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만 채우면 끝이 아닙니다 — 화해조항·첨부서류 8종·비용 안내

· · 조회 2
임대차 제소전화해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보다 ‘화해조항’이 먼저입니다

인터넷에서 양식 한 장 내려받아 빈칸을 채운다고 끝나는 서류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무게중심은 ‘무엇을, 어떤 문장으로 약속하느냐’에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합의 내용을 법원에 제출해 ‘화해조서’를 받기 위한 서면입니다. 핵심은 양식이 아니라 법적으로 유효한 화해조항 설계이며, 신청취지·신청원인·화해조항에 등기부등본·위임장 등 첨부서류 8종이 따라붙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성립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런 분이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찾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차의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매듭을 지어 두는 절차입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이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준비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 새 임대차계약을 앞둔 상가 임대인 — 임차인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
  • 차임·관리비·해지사유를 다시 정리할 갱신 시점의 양 당사자
  •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 임차인
  •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분쟁 소지를 미리 명문화하고 싶은 양측

참고로 계약을 새로 맺는 시점에는 ‘명도 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공증은 통상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 그래서 새 계약 단계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면 제소전화해 신청서가 사실상의 표준이 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두 가지

Q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만 다운받아 채우면 되나요?

아닙니다. 빈칸 채우기는 형식일 뿐, 실제 효력을 만드는 건 화해조항입니다. 그리고 제소전화해는 임대인 한쪽이 신청서를 낸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으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Q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취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습니다. 그래서 잘 쓴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를 지향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본체는 ‘화해조항’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뤄집니다. 이 가운데 신청서의 무게중심이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원천이 바로 화해조항입니다.

1신청취지어떤 화해를 신청하는지 한 줄로 밝히는 부분
2신청원인임대차 계약의 경위·조건 등 다투는 사정을 정리
3화해조항 — 신청서의 심장양 당사자가 지킬 약속을 ‘집행 가능한 문구’로 적는 핵심.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작동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 첨부서류 8종

신청서 본체에 더해 아래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일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임대차계약서약정서 포함 · 사본
2부동산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 발급
3일반건축물대장정부24 발급
4토지대장정부24 발급
5위임장(신청인용)인감 필수
6위임장(피신청인용)인감 필수
7관할 합의서전국 동일 진행의 근거
8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만

인감 주의: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사용인감계 활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도면은 1층 전체나 집합건물 1개 호실 전부일 때는 생략됩니다.

한쪽이 아니라 ‘양쪽’을 지키는 화해조항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래서 균형 설계, 즉 동시이행 조항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약속한 사유(예: 상가 차임 3기 연체 등)가 발생하면,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안정.

동시이행
균형 설계

임차인이 얻는 것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나갈 때 보증금을 떼이지 않을 안전.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예컨대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법이 허용하지 않는 일방적 조항은 만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잘못 쓴 화해조항이 부르는 일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낸다’가 아니라 ‘성립한다’가 목표입니다. 그런데 화해조항이 어긋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막상 분쟁이 터졌을 때 ‘집행되지 않는 조서’라면, 종이 한 장은 있어도 힘이 없습니다. 재판부 배정 후 보정명령이 나오면 성립이 미뤄지고, 강행법규를 건드린 조항은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실무 경험이 갈립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다뤄 본 경험은, 처음부터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로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힘이 됩니다. 보정 절차를 최소화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화해조항 한 줄에, 강제집행의 성패가 갈립니다

당신의 계약 형태·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 비용은 얼마일까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구분비용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쌍방 70만 원 (일방 35만 원 × 2명,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 원 이상쌍방 100만 원 (일방 50만 원 × 2명, VAT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통상 15만 원 안팎 별도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짐)
지역에 따른 차이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음)

쌍방 선임 방식에서는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 상담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부터 조서 송달까지, 5단계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항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 —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법원 일정·사안 복잡도에 따라).

왜 ‘성립되는 신청서’를 쓸 수 있을까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15년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800·240건+
명도소송·인도 강제집행
직접 경험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양쪽을 지키는 ‘집행되는 화해조항’으로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설계합니다. 임대차의 계약부터 분쟁 대응까지 한 그룹 안에서 이어집니다.

양식 한 장보다, ‘내 사안에 맞는 화해조항’이 먼저입니다

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시키는 가장 안전한 조서 설계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 처음 한 번을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엄정숙 변호사

대표전화02-591-2334
위치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 2호선 교대역에서 도보 약 2분
운영시간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상담 방식전화로 상황을 말씀하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안내

본 글은 제소전화해 신청서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