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체 이자 계산법과 특약 설계
이자 특약이 없을 때·있을 때
법정이율 기준 계산부터 계약서 연체이자 조항 설계, 제소전화해 조서 반영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연체이자(연체료) 조항을 넣을지 말지, 넣는다면 이율을 얼마로 적어야 할지 고민 중이다.
- 세입자가 월세를 몇 달째 밀리면서 원금만 나중에 갚으면 된다고 여기고, 이자는 셈하지 않으려 한다.
- 기존 계약서에 연체이자율을 적어두긴 했는데, 이 이율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지 궁금하다.
- 제소전화해 조서를 준비하면서 연체이자 조항까지 함께 넣을 수 있는지, 넣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다.
연체이자는 계산식만 놓고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특약 유무·소송 진행 여부·채권 소멸시효까지 얽혀 있어 막상 실제 사례에 대입하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특약이 없을 때의 법정 기준부터, 특약을 설계할 때 주의할 점, 그리고 제소전화해 조서와의 연동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월세 연체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약서에 연체이자율을 정해뒀다면 그 약정이율대로 계산하고, 정해두지 않았다면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밀린 월세 원금에 연체 일수와 이율을 곱해 이자액을 산정하며, 임대인이 소송을 제기해 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후 기간에는 지연손해금 이율 연 12%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산식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밀린 월세 원금에 적용 이율을 곱하고, 이를 1년(365일)으로 나눈 뒤 실제 연체 일수를 곱하면 해당 기간의 연체이자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월세 200만 원이 30일 늦어졌고 특약이 없어 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한다면, 200만 원에 5%를 곱한 뒤 365로 나누고 30을 곱해 약 8,200원 정도가 산출됩니다. 액수만 보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연체가 반복되고 원금 자체가 커질수록 이 차이는 누적됩니다.
여기서 임대인들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연체이자는 어디까지나 '밀린 월세 원금'에 대해서만 붙는 것이지, 이미 계산된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단리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서에 별도로 복리 약정을 넣지 않았다면 임차인에게 이중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의 계산은 오히려 다툼의 소지가 됩니다.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모두 연체이자 계산 원리 자체는 같습니다. 다만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상인인 경우가 많아, 특약이 없을 때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민법상 연 5%가 아니라 상법상 연 6%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계약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사안에서는 계약서 문구와 당사자 지위를 함께 살펴야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 월세 250만 원짜리 매장에서 임차인이 두 달째 월세를 미루고 있다면, 첫 달분과 둘째 달분의 연체이자는 각각 연체가 시작된 날짜를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첫 달분은 60일 가까이 연체된 것으로, 둘째 달분은 30일 정도로 연체 일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두 금액을 뭉뚱그려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청구하거나 근거 없이 많이 청구하는 오류가 생기기 쉽습니다. 월별로 원금과 연체 시작일을 각각 기록해두는 습관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임대인이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원금만 받으면 된다고 여기고 이자를 아예 청구하지 않거나, 반대로 근거 없이 임의의 높은 이율을 요구했다가 임차인과의 관계만 악화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특약이 없을 때와 있을 때로 나누어 각각의 계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이자 특약이 없으면 연체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연체이자 조항이 없어도 임차인은 밀린 월세에 대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합니다. 민법 제397조와 제379조에 따라 원칙적인 법정이율은 연 5%이며, 임대인이 소송을 제기해 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후 기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당사자 사이에 이보다 높은 이율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율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연체이자 조항이 없는 계약서라면 법이 정한 기본값인 연 5%가 그대로 적용되는 셈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지만, 실제로 받아내려면 임차인에게 명확히 통지하고 정산 내역을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이율이 한 번 더 바뀝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금전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을 지연손해금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약이 없는 상태로 장기간 연체가 이어지다 소송까지 가면, 소송 이전 기간은 연 5%로, 소송 진행 이후 기간은 연 12%로 나뉘어 계산되는 것이 실무의 기본 흐름입니다.
아래 표는 월세 200만 원이 30일 연체된 경우를 가정해 특약이 없을 때의 이자액을 간단히 비교한 예시입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연체 시작일, 정산 방식, 상가와 주택의 구분에 따라 세부 수치가 달라질 수 있어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밀린 원금 | 연체 기간 | 적용 이율 | 이자액(개산) |
|---|---|---|---|---|
| 소송 전(특약 없음) | 200만 원 | 30일 | 연 5% | 약 8,200원 |
| 판결 확정 후 | 200만 원 | 30일 | 연 12% | 약 19,700원 |
문제는 이 법정이율만으로는 임대인 입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에는 낮은 이율인 연 5%만 적용되고, 정작 임차인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잠적하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쉽지 않은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부터 연체이자 특약을 명확히 넣고, 제소전화해로 미리 집행권원을 확보해두는 방식이 실무에서 권장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특약 없이 연체가 시작된 경우, 임대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차인에게 연체 사실과 밀린 원금, 연체 시작일을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입니다. 통지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면 나중에 정산 근거를 다시 정리하기 번거로워지고, 임차인 역시 "그런 통지를 받은 적 없다"며 다투는 빌미를 주게 됩니다. 연체가 확인되는 즉시 날짜와 금액을 기록하는 습관이 법정이율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이자 특약이 있으면 연체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약서에 연체이자율을 구체적으로 정해뒀다면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이율이 지나치게 높아 사실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평가되는 경우, 법원이 부당하게 과다한 부분을 감액할 수 있다는 점(민법 제398조)을 함께 고려해 설계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계약서에 연체이자율을 명시했다면, 그 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든 낮든 원칙적으로 약정한 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실무에서는 연 12%에서 20% 사이의 이율을 정하는 사례가 흔하지만, 이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 임대차 거래 관행에서 자주 쓰이는 범위일 뿐입니다. 이율을 몇 퍼센트로 정할지는 결국 당사자 합의의 문제이며, 지역과 건물 용도에 따라서도 편차가 있습니다.
아래는 같은 조건(월세 200만 원, 30일 연체)에서 계약서에 연 15%의 연체이자율을 약정한 경우를 예시로 계산한 표입니다. 특약이 없을 때보다 이자액이 뚜렷하게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밀린 원금 | 연체 기간 | 약정 이율 | 이자액(개산) |
|---|---|---|---|---|
| 특약 있음(예시) | 200만 원 | 30일 | 연 15% | 약 24,700원 |
다만 약정이율을 정할 때는 '얼마든지 높게 정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연체이자 조항이 사실상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판단되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약정한 이율 그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오해가 이자제한법과의 관계입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 즉 돈을 빌려주고 갚는 관계에 적용되는 법으로, 임대차계약의 연체료 조항에 직접 적용되는 법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한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며, 앞서 말한 민법상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 법리가 사실상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는 점을 함께 이해해두어야 합니다.
결국 연체이자 특약은 '높게 정하는 것'보다 '합리적으로, 그리고 계산 기준이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이율 자체보다 기산일, 계산 방식, 상한 유무를 명확히 적어두는 쪽이 나중에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을 키우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 문구 예시를 하나 들면,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체된 차임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O%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처럼 지체 시점과 계산 종기, 이율을 한 문장 안에 모두 담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이렇게 문장을 구체화해두면 계약 당사자 모두 나중에 다시 해석을 두고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특약 없음과 특약 있음, 무엇이 다른가
같은 30일 연체라도 계약서에 연체이자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임대인이 처한 상황은 꽤 다릅니다. 두 경우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특약을 미리 설계해두는 실익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특약 없음
- 소송 전에는 법정이율 연 5%만 적용
- 연체 초기 실효적인 압박 수단이 약함
- 소송을 거쳐야 연 12%로 상향
- 이자 계산 기준을 두고 다툼 소지 큼
특약 있음
- 계약 시점부터 약정이율 바로 적용
- 연체 즉시 이율이 확정돼 압박 효과 큼
- 제소전화해 조서에 그대로 반영 가능
- 계산 기준이 명확해 분쟁 여지 감소
표에서 보듯 특약이 있는 쪽이 임대인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지만, 그렇다고 특약을 무조건 높게만 잡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는 특약이 있을 때 이율을 어디까지 높일 수 있는지, 그 경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두 표를 비교해보면 특약 유무에 따른 차이가 단순히 '이자가 얼마 더 붙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드러납니다. 특약이 없으면 임대인은 연체가 시작된 순간부터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계속 낮은 이율에 머물러 있어야 하지만, 특약이 있으면 계약 시점부터 정해둔 이율이 곧바로 적용되고 제소전화해 조서에까지 반영돼 있다면 소송이라는 별도 절차 없이도 집행 근거를 갖추게 됩니다. 결국 특약 설계는 이자 액수의 문제를 넘어 '얼마나 빨리, 얼마나 안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가'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연체이자 특약, 얼마나 높게 정해도 되나요?
임대차 연체이자율에는 법으로 정해진 별도의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율이 지나치게 높아 사실상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평가되면 법원이 부당하게 과다한 부분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율을 높게 잡을수록 임차인을 압박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지만, 실무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나중에 임차인이 다투었을 때 법원이 그 부분을 감액해버려, 처음부터 합리적인 이율로 정해뒀을 때보다 실제로 받는 금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자제한법과 헷갈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제한법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법으로, 임대차 연체료에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 연체이자 조항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성격을 띠기 때문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 법리를 통해 지나친 이율은 통제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임대인들이 종종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닌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느냐"고 되묻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자제한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 이율에 대한 통제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대차는 금전소비대차와 법적 성격이 다르지만, 지나치게 높은 연체이자율은 다른 경로(손해배상액 예정 감액)로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견제를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연체이자 조항을 '지연손해금' 문구로 쓸지, '위약벌' 성격으로 쓸지에 따라서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면 감액 대상이 되지만, 순수한 위약벌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액 법리가 다르게 적용될 여지도 있어, 조항 문구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막연히 "연체 시 높은 이율을 물린다"는 식의 문장보다는, 구체적인 숫자와 계산 방식을 명시하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연체이자 특약은 이율의 높낮이보다 '얼마나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했는가'가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이율을 넣었다가 다툼이 생겨 감액당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무리 없는 범위에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두고 이를 제소전화해 조서에 반영해 집행력을 확보하는 쪽이 임대인에게 실질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처럼 임대료 규모가 크고 임차인의 업종·매출 변동이 큰 계약일수록, 연체이자율을 지나치게 높게 잡기보다 연체 초기부터 성실히 통지하고 정산하는 절차를 함께 갖추는 편이 실효성이 큽니다. 이율 하나에만 의존하기보다, 연체이자 조항과 계약 해지 조항, 제소전화해 조서를 함께 설계해 두는 것이 임대인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지키는 방법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에 연체이자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차계약의 주요 조건을 화해조항으로 재구성해 조서에 담는 절차이므로, 연체이자율과 계산 방식을 구체적인 화해조항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담긴 연체이자 조항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제소전화해의 핵심은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화해조서라는 이름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즉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두는 데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연체이자 조항을 넣는 것과, 그 조항을 제소전화해 조서에 그대로 반영해두는 것은 효력 면에서 차이가 큽니다. 계약서상 특약은 다툼이 생기면 결국 소송으로 확인받아야 하지만, 조서에 명시된 조항은 그 자체로 집행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는 "법정이자율을 적용한다" 같은 막연한 표현보다, 실제 이율과 기산일, 계산 기준을 구체적인 숫자로 못박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 임료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O%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문장을 다듬으면,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액수를 다시 다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조항이라고 해서 아무 내용이나 다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은 조서에 반영되지 못하고 보정 사유가 되며, 보정명령은 재판부 배정 이후 절차에서 나옵니다. 연체이자 조항 역시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같은 이유로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앞서 살펴본 합리적인 이율 범위 안에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일방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화해기일에 임차인이 출석해 조항 내용에 동의해야 성립되는 절차이므로, 연체이자 조항 역시 임차인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계될 때 실제로 성립까지 이어집니다. 저희는 이런 균형 잡힌 화해조항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임대인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문구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연체이자 조항뿐 아니라 계약 해지 기준, 명도 관련 조항까지 함께 화해조서에 담아두면, 연체가 실제로 장기화됐을 때 여러 절차를 각각 따로 밟을 필요 없이 하나의 조서를 근거로 순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온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 유형과 업종별 특성에 맞는 화해조항을 사안별로 설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체이자 특약 설계 시 꼭 담아야 할 조항
연체이자 조항을 계약서나 화해조항에 담을 때, 이율 숫자 하나만 적어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래 다섯 가지 요소를 함께 명시해야 나중에 계산과 집행 단계에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계약서 단계에서부터 챙겨두면, 이후 연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임대인은 별도로 계산 기준을 새로 마련할 필요 없이 정해둔 방식대로 통지하고 정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소전화해 조서에까지 같은 문구를 반영해두면, 연체가 장기화되더라도 소송이라는 별도 절차 없이 조서를 근거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큽니다.
기존에 계약서를 이미 작성해 연체이자 조항이 없거나 문구가 애매한 경우라도, 재계약이나 갱신 시점에 위 다섯 가지 요소를 반영해 특약을 새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없이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별도 합의서나 제소전화해 신청을 통해 연체이자 기준을 새로 확정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 몇 년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차임(월세)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용료 성격의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연체이자(지연손해금)는 원본인 차임채권에 딸린 권리이므로, 원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함께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임대인 중에는 "밀린 월세는 언제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과 달리, 매월 지급하기로 정한 차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에 해당해 3년이라는 짧은 시효가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여러 달치 월세를 밀린 채 방치되는 상황에서는, 가장 오래된 연체분부터 시효가 순차적으로 지나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연체이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체이자는 원본인 차임채권에 부수해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원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에 대한 연체이자 청구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반대로 원본 채권에 대해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면, 그 원본에 딸린 연체이자 청구권도 함께 보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효를 중단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이 재판상 청구, 즉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제소전화해를 통해 화해조서를 미리 받아두면 그 시점에 청구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효과가 있어, 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체가 오래 방치될수록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으므로, 밀린 월세와 연체이자는 시효를 염두에 두고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에서는 연체가 두세 달 쌓였을 때 바로 정리하지 않고 "언젠가 한꺼번에 받으면 되겠지"라고 미루다가, 몇 년이 지나 정작 소멸시효 문제로 일부 금액을 포기해야 하는 임대인을 종종 봅니다. 연체가 발생한 초기 단계에서 통지 내역과 계산 근거를 문서로 남겨두고, 필요하다면 제소전화해로 조서까지 확보해두는 편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며칠만 늦게 내도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계약서에 별도 유예기간 조항이 없다면 약정한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곧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기본 법리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하루이틀의 사소한 지연까지 매번 이자를 청구하기보다는, 연체가 반복되거나 장기화될 때 한꺼번에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서에 "며칠까지는 유예, 이후부터는 일할 계산"처럼 구체적인 기준을 미리 적어두는 것이 좋고, 이 기준은 제소전화해 화해조항에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을 둘 때도 며칠인지 숫자로 못박아 두어야, 나중에 임차인이 "관행적으로 봐줬으니 이번에도 그래야 한다"는 식으로 다투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같은 말인가요?
실무에서는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엄밀히는 발생 근거가 다릅니다. 계약서에 정한 연체이자(연체료)는 당사자 약정에 따른 것이고, 지연손해금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이 없을 때 계산에 쓰이는 것이 바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며, 특약이 있으면 그 약정이 지연손해금의 산정 기준을 대체하게 됩니다. 두 개념이 섞여 쓰이다 보니,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어느 쪽 문구와 계산 방식을 쓸지 명확히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로, "연체이자"와 "지연손해금" 중 어느 용어를 쓸지보다는 이율·기산일·계산 기준이 조서 문구에 구체적으로 담겼는지가 실제 집행 단계에서 더 중요합니다.
연체이자를 못 받으면 제소전화해로 강제집행까지 가능한가요?
제소전화해 조서에 연체이자 조항과 지급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면, 별도의 소송 없이 그 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조서 작성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하며, 실제 강제집행의 집행 절차 자체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연체이자 조항이 막연하게 적혀 있으면 오히려 집행 단계에서 액수를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계산 기준을 명확히 설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별 세부 조항 설계는 전화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 준비 단계부터 조서 문구 검토까지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계약서만 따로 써두고 조서 문구는 신경 쓰지 못해 나중에 문제가 되는 상황을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 계산이나 특약 문구,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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