첨부하면 전국 어디에서 계약했든 동일한 비용 기준이 적용됩니다. 권리금 특약을 어떤 문구로 다듬어야 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02-591-2334 전화상담에서 계약서를 놓고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권리금 특약이 여러 조항에 걸쳐 있어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도, 전화상담에서 계약서 사본을 미리 살펴보면 화해조항 초안을 어떻게 구성할지 방향을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후 이메일로 받는 견적과 서류 목록에 맞춰 준비하면 전체 절차가 지연 없이 진행됩니다.

권리금 특약만 따로 떼어 볼 수 없는 이유

지금까지 권리금 특약과 화해조서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봤지만, 실제 계약서에서는 권리금 조항 하나만 따로 떼어놓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차임 연체 조항, 원상복구 조항, 갱신 관련 조항이 서로 맞물려 있어, 권리금 특약을 수정하면 다른 조항의 해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조항과 권리금 포기 조항이 같은 계약서 안에 있다면, 두 조항 모두 강행법규 위반으로 지적될 가능성이 있어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쪽만 수정하고 다른 쪽을 그대로 두면 신청 단계에서 또 다른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특약을 화해조서에 반영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계약서 전체를 놓고 강행법규가 걸릴 만한 조항이 또 있는지 함께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단계에서 권리금 조항만 따로 질문하기보다, 계약서 전체를 검토받아보는 편이 신청 이후 보정명령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상황을 줄여줍니다.

차임 연체 특약이나 원상복구 특약처럼 권리금 외의 항목을 함께 점검하고 싶다면,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계약서 전체를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권리금은 그중 강행법규가 걸려 있는 항목이라는 점만 별도로 유의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각 특약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상복구 조항에서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정해두고, 권리금 조항에서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기준을 정해두는 식으로 계약서 전체의 균형이 어긋나 있으면,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다시 조율해야 할 부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특약 작성 시 흔히 하는 실수

권리금 특약은 강행법규가 걸려 있는 만큼, 다른 특약보다 작성 시 실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상담에서 자주 확인되는 문제 유형이며, 계약서를 다시 살펴볼 때 하나씩 대조해보면 빠뜨리기 쉬운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① 포기 특약을 화해조항에 그대로 넣으려는 경우. 계약서에 포기 특약이 있다는 이유로 화해조항에도 동일하게 넣으려 하면, 신청 단계에서 보정명령을 받아 시간이 지연됩니다.

② 협력의무 문구를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쓰는 경우. "최대한 협조한다"처럼 기준 없는 표현은 화해조항으로 옮길 때 무엇을 협조하는 것인지 다시 정리해야 해 시간이 더 걸립니다.

③ 권리금 금액이나 산정 기준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회수 협력 의무만 정하고 정작 권리금 액수나 산정 방식을 특약에 담지 않으면, 실제 분쟁 시 근거로 삼을 문구가 부족해집니다.

④ 신규임차인 주선 기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종료 며칠 전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지 기한을 정해두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시점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⑤ 갱신요구권 포기와 권리금 포기를 하나의 조항에 묶어 쓰는 경우. 두 권리를 한 문장에 묶으면 조항 전체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지적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애초에 항목을 분리해 작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다섯 가지 실수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화해조항 설계 단계에서 보정명령을 받을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특약 초안을 미리 검토받아보거나, 이미 체결한 계약이라면 신청 전에 문구를 다시 점검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가지 실수 중 두세 가지가 동시에 겹쳐 있는 계약서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확인됩니다.

특히 신축 상가나 신규 임대차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이 처음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표준 계약서 양식에 있는 권리금 관련 문구를 그대로 두기보다 위 실수 목록을 하나씩 대조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 문구를 고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해서, 처음부터 꼼꼼히 정리해두는 쪽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아끼는 방법입니다.

화해조서 성립 이후 권리금 분쟁이 다시 생기면

화해조서가 성립했다고 해서 권리금 관련 분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협력 의무를 정한 조항이 있는데도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그 조서를 근거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화해조서가 성립하면 조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이후 조서에 기재된 협력 의무를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조서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 예를 들어 포기 특약처럼 애초에 조서에 들어가지 못한 조항은 이 방식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 지원은 별도 비용으로 진행되며, 실제 강제집행의 집행 자체, 즉 집행관을 통한 절차는 법원 집행관이 진행합니다. 법률사무소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계약 내용이 크게 바뀌는 시점, 예를 들어 임대료가 조정되거나 임차인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특약과 화해조서 내용이 여전히 맞는지 다시 점검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회수 협력 의무처럼 임대차 종료 시점에 이행 여부가 확인되는 조항은, 계약 기간 중에는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다가 종료가 임박해서야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해조서 성립 이후에도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 관련 조항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 권리금 특약과 화해조서가 충돌하면 강행법규 위반 여부가 판단 기준이며, 포기형 특약은 조서에 반영되지 않고 협력의무형 특약은 구체적인 문구로 다듬을수록 조서 반영과 집행 모두에 유리합니다.

권리금 특약과 화해조서를 함께 준비해 둔 임대인·임차인은 실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대응 속도가 눈에 띄게 빠릅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특약만 있고 화해조서가 없는 경우에는, 협력 의무를 위반당해도 곧바로 집행할 수단이 없어 소송부터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처럼 금액이 큰 항목일수록 이 차이가 실제 결과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금 포기 특약이 있으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전혀 못 받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강행법규에 해당해 계약서에 포기 특약이 있어도 그 부분은 무효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와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화해조서에 포기 조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근거로 권리금을 다투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정확한 사항은 전화상담에서 계약서를 놓고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Q. 화해조서에 권리금 관련 조항이 아예 없어도 제소전화해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권리금은 상가 임대차 특약의 일부일 뿐이고, 화해조서는 차임 연체나 명도처럼 다른 조항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 관련 분쟁 가능성이 있는 계약이라면, 신청 단계에서 관련 조항을 함께 검토해두는 편이 이후 대응에 유리합니다. 나중에 권리금 조항을 추가하려면 변경계약을 거쳐야 하므로, 처음부터 함께 검토하는 편이 절차가 간단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길게 남아 있는 계약일수록 미리 검토해두는 실익이 큽니다.

Q. 임대인 입장에서 권리금 특약을 화해조서에 넣으면 불리하지 않나요?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 회수 협력 의무를 명확히 정해두면 오히려 임대인이 나중에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임대인만을 위한 문서가 아니라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균형 잡힌 문서이므로, 처음부터 합리적인 수준으로 특약을 설계하는 편이 오히려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 됩니다.

Q. 계약서를 이미 권리금 포기 특약대로 작성했는데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다시 합의하면 변경계약서나 특약 변경 합의서를 작성해 기존 포기 조항을 협력의무형 조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항을 수정할 수는 없으므로, 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화해조서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변경계약서를 함께 첨부해 처음부터 수정된 조항으로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권리금 특약이 화해조서와 충돌하는지, 어떤 문구로 다듬어야 안전하게 반영되는지는 계약 형태와 특약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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