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계약서 양식 필수항목과
제소전화해 준비 순서
계약서에 빠지면 안 되는 항목과 특약사항 구성, 계약서와 제소전화해를 함께 준비하는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는 인터넷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표준 양식을 내려받아 빈칸만 채우면 끝나는 서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문서입니다. 목적물 표시가 정확한지, 보증금과 월차임 조항이 명확한지, 특약사항에 필요한 내용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에 따라 나중에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 임대 계약서를 쓸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필수 항목과 특약사항 구성을 정리하고, 계약서 작성과 제소전화해 준비를 어떤 순서로 함께 진행하면 좋은지 실무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계약서만 잘 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계약서와 제소전화해 조서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를 같은 시점에 맞추어 준비하는 것이 임대인에게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상가는 주택과 달리 권리금, 계약갱신요구권, 연체 시 즉시집행 기준 등 신경 써야 할 조항이 더 많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서를 처음 써보는 임대인이라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에 특약사항만 몇 줄 추가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 양식 자체는 기본 골격으로 문제없지만, 상가는 목적물마다 업종 제한, 권리금, 원상복구 범위가 제각각이라 표준 문구만으로는 실제 분쟁 상황을 다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무엇을 더 채워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상가 임대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상가 임대 계약서에는 당사자 정보, 목적물 표시, 임대차기간, 보증금과 월차임·관리비, 차임 연체 시 조치, 원상복구 의무, 특약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애매하게 적히면 나중에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길 여지가 커집니다.
| 항목 | 구체적으로 적어야 할 내용 |
|---|---|
| 당사자 정보 | 임대인·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 목적물 표시 | 소재지, 동·층·호수, 전유면적, 용도(업종 제한 여부) |
| 임대차기간 |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갱신 관련 문구 |
| 보증금·월차임·관리비 | 금액, 지급일, 계좌, 관리비 포함 항목 |
| 연체 시 조치 | 연체 이자율, 즉시 계약 해지 및 강제집행 가능 기준(3기분) |
| 원상복구 의무 |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와 기한 |
| 특약사항 | 권리금, 전대 금지, 시설 변경 승인 절차 등 |
목적물 표시는 특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나온 표시와 실제 계약서 문구가 다르면 나중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도 서류 불일치로 보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가 건물의 1층 일부만 사용하는 점포라면 도면까지 첨부해 정확한 위치를 특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체 시 조치 조항도 실무에서 자주 허술하게 쓰이는 부분입니다. 상가임대차는 차임 3기분이 밀렸을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계약서에 이 기준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몇 기분이 연체된 시점인지를 두고 계산 자체가 다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월차임 액수와 연체 기준 금액을 함께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상복구 의무 역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두지 않으면 퇴거 시점에 분쟁이 잦은 항목입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어디까지 철거해야 하는지, 원상복구 기한은 언제까지인지를 계약서에 명시해두면 이후 명도나 정산 과정에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차임 조항을 쓸 때는 지급일과 계좌 정보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관리비가 별도인지 월차임에 포함되는지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관리비 항목이 애매하면 나중에 연체 여부를 판단할 때도 월차임 연체인지 관리비 연체인지가 섞여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의 즉시 강제집행 기준인 3기분 연체는 원칙적으로 차임을 기준으로 하므로, 관리비를 차임에 포함시킬지 별도로 둘지에 따라 연체 판단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인도일과 임대차 개시일이 다른 경우, 예를 들어 인테리어 공사 기간을 두고 실제 입주는 계약일보다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계약서에 명확히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월차임이 발생하는지, 관리비만 부담하는지도 특약으로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특약사항에는 권리금 처리 방식, 전대 및 시설 변경 승인 절차, 관리비 정산 방식, 위약 시 처리 기준 등 표준 조항만으로는 다 담기 어려운 세부 사항을 넣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일방적으로 포기시키는 특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권리금 관련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지 (신규 임차인 주선 협조,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등)
- 전대와 시설 변경 시 임대인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
- 관리비 항목과 정산 주기, 공용부분 수선비 부담 기준
- 계약 위반 시 처리 기준과 계약 해지 절차
특약사항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강행규정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조항이나,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포기하기로 하는 조항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강행규정 위반으로 보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조항은 계약서에는 적을 수 있어도 나중에 제소전화해 조서에는 담을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특약사항은 표준 계약서 양식에 없는 내용을 자유롭게 추가하는 항목인 만큼, 임대인 입장에서 놓치기 쉬운 조항을 빠짐없이 채워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그 내용이 법이 정한 임차인 보호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작성되어야 나중에 무효 시비 없이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을 정리할 때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한 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임대인 혼자 유리한 조항만 나열하면 계약 체결 단계에서 임차인이 서명을 미루거나, 서명은 했더라도 나중에 제소전화해 동의를 구할 때 협조를 얻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이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양쪽 모두 지켜야 할 의무를 균형 있게 담고 있어야 관계가 오래 유지되고, 이후 조서 준비도 수월해집니다.
특약사항 문구 예시
"임차인은 월차임을 매월 x일까지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며, 차임이 3기분에 이르도록 연체될 경우 임대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원상복구 확인 후 목적물을 인도하며, 원상복구 기한은 인도일로부터 x일 이내로 한다."라는 식으로 연체 기준, 해지 조건, 원상복구 기한을 모두 구체적인 숫자로 명시해두면 이후 제소전화해 화해조항으로 옮길 때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 있는 경우와 제소전화해를 함께 준비한 경우, 무엇이 다른가요
계약서를 아무리 꼼꼼히 써도 상대방이 이를 어겼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만 있는 상태에서 분쟁이 생기면 명도소송이나 임대료 청구소송을 새로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제소전화해 조서를 미리 받아두면 그 조서 자체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 되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 있는 경우
연체나 위반이 생기면 명도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별도 소송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고, 판결까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까지 준비한 경우
화해조서 자체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므로, 조서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제소전화해는 임대인 일방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며, 화해조항 역시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권리를 균형 있게 지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법원에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 시점에 제소전화해까지 함께 준비하면, 처음부터 양쪽이 납득할 수 있는 조건으로 조서 문구를 다듬을 수 있어 오히려 신뢰를 쌓는 효과도 있습니다.
계약서만 있는 상태에서 분쟁이 생기면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사이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하며 연체를 쌓아가거나 시설을 방치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제소전화해 조서를 미리 받아두었다면 조서에 정한 요건, 예를 들어 차임 3기분 연체가 발생하는 즉시 별도 재판 없이 강제집행 절차를 준비할 수 있어 대응 속도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상가 계약서를 쓸 때 제소전화해도 같이 준비해야 하나요?
반드시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제소전화해 화해조항까지 함께 설계해두면 계약서 문구와 조서 문구가 어긋나지 않아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곧바로 집행권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 뒤늦게 조서를 준비하면 그사이 발생한 변경 사항까지 다시 정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연체나 분쟁이 실제로 발생한 뒤에야 제소전화해를 알아보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는 이미 임차인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어 임차인이 화해에 동의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수이므로, 관계가 원만한 계약 체결 시점에 함께 준비하는 것이 성립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방법입니다.
계약서와 제소전화해를 같은 시점에 준비하면 좋은 또 다른 이유는 첨부서류를 한 번에 갖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같은 서류는 계약서 작성 시에도 목적물 확인용으로 필요하고 제소전화해 신청 시에도 그대로 쓰이므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 미리 발급받아두면 이후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지 오래된 임대차라도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것이 늦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임차인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면 화해조항을 새로 설계해 조서를 받아둘 수 있고, 이후 연체나 분쟁이 생겼을 때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 상가를 임대하고 계신 임대인이라면 계약서 양식과 특약사항 문구를 상가마다 통일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호실마다 계약서 구성이 제각각이면 나중에 제소전화해를 준비할 때마다 처음부터 검토해야 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기본 골격을 통일해두면 상가별로 달라지는 부분만 확인하면 되어 준비 기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저희는 여러 상가를 한꺼번에 검토하고 진행하는 상담도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규로 임대차 계약을 앞둔 임대인이라면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서 초안이 오갈 때부터 특약사항 문구를 미리 검토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이미 서명이 끝난 조항을 뒤늦게 수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계약서 조항을 그대로 화해조서에 넣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적힌 조항이라고 해서 전부 화해조서에 그대로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포기시키는 조항처럼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은 조서에 넣을 수 없고, 이런 조항이 포함된 채 신청서를 내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합니다.
보정명령은 신청서를 낸 직후가 아니라 사건에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처음부터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걸러내지 않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재판부 배정까지 기다렸다가 뒤늦게 보정명령을 받고 다시 수정해야 하므로 시간이 그만큼 지연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특약이 조서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인지 미리 판단해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 계약서 특약 예시 | 화해조서 반영 | 이유 |
|---|---|---|
| 연체 시 즉시 계약 해지·강제집행 조항 | 가능 | 임차인 보호 강행규정과 충돌하지 않음 |
| 원상복구 범위·기한 조항 | 가능 |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 |
|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조항 | 불가 |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 위반 |
| 권리금 회수 기회 포기 조항 | 불가 | 강행규정 위반, 보정 사유 |
화해조항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내용으로 설계되어야 법원에서 무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임차인도 동의하기 쉬워집니다. 계약서에 담긴 조항 중 어떤 것이 조서에 반영 가능한지, 어떤 것이 보정 대상인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미리 검토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이 신청서에 포함된 채 재판부 배정을 기다리다가 보정명령을 받으면, 그 시점부터 조항을 수정해 다시 제출하는 절차가 추가로 들어가면서 전체 소요 기간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계약서 초안 단계에서부터 어떤 특약이 강행규정에 걸리는지 걸러내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보정 없이 한 번에 화해기일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강행법규 위반 여부를 임대인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연체 이자율을 지나치게 높게 정하는 특약이나,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위약금 조항도 상황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초안을 미리 보내주시면 어떤 조항이 문제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드립니다.
계약서 작성과 제소전화해 신청,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계약서 초안 작성 및 특약사항 정리
목적물 표시, 보증금·월차임, 연체 기준, 원상복구, 특약사항을 채운 계약서 초안을 준비합니다.
전화상담으로 화해조항 방향 확인
10분에서 20분가량 계약 조건을 말씀해 주시면 어떤 화해조항이 가능한지, 보정 대상 조항은 없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이메일로 자료·견적 안내 및 서류 준비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 등을 준비합니다.
입금 확인 후 법원 접수 대행
비용 입금이 확인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법원에 접수합니다.
화해기일 출석 및 조서 송달
화해기일에는 변호사가 출석하므로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나오실 필요는 없고, 조서는 성립 후 송달됩니다.
계약서 작성부터 조서 송달까지 전체 절차를 한 번에 놓고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의뢰인이 직접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처음 계약서 초안을 정리하고 상담·자료 전달·입금까지 진행하는 세 단계뿐입니다. 나머지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시간을 크게 뺏기지 않습니다.
계약서 초안 단계에서 특약사항을 미리 정리해두면 상담이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반대로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조건을 정한 상태라면, 상담 과정에서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문서화하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절차 중 화해기일이 언제 잡히는지는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날짜를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접수 이후 통상적인 흐름을 기준으로 평균 6개월, 사안에 따라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조서 송달까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기간을 감안해 여유 있게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임대차기간 만료나 갱신 시점과 맞물려 있다면 미리 일정을 계산해 신청 시기를 잡아야 합니다.
비용과 준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구분 | 기준 | 비용 |
|---|---|---|
| 변호사 비용 |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 70만원(VAT 별도) |
| 변호사 비용 |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 100만원(VAT 별도) |
| 법원 비용 | 인지대·송달료 등 | 통상 15만원 안팎 |
| 평균 소요 기간 | 접수부터 조서 송달까지 | 평균 6개월(3~9개월) |
계약서·등기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필요 시)
위임장·인감
대리 신청용 위임장 2부와 2개월 이내 인감증명서, 관할합의서
도면(조건부)
1층 일부만 사용하는 점포는 위치를 특정하는 도면 추가
법인이 계약 당사자라면 개인 인감증명서 대신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는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지만, 등기부등본에 나온 목적물 표시와 계약서 문구가 다르면 접수 단계에서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등기부등본을 참고해 정확히 옮겨 적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은 쌍방을 모두 저희가 선임하는 기준으로 안내해 드리는 금액이며,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상가 소재지가 전국 어디든 같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서가 성립한 뒤 실제 강제집행이 필요해지면 집행문 부여와 송달증명 발급까지는 지원해 드리지만, 집행관을 통한 실제 집행 실행 자체는 별도 절차이며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을 아까워해 제소전화해를 미루다가 실제로 연체가 발생하고 나서야 소송을 준비하시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는 이미 임차인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어 화해 동의를 받기 어렵고, 결국 명도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별도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해 시간과 비용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의 비용을 소송 절차 전체를 놓고 비교해보면, 미리 준비하는 쪽이 대체로 더 경제적입니다.
비용 안내를 받으신 뒤 바로 결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계약서 초안과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견적을 먼저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검토하신 뒤 진행 여부를 정하셔도 됩니다. 상담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 부담 없이 문의하셔도 됩니다.
계약서 작성 전 미리 확인해두면 좋은 것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목적물 표시와 등기부등본을 대조하고, 연체 기준과 원상복구 범위를 구체적인 숫자와 기간으로 못 박아두시길 권합니다. 특약사항에 넣고 싶은 내용이 강행규정에 위반되지는 않는지도 이 단계에서 한 번 확인받아두면 나중에 조서를 준비할 때 다시 손볼 일이 줄어듭니다.
이미 계약서를 쓰고 임대차를 운영 중인 임대인이라면, 지금이라도 계약서 내용을 다시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특약사항이 애매하게 적혀 있거나 연체 기준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재계약이나 갱신 시점에 맞추어 계약서 문구를 정비하고 제소전화해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이후 분쟁 대응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계약서와 제소전화해는 각각 따로 준비해도 되는 절차이지만, 함께 준비할 때 얻는 이점이 분명합니다. 계약서 문구와 조서 문구가 어긋나지 않고, 필요 서류를 한 번에 갖출 수 있으며, 무엇보다 임차인과의 관계가 원만한 시점에 동의를 받아 성립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와 조서 모두 한 번 만들어두면 끝이 아니라 임대차 기간 내내 실제 상황과 맞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문서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재계약이나 임대차기간 갱신, 보증금·월세 조정 같은 변화가 생길 때마다 계약서와 조서 내용이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정작 분쟁이 생겼을 때 서류가 쓸모없어지는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표준 양식은 기본 골격으로는 활용할 수 있지만, 상가마다 목적물 특성과 특약사항이 다르므로 그대로 쓰기보다 목적물 표시를 등기부등본과 대조하고 연체 기준, 원상복구 범위, 권리금 관련 조항을 상황에 맞게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 양식에 없는 특약을 추가할 때는 강행규정 위반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날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점과 가깝게 진행할수록 임차인과의 관계가 원만해 화해 동의를 받기 쉽고, 서류도 한 번에 갖출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계약 체결 후 시간이 지났더라도 지금이라도 준비하시면 되며, 그 시점의 계약 조건을 기준으로 화해조항을 설계해 드립니다.
권리금 관련 조항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신규 임차인 주선에 협조하는 절차적인 내용은 조서에 반영할 수 있지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자체를 포기시키는 내용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어떤 문구가 가능하고 어떤 문구가 보정 대상인지는 계약서 초안을 보내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보증금·월차임 같은 핵심 조건이 바뀌거나 새로운 임대차기간으로 재계약하는 경우라면 그 시점에 맞추어 조서도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재계약 없이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기존 조서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변경된 부분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재작성이 필요한지 판단해 드립니다.
구두 계약만으로 임대차를 운영해오신 경우도 있지만, 제소전화해 신청서에는 임대차 조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므로 계약서가 없다면 우선 서면 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길 권합니다. 기존에 구두로 정한 조건을 계약서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그동안 애매했던 부분을 함께 정리할 수 있어, 오히려 이 기회에 계약 관계 전체를 점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 상가 임대 계약서는 목적물 표시, 임대차기간, 보증금·월차임, 연체 시 조치, 원상복구, 특약사항을 빠짐없이 담아야 하고,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특약은 계약서에는 적어도 화해조서에는 반영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점에 제소전화해까지 함께 준비하면 계약서와 조서가 어긋나지 않아 이후 분쟁에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초안 검토나 제소전화해 준비가 필요하시면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사안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온라인 상담 신청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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