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상가 원상복구 비용 산정 기준과 보증금 공제, 임대인 임의공제 가능한가

· · 조회 2
제소전화해 · 원상복구비용 분쟁 예방

상가 원상복구 비용,
보증금에서 얼마나 뗄 수 있을까

비용 산정 방식과 임대인의 임의공제 가능 여부, 분쟁을 막는 계약서·화해조서 작성법을 정리했습니다.

2단계비용 산정 절차
5가지공제 정당성 요건
1건집행권원 화해조서
상가 임대차 종료 국면에서 원상복구 범위 못지않게 자주 다투어지는 것이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얼마나 뗄 수 있는지”입니다. 임대인은 견적서 없이 임의로 금액을 공제했다가 나중에 반환 청구를 당하기도 하고, 임차인은 근거 없이 과다 공제라고 주장했다가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을 더 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 원상복구 비용의 산정 기준과,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이를 임의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원상복구비용,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원상복구비용은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임대인이 그 의무 불이행에 갈음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말합니다. 원상복구 의무 자체는 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5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임차인이 이를 직접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공사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비용은 크게 시공비(철거·복구 공사에 실제 드는 비용)와 부대비용(폐기물 처리비, 현장 정리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임차 기간과 시설의 노후 정도에 따른 감가상각을 반영할지 여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원상복구비용을 둘러싼 분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비용을 얼마로 산정할 것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얼마나 공제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원상복구비용 외에도 연체 차임이나 미납 관리비가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산 과정에서는 원상복구비용만 따로 떼어 보기보다, 전체 채무 내역을 한 번에 정리해 통보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정확합니다.

원상복구비용 산정과 공제는 별개의 두 단계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1단계는 ‘얼마가 원상복구비용인지 계산하는 것’이고, 2단계는 ‘그 금액을 보증금에서 실제로 빼는 것’입니다. 두 단계 모두 객관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나중에 다투어지지 않으며, 이 글의 뒷부분에서 각 단계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가 원상복구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바로 답하면, 원상복구비용은 원칙적으로 실제 원상복구 공사에 필요한 시공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원상복구 전문업체의 견적서를 근거 자료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이 아니라, 객관적인 견적 자료와 계약서상 원상복구 범위에 부합하는 금액이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2~3곳의 원상복구 전문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견적서에는 철거 항목, 자재비, 인건비, 폐기물 처리비 등이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총액만 적힌 견적서는 나중에 그 산정 근거를 설명하기 어려워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반영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설치한 지 8년 된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신품 기준으로 산정된 시공비를 그대로 청구하기보다는 임차 기간 동안의 사용가치 감소분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시각이 실무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계약서에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견해차가 크게 벌어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원상복구비용 산정에서 통상손모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칙도 함께 적용됩니다. 즉 견적서에 통상적인 마모로 인한 도색·청소 비용까지 전부 포함시켜 청구하면, 그 초과분은 임차인이 다툴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견적서를 받을 때부터 통상손모 항목과 임차인 귀책 항목을 구분해 달라고 요청해 두면 나중에 정산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원상복구비용 견적, 임대인이 지정한 업체만 써야 하나요?

바로 답하면, 계약서에 특정 업체를 지정하는 조항이 없다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선택한 업체를 통해 원상복구를 진행할 수 있고, 임대인 역시 자신이 직접 시공할 경우 별도로 업체를 지정해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지정한 업체의 견적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다면 임차인은 다른 업체의 견적을 근거로 그 금액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는 임대인이 지정하는 업체를 통해서만 진행한다’는 식의 특약을 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조항 자체가 곧바로 무효는 아니지만 지정 업체의 견적이 통상적인 시세를 크게 벗어난다면 임차인이 그 금액의 합리성을 다툴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지정 업체를 두려면 시세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견적을 받아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원상복구비용을 둘러싼 다툼에서 가장 흔한 반박 근거가 바로 ‘다른 업체 견적은 더 저렴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툼을 원천적으로 줄이려면, 계약 체결 단계에서 견적 비교 방식(예: 2곳 이상 견적 후 평균값 또는 최저값 적용)을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기준을 화해조항에까지 반영해 두면 임대차 종료 시점에 별도로 견적 방식을 두고 다투는 상황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용을 임의로 공제할 수 있나요?

바로 답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원상복구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할 수 있지만, 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임의로 과다한 금액을 공제하면 그 초과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어, 임차인이 반환을 청구하면 임대인이 그 금액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연체 차임, 관리비, 원상복구비용 등)를 담보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임대인이 이런 채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문제는 ‘얼마를 공제하느냐’이지 ‘공제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공제 근거(견적서, 사진, 계약서상 원상복구 조항)를 제시하지 못한 채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비로 얼마를 뺐다’고만 통보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 공제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고 실제로 이런 사례에서 임차인이 초과 공제분을 돌려받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공제 전에 반드시 근거 자료를 갖춰 두어야 나중에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도 ‘보증금을 다 받아야 하니 원상복구는 나중에 하겠다’는 식의 태도는 위험합니다. 원상복구 의무 자체는 보증금 반환과 별개로 존재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채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면 오히려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공제권과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가깝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 원상복구비용 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산이 지나치게 지연되거나 근거 제시 없이 미루기만 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지연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명도가 이루어지는 날 또는 그로부터 며칠 이내에 정산내역서를 교부하고 잔액을 지급하기로 계약서에 기한을 명시해 두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기한을 정해 두지 않으면 ‘언제까지 정산해야 하는가’를 두고 또 다른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비용 산정 기준 못지않게 정산 기한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못 박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공제가 정당하려면 갖춰야 할 것들

임대인이 원상복구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면서 나중에 다투어지지 않으려면, 최소한 아래와 같은 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자료이유미비 시 위험
전문업체 견적서(항목별 세부내역)공제 금액의 객관적 근거총액만 있으면 산정 근거 다툼
원상복구 필요 부분 사진·영상훼손·미복구 상태 입증사후 다툼 시 입증 곤란
계약서상 원상복구 특약 조항공제 청구의 법적 근거특약 없으면 범위 자체가 쟁점화
정산내역서(공제 항목별 금액 명시)임차인에 대한 설명·통지통보 없이 공제 시 절차 다툼
입주 당시 현황조사서·사진원상 기준 시점 입증원상 기준 자체가 불명확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임차인이 공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임대인이 방어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이 자료들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갖추어 두면, 설령 다툼이 생기더라도 협의나 소송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비용이 보증금보다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답하면, 원상복구비용이 보증금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원상복구비용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초과분을 별도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 초과분 지급을 거부하면 결국 소송이나 사전에 마련해 둔 화해조서를 통한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초과분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개 임차 보증금 규모에 비해 시설 훼손이나 대규모 인테리어 철거 범위가 큰 경우, 또는 연체 차임·관리비가 함께 쌓여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이 예상된다면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보증금 액수를 원상복구 리스크에 맞게 조정하거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별도로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초과분을 받아내는 절차가 소송으로 갈 경우, 임대인은 별도로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에 원상복구비용의 산정 기준과 초과분 처리 방법까지 화해조항으로 담아 두었다면, 화해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어 훨씬 신속합니다.

반대로 원상복구비용이 보증금보다 적게 나온다면, 임대인은 공제 후 남은 차액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잔액 반환을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면 오히려 임대인이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정산이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원상복구비용을 먼저 처리하면 보증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나요?

바로 답하면,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전에 스스로 원상복구를 완료해 두면, 임대인은 별도로 원상복구비용을 산정하거나 공제할 필요가 없어 보증금을 그만큼 빨리, 그리고 전액에 가깝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진행한 원상복구가 계약서상 범위와 기준에 맞는지 임대인이 확인하는 절차는 남아 있어, 사전에 원상복구 범위를 명확히 합의해 둔 경우에 이 방식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진행하는 경우, 시공 전후 사진을 충분히 남기고 시공업체의 계약서·영수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임대인이 ‘이 부분은 원상복구가 안 됐다’고 주장할 때, 시공 기록이 있어야 곧바로 반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마쳤다고 주장하더라도 임대인이 그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바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는 명도 시점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별도로 정산하는 방식이 가장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이 확인 절차를 계약서나 화해조항에 명시해 두면 ‘확인했다, 안 했다’는 식의 다툼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장 공동 확인 자리에서는 원상복구가 미비한 항목을 그 자리에서 사진으로 남기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서명한 확인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런 확인서 한 장이 나중에 정산 금액을 두고 벌어지는 다툼의 상당 부분을 예방해 줍니다.

원상복구비용을 둘러싼 대표적 분쟁 사례

실제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원상복구비용 분쟁 유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서 없이 구두로만 금액을 통보한 뒤 공제
  • 통상손모(자연 마모)까지 원상복구비용에 포함해 청구
  • 감가상각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신품 기준 견적
  • 정산내역서를 교부하지 않고 공제 후 잔액만 지급
  • 원상복구 범위 자체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비용부터 청구
  • 소방·전기 등 법령상 존치 시설까지 철거비용으로 산정

위 사례들은 모두 ‘근거 부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적서 한 장, 사진 몇 장만 미리 갖추어 두었어도 다투지 않았을 사안이 실제로는 감정 섞인 공방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원상복구비용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 체결 단계부터 산정 기준과 공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합의해 두는 것입니다.

특히 소규모 상가일수록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안면이 있는 관계인 경우가 많아, 처음에는 ‘믿고 구두로 처리하자’는 분위기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원상복구비용처럼 금액이 크고 계산 방식이 복잡한 항목은 관계가 가까울수록 오히려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나중에 관계까지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감정이 상하는 분쟁의 상당수는 애초에 ‘말로만’ 정리했던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원상복구비용 산정·공제 기준을 계약서와 화해조서에 담는 방법

계약서에 원상복구비용의 산정 방법(견적서 기준, 업체 선정 방식, 감가상각 반영 여부)과 보증금 공제 절차(정산내역서 교부 시기, 이의 제기 기한)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면, 임대차 종료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의 상당 부분을 미리 없앨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조항을 제소전화해 화해조서에 담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므로,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비용 산정과 공제를 둘러싸고 임차인이 화해조항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화해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원상복구비용 관련 화해조항 역시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산정 기준이나 공제 절차를 임대인에게만 유리하게 설계하면 화해기일에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아 성립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립되려면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 잡힌 조항이어야 합니다.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는 원상복구비용의 상한선(예: 보증금의 일정 비율 이내)을 함께 정해 두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상한선이 있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과도한 금액이 청구될 위험을 줄일 수 있어 화해기일에서 합의에 이르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15년간 상가 임대차 분쟁을 다루며 3,600건 이상의 화해조서 성립을 지원해 온 경험을 토대로, 원상복구비용처럼 금액 산정을 둘러싼 다툼이 큰 항목을 어떤 방식으로 조항화해야 재판부가 받아들이고 실제 분쟁 시에도 집행력을 가질 수 있는지 설계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수준의 비용에 법원비용(인지·송달료) 15만원 안팎이 더해지며, 절차는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원상복구비용 산정과 보증금 공제 절차를 계약서와 화해조서에 어떻게 담아야 할지 궁금하시면 전화(02-591-2334)로 임대차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맞는 방향을 정리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보증금 정산 구조, 항목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실제 정산 통지서에는 보증금에서 어떤 항목이 얼마씩 빠지는지 순서대로 정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시로 항목 구성을 단순화하면 아래와 같은 흐름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전액
- 연체 차임·관리비있는 경우 공제
- 원상복구비용(견적서 근거)범위·통상손모 제외 후 산정
= 반환 잔액(또는 초과분 별도 청구)정산내역서 교부

이렇게 항목을 나누어 순서대로 공제하고, 각 항목마다 근거를 첨부해 정산내역서를 교부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어떤 금액이 왜 빠졌는지 납득하기 쉬워집니다. 항목 구분 없이 ‘총 얼마를 뺐다’는 식으로만 통보하는 것이 분쟁의 가장 흔한 시작점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산내역서를 작성할 때는 공제 항목별 금액뿐 아니라, 그 금액의 산정 근거가 된 견적서나 계약서 조항 번호까지 함께 표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임차인이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나머지 항목은 근거가 명확해 다툼의 범위 자체가 좁혀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원상복구비용 정산, 분쟁이 이미 발생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용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공제했다고 생각되면, 임차인은 먼저 공제 근거 자료(견적서, 정산내역서)를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임대인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금액이 계약서상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면, 초과 공제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채 퇴거하거나 보증금 전액 반환만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원상복구비용 견적을 받아 정산내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하면 초과분에 대한 별도 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정산 내역을 둘러싼 다툼은 결국 ‘숫자’와 ‘근거’의 싸움입니다. 감정적인 주장보다 견적서, 사진,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정리된 자료가 협의든 소송이든 훨씬 설득력을 가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협의로 마무리하기로 했다면, 구두 합의로 끝내지 말고 최종 정산 금액과 반환(또는 추가 지급) 일정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나중에 ‘합의한 적 없다’는 재발 다툼을 막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면서, 이후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그 서면 자체가 근거 자료가 되어 줍니다.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 원상복구비용 산정을 둘러싼 다툼은 감정 절차까지 이어지며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 애초에 계약 체결 단계에서 산정 기준과 정산 절차를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화해조서로 미리 확정해 두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원상복구비용과 보증금 공제를 둘러싼 다툼은 어느 한쪽만 준비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의 입장에서 미리 챙겨야 할 것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인이 준비할 것

  • 원상복구 전문업체 견적서 2곳 이상 확보
  • 공제 전 정산내역서 서면으로 통지
  • 계약서에 산정기준·공제절차 명시
  • 초과분 발생 대비 화해조서 등 집행 수단 검토

임차인이 준비할 것

  • 원상복구 이행 후 완료 사진 남기기
  • 공제 통보 받으면 근거자료 요청
  • 통상손모·감가상각 반영 여부 확인
  • 이의가 있으면 기한 내 서면으로 다투기

두 목록에서 공통으로 드러나는 것은 결국 ‘기록’입니다. 원상복구비용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지고 ‘그때는 이랬다, 저랬다’는 진술 공방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견적서와 사진, 서면 통지를 남겨 두는 습관 하나가 임대인에게든 임차인에게든 나중의 분쟁 비용을 크게 줄여 준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준비 목록을 계약서 특약이나 화해조항에 그대로 옮겨 담으면, 이는 단순한 ‘권장 사항’에서 ‘계약상 의무’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공제 전 정산내역서를 서면으로 교부한다’는 문장 하나를 계약서에 넣어 두면,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절차 위반을 근거로 다툴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생기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상복구비용 정산내역서를 안 주면 공제가 무효인가요?
정산내역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제 자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차인이 공제의 정당성을 다투었을 때 임대인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 공제는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공제 전에 정산내역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 임대인 입장에서도 안전한 절차입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정산 절차 자체를 계약서에 미리 명시해 두는 것이 좋고, 정산내역서 양식을 계약서 별지로 미리 정해 두면 실제 정산 시점에 형식을 두고 다시 다툴 일도 없어집니다.
Q. 원상복구비용에 감가상각을 꼭 반영해야 하나요?
법령에 감가상각 반영을 강제하는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차 기간 동안의 사용가치 감소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신품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면 임차인이 그 금액의 타당성을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실무에서는 감가상각 반영 여부와 방식을 계약서 특약으로 미리 정해 두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반영 방식에 다툼이 있다면 견적업체나 전문가와 함께 합리적인 기준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차 기간이 5년을 넘는 장기 임대차라면 감가상각 조항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원상복구비용 초과분을 화해조서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계약 체결 시점에 원상복구비용의 산정 기준과 초과분 처리 방법을 화해조항으로 담아 화해조서를 받아 두었다면, 임차인이 초과분을 지급하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그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 성립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집행문 부여 등 추가 절차와 비용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설계는 사안마다 달라 전화(02-591-2334)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원상복구비용 산정이나 보증금 공제를 둘러싼 갈등,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방향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