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갱신요구권 10년 행사요건과
임대인 거절 사유 정리
몇 년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언제 거절당하는지 — 화해조서와의 관계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때마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계약갱신요구권을 두고 신경이 곤두섭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애써 쌓은 상권과 시설을 지키기 위해 갱신이 필요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약갱신요구권은 무한정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기간과 절차, 거절 사유가 법으로 정해진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요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 그리고 10년이 지난 뒤의 관계를 화해조서로 정리하는 실무적인 방법까지 살펴봅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상식이 아니라, 갱신요구권을 둘러싼 실무 쟁점에 집중해 정리했습니다.
특히 권리금 회수기회나 명도 문제로 이어지기 직전 단계에서 갱신요구권 자체를 오해해 시기를 놓치거나, 반대로 임대인이 거절 사유를 잘못 판단해 무리하게 인도를 요구하다가 분쟁이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다루는 기준을 미리 알아두면 이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년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상가 임차인은 최초 계약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요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기준 |
|---|---|
| 갱신요구 가능 총기간 | 최초 계약 포함 전체 10년 이내 |
| 갱신요구 행사 시기 | 기간만료 6개월 전 ~ 1개월 전 |
| 갱신 후 조건 | 종전과 동일 조건, 차임 증액은 5% 이내 |
| 즉시 계약해지 기준(연체) | 차임 3기分에 이르는 연체 |
예를 들어 2년씩 계약을 다섯 번 갱신했다면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끝이 납니다. 다만 10년을 계산할 때는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중간에 재계약서를 새로 썼다고 해서 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여러 번 갱신해온 임차인이라면 최초 계약일이 언제였는지부터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요구는 반드시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고 만료일 직전이나 만료 이후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이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통지 시기 자체가 분쟁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게 있나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기 차임 연체, 무단 전대, 건물의 중대한 파손, 안전사고 우려로 인한 철거·재건축 등이 있으며, 이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의 개인 사정만으로는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사유가 있어도 임대인이 이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 3기 차임 연체 — 임차인이 3기분에 이르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정한 방법의 임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상당한 보상 합의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경우
- 무단 전대 — 임대인 동의 없이 건물 전부나 일부를 전대한 경우
- 고의·중과실 파손 — 임차 건물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목적 달성 불가능한 멸실 — 건물 전부나 일부가 멸실돼 임대차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
- 철거·재건축 필요 — 안전사고 우려 등 법정 사유로 건물을 철거·재건축해야 하는 경우
- 중대한 의무위반 — 그 밖에 임차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계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8가지 사유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3기 차임 연체와 무단 전대입니다. 3기 연체는 반드시 연속해서 3개월을 연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체된 차임의 합계가 3기분의 차임액에 이르기만 하면 인정된다는 점을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무단 전대 역시 임대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이며, 구두로 대략 양해를 구했다는 정도로는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한 거절은 법령에 따라 철거·재건축이 요구되는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단순히 임대인이 재건축을 하고 싶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임차인에게 미리 고지해야 하는 등 절차적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흔히 언급되는 사유인 '상당한 보상 제공 합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갱신을 하지 않기로 정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때 보상 금액이나 조건에 대한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그 보상이 실제로 '상당한' 수준이었는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한 거절,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임대인이 철거나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법이 정한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미 임차인에게 구체적인 철거·재건축 계획과 시기를 고지한 경우입니다.
특히 계약 체결 당시 고지한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나중에 재건축할 수도 있다"는 정도의 안내로는 부족하고, 재건축의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고지했어야 이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특약으로 남겨두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뒤늦게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구체적인 안전진단 결과나 관련 법령상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막연히 건물이 오래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재건축 계획이 있는 임대인이라면 계약 체결 시점부터 이런 사유를 명확히 특약으로 기재해두는 것이 나중의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재건축을 이유로 한 거절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임대인은 이를 근거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 뿐 임차인을 곧바로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인도하지 않으면 결국 명도소송이나 사전에 마련해둔 화해조서를 통해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시점에는 인도 시기와 방법을 조서로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쪽도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성립하는 갱신이고,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이 기간 안에 적극적으로 갱신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는 반면,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두 제도 모두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지만 적용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고하면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반면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갱신요구권과 마찬가지로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지 않도록 통지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그 시점이 기간만료 1개월 전을 넘겼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실제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통지나 요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등으로 남겨두면 이런 다툼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임차인이 향후 이사나 폐업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따라 실무적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곧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3개월 전 통고만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편이 유리하고, 장기간 영업을 이어갈 계획이라면 조건을 명확히 고정하는 갱신요구권 행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과 증거 남기기
갱신요구는 특별한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시기나 의사표시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구두 갱신요구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발신 시각이 남는 방법으로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기록을 보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계약일자, 갱신을 요구하는 취지, 발신일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받고도 별다른 회신을 하지 않으면 갱신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여지가 커지지만, 임대인이 서면으로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회신하면 그 사유의 정당성을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갱신을 거절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그것도 법이 정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정도로만 통지하면 나중에 실제 거절 사유가 8가지 법정 사유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여러 명인 공동임차 형태이거나 배우자, 직원 등 대리인을 통해 갱신요구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임차인 본인의 의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 관계가 불분명하면 임대인이 갱신요구 자체의 효력을 다툴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갱신 때 차임을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임대인이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하려면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정한 상한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더라도 이 범위를 넘는 증액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임차료를 내리는 감액청구에는 이런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항목 | 기준 |
|---|---|
| 증액 상한 | 청구 당시 차임(또는 보증금)의 5% 이내 |
| 증액청구 시기 | 차임이 사정변경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
| 재증액 제한 | 계약 체결·증액 후 1년 이내 재청구 불가 |
| 감액청구 | 상한 없음(임차인이 청구 가능) |
증액청구는 계약 갱신 시점뿐 아니라 임대차 기간 중에도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할 수 있지만, 한 번 증액한 뒤에는 1년 이내에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갱신 시 임대인이 종전 차임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갱신을 거절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상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아니라 증액 상한을 위반하는 요구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갱신 요구 시 임대인이 제시하는 증액분이 5% 상한을 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한을 넘는 증액을 이유로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종전 차임에서 5% 이내로 증액된 조건으로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갱신 협의 과정에서 오간 금액과 날짜를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두는 습관이 나중의 다툼을 줄여줍니다. 관리비나 부가세처럼 차임 외 항목을 슬쩍 인상분에 포함시켜 5% 상한을 우회하려는 시도도 실무에서 종종 보이는데, 이런 항목 역시 결국 실질적인 차임 인상으로 다투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거절 가능 사유 vs 거절 불가능한 사정
현장에서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싶어하는 이유와, 법이 실제로 인정하는 거절 사유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비교를 보면 그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임대인의 흔한 주장
- "내가 직접 장사하고 싶다"
- "새 임차인에게 더 비싸게 놓고 싶다"
- "그냥 마음이 바뀌었다"
- "재건축 계획이 있다(구체적 시기 미정)"
법이 인정하는 거절 사유
- 3기분 차임 연체 사실
- 동의 없는 무단 전대
- 고의·중과실에 의한 건물 파손
- 법정 절차를 갖춘 철거·재건축 필요
왼쪽처럼 임대인 개인의 사정이나 희망만으로는 갱신을 거절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갱신된 것으로 보고 계속 영업을 이어갈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무시하고 인도를 요구하면 오히려 임대인이 명도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 비교에 없는 애매한 사정, 예를 들어 임대인의 개인적인 자금 사정이나 새로운 임차인이 더 높은 임대료를 제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갱신 거절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8가지 법정 사유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하게 따져야 합니다.
화해조서에 갱신요구권 포기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임대인은 더 이상 갱신요구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계약 종료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화해조서에 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조항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재판부의 보정명령 대상이 되어 화해 성립 자체가 지연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10년 도과 후 인도 절차를 명확히 하는 조건부 조항으로 설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어떻게 계약관계를 미리 정리해둘 수 있을까요. 실무에서는 갱신요구권 자체를 건드리지 않는 대신, 10년의 갱신 가능 기간이 모두 지난 이후를 전제로 한 인도 조건, 또는 3기 연체나 무단 전대처럼 법이 이미 인정하는 거절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의 인도 절차를 화해조항으로 설계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는 그대로 보장하면서도,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3기 차임 연체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이면서 동시에 화해조서상 즉시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준이기도 합니다. 두 조항이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 이 지점을 활용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훨씬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계약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갱신 관계를 화해조서로 정리하는 절차와 비용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 쌍방이 미리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 신청해 판사 앞에서 화해기일을 진행하고, 화해가 성립하면 그 내용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 갱신요구권 같은 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양쪽의 권리를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신청서의 핵심은 화해조항 설계이며, 여기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상가 건물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도면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 구분 | 기준 |
|---|---|
| 변호사 비용(월세 1,000만원 미만) | 70만원(VAT 별도) |
| 변호사 비용(월세 1,000만원 이상) | 100만원(VAT 별도) |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 통상 15만원 안팎 |
| 평균 처리기간 | 6개월(3~9개월) |
관할합의서를 작성해두면 임차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아래처럼 진행됩니다.
- 1전화 상담(10~20분) — 갱신 이력과 임대차 조건을 확인합니다
- 2이메일로 필요 서류 안내와 정확한 견적 수령
- 3비용 입금
- 4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 5화해기일 출석·조서 송달(의뢰인 출석 불필요)
의뢰인이 직접 참여해야 하는 단계는 상담과 서류 준비, 입금까지이며, 화해기일에 직접 법원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초 계약일과 그동안의 갱신 이력을 미리 정리해두면 10년 기산 시점을 확인하는 상담 단계가 훨씬 빨라집니다. 궁금한 점은 02-591-2334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갱신 관계를 화해조서로 정리할 때는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3기 연체나 무단전대처럼 법이 이미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의 인도 절차, 차임 증액 상한을 반영한 연도별 차임 조정 방식, 10년 도과 이후의 인도 시기 등을 조항으로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조항을 넣을 수 있고 어떤 조항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빼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상담을 통해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 포함 10년까지, 행사 시기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이며, 임대인의 거절은 법이 정한 8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 기간 — 최초 계약 포함 전체 10년까지 갱신요구 가능
- 시기 —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행사
- 거절 — 법정 8가지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이 거절 불가, 화해조서에도 포기 조항 불가
세 가지 기준을 미리 알아두면 갱신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임차인도, 근거 없는 사정만으로 갱신을 거절하려다 명도소송에서 불리해지는 임대인도 줄어듭니다.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두고 싶다면 화해조서로 조건부 인도 절차까지 함께 설계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시기를 6개월 전부터 미리 캘린더에 표시해두고, 임대인이라면 거절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관련 증빙을 사진과 문서로 정리해두는 습관이 나중의 다툼을 가장 확실하게 줄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년을 채웠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10년이 모두 지났다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를 이유로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의로 자리를 비우지 않으면 임대인이 직접 문을 잠그거나 물건을 치우는 등의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명도소송을 거쳐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해 10년 도과를 조건으로 한 인도 조항을 화해조서에 담아두었다면,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조서에 따라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가 없는 상태에서 분쟁이 이미 시작됐다면 명도소송 절차와 예상 기간을 먼저 상담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10년이 다가오는 시점부터 미리 화해조서를 준비해두면, 실제로 기간이 도과했을 때 곧바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공백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10년이 지나면 권리금도 포기해야 하나요?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는 서로 다른 조항으로 보호되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갱신요구권은 10년을 넘으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지만, 권리금 회수기회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만료 시까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별도의 보호 규정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갱신요구권과는 요건과 쟁점이 달라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10년 만료를 앞두고 있다면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문제를 함께 상담받아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권리의 만료 시점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라면 10년째 되는 해에는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권리금 회수 계획을 함께 검토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늦게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하지 않으면, 임대차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뒤늦게 갱신을 거절하기 어려워지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반면 임대인은 곧바로 해지를 주장하기 어려운 비대칭적인 상황이 생깁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갱신 여부를 결정한 뒤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으로 통지 사실을 남겨두는 것이 나중의 분쟁을 막는 방법입니다. 통지 시기와 방법을 두고 다툼이 생길 것이 예상된다면, 계약 초기에 통지 절차 자체를 화해조항에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통지 기한을 관리하기 어렵다면 계약일과 만료일, 통지 마감일을 표로 만들어 미리 확인해두는 습관만으로도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임대인이 아무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적법하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임대인의 별도 승낙이 없어도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법정 거절 사유 없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더라도 임차인은 갱신된 조건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며, 이후 임대인이 뒤늦게 인도를 요구하면 갱신요구권 행사 사실과 그 시기를 입증해 대응하면 됩니다. 다만 무응답 상태가 길어지면 조건을 둘러싼 이견이 방치되어 나중에 더 큰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갱신요구에 대한 임대인의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두거나, 필요하다면 화해조서로 갱신 조건 자체를 명확히 확정해두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기, 임대인의 거절 사유 해당 여부, 화해조서 설계까지 —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온라인 상담 신청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