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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증액 청구 절차, 협의 불성립 시 조정·소송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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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임대료 증액청구 절차 가이드

임대료 증액 청구 절차,
협의 불성립 시 조정·소송 대응법

내용증명으로 시작해 협의, 조정, 소송으로 이어지는 임대료 증액 청구의 순서와 각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3단계협의 → 조정 → 소송 순서
5%상한 초과 여부가 핵심 쟁점
조정 우선시간·비용을 아끼는 실무 원칙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임대료 증액 기준을 알았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때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실제로는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임차인이 응하지 않는 임대인
  • 임대료 인상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임차인
  • 협의가 결렬됐는데 곧바로 소송으로 가야 하는지, 조정부터 거쳐야 하는지 궁금한 경우
  • 임대료 증액 절차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준비해두고 싶은 경우
  • 앞으로 이런 분쟁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계약을 어떻게 정비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을 둘러싼 다툼은 대개 "통보 한 번 하고 끝"이라고 생각했다가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으면서 시작됩니다. 협의가 결렬된 이후에도 절차는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되므로,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임대료 증액 기준 자체, 즉 5%라는 상한이 어떤 상가에 적용되고 어떤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는지는 별도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이 글에서는 그 기준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 아래 협의가 결렬된 이후의 절차에 집중합니다. 기준 자체가 궁금하다면 임대료 증액 기준을 다룬 다른 글을 먼저 참고하시고, 이 글에서는 실제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자주 검색되는 질문임대료 증액 청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임대료 증액 청구는 보통 ① 내용증명 등을 통한 증액 의사표시 → ② 당사자 협의 → ③ 협의 불성립 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 ④ 조정도 불성립하면 차임증액청구소송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먼저 시도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 1

    증액 의사표시

    내용증명 등으로 희망 차임과 증액 사유를 상대방에게 통지합니다. 도달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2

    당사자 협의

    통보 내용을 두고 전화나 대면으로 조율합니다. 대부분의 증액은 이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 3

    조정 신청

    협의가 안 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며 비용도 소송보다 저렴합니다.

  • 4

    차임증액청구소송

    조정도 불성립하면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차임을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네 단계가 반드시 순서대로 하나씩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이 사건의 성질을 고려해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조정 단계에서 이미 상당한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조서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알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특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협의가 결렬됐다고 해서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일방적으로 시설을 막는 등의 실력 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행위는 오히려 임대인에게 불리한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정해진 절차를 순서대로 밟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빠른 길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액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무작정 무시하거나 연락을 피하면, 오히려 협의의 기회를 놓치고 곧바로 조정이나 소송 단계로 넘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증액 요구가 과도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우선은 어떤 근거로 그 금액을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자료를 요청하며 협의 테이블에 앉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검색되는 질문임대료 증액 의사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구두로 의사표시를 해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나중에 시기와 내용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실무에서는 내용증명 등 문서로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도달 시점, 희망 차임, 증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몇 가지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현재 적용 중인 차임과 보증금, 둘째 희망하는 증액 후 금액과 그 인상폭이 5% 이내인지 여부, 셋째 증액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 넷째 적용을 희망하는 시점입니다. 이 네 가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이후 협의나 조정, 소송 단계에서도 최초 의사표시의 내용과 시점을 분명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액 의사표시(내용증명) 필수 기재사항
항목내용
현재 차임·보증금계약서상 현재 적용 중인 금액을 정확히 기재
희망 증액 금액인상 후 금액과 인상폭(5% 이내인지 여부) 명시
증액 사유세금 인상, 시세 상승 등 구체적 근거 기재
적용 희망 시점언제부터 적용할지 명확히 표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발송 시점과 내용이 문서로 남기 때문에, 이후 1년 재청구 제한 기간을 계산하거나 조정·소송에서 청구의 근거를 설명할 때 가장 기초적인 증거가 됩니다. 구두로만 통보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언제, 얼마를, 왜 요구했는지"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올 수 있어 분쟁이 오히려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면 발송인, 수신인, 발송 일자, 문서 내용이 그대로 보존되고,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상대방이 실제로 언제 수령했는지도 공적으로 증명됩니다. 임대인이 여러 채의 상가를 임대하고 있어 임차인이 여러 명인 경우라면, 임차인별로 각각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발송 기록을 개별적으로 관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혼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주 검색되는 질문협의가 안 되면 곧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사건 성질상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상가 임대료 증액을 둘러싼 다툼은 성격상 감정적인 대립으로 번지기 쉬운 사안입니다.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들며, 기일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실무적으로 선호되는 경로입니다.

다만 조정은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위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제시해도 어느 한쪽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그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조정이 불성립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조정 과정에서 오간 협의 내용이 참고자료가 되는 경우는 있어도 그 자체로 소송의 결론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조정 신청은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한 편입니다. 신청서에 당사자 정보, 임대차 목적물, 현재 차임과 희망 차임, 증액 사유를 기재해 제출하면 되고, 이후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양측이 출석해 의견을 조율하게 됩니다. 조정위원회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입장을 듣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적정한 금액을 제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주 검색되는 질문임대료 증액 조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여러 기관에 설치되어 있어 지역에 따라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임대차 목적물과 현재·희망 차임, 증액 사유를 기재해 제출하면 조정기일이 지정됩니다.

조정위원회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조정 신청 사실이 통지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조정기일에는 양측이 출석해 각자의 입장과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조정위원이 이를 토대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적정한 금액을 제안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간 협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소송처럼 판결문이 공개 기록으로 남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조정 신청 자체에 드는 비용은 소송의 인지대보다 저렴한 편이지만, 사건의 성질과 신청 기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과 절차는 신청하려는 기관에 직접 확인하거나, 상담을 통해 사전에 안내받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을 담은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마찬가지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조정에서도 합의가 안 되면 — 차임증액청구소송

조정이 불성립하면 법원에 차임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소장에는 청구취지로 증액된 차임의 확인이나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청구원인으로 경제 사정 변동이나 조세·공과금 부담 증가 등 상당성을 뒷받침하는 사유를 기재합니다. 임대인이 원고가 되어 증액을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임차인이 감액을 구하며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같은 구조로 진행됩니다.

소송에서는 결국 임대인이 청구한 금액이 상당한 범위 안에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변 상가의 임대료 시세 자료, 감정평가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증가 내역, 공시지가 상승률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런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청구된 금액이 5% 한도를 지켰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만큼 인상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소송 진행 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커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다투는 쟁점이 많고 입증자료 검토에 시간이 걸릴수록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도 있어,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조정을 시도하는 것과 비슷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차임이 정리되고, 이후 당사자는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 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차임증액청구소송은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나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가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인지 합의부 관할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도 상당성 판단을 위해 감정평가나 시세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서류만 제출하고 끝나는 간단한 절차로 생각하기보다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 중에도 조정으로 전환해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송이 시작됐다고 해서 협의의 문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검색되는 질문소송에서 이기면 그동안 못 받은 차액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통상 증액 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 이후분에 대해 그동안의 차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기산점과 액수는 사안마다 달라 소장 작성 단계에서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을 발송해 증액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임차인이 종전 차임만 지급해왔다면, 그 기간 동안의 차액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소송에서 증액이 인정되면 이 차액 전체와 각 월별 미지급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이미 증액분을 일부라도 지급해왔다면 그만큼은 차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에서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임대인이 증액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막연히 "다음 달부터 올려주세요"라고만 말해두고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정확히 언제부터 증액의 효력이 발생했는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의사표시 시점을 문서로 명확히 남겨두는 절차가, 단순히 형식을 갖추는 차원을 넘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에도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협의·조정 과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

절차를 순서대로 알고 있어도, 막상 진행하다 보면 실수가 반복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와 그에 대한 정확한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흔한 실수: 구두로만 증액을 요구하고 문서를 남기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낸다
대응: 나중에 조정이나 소송으로 넘어가면 언제부터 증액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부터 다시 다투게 됩니다. 협의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내용증명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어야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흔한 실수: 조정기일에 아무 자료 없이 참석해 구두 설명만으로 설득하려 한다
대응: 조정위원도 결국 근거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시세 자료나 세금 고지서 같은 최소한의 자료를 준비해 가야 조정 단계에서부터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흔한 실수: 조정이 불성립되자 곧바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한다
대응: 조정 불성립은 소송으로 넘어가는 정상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감정적인 실력 행사는 오히려 임대인에게 불리한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다음 단계인 소송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임대료 증액 청구, 단계별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미리 정리해두면 협의가 결렬되더라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단계별 준비서류
단계준비서류
협의 단계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증액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세금 고지서, 시세 조사 자료 등)
내용증명 발송발송용 내용증명 문서 3부, 발송 및 수령 증빙(등기 영수증, 배달증명)
조정 신청조정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증액 사유 입증자료, 내용증명 발송 증빙
소송 제기소장,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시세·감정평가 자료, 세금 관련 자료, 내용증명 및 조정 관련 서류 일체

특히 소송 단계로 갈수록 입증자료의 비중이 커집니다. 단순히 "차임을 올려달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금액이 왜 상당한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협의 단계에서부터 관련 자료를 차곡차곡 모아두면, 이후 조정이나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새로 자료를 찾아 헤매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해 두고, 내용증명이나 조정 관련 서류는 발송·수령 일자가 잘 보이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세금 고지서나 시세 자료처럼 시점이 중요한 자료는 발급일이 최근일수록 설득력이 높아지므로, 협의가 길어질수록 자료를 주기적으로 최신 것으로 갱신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정리되어 있으면 상담이나 조정 신청 시에도 진행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조정과 소송, 무엇이 다른가

협의가 결렬된 뒤 조정으로 갈지 곧바로 소송으로 갈지 고민된다면, 아래 비교를 참고해 상황에 맞는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임증액청구소송

  • 법원의 확정판결로 강제력 있게 결론
  • 공개 법정에서 진행(비공개 신청 가능한 경우 제한적)
  • 입증자료 준비와 절차에 시간·비용이 더 소요
  • 합의가 아닌 법원의 판단으로 최종 확정

임대차분쟁조정

  • 비공개로 진행되어 관계 부담이 적음
  • 소송보다 비용이 적고 기일도 비교적 빠름
  • 성립 시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어느 한쪽이 거부하면 성립하지 않고 소송으로 이어짐

결국 두 절차는 대립 관계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을 먼저 시도해 보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될 때 소송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협의 자체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조정 단계를 굳이 오래 끌기보다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어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임대료 증액 분쟁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 제소전화해로 기준을 미리 정하기

협의부터 조정, 소송까지 이어지는 절차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증액 시기가 돌아올 때마다 같은 다툼이 반복된다면, 매번 내용증명을 보내고 협의를 시도하는 과정 자체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이런 반복을 줄이는 실무적인 방법 중 하나가 계약 체결이나 갱신 시점에 제소전화해를 함께 진행하는 것입니다. 화해조항에 임대료 증액의 산정 방식과 시기,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면, 이후 증액 시점마다 협의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거나 최소한 다툼의 범위를 크게 좁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마다 정해진 방식으로 조정한다는 조항을 화해조서에 담아두면, 협의가 결렬되더라도 화해조서 자체가 이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별도의 소송 없이 그 조항에 따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를 3,600건 넘게 직접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임대료 증액처럼 반복되기 쉬운 쟁점을 실제로 집행 가능한 문구로 설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 혼자 원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되는 만큼, 양쪽 모두를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임대료 증액을 둘러싼 협의가 여러 차례 결렬된 경험이 있는 임대인이라면, 다음 갱신 시점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화해조항을 정비해두는 것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도, 명확한 화해조항이 있으면 예측하지 못한 큰 폭의 인상 요구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 오히려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화해조항을 미리 정해두는 것은 어느 한쪽만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양쪽 모두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미 협의가 결렬되어 조정이나 소송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 어느 절차부터 밟아야 할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직 협의가 결렬되지 않았더라도, 다음 갱신 시점을 앞두고 있다면 화해조항을 미리 설계해두는 것이 뒤늦게 대응하는 것보다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정확한 진행 순서와 준비서류는 02-591-2334로 전화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이나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료 증액 청구 소송은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금액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당성 판단 기준을 뒷받침할 입증자료를 어떻게 준비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실무 경험이 있는 곳에서 사안부터 점검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정과 소송을 오가는 과정에서 절차를 놓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 진행 전에 전체 그림을 파악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임대차 관계는 소송이 끝난 뒤에도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절차 진행 중에도 관계가 지나치게 악화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정 신청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조정을 먼저 신청해 진행하다가 불성립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반대로 소를 먼저 제기했더라도 법원이 사건 성질상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병행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순서를 계획적으로 잡아 불필요한 절차 중복을 피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협의 불성립 상태로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지난다고 자동으로 증액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의 의사표시로 일단 효력은 발생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정확한 금액은 조정이나 소송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협의 불성립 상태를 방치하면 임대료 문제뿐 아니라 감정적인 대립이 다른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다음 단계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안 된 상태로 종전 차임만 계속 내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나요?

다투고 있는 증액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종전 차임 수령 자체를 거부하거나 상황을 방치하면 다툼이 길어질 수 있고, 어느 시점부터 어떤 금액이 밀린 것으로 볼지를 두고 새로운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결렬됐다면 방치하지 않고 조기에 조정이나 소송 절차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는데 임차인이 오히려 감액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의 증액청구권과 임차인의 감액청구권은 같은 조문에서 나오는 권리이므로,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했다고 해서 임차인이 감액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협의나 조정 단계에서 양측의 주장이 서로 부딪히게 되고,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제출된 자료를 종합해 어느 방향이 상당한지, 혹은 현재 차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맞는지를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료 증액 청구가 협의 단계에서 결렬됐다면, 조정과 소송 중 어떤 절차가 더 적합한지는 계약 내용과 진행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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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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