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렌트프리 기간, 계약서에 어떻게 반영해야
연체 계산과 해지 기준 분쟁을 막을 수 있을까
인테리어 기간 무상임대 특약, 시작일·종료일·면제 범위를 숫자로 못 박지 않으면 3기 연체 산정과 계약 해지 시점 자체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협상하다 보면 임차인의 인테리어 공사 기간을 배려해 일정 기간 차임을 면제해 주는 "렌트프리" 조건이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문제는 이 조건이 계약서에 한 줄로만 남고, 정작 그 기간이 시작되고 끝나는 시점, 면제되는 채무의 범위, 종료 이후 연체 계산 방식은 애매하게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 렌트프리 기간을 계약서에 어떻게 써야 나중에 분쟁이 없을지 궁금하다
- 렌트프리 기간 중 관리비나 공과금을 안 낸 것도 연체로 잡히는지 헷갈린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3기 연체를 셀 때 렌트프리 기간을 넣어야 할지 빼야 할지 모르겠다
- 제소전화해 조서에 렌트프리 조항을 어떻게 반영해야 강제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안 생기는지 알고 싶다
상가 렌트프리 기간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렌트프리란 임대인이 일정 기간 차임(월세) 지급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임대차 특약을 말합니다. 통상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나 개업 준비를 하는 기간에 적용되며, 계약서에는 시작일과 종료일, 면제 범위를 구체적인 숫자로 못 박아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렌트프리는 법률에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실무 협상 과정에서 굳어진 표현입니다. 상가 계약에서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는 영업을 하지 못하는데도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사정을 배려해, 임대인이 일정 기간의 차임을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방식으로 형성됐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이나 면적이 넓은 상가일수록 공사 기간이 길어져 렌트프리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문제는 이 렌트프리가 계약서 본문이 아니라 특약사항 란에 한 줄, 또는 구두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인테리어 기간 1개월 렌트프리"라는 문구만으로는 그 기간이 인도일부터인지 계약일부터인지, 차임만 면제되는지 관리비도 포함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 모호함이 훗날 연체 여부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렌트프리는 임대인 입장에서도 공실 기간을 줄이고 우량 임차인을 유치하는 협상 카드로 활용됩니다. 다만 면제해 준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이나 임대료 산정에 함께 반영하는 경우도 있어, 렌트프리 조건은 단순히 "몇 개월 공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임대차 조건의 균형을 맞추는 요소라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렌트프리 기간에는 연체가 아예 발생하지 않나요?
차임 지급의무 자체가 없는 기간이므로 원칙적으로 연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리비, 공용 전기료 등 차임과 별도로 정해진 채무까지 렌트프리 대상인지는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하며, 명시가 없으면 관리비는 정상적으로 연체 대상이 됩니다.
연체란 지급기일이 도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렌트프리 기간 동안 차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논리적으로 그 기간에는 차임 연체라는 개념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차임 외에도 관리비, 공용부분 전기·수도 요금, 화재보험료 등 다양한 부수 채무가 매달 발생합니다. 렌트프리 특약이 "차임 면제"라고만 되어 있다면 관리비는 렌트프리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청구되고, 이를 내지 않으면 그 자체로 연체가 시작됩니다. 임차인은 "렌트프리니까 아무것도 안 내도 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계약서 문언이 차임에 한정돼 있다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렌트프리 기간이 끝난 직후 첫 달 차임을 조금 늦게 낸 경우입니다. 임차인은 "아직 렌트프리 여운이 있는 줄 알았다"는 식으로 항변하지만, 계약서에 렌트프리 종료일이 특정 날짜로 명시돼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는 정상적인 차임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지연 즉시 연체로 잡힙니다. 결국 분쟁을 막는 방법은 감정적인 이해가 아니라 문서에 날짜와 대상 채무를 숫자로 박아 두는 것뿐입니다.
렌트프리 기간의 표시 방법도 실무에서 자주 갈립니다. "계약일로부터 1개월"로 정하면 계약 체결과 인도 사이에 시차가 있을 때 임차인이 실제 사용하지도 못한 기간까지 렌트프리에 포함돼 버리는 불리함이 생깁니다. 반대로 "인도일로부터 1개월"로 정하면 인도가 늦어질수록 렌트프리 종료 시점도 함께 뒤로 밀리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기산점을 특정 연월일로 확정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렌트프리 기산일, 계약일 기준과 인도일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
렌트프리 기간의 시작일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실질적인 부담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쓰입니다.
계약일 기준
- 기산일이 명확해 다툼의 여지가 적음
- 계약 후 인도까지 시차가 길면 임차인의 실질 공사기간이 줄어드는 단점
- 임대인 입장에서 정식 차임 개시일이 앞당겨지는 장점
인도일 기준
- 임차인이 실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시점부터 계산돼 형평에 맞음
- 인도가 지연되면 렌트프리 종료 및 정식 차임 개시일까지 함께 늦어짐
- 임대인의 자금 계획에 변수가 생길 수 있음
어느 방식을 택하든 계약서에는 "인도일은 2026년 O월 O일로 하고, 렌트프리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1개월(2026년 O월 O일까지)로 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달력 날짜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인도일로부터 1개월"이라는 산정 방식만 적어 두면 인도일 자체가 다시 다툼거리가 되므로, 반드시 실제 인도일을 계약서 별지나 인도확인서로 남겨 두는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열쇠를 주고받으며 구두로만 인도를 확인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몇 달 뒤 렌트프리 종료일이나 연체 여부를 두고 다툴 때 인도일이 언제였는지부터 다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인도 당일 간단한 인도확인서 한 장에 날짜와 서명을 남겨 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렌트프리 기산일 분쟁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렌트프리와 차임 유예는 같은 말인가요?
아닙니다. 렌트프리는 차임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고, 차임유예는 나중에 갚아야 할 채무를 그대로 둔 채 납부 시기만 늦추는 것입니다. 두 개념을 혼동하면 연체 여부와 금액 산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렌트프리와 차임유예는 현장에서 종종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법적 효과는 전혀 다릅니다. 렌트프리는 해당 기간의 차임채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거나 소멸하는 구조이므로, 그 기간이 지나도 임차인에게 남는 빚이 없습니다. 반면 차임유예는 채무는 그대로 존재하되 납부 시기만 뒤로 미뤄 주는 것이어서, 유예기간이 끝나면 미뤄뒀던 금액을 한꺼번에 또는 분할로 갚아야 합니다.
이 차이는 3기 연체 산정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렌트프리 기간의 미지급은 애초에 채무가 없으므로 연체 횟수에 들어갈 수 없지만, 차임유예 기간에 발생한 채무는 유예기간이 끝난 뒤 정해진 납부일까지 갚지 않으면 그 즉시 연체로 잡힙니다. 계약서에 "렌트프리"라고 적어 놓고 실제로는 "몇 개월 뒤 나눠서 갚는" 유예 구조로 운용하고 있다면, 임차인이 나중에 "면제인 줄 알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기므로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해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금 사정을 고려해 완전 면제 대신 유예를 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유예된 금액의 상환 스케줄을 몇 개월에 걸쳐 얼마씩 갚는지 별도 조항으로 명시하고, 상환이 밀렸을 때 이를 통상의 차임연체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문구를 함께 넣어야 나중에 3기 연체 계산에서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렌트프리 특약, 계약서에 어떤 항목을 넣어야 안전한가요?
렌트프리 특약은 시작일과 종료일, 면제 대상 채무의 범위, 위반 시 효과 이 세 가지를 숫자와 문장으로 명시해야 안전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나중에 연체 여부와 해지 시점을 둘러싼 다툼의 소지가 남습니다.
- 렌트프리 시작일 — 계약일 기준인지 인도일 기준인지 특정 연월일로 명시
- 렌트프리 종료일 — "O개월"이 아니라 실제 달력 날짜로 재확인
- 면제 대상 — 차임만인지, 관리비·공용전기료까지 포함하는지 항목별 구분
- 렌트프리 기간 중 임차인의 의무 — 공사 완료 기한, 개점 예정일 등 대가 관계 명시
- 렌트프리 종료 후 연체 기산 방식 — 종료일 다음 날부터 정상 차임 지급의무 발생함을 명문화
- 임차인이 렌트프리 조건을 어겼을 때 이를 소급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서에 렌트프리 조항을 넣을 때 가장 흔한 실수는 특약사항 란에 "인테리어 기간 렌트프리 1개월"이라고 한 줄만 적고 끝내는 것입니다. 이 한 줄에는 시작일도, 종료일도, 무엇이 면제되는지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이 한 줄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게 되고, 결국 조정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히 위 목록의 마지막 항목인 '렌트프리 조건 위반 시 소급 취소' 조항은 임대인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렌트프리는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공사를 마치고 영업을 개시한다는 전제 위에서 주어지는 혜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아예 공사를 하지 않은 채 렌트프리 기간만 흘려보낸다면, 이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지 않은 이상 임대인은 그 기간의 차임을 소급해서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도 그대로 옮겨져야 합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만큼, 렌트프리 관련 문구가 애매하면 그 애매함까지 그대로 집행권원에 남습니다. 조서 작성 단계에서 렌트프리 시작일·종료일·면제 범위를 별도 조항으로 분리해 명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렌트프리 기간, 관리비까지 안 내도 되나요?
계약서에 별도 언급이 없다면 렌트프리는 차임에만 적용되고 관리비는 정상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리비까지 면제하려면 계약서에 "관리비 포함 렌트프리"라고 명시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항목 | 별도 명시 없을 때 처리 | 실무 권고 |
|---|---|---|
| 차임(월세) | 면제 | 계약서에 면제 문구 명시 |
| 관리비 | 정상 부과 | 포함 여부 별도 명시 권장 |
| 공용 전기·수도료 | 정상 부과 | 관리비 규약 준용 명시 |
| 화재보험료 | 임차인 부담 원칙 | 부담 주체 명시 |
| 임대료분 부가가치세 | 임대료 발생분에 한해 없음 | 임대료 면제 시 함께 없음 명시 |
관리비는 건물 유지관리를 위해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을 임차인들이 나눠 부담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임대인이 차임을 면제해 주더라도 건물 공용부분의 전기, 청소, 경비 등 관리비는 계속 지출되기 때문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관리비까지 함께 면제해 줄 이유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렌트프리"라는 말 자체를 "이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내도 되는 기간"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인식 차이를 방치하면 렌트프리 종료 후 첫 정산에서 몇 달 치 관리비가 밀려 있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고, 이는 곧바로 연체 분쟁, 나아가 계약 해지 논의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관리비 처리 방식을 한 문장으로 명확히 적어 두는 것만으로 이런 분쟁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렌트프리 기간 중 밀린 돈이 있으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나요?
렌트프리 기간 자체의 차임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지만, 그 기간 중 관리비 등 별도 채무를 밀린 경우라면 그 금액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의8). 이 3기 연체는 임대차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와도 연결되는 만큼,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문제는 렌트프리 기간이 끼어 있을 때 이 3기를 어떻게 셀 것인가입니다. 예를 들어 렌트프리 1개월, 정상 차임 지급 개시 이후 임차인이 연속 3개월 치 차임을 내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히 3기 연체입니다. 그런데 렌트프리 기간 중 관리비를 밀리고, 렌트프리 종료 후에도 차임을 2개월 연체했다면, 관리비 연체분을 차임연체액에 합산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이므로, 계약서에 "관리비 연체도 차임연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해지 사유 산정에 포함한다"는 조항을 넣어 두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렌트프리 기간 자체는 차임 지급의무가 없는 기간이므로 이 기간을 3기 연체 횟수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렌트프리 기간까지 연체 횟수에 억지로 끼워 넣어 해지를 주장하면, 오히려 그 해지 통보 자체가 부당한 것으로 다투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렌트프리 기간과 정상 차임 기간을 계약서상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임대인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렌트프리 기간 이후의 연체 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렌트프리 종료일 다음 날부터 차임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조서나 계약서에 명시해 두면, 이후 3기 연체 여부를 계산할 때 기산일을 두고 다시 다툴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는 뒤에서 다룰 제소전화해 조서 작성 단계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렌트프리 조항을 제소전화해 조서에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렌트프리 시작일·종료일·면제 대상을 별도 조항으로 명시하고, 종료 후 연체가 3기에 달하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문구를 화해조항에 함께 넣는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조서는 판사의 화해 성립을 거쳐야 하며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1
전화상담(10~20분)
임대차 조건과 함께 렌트프리 여부, 기간, 면제 범위를 상담 시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조서 초안에 정확히 반영됩니다. 02-591-2334
- 2
이메일 자료·견적 안내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첨부서류와 함께 렌트프리 특약 내용을 확인해 화해조항 초안을 구성합니다.
- 3
비용 입금
관할합의서로 정한 전국 동일 비용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대행 접수하며, 렌트프리 조항이 권리금 포기·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강행법규를 침해하지 않는지 재차 점검합니다.
- 5
화해기일 출석·조서 송달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출석해 조항 내용에 동의해야 성립되며, 성립된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집행권원)을 가집니다. 의뢰인은 이 단계까지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두는 절차입니다. 렌트프리처럼 특수한 조건이 있는 계약일수록 이 조건이 조서에 정확히 반영돼야 나중에 "말이 달랐다"는 다툼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렌트프리 기간이 끝나고 차임이 3기 연체에 이르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실익이며, 그 실익을 온전히 누리려면 렌트프리 조항의 정밀한 설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강행법규 위반 조항, 예를 들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전에 포기시키는 내용은 렌트프리 조항과 별개로 화해조서에 반영될 수 없습니다. 이런 조항이 신청서에 섞여 있으면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므로, 처음부터 강행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서류 중 위임장은 인감 날인, 관할합의서는 전국 동일 비용을 위한 필수 첨부이며, 렌트프리 특약이 있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계약서 특약사항 원본을 함께 확인해야 조항 문구가 정확해집니다.
렌트프리를 둘러싼 대표적인 주장과 판단 기준
렌트프리 조항, 계약서에 실제로 어떻게 써야 하나요?
시작일·종료일·면제 대상·해지 기준 연동 여부를 하나의 특약 조항 안에 순서대로 나열해 적으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문구를 기본 틀로 삼고 개별 계약 조건에 맞게 날짜와 대상을 바꿔 넣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제O조(렌트프리 특약) 예시 문구
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2026년 O월 O일(인도일)부터 2026년 O월 O일까지 O개월간 차임 지급의무를 면제한다(이하 '렌트프리 기간').
② 렌트프리 기간 중에도 관리비, 공용 전기·수도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되며 임차인은 이를 매월 O일까지 납부한다.
③ 렌트프리 기간은 임차인이 위 기간 내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영업을 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은 렌트프리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④ 렌트프리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정상적인 차임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이후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문구는 예시일 뿐이며, 실제 계약에서는 임대차 목적물의 특성, 협상 경위, 보증금·임대료 구조에 따라 세부 표현이 달라져야 합니다. 다만 위 네 가지 요소 — 기간의 특정, 면제 대상의 한정, 조건부 성격, 해지 기준과의 연동 — 은 어떤 상가 임대차에서든 빠지지 않아야 할 최소한의 골격입니다. 이 골격을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화해조항에 그대로 옮겨 조서화하면, 계약서 문구와 집행권원의 내용이 일치해 나중에 해석을 둘러싼 다툼 자체가 크게 줄어듭니다.
실무에서는 이 네 가지 요소 중 ①만 적고 나머지 세 가지를 생략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결과 렌트프리 기간이 끝난 뒤 관리비 미납이 얼마나 쌓였는지, 3기 연체를 언제부터 셀 것인지를 두고 뒤늦게 다시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조금 더 시간을 들여 조항을 구체화해 두는 편이, 분쟁이 생긴 뒤 소송이나 제소전화해로 이를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이나 임대료 산정 방식을 통해 렌트프리 조건의 균형을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렌트프리로 면제해 주는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 일부 반영하거나, 렌트프리 종료 이후의 월 차임을 애초 협상가보다 소폭 높여 잡는 방식입니다. 이런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조정 이후 확정된 월 차임액이 얼마인지를 계약서에 명확한 숫자로 다시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조정 전 금액과 조정 후 금액이 계약서 여러 곳에 섞여 있으면, 3기 연체를 계산할 때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또 다른 다툼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렌트프리 기간을 계약서가 아니라 구두로만 합의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구두 합의는 나중에 그 존재나 범위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렌트프리를 준 적이 없다고 하고 임차인은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라도 렌트프리 기간과 면제 범위를 남겨 두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가능하다면 정식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미 구두로만 합의된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보완하거나 제소전화해를 통해 조서로 명확히 남겨 두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Q. 렌트프리 기간을 준 뒤 임차인이 공사도 안 하고 영업도 시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렌트프리는 대개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공사를 마치고 영업을 개시한다는 전제로 부여되는 혜택입니다. 계약서에 이 전제 조건과 위반 시 소급 청구 조항을 넣어 두었다면, 공사 지연이나 영업 미개시를 이유로 면제했던 차임을 소급해서 청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이런 조항이 없다면 소급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조건부 렌트프리로 설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분쟁이 시작됐다면 계약서 전체 문언을 놓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기존 임대차계약에는 렌트프리 조항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제소전화해로 정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는 계약 체결 시점뿐 아니라 계약이 진행되는 중간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 합의한 내용을 조서로 남기는 절차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미 지나간 렌트프리 기간을 소급해서 조서에 반영하는 것과 앞으로의 연체·해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목적에 맞게 조항을 구성해야 합니다. 정확한 설계는 계약 내용과 현재 상황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Q. 렌트프리로 면제해 준 차임을 보증금이나 이후 임대료에 반영했는데, 3기 연체는 어느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렌트프리 조정 이후 계약서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월 차임액이 기준이 됩니다. 렌트프리를 반영하기 전 협상 초기 금액과 조정 후 최종 금액이 계약서 여러 곳에 뒤섞여 남아 있으면, 3기 연체 여부를 계산할 때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삼을지 자체가 다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렌트프리 반영 이후 확정된 월 차임액을 하나의 숫자로 명확히 기재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3기 연체를 산정한다는 문구를 함께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계약서에 여러 금액이 혼재돼 있다면 상담을 통해 정리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렌트프리 조항을 계약서나 제소전화해 조서에 정확히 반영하고 싶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비용 안내와 온라인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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