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체 계약해지, 몇 기부터 가능한가
기준 계산과 해지 통보 실무
연체 몇 개월부터 해지할 수 있는지, 통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화해조서와 어떻게 연동되는지 정리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세입자가 월세를 몇 달째 미루고 있는데, 지금 계약을 해지해도 되는 건지 기준을 모르겠다.
- 연체가 연속되지 않고 띄엄띄엄 있었는데, 그래도 합쳐서 계산되는지 궁금하다.
- 계약 해지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통보해야 나중에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 제소전화해 조서에 연체 해지 조항까지 미리 넣어둘 수 있는지, 넣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다.
월세를 연체하는 세입자를 상대할 때 임대인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지금 계약을 해지해도 되는가"입니다. 연체 개월 수를 셈하는 기준, 통보 방법, 그리고 해지 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때의 대응까지 이 글에서 배정된 각도로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제소전화해 개념 자체는 간략히만 언급하고, 연체 계약해지라는 실무 쟁점에 집중합니다.
월세 연체 몇 달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주택을 포함한 일반 임대차는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 합계가 2기(2개월)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3기(3개월)의 차임액에 이르러야 해지할 수 있어, 상가 쪽이 임차인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2기', '3기'라는 표현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말해 밀린 월세를 다 더했을 때 월세 두 달치, 세 달치 금액에 도달했는지를 보는 기준입니다. 반드시 두 달 또는 세 달을 연속해서 한 번도 안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체된 금액의 합계가 그 기준에 이르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많아, 뒤에서 계산 방법을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대차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즉 이른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조항 중 하나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의 다른 조항들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지만,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 조항은 그와 무관하게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왜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로 기준이 다를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민법의 일반 기준보다 완화된 3기 기준을 둔 것은, 상가를 운영하는 임차인이 매출 변동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을 가능성을 고려해 조금 더 여유를 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가 쪽이 해지권을 행사하기까지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이 조항에 따른 해지권은 임대차 기간 중 언제든 그 요건이 충족되면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갱신 여부나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별개로, 차임연체액이 기준에 이르는 순간 임대인은 해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됩니다. 다만 해지권을 행사할지 여부, 언제 행사할지는 임대인의 선택에 달려 있고, 요건이 충족됐다고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해지권은 계약갱신요구권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함께 이해해두면 좋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차임연체액이 3기(상가)에 이르렀다면 임대인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도 함께 갖게 됩니다. 두 권리는 발생 근거와 요건이 다르므로,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을 근거로 대응할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2기, 3기 연체는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체 기준은 반드시 연속해서 밀릴 필요가 없고, 연체된 차임의 합계액이 2기(또는 3기)분의 차임액에 이르는지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절반, 다음 달 전부, 그다음 달 일부를 나눠서 밀렸더라도 합계가 기준 금액에 도달하면 해지 요건이 충족됩니다.
계산 방법을 구체적인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월세 200만 원짜리 상가라면 3기 기준으로 600만 원의 연체가 쌓여야 해지 요건이 충족됩니다. 주택이라면 월세 100만 원 기준으로 2기, 즉 200만 원의 연체가 기준입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법적 근거 | 해지 기준 | 월세 200만 원 예시 |
|---|---|---|---|
| 주택 등 일반 임대차 | 민법 제640조 | 2기(2개월분) | 400만 원 |
| 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 3기(3개월분) | 600만 원 |
연체가 연속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실무에서 특히 자주 다투는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 1월분을 다 냈다가 2월분을 밀리고, 3월분은 냈다가 4월분을 또 밀리는 식으로 연체가 띄엄띄엄 이어졌더라도, 현재 시점에 남아있는 미납 차임의 합계가 기준액에 이르면 해지 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과거에 연체했다가 나중에 완납한 부분은 이미 소멸한 채무이므로 현재의 합계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관리비를 월세와 함께 받는 임대인이라면 관리비 연체분이 이 기준에 포함되는지도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조항이 말하는 '차임'은 월세(임료) 자체를 의미하므로, 관리비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차임에 포함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별도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리비 연체까지 해지 사유로 명확히 삼고 싶다면, 계약서에 관리비를 차임의 일부로 본다는 특약을 미리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월세를 정한 경우라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체액을 계산할지,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임료만으로 계산할지도 계약서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차임'의 정의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차임의 범위를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나중의 계산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계산이 애매한 사례로는 임차인이 매달 조금씩 다른 금액을 입금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입금 내역을 월별로 정리한 표를 만들어, 각 달에 얼마가 부족했는지, 그 부족분들의 합계가 현재 얼마인지를 명확히 계산해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표는 나중에 내용증명을 작성하거나 화해조서·소송 자료로 제출할 때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연체가 시작된 시점부터 미리 기록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입금액이 애매하게 걸쳐 있을 때는 그 돈을 어느 달 몫으로 볼 것인지도 문제가 됩니다. 계약서에 별도 지정이 없다면 통상 가장 오래된 연체분부터 순차로 충당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이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도 계약서에 미리 특약으로 못박아두면, 나중에 "이번에 낸 돈은 이번 달 월세다"라는 식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자주 하는 주장, 실제로는 어떨까요
연체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세입자들이 비슷한 논리로 항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주장이 통하고 어떤 주장이 통하지 않는지, 자주 나오는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연체액 합계가 기준(2기 또는 3기)에 도달했다면, "곧 갚겠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의 해지권 행사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해지 통보 이후 임차인이 즉시 연체액을 완납하면, 그 시점 이후의 상황은 다시 당사자 간 합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완납해 소멸한 과거 연체분은 현재 시점의 합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지 요건 충족 여부는 현재 남아있는 미납 차임의 합계만으로 판단합니다.
차임(월세) 연체를 기준으로 하는 조항이므로, 계약서에 관리비를 차임에 포함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관리비 연체만으로는 이 조항의 해지 기준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하려면 별도의 계약 조항이나 다른 법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특례 기간이 이미 종료된 이후라면, 원칙으로 돌아가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라는 일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경영상 어려움 같은 개별 사정은 임대인과의 협상이나 임차인의 자체적인 자금 계획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그 자체로 법정 연체 기준을 바꾸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지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11조). 민법 제640조에 따른 해지는 별도의 최고(催告) 절차 없이 해지 의사표시만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체 기준을 충족했다면 지체 없이 통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실무에서는 구두 통보만으로는 나중에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는 다툼이 생기기 쉬워, 기록이 남는 방법을 권합니다.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이 내용증명 우편입니다. 연체된 차임 내역과 금액,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그리고 명도(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발송하면, 발송일과 도달일이 공적으로 기록됩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강제력을 갖는 문서는 아니지만, 해지 의사표시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이후 절차에서 매우 중요하게 쓰입니다. 통보 문구는 막연히 "월세를 내지 않으면 나가라"는 식보다, 연체 개월 수와 금액,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다시 다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해지 통보를 했다고 해서 그 즉시 임대인이 직접 점유를 회수하거나 시설물을 밖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계약이 해지됐더라도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점유를 되찾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 문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도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단순히 "밀린 월세를 내라"는 독촉 문구만 담으면 이는 이행 최고에 그칠 뿐 해지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식의 조건부 문구보다, 이미 연체 기준을 충족한 상황이라면 "본 통지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통지 도달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한다"처럼 해지의 의사표시 자체를 명확하게 담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 통보와 내용증명 통보, 무엇이 다른가
같은 해지 의사표시라도 어떤 방법으로 전달했는지에 따라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임대인이 처한 위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구두·문자 통보만
- 도달 시점·내용 입증이 어려움
- "들은 적 없다"는 다툼에 취약
- 연체 금액 산정 근거가 남지 않음
내용증명 통보
- 발송일·도달일이 공적으로 기록
- 연체 내역·해지 의사가 문서로 남음
- 이후 명도소송·집행 절차의 근거자료
내용증명 하나만으로 명도까지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절차에서 임대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됩니다. 통보 단계에서부터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뒤에 이어질 명도소송이나 제소전화해 조서 활용 단계에서 시간과 비용을 줄여줍니다.
계약을 해지했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 해지 통보만으로는 임대인이 직접 점유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거나, 미리 확보해둔 제소전화해 조서가 있다면 그 조서를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임대인이 "계약이 해지됐으니 이제 세입자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해 직접 문을 잠그거나 짐을 밖으로 내놓는 방법을 떠올리지만, 이런 자력구제는 오히려 임대인이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위험한 방법입니다. 점유를 되찾는 절차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라면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그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순서를 밟습니다. 문제는 소송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동안 임대인은 임료도 받지 못하면서 공간을 비워주지도 못하는 이중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소전화해의 실익이 드러납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미리 제소전화해로 화해조서를 받아두었다면, 연체가 기준(2기 또는 3기)에 도달하는 순간 별도의 소송 없이 그 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단계 자체를 건너뛸 수 있다는 점이 일반 명도소송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절차상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화해조서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의 짐을 들어내거나 시설물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집행관을 통한 정식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저희는 화해조서 작성과 이후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하며, 실제 현장에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집행관이 법에 정한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로 연체 해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에 "차임 연체액이 2기(상가는 3기)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한다"는 취지의 화해조항을 미리 담아두면, 실제 연체가 발생했을 때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는 연체이자 조항과 마찬가지로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인 숫자와 절차를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체하면 해지한다"는 식의 막연한 문구보다, 몇 기의 연체액에 도달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통지하고, 언제부터 인도 의무가 발생하는지를 순서대로 적어야 실제 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이 정한 3기 기준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의 규정이므로,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이 기준을 낮추는 특약, 예를 들어 상가인데도 "2기 연체 시 해지"처럼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화해조항을 설계하면 강행법규 위반으로 조서에 반영되지 못하고 보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한 강행규정을 두고 있어, 화해조항 역시 이 틀 안에서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만 밀어붙일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화해기일에 임차인이 출석해 조항 내용에 동의해야 성립되는,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절차입니다. 연체 해지 조항 역시 법이 정한 기준(2기·3기)과 통상적인 통지 절차를 그대로 담을 때 임차인도 무리 없이 받아들이고, 실제 성립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조서 안에는 연체 해지 조항뿐 아니라 명도 시기, 미납 차임과 연체이자 정산 방법, 관리비 처리 등을 함께 담아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 조항을 하나의 조서 안에 유기적으로 설계해두면, 실제 연체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은 각 절차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조서 하나를 근거로 순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온 경험을 바탕으로, 업종과 계약 형태에 맞는 화해조항을 사안별로 설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인데 지금이라도 화해조서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제소전화해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흔한 방식이지만, 계약이 이미 존속 중인 상태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 합의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연체가 반복되기 시작한 시점이라면, 지금까지의 연체 내역을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해지 기준과 정산 방법을 화해조항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도 실무적으로 자주 쓰이는 방법입니다.
해지 후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존속 중 발생한 임차인의 채무, 즉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 원상회복 비용 등을 담보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보증금에서 이런 채무를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만 임차인에게 반환하면 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연체이자까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입니다. 계약서나 화해조서에 정한 계산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연체이자도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이므로, 원금과 함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내역은 임차인에게 항목별로 구체적인 정산서 형태로 안내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제 후 남은 보증금이 있다면 임대인은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하며, 반환을 미루면 오히려 임대인이 그 지연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체액과 원상회복 비용을 합한 금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후에도 남는 미납액에 대해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이 부분은 화해조서나 명도소송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를 준비할 때는 이런 정산 절차까지 화해조항에 함께 담아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해지 시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연체이자, 원상회복 비용을 순차로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한다"는 식의 문구를 넣어두면, 실제 정산 단계에서 공제 순서와 항목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체 해지 조항과 보증금 정산 조항을 함께 설계해두면, 계약이 실제로 해지되는 상황이 왔을 때 임대인이 처음부터 다시 계산 기준을 협의할 필요 없이 정해둔 절차대로 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진행하기 전, 아래 사항을 먼저 점검해두면 이후 절차가 훨씬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① 연체액 합계 재확인
월별 미납액을 모두 더해 2기(주택) 또는 3기(상가) 기준을 실제로 넘었는지 다시 계산합니다. 일부만 낸 달이 있다면 그 달의 미납분도 빠뜨리지 않고 합산해야 하며, 이미 완납한 과거 연체분은 제외하고 현재 남아있는 금액만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② 계약서·특약 재검토
관리비를 차임에 포함하는 특약이 있는지, 연체이자 조항이 별도로 있는지 확인해 해지와 함께 정산할 금액을 정리합니다. 갱신 여부와 갱신 시점의 정산 합의 내용도 함께 확인합니다.
③ 통보 방법과 문구 준비
내용증명에 연체 내역, 금액, 해지 의사표시, 명도 요구를 구체적으로 담아 발송할 준비를 합니다. 조건부 독촉이 아니라 해지 의사표시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문구인지 다시 확인합니다.
④ 화해조서 유무 확인
계약 시점에 제소전화해 조서를 받아두었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소송 없이 바로 집행 절차를 검토할 수 있고, 없다면 지금이라도 새로 작성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⑤ 자력구제 금지 숙지
임의로 문을 잠그거나 짐을 내놓는 방법은 절대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법적 절차로 진행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기록을 남기며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두 달 밀리면 무조건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연체액이 기준(주택 2기, 상가 3기)에 이르면 임대인에게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지, 그 순간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해지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비로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지권이 생겼는데도 임대인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임료를 받는 등 계약을 유지하는 태도를 보이면, 나중에 해지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도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체 기준을 충족했다면 상황을 방치하기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지 의사를 통보할지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갱신을 이미 했는데, 갱신 전 연체분도 합산되나요?
계약이 갱신됐더라도 갱신 전에 발생한 미납 차임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 미납분은 여전히 임차인의 채무이므로 현재 시점의 연체액 합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 과정에서 기존 연체분을 정산하기로 합의했거나 별도로 완납했다면, 그 부분은 더 이상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갱신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존 미납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이후 계산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처럼 별도 계약서 없이 임대차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미납 내역이 구두로만 남기 쉬우므로, 정기적으로 정산 내역을 문자나 메일로라도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없이 지금 바로 연체 해지를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화해조서가 없더라도 연체액이 기준에 이르렀다면 내용증명 등으로 해지 의사표시를 하고, 이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소송 기간만큼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아직 계약이 진행 중이거나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제소전화해로 화해조서를 마련해두면 다음 연체 상황부터는 훨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체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도, 지금부터 화해조서를 준비해 향후 재연체나 다른 계약 조건에 대비해두는 것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는 전화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연체 개월 수 계산이나 해지 통보 문구, 화해조서 반영까지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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